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대도시내의 공장의 승계취득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중과세 여부(소극)
나. 과세대상인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대도시내의 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구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항 제3호 는 공장을 제외한 일반부동산등기에 관한 중과세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중과세할 수 없다.
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인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과세처분은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원고, 피상고인
경기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모
피고, 상고인
인천시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13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중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항 제3호 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 중 공장을 제외한 일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며( 당원 1984.2.28.선고 81누333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3항 ,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기화학공업합명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회사의 조직을 주식회사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상법상 합명회사에서 주식회사로는 조직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소외 회사를 해산하고 소외회사의 모든 자산과 인적, 물적 설비를 양도하여 원고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방식을 취하여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로 사원총회에서 결의가 되어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그 등기를 마지고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소외회사의 시설과 자산, 부채등을 포괄 승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장등에 관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피고는 이를 같은법 제138조 가 규정하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자진 납부한 등록세외에 1983.8.17. 추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등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여 징수하였다고 인정하고, 그러나 이 사건 공장은 원고가 승계취득한 것이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등록세등을 추징하는 과세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이미 적법히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후에 이루어진 근거없는 것이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자진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것이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세등을 추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 보건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 당원1982.10.26. 선고81누69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세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다만 피고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하자도 반드시 중대하고 또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