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의 취지
나.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에 의한 송달이거나 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 또 우편에 의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 또는 통상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그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다만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의 취지상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 도달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나.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먼저 제1,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0조 는 그 제1항 에서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하고, 그 제2항 에서는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도록 하였으며, 그 제7항 에서는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의 명칭,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송달장소, 송달연월일 서류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서류의 송달방법을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과 통상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12조 는 제1항 에서 "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에서는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에 의한 송달이거나, 우편에 의한 송달이 거나, 또 우편에 의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 또는 통상우편에 의한 송달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그 서류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다만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그 도달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라면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위 법 제12조 제2항 의 취지라고 풀이함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81.4.9자로 원고를 소외 상일통상주식회사(상호변경전 성풍개발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날 원고에 대하여 송달할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서와 납세고지의 납부통지서를 작성, 1개의 봉투에 함께 넣어 등기우편으로 원고에게 발송하자, 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서는 그 날짜로 원고의 주소지에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봉투에 넣어 같은 방법으로 발송된 서류 중 일부 문서만이 명의인에게 도달되고, 다른 일부 문서는 도달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의 납부통지서 역시 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을 때에 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기기간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81.4.9. 피고가 발송한 위 우편물이 그 시경 모두 원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한 원심의 판단도 결국 이와 같은 취지라 할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납세고지의 송달방법 및 효력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인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한문생략)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당원 1984.9.25 선고 84누28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제 주주 아닌 자를 주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나,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자료로 삼은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 등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실제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주주명부에 의하여 원고를 소외 회사의 주주로 오인하여 과세하였다 하여도 이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위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