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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183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551;공1987.10.1.(809),1479]
판시사항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의 도달일에 대한 추정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의 적용요건 및 그 추정기준

판결요지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서의 송달일자는 위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또 당사자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며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인 심판을 받을 권한을 좌우하는 중대한 관건이 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위 이의신청기각결정서를 실제로 언제 수령하였는가를 심리확정하여 그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심리를 해 보아도 실제 수령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의 도달일에 대한 추정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위의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를 언제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 사례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험칙상 납득할 수 있는 날을 도달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룡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북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85.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고 1985.3.9. 인천직할시장에 대하여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인천직할시장은 1985.4.2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인 1985.4.30.10:00경 위 이의신청기각결정서를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내에 있는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동 결정서는 반송됨이 없이 원고에게 도달되어 원고도 이의 수령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에 대한 송달영수증이 폐기되어 위 이의신청기각결정서가 원고에게 실제로 언제 도달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원고에게 위의 이의신청기각결정서를 발송할 때 같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철도청장 및 재무부장관에게도 다른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동시에 발송하였는데 그 각 서류들이 모두 그 다음날인 1985.5.1.에 그 각 해당관서에 도달된 사실 및 원고는 1985.7.1.에 위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피고가 위 이의신청기각결정서를 통상 우편의 방법이 아니라 그 배달이 보장되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였고, 후에 위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원고와 그 소재지가 동일한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는 재무부장관 및 철도청장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한 서류들이 발송일의 다음날인 1985.5.1.에 배달된 이상 원고에 대한 이의신청기각결정서 역시 1985.5.1.에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하여 1985.7.1.자로 제기된 원고의 위 심사청구는 원고가 이의신청기각결정서를 송달받았다고 추정되는 1985.5.1.부터 기산하여 60일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결국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65조 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8조 , 제10조 제12조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송달의 효력은 서류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며,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58조 에 의하면,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제1항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항 )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기각결정서의 송달일자는 위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심사청구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며 종국적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인 심판을 받을 권한을 좌우하는 중대한 관건이 되는 사항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이의신청기각결정서를 실제로 언제 수령하였는가를 심리확정하여 그 실제수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심리를 해보아도 실제수령일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위의 추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의 추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를 언제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 사례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험칙상 납득할 수 있는 날을 도달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기각결정서를 1985.5.6.에 그의 처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처는 동 기각결정서를 언제 수령하였는지를 밝혀보는 등 동 기각결정서가 실제로 원고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를 좀더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터인데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한 송달영수증이 폐기되고 없다하여 바로 위 추정규정을 적용하여 동 기각결정서의 도달일을 추정한 것은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고, 나아가 위의 추정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이의신청기각결정서의 도달일자를 추정함에 있어서도 관공서와 일반가정집에 대한 서류의 송달소요기간은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소지가 같은 서울특별시내에 소재하더라도 관할 우체국이 다를 경우에는 우체국의 사정에 따라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므로 1985.4.30. 10:00에 인천직할시에서 이 사건 이의신청기각결정서와 동시에 재무부장관 및 철도청장 앞으로 발송한 서류가 1985.5.1.에 그 각 관공서에 도달되었다 하여 원고에게도 같은 날에 이 사건 이의신청기각결정서가 도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우편법 제13조 에 의하면 등기우편물도 통상우편물에 포함되며, 우편법 제18조 ,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등기취급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일 뿐 일반취급우편물 보다 더 빨리 송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통상우편에 의하여 발송된 이 사건 이의신청기각결정서가 보통의 경우 개인인 원고의 주소지에 도달될 수 있었을 때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관하는 아무런 구체적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관공서인 재무부장관 및 철도청장에게 서류가 도달된 1985.5.1.에 원고에게도 이 사건 이의신청기각결정서가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우편물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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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2.4.선고 85구981
-서울고등법원 1988.11.3.선고 87구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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