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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98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5.1.15.(218),137]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상 재차증여시 합산과세 규정에 따라 종전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세부과처분이 당초 처분의 증액경정인지 아니면 별개의 처분인지 여부(=별개의 처분)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재차증여와 관련하여,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이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의2 의 규정(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종전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 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해 수 개의 부동산을 한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차증여에 따라 종전 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세부과처분은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변경하여 세액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단지 누진세율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는 데에 불과하여 당초 결정이 이에 흡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역시 별도로 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수원 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5. 8. 18. 아버지인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증여세 5억 54,664,51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피고도 1996. 6. 16. 원고에게 위 신고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하 '당초결정'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외에 소외 1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2로부터 1995. 8. 23.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역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 8. 7. 이 사건 제1토지의 가액을 이 사건 제2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 총결정세액을 10억 51,899,076원으로 다시 결정하고, 당초결정 당시 고지세액과의 차액 4억 97,234,566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한 사실(이하 '재차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1999. 9.경 재차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이 사건 제2토지 역시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으나, 그 후의 심판청구에서 국세심판원은 2000. 12. 28. 이 사건 제1토지는 증여재산으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하자, 피고는 그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의 증여를 원인으로 추가고지한 위 증여세 4억 97,234,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본안전 항변 즉, 이 사건 제2토지 뿐 아니라 이 사건 제1토지 역시 증여가 아닌 유상취득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위 1996. 6. 16.자 당초결정을 다투는 것인데 이는 당초결정에 대한 불복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한 2001. 3. 26.에야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당초결정은 그에 대한 증액경정인 재차결정에 흡수되었는바 원고가 그 증액경정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하고 결정의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이 사건 소도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는 원고가 아버지인 소외 1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재산이라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3 제1 , 2항 에 의하면 재차증여와 관련하여,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이 때에는 같은 법 제31조의2 의 규정(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종전 증여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 하는 복수의 증여가 있을 경우 부과처분도 따로 하여야 하나,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해 수 개의 부동산을 한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재차증여에 따라 종전 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세부과처분은 당초처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변경하여 세액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단지 누진세율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는 데에 불과하여 당초결정이 이에 흡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역시 별도로 하여야 한다 .

이러한 법리에다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의 당초결정은 그 후의 재차결정에 흡수되어 소멸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증여에 대하여 별개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별도의 불복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당초결정이 있은 후 3년이나 지난 후에 재차결정에 대하여만 불복하였을 뿐 당초결정에 대하여는 별도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당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재차결정이 당초결정의 증액경정처분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본안판단을 한 다음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제소기간 등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박재윤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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