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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두1008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2.15.(148),399]
판시사항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양도차익예정결정이 있은 후 양도차익예정결정의 과세대상을 포함한 동일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전체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2]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한 후 양도차익예정결정의 과세대상을 포함한 동일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액경정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홍익)

피고,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양도차익예정결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과 소 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양도차익예정결정에 대하여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과세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등 참조),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한 후 양도차익예정결정의 과세대상을 포함한 동일 과세연도의 과세대상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액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누617 판결, 1998. 9. 22. 선고 98두88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6. 4. 4. 부산 강서구 (주소 1 생략) 제방 331㎡ 등 1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부산광역시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1996. 12. 16. 이 사건 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1996. 7. 5. 부산 강서구 (주소 2 생략) 전 40㎡ 등 13필지의 토지를 부산광역시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자, 밀양세무서장은 1998. 1. 4. 위 토지 모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증액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양도차익예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1998. 1. 4.자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 처분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은 당원이 파기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 중 양도차익예정결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1. 7. 25. 또는 1988. 12. 13. 각 취득한 사실, 원고는 1965. 5. 1. ○○초등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1970. 4. 29.까지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고, 같은 해 4월 30일부터 1973. 2. 26.까지 ◇◇농협단위조합의 서기로 일하다가, 같은 해 3월 30일 ☆☆☆☆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1997. 2. 28.까지 ▽▽▽▽학교·◎◎◎◎학교의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같은 해 3월 1일부터는 ◁◁◁◁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원고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그 배척하는 증거들을 제외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경농민에 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등이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양도차익예정결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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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0.11.3.선고 99누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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