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판결요지
정부가 일단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 부과한 후에 이를 경정하려면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미쓰비시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정수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영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판시의 사업년도에 시행 중이던 법인세법 제53조 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35조 에 의하면, 정부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부가 일단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조사 결정 부과한 후에, 이를 경정하려면은 그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당초 원고의 원심판시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원고의 일본국 본점에서의 법인세 경정통지서 사본, 수정신고서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받지 아니한 채, 실지조사 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확정하였고, 그 후 원심판시의 손금처리된 본점 경비 배부액에 관한 위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당초의 과세표준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 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경정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1978년도 수시분 법인세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른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가 위의 인정과 같은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에 대한 당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