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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28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4.11.1.(739),1643]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재심사유)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재심사유)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는 이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임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 경우의 사실인정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이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동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오광수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나성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재심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 라는 취지는 이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된 경우임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 경우의 사실인정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이건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준 때이건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동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 대법원 1969.8.26. 선고 69다895 판결 1975.7.22. 선고 74다164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은 위증죄로 처벌받은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은 재심대상 판결에서 가정적, 부가적으로 인용되었고 또 그 증언이 없었더라도 재심대상 판결의 결론이 달라졌으리라고 기대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3.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 판결의 소송에서 원고(재심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재심대상 판결은 문제가 된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재심피고)측이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여러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소외 1의 증언내용은 동 증인과 그 아버지 소외 3이 피고의 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1951년부터 1978년까지 관리하였고 원고측은 1975년에 비로소 이 사건 임야에 나타났다는 것이고 증인 소외 2의 증언내용은 소외 3과 소외 1이 1978년까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였다는 것이었는데 그 뒤 위의 각 증언은 위증임이 밝혀져 소외 1은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광주지방법원 81고단2967,82노548 ) 소외 2는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83고약3518 )을 송달받고 불복하지 아니하여 동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과 피고측이 점유한 사실에 관한 증거로서는 소외 1, 2의 증언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위증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위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은 단순히 가정적, 부가적으로 인용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대비증거로서 재심대상 판결의 판단자료로 제공된 것이고 피고측의 위 증인의 증언을 제외하면 원고측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만 남게 되므로 그 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판결결과가 달라질 개연성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한 원심판결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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