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20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1)민,358]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19조 소정의 농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는 무효가 아니다

판결요지

본조 소정의 농지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는 무효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소외인과 피고간의 인낙조서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소외인 앞으로 본건 토지 소유권등기가 넘어간 절차상에 있어 농지개혁법19조 소정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증명이 있고 없는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공격방어 재료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위 인낙조서가 농지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인낙조서의 내용이 된 법률행위의 무효를 다툰다는 것은 몰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그 조서 자체를 무효라 할 수 없고, 피고는 등기명의자가 아니므로 피고의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될 것이니 원판결의 이유는 다를지언정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arrow
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68.9.18.선고 67나182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