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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07.03.] [기획재정부령 제1003호 2023.07.03.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44-215-4221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외국법인)), 044-215-44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3. 20.][종전 제1조는 제2조로 이동 <2019. 3. 20.>]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 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 기간 동안 계속하는 사업 외에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5. 2. 28., 2008. 3. 31., 2019. 3. 20.>

[제1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9. 3. 20.>]
제2조의 2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 3. 31., 2019. 3. 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연체ㆍ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4.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이하 이 조에서 “신용등급”이라 한다)이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② 영 제3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0. 3. 31., 2019. 3. 20.>

1.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영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금융소외계층에 대출할 것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금융소외계층이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 이하일 것

4.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하일 것

5. 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것

[본조신설 2008. 3. 31.][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9. 3. 20.>]
제2조의 3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신고)

영 제7조제6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의 일괄납부 신고를 하려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를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0.>

[전문개정 2013. 2. 23.][제2조의2에서 이동 <2019. 3. 20.>]
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그 변경된 납세지를 당해법인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01. 3. 28., 2005. 2. 28.>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조 (결손금 공제)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 2. 28., 2008. 3. 31., 2019. 3. 20.>

②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개정 2003. 3. 26., 2019. 3. 20.>

③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1. 3. 16.>

제5조

삭제  <2019. 3. 20.>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29를 말한다.  <개정 2010. 3. 31., 2011. 2. 28., 2012. 2. 28., 2013. 2. 23., 2014. 3. 14., 2015. 3. 13., 2016. 3. 7., 2017. 3. 10.,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3. 3. 20.>

[전문개정 2009. 3. 30.]
제6조의 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2. 28., 2019. 3. 20.>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0. 3. 31.]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합병대가와 분할대가에는 영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영 제83조의2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2019. 3. 20.>

[전문개정 2010. 6. 30.]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개정 2012. 4. 19., 2019. 3. 20.>

[본조신설 2012. 2. 28.]
제9조

삭제  <2009. 3. 30.>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 3. 21.>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신설 2018. 3. 21.>

[전문개정 2009. 3. 30.][제목개정 2018. 3. 21.]
제10조의 2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10. 3. 31.>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 3. 31.>

1. 외국법인으로서 발행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에 상장된 법인

2. 외국법인으로서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3. 31.>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본조신설 2009. 3. 30.][제목개정 2010. 3. 31.]
제10조의 3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영 제19조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직원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본조신설 2015. 3. 13.][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2015. 3. 13.>]
제10조의 4 (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3. 16., 2023. 3. 20.>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대외채권 추심 업무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외국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확인하는 경우

2. 거래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기관ㆍ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결정하거나 채권금액을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일부를 소요경비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되거나 소요경비로 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ㆍ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영 제19조의2제1항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2021. 3. 16.>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본조신설 2019. 3. 20.][제목개정 2021. 3. 16.]
제10조의 5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

영 제19조의2제6항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3. 16.>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2. 「국유재산법」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부한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

3.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본조신설 2017. 3. 10.]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 2. 28., 2013. 6. 28.>

1.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2021. 10. 28.>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②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1. 2. 28., 2012. 2. 28., 2019. 3. 20.>

1.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사용 기간이 무한하거나, 무한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미만의 비용으로 그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

3. 결산을 확정할 때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것

③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 2. 28.>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

④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 2. 28.>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①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구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산 구분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산으로서 별표 2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2.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무형자산으로서 별표 3에 따라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3. 별표 5에 해당하는 자산으로서 같은 표에 따라 동일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4.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자산

② 영 제26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구분”이란 별표 6의 중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을 말한다.

③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기준연도에 동종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때 정액법과 정률법을 모두 적용한 경우[영 제26조의2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결산상각방법(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결산상각방법”이라 한다)이 법인 간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

가.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나.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감가상각자산과 정률법인 감가상각자산 중 취득가액 비중이 더 큰 감가상각자산의 결산상각방법을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으로 보고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 및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정액법 기준상각률 및 정률법 기준상각률은 해당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자산 및 정률법인 자산에 대하여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말한다.

⑤ 영 제26조의2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 및 사업연도 중에 처분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은 각각 그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전문개정 2011. 2. 28.]
제13조의 2 (기준내용연수)

법 제23조제2항제2호 및 영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란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내용연수를, 영 제28조제1항제2호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개정 2014. 3. 14.>

[본조신설 2011. 2. 28.]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2. 28., 2019. 3. 20.>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이 지배기업과 회계정책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결산상각방법을 지배기업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2. 28.]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 3. 31., 2019. 3. 20.>

②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개정 2008. 3. 31., 2019. 3. 20.>

③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개정 2008. 3. 31., 2011. 2. 28.>

제16조 (가동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중에서 당해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3. 3. 26., 2008. 3. 31.>

1.

2.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제18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영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기부금의 지출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배서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보며,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당해수표를 교부한 날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3. 20.>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9. 3. 20.>]
제18조의 2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① 영 제38조제4항제5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및 배분지출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2. 28., 2019. 3. 20.>

1. 총 지출금액: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 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현재ㆍ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비용을 뺀 금액

2. 배분지출액: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과 다목의 금액을 뺀 금액

가. 제1호에 따른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과 다른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나. 해당 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 

다.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이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② 삭제  <2018. 3. 21.>

③ 영 제38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 2. 28., 2013. 3. 23., 2018. 3. 21., 2019. 3. 20., 2021. 3. 16.>

1.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따른 한국학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 

나. 삭제  <2018. 3. 21.>

다.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 

라. 최근 3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설립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2. 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 

나. 법인설립허가서 

다. 삭제  <2021. 3. 16.>

라. 정관 

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바.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사.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 

아. 최근 3년간의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 신고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3. 삭제  <2018. 3. 21.>

④ 영 제38조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 서류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1. 3. 16.>

⑤ 영 제38조제1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로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1. 7. 29., 2012. 2. 28., 2019. 3. 20.>

⑥ 주무관청은 학교등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해당 학교등이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학교등의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학교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1. 7. 29., 2011. 9. 30., 2013. 2. 23., 2018. 3. 21., 2021. 3. 16.>

[본조신설 2011. 2. 28.][제목개정 2021. 3. 16.][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2는 제19조로 이동 <2019. 3. 20.>]
제18조의 3 (공익법인등의 범위)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은 매분기별로 한다.

②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추천을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2023. 3. 20.>

1. 법인 등의 설립 또는 등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다.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

3.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나.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다. 국세청장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서 

4.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5. 법인 대표자의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3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6년인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이하 “추천신청서류”라 한다)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추천 대상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천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추천기관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에 추천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2023. 3. 20.>

④ 영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호 바목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추천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제3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2022. 3. 18.>

⑤ 영 제39조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⑥ 공익법인등은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명칭변경신청서에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과 제2항제1호다목의 서류(비영리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공익법인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⑦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등의 명단을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칭이 변경된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 3. 16.>

[전문개정 2020. 3. 13.][제목개정 2021. 3. 16.]
제19조 (학교등의 요건 충족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교 또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은 영 제38조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요건충족여부등”이라 한다)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3. 13., 2021. 3. 16.>

② 학교등의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요건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않은 학교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요건충족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11. 7. 29., 2014. 3. 14., 2018. 3. 21., 2020. 3. 13., 2021. 3. 16.>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건충족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 7. 29., 2014. 3. 14., 2018. 3. 21., 2020. 3. 13., 2021. 3. 1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등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 2. 28.,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1.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 학교: 별지 제63호의12서식

2.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법인(이하 “전문모금기관”이라 한다): 별지 제63호의11서식

3. 삭제  <2018. 3. 21.>

⑤ 영 제38조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신설 2014. 3. 14., 2019. 3. 20., 2020. 3. 13.>

⑥ 국세청장은 영 제38조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학교등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시 지정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7. 3. 10., 2019. 3. 20., 2020. 3. 13.>

1. 영 제38조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 영 제38조제13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⑦ 국세청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않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14. 3. 14., 2017. 3. 10., 2020. 3. 13.>

1.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대상 학교등 명칭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 3. 31.][제목개정 2020. 3. 13.][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 3. 20.>]
제19조의 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여부”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2023. 3. 20.>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보고하는 서식은 별지 제63호의10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3. 16.>

④ 영 제39조제5항제3호나목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3. 3. 20.>

⑤ 국세청장은 영 제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1. 영 제39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 11월 30일

2. 영 제39조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

⑥ 국세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 3. 16.>

1. 지정 취소대상 공익법인등의 명칭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3. 13.][제목개정 2021. 3. 16.]
제2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5조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기타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에 따른 비율(이하 이 항에서 “적용률”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5. 2. 28., 2006. 3. 14., 2019. 3. 20.>

1.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중 기타 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법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2. 3. 30.>

제21조

삭제  <2002. 3. 30.>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 삭제  <2009. 3. 30.>

②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3. 14., 2019. 3. 20.>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 3. 31.>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④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임원 또는 직원이 전입하는 때에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각 법인으로의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임원 또는 직원이 해당 법인에서 퇴직하는 때에 각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9. 3. 30., 2010. 3. 31., 2012. 2. 28., 2019. 3. 20.>

⑤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31., 2009. 3. 30., 2010. 3. 31.>

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

영 제44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취급하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개정 2001. 3. 28., 2004. 3. 5., 2005. 2. 28., 2006. 3. 14., 2008. 3. 31., 2009. 3. 30., 2011. 2. 28.>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5. 삭제  <2011. 2. 28.>

[제목개정 2011. 2. 28.]
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①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 3. 14., 2010. 3. 31., 2019. 3. 20.>

②영 제44조의2제4항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부담금”이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납입한 부담금의 누계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연금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직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퇴직급여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 3. 28., 2006. 3. 14., 2010. 3. 31., 2011. 2. 28., 2015. 10. 30., 2019. 3. 20.>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① 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매출액 및 총자산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총자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 3. 7., 2019. 3. 20.>

②영 제4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1. 3. 28., 2002. 3. 30., 2007. 3. 30., 2008. 3. 31., 2012. 2. 28., 2019. 3. 20.>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③ 삭제  <2008. 3. 31.>

④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 2. 28., 2007. 3. 30.>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제목개정 2016. 3. 7.]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 3. 28., 2005. 2. 28., 2006. 3. 14., 2008. 3. 31., 2009. 3. 30.>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 3. 30.>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 3. 28., 2003. 3. 26.>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개정 2000. 12. 30., 2002. 3. 30.>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00. 3. 9., 2000. 12. 30., 2001. 3. 28., 2002. 3. 30., 2003. 3. 26., 2003. 12. 15., 2005. 2. 28., 2006. 3. 14., 2007. 12. 5., 2008. 3. 31., 2009. 3. 30., 2012. 2. 28., 2013. 2. 23., 2013. 3. 23., 2016. 3. 7., 2019. 3. 20.>

1. 삭제  <2001. 3. 28.>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3.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자가 보유하는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규정된 부동산

4. 「광업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

5.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6.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원형지로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8.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10.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으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

13. 영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저당권의 실행 또는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나.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 

14.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5.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6.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7.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 건물공급업 및 주거용 건물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19.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 중 같은 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해당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0. 「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으로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염전

2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립지

22. 행정청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25. 유예기간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

26.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에 의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8.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

29.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공사착수가 연장된 기간에 한정한다)

30.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3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택매수의 청구에 따라 사업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택 및 그 대지

⑥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개정 2005. 2. 28.>

⑦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란 제1항제2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매업 매출액의 합계액(해당 법인이 토목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토목건설업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01. 3. 28., 2008. 3. 31., 2009. 3. 30.>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항제2호 각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 3. 28., 2005. 2. 28.>

1. 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ㆍ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기산할 것

2. 제5항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할 것

⑨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1. 3. 28.>

1.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다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2. 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 취득일(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⑩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용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4. 3. 5., 2005. 2. 28., 2014. 3. 14.>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⑪영 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0. 3. 9., 2004. 3. 5., 2008. 3. 31.>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법인은 법 제27조제1호 및 법 제28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종료한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종전 사업연도”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및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3. 28.>

1.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2.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

제27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영 제5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를 말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한다.  <신설 2018. 3. 21.>

③ 영 제50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 3. 21.>

④ 영 제50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 승용차”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7. 3. 10., 2018. 3. 21.>

⑤ 영 제50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3. 10., 2018. 3. 21.>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⑥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ㆍ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ㆍ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ㆍ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  <개정 2017. 3. 10., 2018. 3. 21.>

⑦ 내국법인이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해산등기일(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 3. 10., 2018. 3. 21.>

[본조신설 2016. 3. 7.]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 3. 14., 2008. 3. 31.>

1. 삭제  <2006. 3. 14.>

2. 삭제  <2003. 3. 26.>

3. 삭제  <2003. 3. 26.>

4. 삭제  <2006. 3. 14.>

②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제29조

삭제  <2005. 2. 28.>

제29조의 2 (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5. 2. 28., 2007. 3. 30., 2008. 3. 31., 2014. 3. 14., 2017. 3. 10., 2019. 3. 20., 2023. 3. 20.>

1.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4. 산부인과 병원ㆍ의원 또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② 영 제56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 3. 10.>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임차하거나 인테리어 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설비를 임차하는 경우

③ 영 제56조제6항제3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가목에 따른 자체연구개발사업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 3. 14., 2017. 3. 10.>

④영 제56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06. 3. 14., 2008. 3. 31., 2014. 3. 14., 2017. 3. 10., 2019. 3. 20.>

[본조신설 2001. 3. 28.]
제30조

삭제  <2023. 3. 20.>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영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 2. 28., 2006. 3. 14., 2011. 2. 28.>

②영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그 설정 전에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한다.  <신설 2006. 3. 14., 2019. 3. 20.>

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한 임원 또는 직원의 전원이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중 해당사업연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한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06. 3. 14.>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①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②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09. 3. 30.>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7. 3. 30., 2011. 2. 28.>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신설 2007. 3. 30.>

③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2007. 3. 30., 2011. 2. 28.>

1. 익금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3. 30., 2008. 3. 31. , 2011. 2. 28.>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7. 3. 30., 2013. 2. 23., 2020. 3. 13.>

②법인이 아닌 조합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조합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징발보상증권으로 받는 경우 그 손익은 상환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상환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과 그 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재산의 원가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한 징발보상증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2. 28.>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 3. 30., 2011. 2. 28., 2012. 2. 28.>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삭제  <2010. 6. 30.>

②영 제7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가액에 포함하거나 가산하는 금액에는 영 제11조제8호의 금액중 영 제88조제1항제8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을 포함한다.  <개정 2011. 2. 28., 2019. 3. 20.>

③영 제72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05. 2. 28., 2006. 3. 14., 2007. 3. 30., 2008. 3. 31., 2011. 2. 28.>

1. 은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 신용장방식 또는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2.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3. 정유회사,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ㆍ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ㆍ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에 의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이내에 단지외화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연지급수입

제37조의 2 (통화 관련 파생상품)

영 제73조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2. 2. 28.>

1. 통화선도 : 원화와 외국통화 또는 서로 다른 외국통화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장래의 약정기일에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ㆍ도 하기로 하는 거래

2.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3. 환변동보험: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 방식의 보험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과 결합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 3. 31.]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를 월별ㆍ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행하는 경우에는 전월ㆍ전분기 또는 전반기와 동일한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9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보험회사가 영 제75조제4항에 따라 영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때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제39조의 2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개정 2011. 2. 28.>

[본조신설 2010. 3. 31.]
제39조의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영 제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미상각신계약비(未償却新契約費)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미상각신계약비

2.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

② 영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보험미지급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보험미지급금

2. 선수보험료

3. 가수보험료

4. 미지급비용

[본조신설 2023. 3. 20.]
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①구상무역방법에 의하여 수출한 물품의 판매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선수출 후수입의 경우에는 그 수출과 연계하여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수출한 물품의 선박 또는 비행기에의 적재를 완료한 날 현재의 당해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선수입 후수출의 경우에는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현재의 당해거래와 관련된 거래은행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의 취득가액은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물품의 판매금액과 당해수입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부대비용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수출 또는 수입한 물품과 연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의 일부가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이행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서 이행된 분에 대한 수입물품의 취득가액 또는 수출물품의 판매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된 분의 비율에 따라 각각 이를 안분계산한다.

제40조의 2 (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80조의2제6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80조의2제6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3. 21.]
제41조 (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이란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승계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부문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출자법인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 3. 7., 2018. 3. 21.>

1. 삭제  <2018. 3. 21.>

2. 삭제  <2018. 3. 21.>

② 영 제82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6. 3. 7., 2018. 3. 21., 2019. 3. 20.>

1. 삭제  <2018. 3. 21.>

2. 삭제  <2018. 3. 21.>

③ 영 제8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분할법인이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에서 제8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식등(해당 각 호의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분할존속법인”으로 볼 때의 주식등을 말한다)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3. 7., 2018. 3. 21., 2019. 3. 20.>

1. 삭제  <2018. 3. 21.>

2. 삭제  <2018. 3. 21.>

④ 영 제82조의2제3항제3호에서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7. 3. 10., 2018. 3. 21.>

1.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외국법인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 및 내국법인 자산총액은 분할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을 상장할 것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이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주권 상장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제4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제4항제3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권이 상장된 경우에는 주권 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주권을 상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10., 2018. 3. 21.>

⑥ 영 제82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표권을 말한다.  <개정 2017. 3. 10.>

⑦ 영 제82조의2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별 사용비율(사용비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에만 속하는 자산ㆍ부채의 가액과 사용비율로 안분한 공동사용 자산ㆍ부채의 가액을 더한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로 안분하여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분할신설법인등이 여러 사업부문을 승계하였을 때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모든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7. 3. 10.>

⑧ 영 제82조의2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3. 10., 2018. 3. 21.>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3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등 

4.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이하 이 조에서 “세분류”라 한다)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⑨ 제8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3. 21., 2019. 3. 20.>

1.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2.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

⑩ 영 제82조의2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인사, 재무, 회계, 경영관리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8. 3. 21.>

[본조신설 2014. 3. 14.]
제41조의 2

삭제  <2012. 2. 28.>

제41조의 3

삭제  <2012. 2. 28.>

제42조 (간접소유비율의 계산)

① 영 제84조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분할법인이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적격구조조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계한 비율을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③ 주주법인과 당초의 분할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끼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의 계산방법을 준용한다.

④ 영 제84조의2제5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당초의 출자법인이 주주법인을 통해 적격구조조정법인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구조조정법인에 대한 당초의 분할법인의 간접소유비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당초의 분할법인”은 “당초의 출자법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42조의 2

삭제  <2021. 3. 16.>

제42조의 3 (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직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직원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1. 입주한 직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직원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 3. 30.][종전 제42조의3은 제42조의4로 이동 <2009. 3. 30.>]
제42조의 4 (파생상품)

영 제88조제1항제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선도거래, 선물, 스왑, 옵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08. 3. 31.>

[본조신설 2007. 3. 30.][제42조의3에서 이동 <2009. 3. 30.>]
제42조의 5 (연결법인 간의 용역거래)

영 제88조제1항제6호다목 및 같은 항 제7호 단서에서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용역의 거래가격에 따른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을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른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나. 법인세 외의 세목의 손금산입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그 영향이 경미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2. 해당 용역의 착수일 등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 간의 거래일 것

[본조신설 2021. 3. 16.]
제42조의 6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

① 영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호에 따른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3. 1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되는 경우

② 영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일정 수량 또는 금액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가 성립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3. 16.]
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2. 28., 2012. 2. 28., 2013. 2. 23.>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 2. 28., 2012. 2. 28., 2016. 3. 7.>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2. 28., 2012. 2. 28.>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삭제  <2012. 2. 28.>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2. 28.>

⑤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8., 2012. 2. 28.>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2. 28., 2012. 2. 28.>

[전문개정 2009. 3. 30.]
제43조의 2

삭제  <2007. 3. 30.>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3. 28., 2003. 3. 26., 2005. 2. 28., 2006. 3. 14., 2008. 3. 31., 2011. 2. 28., 2012. 2. 28.,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제44조의 2 (사업연도 평균환율 계산방법)

영 제91조의3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 평균환율”이란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2. 28.]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제45조의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전문개정 2009. 3. 30.]
제46조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 3. 31.>

②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1)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ㆍ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 3. 31.>

1.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당해 종목의 경기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인 이상일 것

③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가목(2)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8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 3. 31.>

④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 9의 기준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 3. 31.>

⑤영 제92조의8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3. 31.>

1.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ㆍ배구ㆍ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2.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 둘 수 있는 규모일 것

⑥영 제92조의8제1항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08. 3. 31.>

⑦영 제92조의8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 3. 31., 2016. 3. 7., 2020. 3. 13.>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⑧영 제92조의8제1항제4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수용정원에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 3. 31.>

⑨영 제92조의8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0제1호와 같다.

⑩영 제92조의8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기준면적은 별표 10제2호와 같다.

⑪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 3. 31.>

⑫영 제92조의8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08. 3. 31., 2009. 3. 30., 2011. 7. 29.>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⑬영 제92조의8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4를 말한다.  <개정 2008. 3. 31.>

⑭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 3. 31.>

⑮영 제92조의8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07. 3. 30., 2008. 3. 31.>

1.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100분의 20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3. 자동차정비ㆍ중장비정비ㆍ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10

4.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0분의 7

5.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 100분의 10

[본조신설 2005. 12. 31.]
제46조의 2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0., 2011. 2. 28., 2019. 3. 20.>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정리금융기관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1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3년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②영 제92조의11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영 제92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12. 2. 28.>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이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매각을 위임한 날

3.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4.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동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토지 : 최초의 공고일

③ 영 제92조의11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 3. 30., 2011. 2. 28., 2013. 3. 23., 2014. 11. 19., 2015. 3. 13., 2020. 3. 13.>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부실징후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채권은행 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른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같은 협약 제19조에 따라 해당 관리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그 관리대상기업이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83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받고 그 명령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관리를 받거나, 같은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부터 재무상태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7.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8.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그 이행계획 등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9. 삭제  <2020. 3. 13.>

10.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또는 중앙회가 같은 법 제77조제3항 또는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영상태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명령 또는 경영지도를 받거나, 같은 법 제79조제6항에 따라 중앙회장으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또는 합병 권고 등 조치를 받고 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관리기관(같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유관기관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토지

1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유한 시험농장용 토지

13.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ㆍ분진ㆍ악취 등으로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토지로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

14.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

[본조신설 2005. 12. 31.]
제46조의 3

삭제  <2019. 3. 20.>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연구개발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19조에 따른 손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연구개발 활동에 따라 발생한 비용(연구개발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 3. 13., 2021. 3. 16.>

② 영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신설 2020. 3. 13., 2021. 3. 16.>

1. 매출액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전체 연구개발비 중 국내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연구개발비용비율”이라 한다)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2. 매출총이익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내국법인의 연구개발비용비율의 구분에 따른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

③ 영 제94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 3. 13.>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전문개정 2019. 3. 20.]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개정 2005. 2. 28.>

②당해사업연도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개정 2005. 2. 28.>

③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1항에 따른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신설 2014. 3. 14.>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58조에 따라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7. 3. 30., 2019. 3. 20.>

②법인이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및 상실전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되, 예금ㆍ받을어음ㆍ외상매출금 등은 당해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상실된 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도 그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중에 2회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자산은 영 제95조1항 각호의 자산에 한한다.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출한 법인세의 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소득금액과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소득금액이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기초가 될 소득금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2. 28.>

제50조의 2

삭제  <2016. 3. 7.>

제50조의 3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

① 영 제97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0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로서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 또는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회계법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세무법인등”이라 한다)은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법무조합의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58조의19제2항에 따른 관보 고시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8.>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8.>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등이 1명이 된 경우

2.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경우에는 실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법인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④ 조정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⑤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등의 구성원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의13서식에 따른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8.>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지정 신청을 한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반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정반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3호의14 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6. 3. 7.]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법인이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개정 2019. 3. 20.>

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있으나 중간예납세액ㆍ원천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 3. 20.>

③결손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8., 2019. 3. 20.>

④「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28.>

⑤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 3. 18.>

⑥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2. 28., 2019. 3. 20., 2022. 3. 18.>

제52조

삭제  <2019. 3. 20.>

제53조 (추계결정방법 등)

① 영 제10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르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다.

② 영 제104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법인과의 거래내용이 파악된 경우

4. 법인의 사업내용, 대표자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3. 30.]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개정 2003. 3. 26.>

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제45조의 규정은 영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를 적용할 때 차입금과 이자의 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2. 28., 2019. 3. 20.>

제56조의 2 (기금운용법인 등)

① 영 제111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2023. 3. 20.>

1.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6.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② 영 제111조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 3. 7., 2018. 3. 21., 2019. 3. 20.>

1.「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2.「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5.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6.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7.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공제사업에 한정한다)

9.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11. 「건축사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축사공제조합

[본조신설 2009. 3. 30.]
제57조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

영 제111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4. 2. 28., 2005. 2. 28., 2008. 3. 31., 2019. 3. 20.>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2.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입금융채권

4.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국민은행채권(1998년 12월 31일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과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합병되기 전의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장기신용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한한다)

5.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본조신설 2002. 3. 30.]
제58조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

① 영 제111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증권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9. 3. 20.>

② 삭제  <2019. 3. 20.>

[전문개정 2009. 3. 30.][제목개정 2019. 3. 20.]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① 영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단서에 다른 이자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1. 2. 28.>

② 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이 중도해지되거나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3. 30.>

③영 제113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2001. 3. 28., 2008. 3. 31.>

1. 채권등을 매도할 때마다 그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등 및 매도채권등의 취득일별 채권등의 수에 당해채권 등의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 직전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등에 대하여는 직전 매도시에 계산한 평균 보유기간에 직전 매도일부터 당해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한다.

2. 가목의 기간에서 나목의 평균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는 방법

가. 채권등의 발행일(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나. 채권등의 매도일 직전에 취득한 채권등의 취득수에 발행일(발행일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목에서 “경과기간”이라 한다)을 곱한 기간과 당해채권등의 취득직전에 보유한 채권등의 경과기간을 평균한 기간에 보유채권수를 곱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등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경과기간 

3. 채권등을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는 방법

제59조의 2

삭제  <2010. 6. 30.>

제60조

삭제  <2019. 3. 20.>

제60조의 2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영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신탁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본조신설 2010. 3. 31.][종전 제60조의2는 제60조의3으로 이동 <2010. 3. 31.>]
제60조의 3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① 연결법인이 영 제120조의18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이연자산(이하 “양도손익이연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손익을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때에 양수법인이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과 연결법인 외의 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연결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연결법인이 채권에 대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채권의 양도가액은 채권의 총 매출가액 중 양도법인이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3. 30.][제60조의2에서 이동 <2010. 3. 31.>]
제60조의 4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영 제120조의19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

2.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

[본조신설 2013. 2. 23.]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ㆍ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소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한다.

1. 외국항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자기소유 선박을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정기용선계약(나용선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체결하고 동계약에 의하여 자기소유선박이 외국항행을 함으로써 지급받는 용선료 수입

제62조의 2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 6. 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외국에 개설된 시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ㆍ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외국법인

2.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자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이 국내ㆍ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상장된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 모회사”라 한다)의 외국법인 자회사.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외국법인 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 모회사와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3. 31.>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것일 것

3.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와 국내지점 간에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본조신설 2009. 3. 30.][제목개정 2010. 3. 31.]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영 제129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3. 31., 2013. 2. 23.>

1. 국내사업장이 약정 등에 따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위하여 재고자산을 구입하거나 보관함으로써 발생한 경비

2.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제63조의 2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

① 영 제1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내지점의 위험가중자산에 외국법인 본ㆍ지점의 자기자본(영 제129조의3제1항제1호의 자기자본금을 말한다)이 위험가중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법인 본ㆍ지점이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점의 적용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6. 8.>

② 영 제129조의3제1항의 적용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제64조 (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영 제130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3. 2. 23., 2020. 3. 13.>

1.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비용은 제외한다)

2.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

② 영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정상가격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자산의 소유 및 위험의 부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수행하는 기능(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인적 기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3. 2. 23., 2020. 3. 13.>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국내사업장의 기능 및 사실의 분석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신설 2020. 3. 13.>

1. 국내사업장이 속한 본점과 독립된 기업들 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국내사업장에 적절하게 배분

2.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의 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을 배분

3. 위험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위험을 배분

4.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위험배분에 기초한 자본의 배분

5. 국내사업장에 관한 중요한 인적 기능 외의 기능을 확인

6. 국내사업장과 본점 및 다른 지점 간 거래의 성격에 대한 인식 및 결정

④ 영 제130조제4항에서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0. 3. 13., 2021. 3. 16.>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갑)을 준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⑤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점 등의 경비는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3., 2020. 3. 13.>

1. 본점등에서 수행하는 업무중 회계감사, 각종 재무제표의 작성 또는 주식발행등 본점만의 고유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경비

2. 본점등의 특정부서나 특정지점만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3. 다른 법인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비

4. 기타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비

⑥영 제130조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경비항목별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항목별 배분방법에 의하거나 배분의 대상이 되는 경비를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일괄배분방법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3., 2020. 3. 13.>

⑦제6항에 따라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경우 외화의 원화환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5. 2. 28., 2013. 2. 23., 2020. 3. 13.>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계산방법,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2. 23., 2020. 3. 13.>

[제목개정 2013. 2. 23.]
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①영 제132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서 “통상의 거래조건”이란 해당 법인이 재고자산 등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2. 28., 2006. 3. 14., 2019. 3. 20., 2021. 3. 16.>

②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의 국제거래명세서,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20호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3. 3. 26., 2005. 2. 28., 2006. 12. 15., 2011. 3. 18., 2013. 2. 23., 2021. 3. 16.>

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영 제132조제2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 3. 31., 2019. 3. 20.>

제66조의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보고)

법 제93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의3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채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변동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법 제93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1.]
제67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에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축, 건설, 조립 또는 설치공사나 이들 공사와 관련한 감리, 감독, 기술용역의 활동(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 등”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등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부터 해당 작업을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포기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은 해당 공사를 위한 설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준비작업을 한 날로 한다.

2. 날씨가 고르지 못한 등 계절적 요인이나 자재 또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의 건설공사의 존속기간은 그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3. 건설공사 등의 도급을 받은 외국법인이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도급을 받은 외국법인의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해당 외국법인이 수행한 작업기간과 외국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다른 법인이 수행한 작업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제68조 (원천징수의 범위)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② 삭제  <2013. 2. 23.>

제68조의 2

삭제  <2010. 6. 30.>

제68조의 3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① 영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체약상대국의 정부

2. 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

3.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과 유사한 은행으로서 체약상대국의 중앙은행

4.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② 영 제138조의5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3. 20.]
제68조의 4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정규적인 거래)

영 제138조의5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정규적인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8. 3. 31.>

1. 사업연도 중 해당법인의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2. 제1호의 사업연도 중 거래가 이루어진 주식의 총수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일 것

[본조신설 2006. 3. 14.][제68조의3에서 이동 <2010. 3. 31.>]
제5장 삭제
제69조

삭제  <2000. 3. 9.>

제70조

삭제  <2001. 3. 28.>

제71조

삭제  <2002. 3. 30.>

제72조

삭제  <2001. 3. 28.>

제73조

삭제  <2002. 3. 30.>

제73조의 2

삭제  <2002. 3. 30.>

제6장 보칙
제74조

삭제  <2012. 2. 28.>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①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제6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제75조의 2 (동일사업 영위 법인)

영 제156조제2항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한국산업은행법(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부칙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각각 영위하던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3. 13.]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 2. 28.>

⑤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제77조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의 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의 구분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3. 14., 2019. 3. 20.>

1.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2. 현금ㆍ예금등 당좌자산 및 투자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은 용도ㆍ발생원천 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4.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 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록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구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②합병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경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할 때(연결모법인의 경우에는 합병 후 5년간을 말한다)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30., 2014. 3. 14., 2019. 3. 20.>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과 기타의 사업장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회계처리에 의하여 구분계산. 이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손익은 이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 본점등에서 발생한 익금과 손금등 각 사업장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76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 다만, 합병등기일 전부터 소유하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양도손익은 합병등기일 전에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소유하던 사업부문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내용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장, 기타의 사업장 또는 공통사업장으로 구분. 이 경우 주된 사업내용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나. 기존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에는 통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수입금액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많은 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구분경리 

③ 법 제113조제4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3. 30.>

④ 법 제113조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 3. 30.>

제78조

삭제  <2009. 3. 30.>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 3. 9., 2001. 3. 28., 2002. 3. 30., 2003. 3. 26., 2004. 3. 5., 2005. 2. 28., 2007. 3. 30., 2008. 3. 31., 2009. 3. 30., 2011. 2. 28., 2012. 2. 28., 2013. 6. 28., 2019. 3. 20.>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2. 삭제  <2020. 3. 13.>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9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9의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9의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 3. 16.]
제79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영 제15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 3. 31., 2012. 2. 2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만 해당한다)

3.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본조신설 2007. 12. 5.][종전 제79조의2는 제79조의3으로 이동 <2007. 12. 5.>]
제79조의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3. 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

2.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1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회사

4.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

5. 제56조의2제2항 각 호의 법인

② 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31.]
제80조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의 확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여부 및 그 기재사항이 분명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1.>

제80조의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영 제162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 3. 31.>

1.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2.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경우의 당해 소득

[본조신설 2002. 3. 30.]
제81조

삭제  <2008. 3. 31.>

제82조 (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00. 3. 9., 2001. 3. 28., 2002. 3. 30., 2003. 3. 26., 2004. 3. 5., 2005. 2. 28., 2006. 3. 14., 2008. 3. 31., 2009. 3. 30., 2010. 3. 31., 2010. 6. 30., 2011. 2. 28., 2012. 2. 28., 2013. 2. 23., 2014. 3. 14., 2015. 3. 13., 2016. 3. 7., 2017. 3. 10., 2019. 3. 20., 2021. 3. 16., 2021. 10. 28., 2022. 3. 18., 2023. 3. 20.>

1. 영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3. 영 제97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의2.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2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4)까지의 표준재무상태표

3의3. 영 제97조제1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의3서식(1) 및 별지 제3호의3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별지 제4호서식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비용조정명세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6의2.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7. 별지 제7호서식의 소득공제조정명세서

8.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

9. 별지 제9호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10.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11. 영 제94조의2제7항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의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12.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3.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14. 삭제  <2002. 3. 30.>

15.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16.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금액조정명세서

16의2. 영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

16의3.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17.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18. 별지 제18호서식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19.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20.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호서식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2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

22.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23. 별지 제23호서식의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

24. 영 제41조제2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79조제10호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25.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26. 별지 제26호서식의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

27. 영 제5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28. 영 제57조제6항, 제58조제5항 및 제5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

29. 영 제50조의2제14항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30. 삭제  <2001. 3. 28.>

31. 삭제  <2011. 2. 28.>

32. 영 제60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2호서식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33. 영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33호서식의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34. 영 제19조의2제8항 및 영 제61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에 따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35. 영 제64조제8항, 영 제65조제5항 및 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조정명세서 또는 사용계획서

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및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보조금 등 수취명세서 

나. 별지 제36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 또는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차익사용계획서 

36. 삭제  <2002. 3. 30.>

37. 영 제74조제6항 및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9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또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38. 영 제76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40호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

39. 영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

39의2.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전환이익 익금불산입신청서

40. 영 제80조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의 합병과세특례신청서

40의2. 영 제82조제3항 전단 및 제8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분할과세특례신청서

41. 영 제84조제12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41의2. 삭제  <2010. 6. 30.>

42. 별지 제44호서식의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3. 별지 제45호서식의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44. 영 제84조의2제16항에 따른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44의2. 영 제80조제3항 후단, 제80조의4제10항, 제82조제3항 후단, 제82조의4제9항, 제83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46호서식(갑)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갑) 및 별지 제46호서식(을)의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44의3. 영 제84조제12항 및 제84조의2제16항에 따른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을)

45. 별지 제47호서식의 주요계정명세서(갑)(을)

46. 별지 제48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

47.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48.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병)

49.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50.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서식의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을)

50의2. 영(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50의3. 삭제  <2019. 3. 20.>

50의4. 영 제95조의3에 따른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51. 삭제  <2009. 3. 30.>

52. 영 제161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54호서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53. 별지 제55호서식의 소득자료(인정상여ㆍ인정배당ㆍ기타소득)명세서

54.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55. 별지 제57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

56.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

56의2. 영 제9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57. 영 제10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58호서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58. 영 제124조제1항 및 영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9호서식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59. 삭제  <2012. 2. 28.>

60. 삭제  <2021. 3. 16.>

61. 삭제  <2021. 3. 16.>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 2. 28.>

1.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2. 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3.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을)

③ 영 제9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항제6호, 제6호의2, 제8호(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로 한정한다), 제11호, 제18호, 제19호[별지 제19호서식(을)에 한정한다], 제20호[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및 별지 제20호서식(3)으로 한정한다], 제23호, 제25호, 제26호[별지 제26호서식(을)으로 한정한다], 제28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서식으로 한정한다), 제37호, 제38호, 제43호 및 제56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6호 외의 서류로 한다.  <신설 2009. 3. 30., 2010. 6. 30., 2011. 2. 28., 2014. 3. 14., 2019. 3. 20.>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에 한정하여 판정한다)

3.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④ 영 제97조제12항 및 제120조의24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5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0. 3. 31., 2010. 6. 30.>

⑤ 법 제76조의17제1항 본문에 따른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서류 중 각 연결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개정 2011. 2. 28., 2013. 2. 23.>

1. 영 제120조의24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2. 법 제76조의17제2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3. 영 제120조의24제3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4. 별지 제76호의8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

5. 별지 제76호의9서식의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

6. 별지 제76호의10서식의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

7. 별지 제76호의11서식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 처분손실 조정명세서

8. 별지 제76호의12서식의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

9. 영 제120조의24제4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연결법인 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10. 별지 제76호의14서식의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을)

11. 별지 제76호의15서식의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을)

12. 별지 제76호의16서식의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을)

13. 별지 제76호의17서식의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을)

14. 별지 제76호의18서식의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15. 별지 제76호의19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6. 별지 제76호의20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17. 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18. 별지 제76호의22서식의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19. 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0. 별지 제76호의24서식의 연결법인 최저한세조정계산서

21. 별지 제76호의25서식의 연결법인 소득구분계산서

22. 별지 제76호의26서식의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⑥ 삭제  <2011. 2. 28.>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3. 9., 2001. 3. 28., 2002. 3. 30., 2004. 3. 5., 2004. 3. 29., 2005. 2. 28., 2006. 1. 24., 2006. 3. 14., 2006. 8. 11., 2008. 3. 31., 2009. 3. 30., 2010. 3. 31., 2011. 2. 28., 2012. 2. 28., 2013. 2. 23., 2014. 3. 14., 2015. 3. 13., 2016. 3. 7., 2018. 3. 21., 2019. 3. 20., 2020. 3. 13., 2021. 3. 16., 2022. 3. 18., 2023. 3. 20.>

1. 영 제5조에 따른 별지 제61호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

2. 영 제7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

2의2.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

3. 영 제26조제3항, 영 제27조제2항,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2항 및 영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및 내용연수변경신고서

3의2. 제18조의2제3항제1호가목ㆍ제2호가목 및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서

3의3.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기부금영수증

3의4. 영 제76조제6항 또는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별지 제63호의4호서식의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특별계정평가방법신고서

3의5. 제1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공익법인등 추천ㆍ명칭변경 신청서

3의6. 제18조의3제2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3의7. 영 제38조제8항제1호 및 제39조제5항제3호 후단에 따른 별지 제63호의7서식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3의8. 제18조의2제3항제2호사목에 따른 별지 제63호의8서식의 총 지출금액 계산서

3의9. 삭제  <2018. 3. 21.>

3의10. 영 제39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3의11.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1서식의 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3의12. 영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서식의 해외 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3의13. 제50조의3제10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3서식의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

3의14. 제50조의3제11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4서식의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서

3의15. 삭제  <2022. 3. 18.>

3의16.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6(1)서식의 성실신고확인서, 별지 제63호의16(2)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별지 제63호의16(3)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및 별지 제63호의16(4)서식의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4. 영 제74조제3항 및 영 제113조제7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서식의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또는 채권 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4의2. 삭제  <2021. 3. 16.>

4의3. 영 제86조의3제9항 단서 및 영 제120조의4제3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8서식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4의4. 영 제94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3서식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

4의5. 영 제94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4서식의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4의6. 영 제9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91조의4제2항에 따른 별지 제64호의5서식의 기능통화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또는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5. 영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5호서식의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6. 삭제  <2019. 3. 20.>

7. 영 제110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서식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7의2. 삭제  <2005. 2. 28.>

7의3. 영 제1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3서식의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확인서

7의4.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4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

7의5. 영 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7의6. 영 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6서식의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8. 삭제  <2009. 3. 30.>

9. 영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0호서식의 자산교환명세서

9의2. 영 제86조의3제9항 및 영 제120조의4제2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소득공제신청서

9의3.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3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9의4. 영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9의5. 영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5서식의 외국법인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9의6. 영 제138조의2제2항에 따른 별지 제71호의6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9의7. 영 제138조의2제4항에 따른 제71호의7서식의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

10. 영 제138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서식의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10의2. 영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10의3. 영 제138조의4제9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10의4. 영 제138조의8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3서식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10의5. 영 제138조의4제1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4서식의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10의6. 영 제13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별지 제72호의5서식의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11. 법 제109조제2항, 영 제152조제1항 및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73호서식의 법인설립신고ㆍ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

11의2. 법 제109조의2에 따른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서

12. 영 제15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74호서식의 주주등의 명세서

13.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5호서식의 법인명ㆍ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

13의2. 법 제112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13의3. 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합계표

14. 영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6호서식의 조사원증

15. 영 제120조의13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15의2. 영 제120조의15에 따른 별지 제76호의3서식의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

15의3. 영 제120조의16에 따른 별지 제76호의4서식의 연결법인변경신고서

16. 영 제158조제6항에 따른 별지 제77호서식의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17. 영 제163조의3에 따른 별지 제81호서식의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별지 제82호서식의 가상자산거래집계표

⑧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  <개정 2009. 3. 30., 2010. 3. 31.>

⑨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 2. 28., 2009. 3. 30., 2010. 3. 31.>

⑩ 법 제93조의3 및 제98조의4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비과세ㆍ면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31.>

1. 영 제13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6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2서식 준용

2. 영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별지 제72호의6서식

3. 영 제132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라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4서식(1) 준용

4. 영 제132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별지 제72호의7서식

5. 영 제13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마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4서식(2) 준용

6. 영 제13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18호의7다목에 따른 별지 제19호의13서식(3) 준용

7. 영 제13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3에 따른 별지 제29호의2서식(1), 별지 제29호의2서식(2), 별지 제29호의2서식(3), 별지 제29호의2서식(4)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5) 준용

⑪영 제138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5에 따른 별지 제29호의4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06. 3. 14., 2009. 3. 30., 2010. 3. 31.>

⑫영 제138조의6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7에 따른 별지 제29호의6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06. 3. 14., 2009. 3. 30., 2010. 3. 31.>

⑬영 제138조의5제4항 및 영 제138조의6제4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별지 제79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6. 3. 14., 2009. 3. 30., 2010. 3. 31.>

⑭ 영 제139조에 따른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는 별지 제80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9. 3. 30., 2010. 3. 31.>

⑮영 제153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 2. 28., 2006. 3. 14., 2009. 3. 30., 2010. 3. 31.>

⑯ 법 제1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75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0. 3. 31.>

⑰영 제1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1)을,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3호서식(5)를,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7)을,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 별지 제24호서식(8)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6. 3. 14., 2008. 3. 31., 2009. 3. 30., 2010. 3. 31., 2019. 3. 20.>

⑱영 제16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30호서식(1) 및 별지 제30호서식(2)를 준용한다.  <신설 2002. 3. 30., 2002. 4. 13., 2005. 2. 28., 2006. 3. 14., 2009. 3. 30.>

⑲영 제164조제6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31호에 따른 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2. 3. 30., 2005. 2. 28., 2006. 3. 14., 2009. 3. 30., 2016. 3. 7.>

⑳제1항부터 제17항까지에 따른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3. 30., 2010. 3. 31.>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86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ㆍ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부금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②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용역의 제공ㆍ리스 기타 거래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내지급 위약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지출증빙 수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2조제1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분할에 관한 서식을 제외한다)중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서식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지급금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하는 대부자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정기예금이자율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이자율을 정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9를 적용한다.

②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한 이자율로 본다.

제14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총리령 제557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5호ㆍ제7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9호ㆍ제22호ㆍ제32호ㆍ제36호ㆍ제39호ㆍ제40호ㆍ제45호 및 제46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3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②총리령 제609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7호 및 제33호에 규정된 단체중 한일친선협회ㆍ한일협력위원회ㆍ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이 판정유예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18조제2항 본문, 동조제4항제12호 및 동조제5항제1호의3ㆍ제2호ㆍ제5호ㆍ제11호 가목ㆍ제1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한 염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5항제3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1999년 1월 1일 현재 동 합리화기준상의 처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5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또는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각 서식에 의한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각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0조 각호”로 한다.

②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3”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5”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27호, 2000. 3. 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9호의2 내지 제9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은 별지 제54호서식(갑) 및 별지 제54호서식(을)의 개정서식에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73호, 2000.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에 착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5호ㆍ제6호와 동조제5항제10호ㆍ제11호 및 제14호 내지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83호, 2001. 3.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ㆍ제5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25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되거나 매각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으로서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31호, 2001. 12.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54호, 2002. 3.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2 및 제82조제6항ㆍ제8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업발전적립금 등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업발전적립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으로 보전 또는 충당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종전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18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제18조제1항제39호 및 동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26조제5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이연자산가액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합병ㆍ분할시 이 규칙 시행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의 가액의 승계에 관하여는 종전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59호, 2002. 4.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6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1호에 규정된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로 하고, 동조제8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2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로 하며, 동조제9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3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로 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81호, 2002.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07호, 2003. 3. 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결손금 공제 및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82호, 2003. 12.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19호 및 제29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⑩내지 ⑲생략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52호, 2004. 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별표 1제1호의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②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56호, 2004. 3. 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10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82조제3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0호ㆍ제4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8조제1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ㆍ관리비용 손금불산입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수용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정한 이후에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복권사업자가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0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3항제3호의3의 기부금영수증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준내용연수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70호, 2004.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20호, 2005. 2.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제82조제3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ㆍ제8호ㆍ제9호의3 및 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출하는 지정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1항제27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2조제3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ㆍ제8호ㆍ제9호의3 및 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별지 제10호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서식(을)의 개정서식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67호, 2005. 11.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77호, 2005. 12.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79호, 2006. 1.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68호의3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개정서식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채권등의 이자등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97호, 2006. 3. 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퇴직보험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ㆍ제24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2006.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20호, 2006. 8. 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9호 및 동항제52호 내지 제5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56호, 2006. 8. 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6호 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33호, 2006. 12. 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로 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47호, 2007. 3.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25호 및 제79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융리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하여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제1항제55호 내지 제57조, 동조제2항제6호 및 제25호 내지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료기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출증빙서류 수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9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27호서식(갑)의 개정서식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73호, 2007. 7.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89호, 2007. 12. 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호, 2008. 3. 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8831호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6호, 2009. 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매매업법인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4호, 2009.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1302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9호, 2009. 9.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1호, 2009. 9.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38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3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명칭이 변경되는 지정기부금단체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특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1 사업연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0분의 34를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59호, 2010. 6. 30.>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87호, 2011.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별표 12 제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3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무관청의 법정기부금단체 추천 기한) 영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2011년 3월 31일로 한다.

제3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연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인정이자 계산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축사의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9호(한국개발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77호부터 제79호까지 및 별표 13 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하고, 별표 12 제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3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89호, 2011.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26호, 2011.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2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로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37호, 2011.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4 및 별표 6의6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66호, 2012. 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항제8호ㆍ제9호 및 제46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 및 제75호의4서식의 개정서식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83호, 2012. 4.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98호, 2012.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25호, 201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 제6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추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5항제2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을 승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아 이 규칙 시행 당시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로 보아 제26조제5항제2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항제1호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7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362호, 2013.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09호, 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단체의 보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3항(같은 조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1일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자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별표 6의4 및 별표 6의7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표 6의7 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6의7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29호, 2014. 7.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3호의10서식 제2호가목의 ⑦ 의무란 중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39호, 2014.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3항제9호 및 같은 항 제10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480호, 2015.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3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권 내용연수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특허권에 한정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0호부터 제92호까지의 개정규정, 별표 6의7 제40호 및 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부표4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07호, 2015.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44호, 2016.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3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7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금운용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3호부터 제97호까지 및 별표 6의7 제45호부터 제4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해당 법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부표4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조정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60조제9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11일까지 조정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21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2016년 3월 21일 이전에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영 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로 본다.

제11조(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75호, 2016. 1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3일 이후 내국법인이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표 제99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8일 이후 내국법인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97호, 2017. 3.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가목, 제4호 단서 및 제5호,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추천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가목, 제4호 단서 및 제5호,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41조제8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20호, 2017.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39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등에 기부금을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671호, 2018.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지정기부금 단체 추천 서류의 제출 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3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바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무관청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8항제4호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금운용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30호, 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7항제10호의3, 별지 제72호의2서식, 별지 제72호의5서식(갑)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72호의5서식(갑) 부표 및 별지 제72호의5서식(을)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74호, 2020.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47조제1항ㆍ제2항, 별지 제63호의5 및 별지 제63호의6서식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보고 또는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92호, 2020.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44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3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인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당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896호, 2022.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2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7항제4호의4ㆍ제4호의5,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64호의3서식 및 별지 제64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 12. 31.>

제2조(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조정반 지정 절차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은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5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54호, 2022. 12. 31.>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965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의2제2항제1호, 제20조의 제목, 같은 조 제2항, 제82조제1항제23호, 같은 조 제5항제11호, 별지 제3호의3서식(1)부터 별지 제3호의3서식(3)까지,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63호의16서식(2), 별지 제63호의16서식(3),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및 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48조의2,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7조, 제58조, 제82조제7항제4호의7 및 별지 제64호의6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회수불능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채권의 회수불능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5조(정기예금이자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003호, 2023.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09.3.30>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6의2] 삭제 <2018. 3. 21.>
[별표 6의3] 삭제 <2018. 3. 21.>
[별표 6의4] 삭제 <2018. 3. 21.>
[별표 6의5] 삭제 <2018. 3. 21.>
[별표 6의6] 삭제 <2018. 3. 21.>
[별표 6의7] 삭제 <2018. 3. 21.>
[별표 7] 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1항관련]
[별표 8] 운동경기업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3항관련]
[별표 9] 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4항관련]
[별표 10] 예비군훈련장용토지및시설기준[제46조제9항및제10항관련]
[별표 11] 공공기관의 범위(제79조의3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2] [별표 12는 별표 6의2로 이동 <2011.7.29>]
[별표 13] [별표 13는 별표 6의3로 이동 <2011.7.29>]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
[별지 제3호의2서식] 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일반법인용), 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합계표준재무상태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별지 제3호의3서식]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부속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별지 제5호서식] 특별비용조정명세서
[별지 제6호서식] 비과세소득명세서
[별지 제6호의2서식]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별지 제8호서식]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을), 공제감면세액계산서,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추가납부세액계산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 이월과세로 양수한 자산 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 가산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서식]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을)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22. 3. 18.>
[별지 제12호서식]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13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02.3.30>
[별지 제15호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별지 제16호서식]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수입배당금액명세서
[별지 제16호의3서식]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별지 제17호서식]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별지 제18호서식]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별지 제19호서식]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별지 제20호서식] 유형자산감가상각비(정률법), 유형ㆍ무형자산감가상각비(정액법),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별지 제21호서식] 기부금조정명세서
[별지 제22호서식] 기부금명세서
[별지 제23호서식]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을)
[별지 제24호서식]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별지 제25호서식]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별지 제26호서식]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별지 제27호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을)
[별지 제28호서식]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명세서
[별지 제29호서식]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2001.3.28>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2009.3.30>
[별지 제32호서식]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33호서식]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34호서식]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별지 제35호서식]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5호의2서식] 보조금등수취명세서
[별지 제36호서식] (국고보조금등,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별지 제37호서식] 보험차익 사용계획서
[별지 제38호서식] 삭제 <2002.3.30>
[별지 제39호서식]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별지 제40호서식] 외화자산 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별지 제41호서식]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
[별지 제41호의2서식] 전환이익 익금불산입신청서
[별지 제42호서식] 합병과세특례 신청서
[별지 제42호의2서식] 분할과세특례 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물적분할과세특례 신청서
[별지 제43호의2서식] 현물출자과세특례 신청서
[별지 제44호서식]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45호서식]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46호서식] 자산조정계정명세서(갑),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별지 제46호의2서식]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을)
[별지 제47호서식] 주요계정명세서(갑), 주요계정명세서(을)
[별지 제48호서식] 소득구분계산서
[별지 제49호서식]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
[별지 제50호서식]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을, 병)
[별지 제51호서식]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별지 제52호서식]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매출 및 매입거래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을)(자본거래)
[별지 제52호의2서식]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별지 제52호의3서식] 삭제 <2019. 3. 20.>
[별지 제52호의4서식]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
[별지 제53호서식] 삭제 <2009.3.30>
[별지 제54호서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별지 제55호서식] 소득자료 (인정상여, 인정배당, 기타소득) 명세서, 소득처분(임시유보, 이전소득배당, 출자의증가)명세서
[별지 제56호서식]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가산세액계산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별지 제57호서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배당ㆍ주식 처분익 및 유형자산 처분익만 있는 비영리법인신고용)
[별지 제57호의2서식]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별지 제58호서식]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별지 제58호의2서식] 삭제 <2019. 3. 20.>
[별지 제58호의3서식] 삭제 <2019. 3. 20.>
[별지 제58호의4서식] 삭제 <2019. 3. 20.>
[별지 제58호의5서식] 삭제 <2019. 3. 20.>
[별지 제58호의6서식] 삭제 <2019. 3. 20.>
[별지 제58호의7서식] 삭제 <2019. 3. 20.>
[별지 제58호의8서식] 삭제 <2019. 3. 20.>
[별지 제59호서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가산세액계산서(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용)
[별지 제60호서식] 종전 별지 제60호서식은 별지 제57호의2서식으로 이동<2002.3.30>
[별지 제61호서식] 사업연도 변경신고서
[별지 제62호서식] 납세지(변경)신고서
[별지 제62호의2서식]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신고서
[별지 제63호서식]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변경승인신청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승인신청서, 내용연수변경신고서
[별지 제63호의2서식] 공익법인등 추천서
[별지 제63호의3서식] 기부금영수증
[별지 제63호의4서식] (화폐성외화자산등, 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서
[별지 제63호의5서식] 공익법인등(추천, 명칭변경)신청서
[별지 제63호의6서식]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별지 제63호의7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별지 제63호의8서식] 총 지출금액 계산서
[별지 제63호의9서식] 삭제 <2018. 3. 21.>
[별지 제63호의10서식]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일괄제출 총괄표
[별지 제63호의11서식] 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별지 제63호의12서식] 해외 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별지 제63호의13서식] 조정반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63호의14서식] 조정반 (지정서, 변경지정서)
[별지 제63호의15서식] 삭제 <2022. 3. 18.>
[별지 제63호의16서식]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별지 제64호서식]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별지 제64호의2서식] 삭제 <2021. 3. 16.>
[별지 제64호의3서식] 삭제 <2022. 3. 18.>
[별지 제64호의4서식] 삭제 <2022. 3. 18.>
[별지 제64호의5서식] (기능통화, 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별지 제64호의6서식]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계산서
[별지 제65호서식]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65호의2서식] 신고기한 연장신청서
[별지 제66호서식] 삭제 <2019. 3. 20.>
[별지 제67호서식] 삭제 <2019. 3. 20.>
[별지 제68호서식]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별지 제68호의2서식] 삭제 <2005.2.28>
[별지 제68호의3서식]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확인서
[별지 제68호의4서식]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별지 제68호의5서식]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별지 제68호의6서식]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별지 제69호서식] 삭제 <2009.3.30>
[별지 제70호서식] 자산교환명세서
[별지 제71호서식] 삭제 <2002.3.30>
[별지 제71호의2서식] 소득공제신청서, 실질귀속자별 명세
[별지 제71호의3서식]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별지 제71호의4서식]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별지 제71호의5서식]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별지 제71호의6서식] 외국법인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
[별지 제71호의7서식] 외국법인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별지 제71호의8서식]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별지 제72호서식]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별지 제72호의2서식]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별지 제72호의3서식]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별지 제72호의4서식]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별지 제72호의5서식]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별지 제72호의6서식]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외국법인용)
[별지 제72호의7서식]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외국법인용)
[별지 제73호서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별지 제73호의2서식]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74호서식] 주주등의 명세서
[별지 제75호서식] 법인명ㆍ소재지 및 대표자변경신고서
[별지 제75호의2서식]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별지 제75호의3서식]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별지 제75호의4서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별지 제76호서식] 조사원증
[별지 제76호의2서식]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연결모법인의 주요주주 상황, 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 등
[별지 제76호의3서식]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
[별지 제76호의4서식] 연결법인변경신고서
[별지 제76호의5서식]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76호의6서식]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76호의7서식]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별지 제76호의8서식]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
[별지 제76호의9서식]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
[별지 제76호의10서식]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
[별지 제76호의11서식]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법인의 자산 처분손실 조정명세서
[별지 제76호의12서식]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
[별지 제76호의13서식]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별지 제76호의14서식]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을)
[별지 제76호의15서식] 연결법인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갑, 을)
[별지 제76호의16서식]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 을)
[별지 제76호의17서식]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 을)
[별지 제76호의18서식] 연결법인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별지 제76호의19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76호의20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별지 제76호의21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별지 제76호의22서식]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별지 제76호의23서식]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76호의24서식] (연결법인, 연결집단)최저한세 조정계산서
[별지 제76호의25서식] 연결법인 소득구분계산서
[별지 제76호의26서식]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별지 제77호서식]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일반법인, 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
[별지 제78호서식] 삭제 <2010.3.31>
[별지 제79호서식] 보정요구서
[별지 제80호서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별지 제81호서식] 가상자산거래명세서(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분기별)
[별지 제82호서식] 가상자산거래집계표(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연간)
[별지 제82호의2서식] 삭제 <2021. 3. 16.>
[별지 제83호서식] 삭제 <2021. 3. 16.>
[별지 제84호서식] 삭제 <2021. 3. 16.>
[별지 제85호서식] 삭제 <202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