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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5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6.2.15.(767),309]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원고, 상고인(재심피고)

김익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피고, 피상고인(재심원고)

김종해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임야는 원래 국유이고 원고의 양부 소외 망 김현문은 임야 사정당시 이를 관리하고 있던 연고자에 불과하였고 그후 이 사건임야는 국유로나 또는 위 김현문 명의로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가 없었던 미등기임야 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망 김현문의 상속인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제1심증인 은 1980.12.11. 14:00경 증언하면서 본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가 6.25사변때 소실되어 미복구로 구 임야대장에도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고 마치 제1심 증인이 위 등기부 및 구 임야대장을 확인한 것처럼 기억에 반한 허위진술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1982.7.16 위증죄로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달 24경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이 사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가 6.25사변때 소실되었다는 증거로는 제1심증인 의 증언 뿐인바, 재심대상판결은 위 증언을 채택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망 김현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6.25사변때 소실되었다고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망 김현문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원고가 상속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나, 환송후 원심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망김 현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없었던 미등기임야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니 제1심증인 의 증언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같은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재심사유인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함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그 허위진술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대법원 1984.9.11. 선고 84다카289 판결 참조)라는 대법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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