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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716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11.15.(908),2602]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 소정의 면세대상에 대한 법률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과세처분이라 해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 소정의 면세대상에 대한 법률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과세처분이라 해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 행정소송법 제19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는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 당시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례에 정한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시행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는 이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현재"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고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재개발사업완료일까지"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도 위 취득세, 등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이 취득한 위 각 아파트는 원칙적으로는 지방세법 제105조 , 제124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대상부동산인데 다만 위 서울특별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될 뿐이라 할 것이고, 그 판시와 같이 동대문구청장이 면세요건에 관한 위 조례의 규정을 잘못해석하여 판시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 조례에 규정된 "재개발사업시행 당시"의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라는 규정은 그 의미 내용이 반드시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고 이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 다소간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동대문구청장이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법률상 비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한 경우와는 달리 면세대상에 대한 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과세임이 분명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따라서 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법리에 의하여 위 과세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법령 및 위 조례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동대문구청장의 과세처분은 판시와 같이 면세대상에 대한 해석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서 비록 위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명백하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 이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부당이득의 법리 및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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