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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6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2.15.(842),227]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 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원고(재심피고), 상고인

해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건

피고(재심원고), 피상고인

김남훈 외 1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당원 1969.8.26. 선고 69다895 판결 1984.9.11. 선고 84다카289 판결 각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설시를 보면, 소론 증인 의 증언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를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증인의 위 증언은 피고들의 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재심대상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친 증거가 되었음이 명백하다.

다만 위 증인의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위 판결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로 밝혀졌다고 하여도 판결주문에 영향이 없어 재심사유가 되지 못함은 소론과 같으나, 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재심법원의 판단사항에 속하는 것인 바, 재심법원인 원심은 위 증인의 증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가지고는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고 위 증인의 위증은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취지이고, 기록에 의하여 위 각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므로 재심사유를 인정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론을 제7, 8호증, 을 제9 내지 제13호증의 각 1, 2, 을제14호증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라고 인정하고 이러한 증거를 근거로 피고 김창기와 망 김남홍의 부 소외 김홍기가 1939.1.경 소외 망 해천개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전 토지인 신언리 산72의 임야 및 같은 리 산63의 2,3 임야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후 점유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 보아도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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