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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1394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81]
판시사항

[1] 당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에 재화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부과처분 전의 합의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에 재화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건물이 분양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이후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증액경정처분이 있기 이전 위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라면 이는 부과처분 전의 합의해제에 해당한다.

[2]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에 합의해제 되고, 이미 수령한 분양대금까지 모두 반환되었다면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위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경)

피고,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건물 중 그 판시 5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 1993. 5. 22.부터 같은 해 7. 8. 사이에 합의해제되고, 그 부분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 모두 반환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존재한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소송에 있어서 부과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인바, 재화의 공급이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재화공급계약이 합의해제 되고, 그 공급대가까지 모두 반환되었다면 재화공급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누82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 부분이 분양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가 1993. 6. 16.에 당초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이후인 같은 해 9. 16.에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증액경정처분이 있기 이전인 같은 해 5. 22.부터 같은 해 7.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분양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이라면 이는 부과처분 전의 합의해제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분양계약이 부과처분 전에 합의해제 되고, 이미 수령한 분양대금까지 모두 반환된 것이라면 재화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합의해제가 납세의무 성립 후에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2383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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