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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7478 판결
[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4.1.15.(960),210]
판시사항

우편법에 따른 우편물의 배달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판결요지

우편법 제31조,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의 규정취지는 우편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배달위탁을 받은 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수탁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는 것일 뿐 우편물의 송달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까지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희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고가 경영하는 일반유흥음식점의 피용자가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정한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식품위생법 등의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한 판시의 청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업소 소재지로 발송하고, 강남우체국 소속 집배원으로서 위 업소가 있는 건물의 우편물 집배업무를 담당하던 소외인은 위 우편물을 위 건물(○○빌딩) 경비원에게 송달한 다음 그의 위임에 따라 우편물 배달증에 자신이 경비실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넣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위 청문서에 기재된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청문절차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우편법 제31조 ,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3항 , 제43조 제1호 가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등기우편물의 경우 당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에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발송한 청문서는 우편법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적법히 송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우편법 제31조 , 제34조 ,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 제43조 의 규정취지는 우편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배달위탁을 받은 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수탁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는 것일 뿐이지 우편물의 송달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까지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4.2.14. 선고 83누23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집배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한 빌딩건물경비원이 원고나 그 동거인 또는 고용인에게 위 청문서를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청문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식품위생법 제64조 가 정하는 청문제도의 취지는 영업정지와 같은 식품위생법 제58조 가 정하는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처분의 신중을 기하고 그 적정성을 확보하여 영업자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예방하려는 데 있으므로 원고가 청문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청문절차에 불출석하였는데도 불응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영업정지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1.7.9. 선고 91누971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와 달리 우편법령상의 배달업무에 관한 제규정을 들어 청문서의 송달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우편법 및 청문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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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7.2.선고 92구2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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