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결정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다시 경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나.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의 성질이 그 세법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같은 것인지 여부(소극)
다. 과세관청이 당초 증액경정처분을 할 당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의 지급조서제출의무위반을 이유로 가산세만을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한 처분이 당초의 경정처분을 다시 결정하는 재경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6조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같은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신고의 내용이나 그 결정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정부가 같은 법 제32조 제2항 이나 제4항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다시 경정하는 처분을 하는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한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까지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신고나 결정과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는 같은 경정처분과 재경정처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47조 와 제2조 제4호 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상의 편의 때문에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는 본질적으로그 성질이 다른 것이다.
다. 과세관청이 당초 증액경정처분을 할 당시 인정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은 그대로 둔 채 경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와 같이 증액경정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가산세만을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한 처분은, 당초의 경정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으로서, 당초의 경정처분에서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을 다시 결정하는 재경정처분이 아닌 것이다.
참조조문
가.다. 법인세법 제32조 가. 행정소송법 제19조 나.다. 국세기본법 제2조 , 제47조 다.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서정유공사
피고, 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가 실지조사결과 원고의 1984.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 중 원고가 철재프레임(Frame) 901개를 대금 19,82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하여 손금계상한 것을 가공거래로 보고, 그 밖의 경비 금 580,816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위 합계 금 20,400,816원을 손금불산입·익금가산하고, 원고의 1985.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 중 원고가 비철 및 고철 등 18,900Kg을 대금 17,01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하여 손금계상한 것을 가공거래로 보고,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익금가산하여, 법인세와 방위세를 산출한 결과에 따라, 1988.2.16. 원고에 대하여 1984.사업년도분 및 1985.사업년도분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그후 1990.1.16.에, 원고가 위와 같은 익금산입에 따라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오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 금액(단, 사내유보처분한 것은 제외)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6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지급조서 제출의무있는 근로소득금액 등으로서, 1984.사업년도에 금 25,820,000원, 1985.사업년도에 금 37,010,000원 등을 각 지급하고도 그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41조 제4항 에 따라 이에 대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로서 1984.사업년도분 금 774,600원(25,820,000원 X 3/100) 및 1985.사업년도분 금 1,110,300원(37,010,000원 X3/100)을 위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원고에게 부과할 법인세와 방위세의 액을 증액재경정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1984.사업년도에 금 580,816원의 가공경비를 손금계상하고, 지급조서 제출의무있는 소득금액중 위와 같이 가공거래로 보아 소득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소득금액 등으로서 1984.사업년도에 금 6,000,000원(25,820,000원 - 19,820,000원)을, 1985.사업년도에 금 20,000,000원(37,010,000원 - 17,010,000원)을 각 지급하고도 그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고철업자인 소외 조봉학으로부터 실제로 위와 같이 1984.사업년도에 철재프레임을 대금 19,820,000원에, 1985.사업년도에 비철 및 고철 등을 대금 17,010,000원에 각 매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피고가 위 프레임 등의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고 한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1984.사업년도분 및 1985.사업년도분의 각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금 180,000원(6,000,000원 X 3/100) 및 금 600,000원(20,000,000원 X 3/100)을 초과하는 각 법인세와 각 방위세 전부에 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고철업자인 소외 조봉학으로부터 실제로 철재프레임 비철 및 고철 등을 매수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법 제26조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법 제32조 제1항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신고의 내용이나 그 결정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정부가 법 제32조 제2항 이나 제4항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다시 경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한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까지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신고나 결정과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는 같은 경정처분과 재경정처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7조 와 제2조 제4호 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상의 편의때문에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세목으로 하여( 제47조 제2항 )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과세관청이 당초 1988.2.16. 증액경정처분을 할 당시 인정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그대로 둔 21채 경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와 같이 증액경정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가산세만을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한 처분은, 당초의 경정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으로서, 당초의 경정처분에서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을 다시 결정하는 재경정처분이 아님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당초의 경정처분이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만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흡수되어 당초 경정처분의 효력이 소멸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당초의 1988.2.16.자 증액경정처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제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칠 수도 없게 된 만큼, 이 소송으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본세 등을 부과한 당초 경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이 보정될 수도 없는 것임이 명백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당초의 경정처분을 다시 경정한 것으로 본 탓인지, 이 점에 관하여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끝에, 당초 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도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에 관한 법리나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