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누21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6.1.(873),1083]
판시사항

증액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선행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과세처분은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므로 선행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변경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이미 확정된 선행처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오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 과세처분은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따라서 선행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선행의 과세처분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한 이상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된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이미 확정된 선행처분에 포함된 사항에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할 것 이므로( 당원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12.6.선고 89구5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