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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2. 1. 선고 64다115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2(2)민,189]
판시사항

사실인정의 종합증거자료의 하나로 채택한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죄의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7호

판결요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이상 법원이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재심원고(본소원고), 상고인

재심원고

재심피고(본소피고), 피상고인

재심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본건 재심의 목적되는 전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1963.5.8 선고 62나380 사건) 판결 에 의하면「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 9의 1,2제10호 각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등 법정대리인 소외 3과 소외 4 사이에 원고를 위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된 계약서(을 제2호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대하여는 위 소외 3이 확정적으로 승락의 의사를 표시 한바 없고 위 매매계약으로서의 계약서를 일단 작성만 하여 놓고 위의 소외 3은 변호사와 상의하여 승락여부의 의사 표시를 겠다고 한 사실과 계약서에 표시된 보증금 중 현금으로 금10,000원만을 소외 3이 일시 수령을 보관하였으되 수표로 지참한 90,000원의 수령을 거절하였으며 그후에도 보증금의 수령을 거절한 사실 및 계약서도 서로 나누어 보관하지 아니하고 소외 3이 가지고 있다가 횡선을 그어 폐기하였으며 원고 수중에는 계약서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일단 시안으로서의 계약서를 작성해 논대 불구하고 서로 본건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대한 의사의 합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계약은 성립되었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와같은 사실인정의 종합증거의 하나로서 채택된 증인 소외 2가 제1심1962.10.11 변론기일에서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이유로 입건되어 위 소외 2가 1963.11.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2년간 그 형의집행유에의 판결선고를 받고 항소하였다가 1964.1.11 항소취하로 위 유죄판결이 확정하였다는데 있는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되는 사실인정의 자료에 제공된 것인 이상 법원이 그 허위의 진술만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였거나의 구별을 할 필요 없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7호 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본건에 있어 재심의 목적이 되는 전 항소심판결이 위증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본건에 있어 판결결과에 직접영향이 있는 매매예약서의 작성이 시안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이에 매매예약의 의사표시에 합치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정의 자료에 쓰여진 이상 증인 소외 2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위 법조에 말하는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에 있어 증인 소외 2의 허위진술이 확정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전혀 없거나 가령 있다 하여도 극히 미약하다는 이유로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음은 잘못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원심판결문 전체의 취지는 증인 소외 2의 증언중 허위진술이 아닌 부분과 전 항소심판결이 거시한 위에 적은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도 확정판결의 결론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설명은 결국 본건에 있어 재심의 사유가 있다 하여도 확정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취지로 못 볼바도 아니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은 결국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반대의 견해로 본건에 있어 매매예약이 성립되었다는 전재하에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원고소송 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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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4.7.14.선고 64사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