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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33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1.15.(956),2983]
판시사항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증액부과처분을 한 경우 당초 부과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에 따라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부과처분은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그대로 둔 채 증가되는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결정은 증액부과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부의무자는 증액부과처분만을 쟁송 대상으로 삼아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에 대하여까지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전심절차의 이행 여부도 증액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함이 원칙이다.

원고, 피상고인

보성건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청주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줄인다) 제12조(1992.8.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률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결정시까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연도의 전년도 정상지가상승율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고, 이 경우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연도의 정상지가상승율이 고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차액을 산정하여 정산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정산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이 증액되는 경우 그 증액부과처분은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그대로 둔채 증가되는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의 부과결정은 증액부과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부의무자는 그 증액부과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결정된 개발이익과 개발부담금에 대하여까지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전심절차의 이행여부도 증액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함이 원칙 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주장은 요컨대, 원심이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산정과 관련하여 매입가격과 매입일로부터 착수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 미개발 토지의 범위를 잘못 인정하였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매입일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액수의 산정에 착오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에서 주장 입증할 수 있었던 사실에 관한 문제로서 모두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또한 원심의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전체사업기간의 산정도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윤관(주심) 김주한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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