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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누1570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98.5.1.(57),1237]
판시사항

[1]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

[2]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확정방법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의 취지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신고를 제대로 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별도로 필요하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여의도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의 재산으로 양도인에게 부과되거나 양도인이 납부할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제도의 취지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 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사업양도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가 당해 사업의 양수로 취득한 재산 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업양수인이 이를 책임지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가액이 금 74,992,436원이고 원고에게 납부고지된 세금이 금 43,838,110원이라면 원고가 부담한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재산 가액의 범위 내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 위반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가산세의 본세인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신고를 제대로 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별도로 필요한 것 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1993. 1기 예정 부가가치세와 같은 해 4월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사업의 양도·양수 전에 양도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것이어서 양수인인 원고는 이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되지만, 위 각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사업의 양도·양수 후에 비로소 양도인에게 부과·고지된 것이므로 원고가 사업을 양수한 때에는 아직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가산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가산세의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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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9.7.선고 94구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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