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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2. 5. 15. 선고 2001나27250 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등][하집2002-1,329]
판시사항

[1]자진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직업훈련분담금에 대하여 징수기관이 한 부과결정 및 증액경정결정의 효력

[2]회사가 소위 비자금 조성을 위해 허위로 계상한 가공임금에 기초하여 징수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직업훈련분담금을 부과한 경우, 위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자진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직업훈련분담금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납부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징수기관이 달리 산출한 보험료 및 분담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거나 경정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보험료 및 분담금 납부의무가 확정되고, 이 때 납부의무자가 당초 한 신고나 그 이전의 결정은 새로운 결정에 흡수됨으로써 그 효력이 소멸된다.

[2]징수기관이 회사가 소위 비자금 조성을 위해 허위로 계상한 가공임금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직업훈련분담금을 부과한 경우, 위 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한 사례.

원고,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김용주 외 3인)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외 1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정리회사 주식회사 A에게 14,410,661,290원 및 위 금원 중 9,881,197,350원에 대하여는 1996. 7. 14.부터, 5,0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12. 18.부터, 1,025,455,580원에 대하여는 1997.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9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A에 대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994년분 4,096,672,420원과 1995년분 445,183,430원 및 피고 대한민국의 직업훈련분담금 1994년분 1,920,135,100원과 1995년분 4,328,429,610원의 지급청구채권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정리회사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가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중 일부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위 피고는 원고 주장의 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유일 뿐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사유가 아니므로, 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3호증, 갑 제36호증, 을 제1, 2, 8호증, 을 제9호증의 3, 을 제11,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가.A의 보험료 신고·납부와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산재보험료 정산 경위

(1)A는 같은 D그룹 계열사인 E철강공업 주식회사의 F제철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공사 등과 관련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1994년과 1995년의 각 확정임금총액 및 그에 따른 확정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는바,

(가)1994년분으로는 1994. 3. 11. 개산보험료 85,207,000원을 신고하였다가, 증가개산보험료로 1994. 6. 196,953,900원, 1994. 12. 222,300,000원을 각 신고하였으며{따라서 개산보험료는 총 504,460,900(85,207,000+196,953,900+222,300,000)원이 됨}, 1995. 3. 11. 확정보험료 843,749,360원(부족액 339,288,460원을 추가하여)을 신고·납부하였고,

(나)1995년분으로는 1995. 3. 11. 개산보험료 949,871,340원을 신고하였다가, 1995. 7. 증가개산보험료 1,257,371,340원(1995년도 총개산보험료이기도 함)을 신고하였고, 1996. 3. 11. 확정보험료 1,383,200,820원(부족액 125,829,480원을 추가하여)을 신고·납부하였다.

(2)그 후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A의 확정산재보험료가 누락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임금 누락분에 대하여 각 확정임금총액과 확정산재보험료를 다시 정산하여 A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추가로 징수통지하였는데,

(가)1994년분으로 1995. 12. 26. 확정보험료 942,705,746원을 징수통지하였다가, 1996. 7. 31. 추가산정보험료 5,973,407,610원, 1996. 12. 17. 추가산정보험료 317,082,660원을 징수통지함으로써, 1994년도 확정보험료는 11,076,432,100원(노무비 185,466,564,596원에 대한 보험료 7,233,196,010원+가산금 629,049,020원+연체료 3,214,187,070원)으로 산정되었고,

(나)1995년분으로는 1996. 7. 확정보험료 8,509,416,790원을 징수통지하였다가, 1996. 10. 28. 추가산정보험료 218,569,490원, 1996. 11. 1. 추가산정보험료 102,514,850원을 징수통지함으로써, 1995년도 확정보험료는 11,454,212,330원(노무비 327,055,597,743원에 대한 보험료 8,830,501,130원+가산금 744,730,020원+연체료 1,878,981,180원)으로 산정되었다.

나. A가 납부한 확정산재보험료

A는 위 1994년도 보험료에 관하여 6,968,161,320원(당초 신고·납부한 확정보험료 942,705,740원+1996. 12. 17. 납부한 5,000,000,000원+1996. 12. 31. 납부한 1,025,455,580원)을, 위 1995년도 보험료에 관하여 10,964,398,170원(당초 신고·납부한 확정보험료 1,383,200,820원+1996. 7. 13. 납부한 9,581,197,350원)을 각 납부하였다.

다.A의 직업훈련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 신고·납부 및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울지방노동청의 정산 경위

(1)A는 위 F제철소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1994년과 1995년의 각 확정임금총액 및 그에 따른 확정분담금을 신고·납부하면서, 1994년분으로는 1994. 3. 31. 개산분담금 131,937,920원을 신고한 후, 1995. 3. 31. 확정분담금 170,799,240원을 신고하였고, 1995년분으로는 1995. 3. 31. 개산분담금 546,756,830원을 신고한 후, 1996. 3. 31. 확정분담금 633,382,500원을 신고하였다.

(2)그 후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울지방노동청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 A의 임금총액이 과소신고되었으므로 이를 조사하여 부족 신고·납부한 분담금을 추가징수할 것을 요구받고, 임금 누락분에 대하여 각 확정임금총액과 확정분담금을 다시 정산하여 A에 대하여 분담금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징수통지하였는데,

(가)1994년분으로는 1,714,577,920원이 확정분담금으로, 1,543,778,680원을 추가징수통지하여, 1994년도 확정분담금은 1,868,955,780원(임금총액 173,892,284,683원에 대한 직업훈련분담금 1,714,577,920원+가산금 154,377,860원)으로 산정되었고,

(나)1995년분으로는 4,114,876,200원이 확정분담금으로, 3,481,493,700원을 추가징수통지하여, 1995년도 확정분담금은 4,463,025,570원(임금총액 329,198,924,727원에 대한 분담금 4,114,876,200원+가산금 348,149,370원)으로 산정되었다.

라. A가 납부한 확정분담금

A는 위 분담금 중 1994년분 170,799,240원, 1995년분 633,382,5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마. 가공노임에 의한 확정보험료 및 확정분담금 징수

A의 F제철소 건설공사 등과 관련된 임금총액 중 1994년도 148,569,000,000원, 1995년도 263,102,561,860원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D그룹 회장인 소외 G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로 계상한 가공노임이었는데, A의 부도 후 검찰청과 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A가 공사금 총액과 더불어 위와 같이 임금 총액을 허위로 과대 계상하여 회계처리를 조작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바. 원고의 산재보험료 및 분담금 정정 신고

(1) 원고의 산재보험료 정정신고

A는 1997. 10. 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1998. 11. 19.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되었는데, 원고(당시 A의 보전관리인이었다)는 1997. 7. 5. 가공노임으로 위장처리하기 위하여 허위로 조작하였던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1997. 7. 5.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허위의 가공노임을 제외하고 실제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따라 A가 납부해야 할 확정산재보험료를 정정신고하였는바, 그 내용은 위 피고의 징수통지에 따른 미납 확정보험료는, 1994년분 4,108,270,780원(11,076,432,100-6,968,161,320), 1995년분 489,814,150원(11,454,212,330-10,964,398,180)이나, 실제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따라 납부할 보험료는 1994년분 1,739,514,210원(노무비 36,897,564,596원에 대한 보험료 1,439,005,010원+가산금 49,629,920원+연체료 250,879,280원), 1995년분 1,782,384,000원(노무비 63,953,035,883원에 대한 보험료 1,726,731,960원+가산금 34,353,110원+연체료 21,298,930원)이므로, 과오납부된 1994년분 5,228,647,110원(6,968,161,320-1,739,514,210)과 1995년분 보험료 9,182,014,180원(10,964,398,180-1,782,384,000)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1994년분에 대하여는 1997. 8. 8.에, 1995년분에 대하여는 1997. 7. 10.에 각 그 산재보험료가 이미 확정되어 정산이 종료되었으므로 재정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신고서를 원고에게 반려하였고, 그 후 위 피고는 A의 회사정리절차에서 미납 확정산재보험료 채권 중 1994년분 4,096,672,420원 및 1995년분 445,183,430원을 정리채권으로 각 신고하였다.

(2) 원고의 분담금 정정신고

원고는 분담금에 관하여도 가공노임으로 위장처리하기 위하여 허위로 조작하였던 회계처리를 수정하여 1997. 7. 5. 서울지방노동청에 허위의 가공노임을 제외하고 실제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따라 A가 납부해야 할 확정분담금을 정정신고하였는바, 그 내용은 서울지방노동청의 징수통지에 따른 미납 확정분담금은, 1994년분 1,698,156,540원(1,868,955,780-170,799,240), 1995년분 3,829,643,070원(4,463,025,570-633,382,500)이나, 실제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따라 납부할 분담금은 1994년분 257,576,410원(노무비 25,323,284,683원에 대한 분담금 249,687,580원+가산금 7,888,830원), 1995년분 830,894,700원(노무비 66,096,362,867원에 대한 분담금 812,939,050원+가산금 17,955,650원)이고, 따라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분담금은, 1994년분 86,777,170원(257,576,410-170,799,240)원, 1995년분 197,512,200원(830,894,700-633,382,500)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은 1994년도 및 1995년도 확정분담금은 이미 그 정산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1997. 9. 19. 원고에게 위 정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후 서울지방노동청이 A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위 확정분담금 채권 중 1994년분 2,006,912,270원 및 1995년분 4,525,941,810원(미납 확정분담금에 연체료를 가산한 금액임)을 정리채권으로 각 신고하였다.

3.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의 성격과 납부의무의 확정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징수처분에 의한 산재보험료 및 분담금 중 가공노임에 의하여 과대계상된 임금 총액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납부의무자인 A의 신고행위가 전혀 없었고 다만 피고들의 위 각 징수통지에 의하여 A가 그 중 일부를 납부하였던 것인데, 납부의무자인 A의 신고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추가로 산재보험료 및 분담금을 조사, 산정하여 한 이 사건 각 징수통지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와 같은 이른바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권행사로서의 징수처분에 불과하여 그것에 의하여 A의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없는 경우 정당하게 납부할 보험료 및 분담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법에서 정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확정되고, 그 금액을 초과한 징수통지는 당연무효이므로 A가 이미 납부한 산재보험료 및 분담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산재보험료 및 분담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 제67조 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의 납부는 보험가입자가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공단에 신고·납부하고,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연도에 신고하여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반환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자진신고·납부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구 직업훈련기본법(1997. 12. 24. 법률 제54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8조 내지 제30조 역시 사업주가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 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그가 당해 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매년 산업별, 규모별로 책정, 고시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투자한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 사업 사용비용이 위 금액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분담금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 사업에 사용된 비용 또는 분담금을 정산한 다음 그 자료를 갖추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이미 납부한 분담금과의 차액을 반환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자진신고·납부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노동부장관이 분담금납무의무자가 기간 내에 분담금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한 분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자진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산재보험료 및 분담금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납부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어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징수기관이 달리 산출한 보험료 및 분담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거나 경정결정을 할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보험료 및 분담금 납부의무가 확정되고, 이 때 납부의무자가 당초 한 신고나 그 이전의 결정은 새로운 결정에 흡수됨으로써 그 효력이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누82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A의 이 사건 산재보험료 및 분담금 납부의무는 피고들의 위 각 징수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징수처분이 A의 산재보험료 및 분담금 납부의무의 확정과는 관련이 없는 단순한 징수권행사로서의 징수처분에 불과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의 효력과 부당이득 반환 여부

(1) 원고의 주장

가사 피고들의 징수통지에 의하여 산재보험료 및 분담금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A의 이 사건 산재보험료 및 분담금 납부의무가 확정된 것은 A의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추가로 한 징수·부과처분에 의한 것인데, 이 사건 산재보험료와 분담금의 산정기준이 된 확정임금 총액의 일부는 A가 가공노임의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근로자를 실제 고용된 근로자로 가장하여 허위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인바, 가공의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 또는 직업훈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보험료 및 분담금을 A에게 부과한 위 각 징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A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1994년분 5,228,647,110원과 1995년분 9,182,014,180원을 각 수령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또한 위 피고가 A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1994년분 4,096,672,420원 및 1995년분 445,183,430원의 산재보험료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서울지방노동청이 A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분담금 중 1994년분 1,920,135,100원(2,006,912,270원-86,777,170원), 1995년분 4,328,429,610원(4,525,941,810원-197,512,200원)은 각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미 납부된 산재보험료의 반환과 위 각 미납금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판 단

일반적으로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구 직업훈련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료 및 분담금을 새로이 산출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부과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징수처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구 직업훈련법의 목적과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과 직업훈련사업의 공공성 및 각 그 가입의 강제성, 산재보험료와 분담금 납부기준 및 요율의 일괄적인 책정, 납부의무자의 자진신고와 징수기관의 정산, 미신고 및 부실신고시의 징수처분, 미납부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징수 등 위 각 법률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료와 분담금은 조세와 유사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납부방식과 징수절차 역시 조세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각 그 징수처분의 효력 역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에 준하여 살펴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공노임의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수혜자나 직업훈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의 산재보험료와 분담금 산정기준이 된 확정임금총액 중 위 가공노임을 기초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은 그 보험료 및 분담금 부과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위법한 결정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그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A는 D그룹의 회장인 소외 G의 이른바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가공노임을 허위로 계상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함으로써 대외적으로 A의 1994년과 1995년의 상시 근로자수가 실제보다 많은 외관을 창출하고 그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산재보험료 및 분담금을 신고하거나 그 일부를 납부하였고, 피고들 역시 A가 제공한 회계장부 및 노무비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위 각 징수처분을 하는 등 산재보험료 및 분담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던 점, A는 부도 이후 검찰청과 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공사금 총액과 더불어 위와 같이 임금 총액이 허위로 과대계상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가공의 근로자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분담금을 신고·납부해 왔으며, 위와 같은 사정이 검찰청과 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이후에야 비로소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위 각 징수처분은 비록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재보험료와 분담금을 산출하여 부과한 하자있는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자는 A가 스스로 창출한 외관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들이 그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속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징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기식(재판장) 성지용 변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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