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고 이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한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소득세법 제80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2] 지방세법 제172조 , 제177조의4 제2항 , 제5항 , 제178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14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공1992, 205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8337 판결(공1993하, 2983)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공1995하, 3952) 대법원 1999. 5. 11. 선고 97누13139 판결(공1999상, 1188)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공2000하, 2141)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두11592 판결(공2001하, 1746)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공2002상, 399)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운)
피고,피상고인
서광주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당초에 한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으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은 2000사업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소외 중도석유로부터 수취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출원가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소득을 과소 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그 가공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경정한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확정신고한 총수입금액은 원고 제출의 2000년도 매입매출장의 기재와 일치하고 있으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인된 부분을 포함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소득세 및 이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지방세법 제172조 , 제177조의4 제2항 , 제5항 , 제178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14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결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경우 세무서장이 함께 부과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계산에 있어서도 결정, 경정 등에 의하여 소득세의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할 주민세도 이에 따라 환부하거나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고 이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한 이상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역시 적법하다 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에 관해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