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5. 1. 19. 선고 64다1153 판결
[보관금][집13(1)민,028]
판시사항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될 증인의 허위진술이 재심의 목적된 본소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준 경우에 재심사유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된 증인의 허위 진술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진술이 재심의 목적된 본소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면재심사유가 된다.

원고, 재심피고, 상고인

김동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재심원고, 피상고인

김지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함은 판결의 기초인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채택된 증인의 진술이 허위이며 따라서 그 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준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 허위 진술이 종합 증거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하더라도 판결 주문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할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과 원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대조 검토하건대 본건 재심의 목적인 본소 판결에서 판결 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 인정의 종합증거의 하나로 증인 소외인의 진술이 채택되었고 그 진술 중 허위로 판명된 일부 진술이 본소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주었다고 못볼 바 아니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시 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같은 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재심피고가 본소에 관한 확정판결을 집행하여, 재심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였던 까닭에 재심원고가 그 압류의 해제를 얻고자 변제공탁하였다고 하여서 재심원고가 소외 김지상의 재심피고에 대한 채무인수 사실을 추인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또 기록에 의하여 원심 사실 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법한 점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증거에 대한 독자적인 가치 판단을 전제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논지는 받아드릴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