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대상을 오인한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해당 여부
요지
인적미상의 다른 수집상으로부터 고철을 수집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해당 안되므로 당연무효의 주장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는 ㅇㅇ시 ㅇㅇ1동 ㅇㅇㅇ의 1에서 ㅇㅇ철재란 상호로 고철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에게 1988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원고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의 4 소재 ㅇㅇ철재의 사업자인 소외 김ㅇㅇ로부터 위 2기분 기간중에 합계 금 241,784,24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있다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 24,178,424원을 공제세액에 포함시켜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별지의 원고의 당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하여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1990. 9. 1. 원고가 위 액수상당의 고철을 실제로는 인적사항미상의 다른 고철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하고도 위 소외 김ㅇㅇ로부터 매입한양 김ㅇㅇ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니 위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따라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하고, 이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세를 가산하여 별지의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산출한 세액에서 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은 버리고 1988년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금 26,596,29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아무런 경정사유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위 과세처분은 그 처분절차나 내용에 있어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니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고철을 매입한 상대방이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외 김ㅇㅇ임에도 피고는 그 상대방이 위 김ㅇㅇ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 상대방이 김ㅇㅇ인지의 여부는 사실 조사를 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위와같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위법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와같은 주장은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지언정 당연무효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