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법 1986. 9. 12. 선고 85사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3),129]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로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직접 채용된 경우만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미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원고, 항소인(재심피고)

원고

피고, 피항소인(재심원고)

피고

주문

1. 재심대상판결중 피고(재심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재심원고)의 집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집행물반환신청으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각 3/4 지분에 관하여 1964.5.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재심전 당심에서 확장하고 주위적청구도 변경함).

재심전 당심에서 예비적청구로 추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피고지분 4분의 3중 그 2분의 1에 관하여 1975.5.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재심취지

재심대상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심 및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집행물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의 피고지분 8분의 3에 관하여 1982.3.26.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10723호로써 1975.5.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결정.

이유

1.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2(각 판결문), 같은 호증의 3(결정문)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피고의 상속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1964.5.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1980.2.12. 같은 법원 79가합 (번호 생략)호로서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가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위 원심청구취지중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상속지분 2분의 1을 4분의 3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피고 상속지분중 2분의 1에 관하여 1975.5.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추가하여 1981.6.25. 동 법원 80나 (번호 생략)호로서 위 주청구에 기한 항소 및 확장한 주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위 예비적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다시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1981.12.23. 대법원 81다카 (번호 생략)호로 위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위 원고승소의 광주고등법원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을 제8호증의 2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판결문), 을 제10호증의 1(고소장접수증명), 같은 호증의 3(공소부제기 이유고지), 같은 호증의 4(약식명령), 을 제11호증의 2(압수물건 총목록), 같은 호증의 3(사건기록목록), 같은 호증의 17 내지 20,22,24(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21(조사보고), 같은 호증의 23(압수조서), 같은 호증의 27(제2차 공판조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 같은 호증의 28(검증조서), 같은 호증의 29,30,31,32(각 증인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33(감정인 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34(감정서), 각 공인부분에 다툼이 없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4(각 고소장), 공문서로 인정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1호증의 26(공소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및 피고의 남편 소외 1은 1978.10.26. 제주시 (상세주소 생략) 소재 소외 2의 집에서 소외 2의 참석하에 원·피고 및 소외 6간에 1975.5.15. 작성된 각서중 피고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그의 상속지분중 2분의 1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동 각서 2,3,4항을 무효화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염서 2통을 작성하여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로서 각 서명날인한 후 소외 1이 입회인으로서 서명날인하여 동 염서 2통을 모두 위 소외인에게 보관시켰던 사실, 그런데 소외 2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중이던 1979.9.24. 09:30경 제주시 소재 파라다이스호텔 202호실에 위 보관한 염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고에게 이를 찢어버렸다고 변명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1981.1.22. 이 사건 재심대상 소송법정에서 선서를 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와 같은 1975.5.15.자 증여약정을 무효화시키는 새로운 각서를 교환한 일도 없고 증인이 원고로부터 각서같은 것을 받은 일도 없고, 그 무렵 원고 및 피고와 셋이서 만난 일도 없다는 내용의 허위진술을 하였던 사실, 그후 피고는 1983.3.5.과 같은 해 10.8. 소외 2를 상대로 위증 및 횡령등 죄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던바 동 소외인의 위 횡령의 점은 기소되어 1983.8.23. 제주지방법원 83고단 (번호 생략)호로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1983.8.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증의 점은 위 소외인이 이미 1979.9.25. 이 사건 제1심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증인은 소외 1로부터 원·피고간의 1975.5.15.자 증여약정을 폐기하고 그 대신 계쟁토지중 250평을 원고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염서를 1978.11.2. 받고 이에 동의하지 않던 원고를 설득하여 그의 도장을 염서에 날인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82.2.5. 벌금 5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14. 동 명령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의 고소사실과 위 확정된 위증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1984.1.19.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기에 이른 사실 및 소외 2의 위 재심대상 소송법정에서의 허위진술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피고사이에 1975.5.15.자 증여약정을 실효시키는 새로운 약정이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자료로 채택되었던 사실, 피고는 1983.9.26. 위 제주지방법원 83고단 (번호 생략)호사건 판결등본을 교부받아 봄으로써 위와 같은 판결확정 및 불기소사실을 알게 된 점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12호증의 2,3(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3호증의 2,3(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14호증의 2(증인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4,5(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재심소장이 1983.9.29. 당원에 접수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증인 소외 2의 1981.1.22. 이 사건 당심법정에서의 위 허위진술부분은 간접적으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어 1심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것이고, 소외 2가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의 소송이 계속중인 1979.9.경 위 사건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할 수 있는 염서의 반환을 거부한 소위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5호 소정의 각 재심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본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재심대상판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결중 피고가 재심을 구하는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의 제주시 (상세지번 생략). 전 1,485평이 원래 소외 4의 소유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3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5 내지 8호증(제적 및 호적등본), 갑 제10호증의 1,2(각 폐쇄등기부등본), 을 제3호증(편지), 갑 제4호증(각서, 피고는 동 각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0호증의 2, 제11호증의 4,17,30의 각 일부기재와 제1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각 증언부분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증거없다), 당심증인 소외 5, 제1심증인 김대수, 소외 6, 제1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다만 소외 2의 각 증언중 위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에서 허위진술로 인정된 부분 및 소외 5, 6의 각 증언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4은 소외 3, 6, 피고 및 소외 7의 4녀만을 출산하였는 바, 소외 7은 나이 15세때 사망하고, 소외 3은 1945.1.27. 사망하여 소외 4의 재산상속인은 피고와 소외 6 뿐이었고( 소외 3의 대습상속자인 소외 8은 1953.10.경 행방불명되어 1976.1.15. 제주지방법원에서 1958.10.26. 생사불명기간만료로 실종선고됨), 소외 6은 1937.3.29.에 이미 소외 9와 혼인하여, 소외 4이가 1969.3.8. 사망하자 피고가 호주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이 피고는 4분지 3, 소외 6은 4분지 1이 된 사실, 소외 4은 위와 같이 그 슬하에 아들이 없었을뿐 아니라 생존하는 딸들도 모두 일본국내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1959.8.경 도일하여 그의 집에 기거하던 그의 친조카인 원고에게 제주도에 있는 위 소외 망인소유의 위 부동산관리를 부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64.7.경 귀국한 원고가 위 부동산을 관리하게 된 사실, 그런데 위 부동산을 기왕에 경작중이던 소외 10가 그의 아들인 소외 11명의로 1965.3.경 소외 4의 주소를 허위의 국내주소로 하여 위 소외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을 소외 11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 아니라, 그후 다시 위 부동산을 분할하여 그중 20평은 소외 12에게, 1,188평은 소외 13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기에 이르자 원고는 소외 4의 명의 또는 동 소외인의 사망후에는 재산상속인들인 피고 및 소외 6등의 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근 8년간에 걸친 법정투쟁의 결과 결국 모두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각 위 소외인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킨 사실, 그후 1975.5.초 피고와 그의 언니인 소외 6이 1969.3.18. 사망한 소외 4의 유골을 고향에 안치시키기 위하여 귀국하였다가 같은 달 15. 원·피고 및 피고의 남편인 소외 1과 그들의 친척들이 제주시 (동명 생략) 소재 소외 14가에 모여 주위의 권유로 피고는 그동안의 원고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상속지분 4분의 3 중 2분의 1을 원고에 증여하기로 하고 그 취지의 각서(갑 제4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없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증여약정은 그후 원·피고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의 2,3,17 내지 24,27 내지 34, 을 제11호증의 4,26,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편지봉투 및 내용), 을 제3호증(편지), 을 제5호증(답변서), 을 제6호증(계약서), 을 제7호증(화해조서등본), 제1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염서)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위에 믿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1975.5.15.자 약정서작성후 그것이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약정에 따른 이행을 거절하여 오다가, 1978.10.26. 원·피고의 집안 할머니뻘인 소외 2의 권유와 중재로 제주시 (상세주소 생략) 소재 위 소외인의 집에서 원고와 피고 및 피고의 남편인 소외 1이 모여 위 1975.5.15.자 각서중 피고가 원고에게 그의 상속지분 2분의 1을 증여한다는 부분인 동 각서 2,3,4항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고 그 대신 피고가 그의 상속토지중 그가 지정하는 200평을 원고에게, 50평을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친척중 위 부동산의 소송등에 관계한 친척들에게 각 증여하기로 하여 그러한 내용을 각 기재한 엽서 2통을 작성하여 이를 소외 2에게 보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9호증(진술서), 갑 제12호증의 1,3(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3호증의 2,3, 갑 제14호증의 2(각 증인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4,5(각 진술조서), 당심증인 소외 5, 6, 제1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반증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 1975.5.15.자 증여약정은 1976.10.26.자 재약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집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별지목록 제2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지분 8분의 3에 관하여 1982.3.26.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10723호로써 1975.5.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이는 이 사건 재심소송에 의하여 취소될 판결의 집행으로 인하여 경료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을 준용하여 그 집행물반환으로서 이의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재심대상소송과 같이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이전등기는 위 법 제201조 제2항 소정의 지급물에 해당하거나 확정된 판결의 집행물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반환으로서 말소를 구하는 피고의 이건 신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청구는 그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를 인용한 재심대상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예비적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집행물반환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현(재판장) 최훈장 이관형

arrow
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79가합15
-광주고등법원 1981.6.25.선고 80나157
-광주고등법원 1984.6.8.선고 83사4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