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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0(3)특,282;공1983.1.15.(696)104]
판시사항

가. 과세대상인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비과세 통지를 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 이후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갑)의 주장이 그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증여로 인정한 것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가 매매임에도 이를 증여로 오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매매인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위법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의 주장이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법사유의 존부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나. 비과세통지는 행정능률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 조사사무취급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갑)의 취득재산 가액이 도합 금 20,345,504원 뿐인 것으로 알고 이를 비과세로 처리하였다가 그 뒤 피고가 그 증여가액이 금 55,208,100원이 된다고 조사결정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이니 피고의 내부규정에 의한 비과세통지는 이 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철회 내지 취소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비과세 결정 내지 그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서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를 오인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당원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는 것을 일관된 판례( 1962.9.27. 선고 62누29 , 1979.11.27. 선고 79누237 , 1981.11.24. 선고 81누225 각 판결 참조)로 하여 오고 있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는 원고들은 비록 부부이나 원고 1은 ○○제약사라는 상호로 한약류의 제조,판매업을 원고 2는 ○○제약사 △△부라는 상호로 쥬스 및 다류의 제조, 판매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으면서, 원고 1은 위 ○○제약사의 경영 수입으로 그 영업재산 또는 담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지 원고 2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세대상(증여사실)이 없는 것에 대한 것으로 당연무효라 함에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이 원고 1이 판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증여한 사실로 인정한 것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가 매매임에도 이를 증여로 오인을 하였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위 원고의 부동산 취득이 매매냐, 증여냐 하는 점은 위 원고가 이를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고 그의 자금에 의하여 매수한 것이냐의 여부를 자세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위법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위 주장자체가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당연무효 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법사유의 존부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국세기본법이나 상속세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어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이미 1975.7.25 이 사건 부동산의 대부분에 관하여 비과세결정까지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없는 원고들에게 한 것이 되어 당연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과세통지는 행정능률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 조사사무취급규정에 의한 것으로, 피고는 1975.7.25. 당시 원고 1이 취득한 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대지 및 건물, 부산 동래구 (주소 2 생략) 답, 서울 성동구 (주소 3 생략) 대지 및 건물 뿐으로서, 그 가액은 합계 금 20,345,504원 뿐인 것으로 알고 이를 비과세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뒤 피고가 그 증여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이고 그 증여가액도 금 55,208,100원이라 조사 결정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와 같은 비과세결정 내지는 그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무효로 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의 내부규정에 의한 비과세결정은 이 건 과세처분에 의하여 철회 내지 취소된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어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

과세처분에 대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인가의 여부는 당해 과세처분의 내용에 따라 과세원인 별로 가려보아야 할 것으로서, 논지가 드는 당원 1979.12.28. 선고 79누107 판결 등은 주류판매등 일정한 영업을 하지 않는 자에게 당해 영업을 한 것을 전제로 영업세부과처분을 한 경우로서 과세원인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사안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과세원인 사실을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유의 요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청구원인 사실 중에는 피고가 원고들 사이에 증여관계가 없음을 잘 알면서 즉, 고의로 본건 처분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데 원심은 청구원인으로 된 원고들 주장사실을 오해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정리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어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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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1.20.선고 78구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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