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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398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5.(804),1085]
판시사항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한 과세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함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인 바 ( 당원 1981.11.24 선고 81누225 판결 1982.10.26 선고 81누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국세기본법 제42조 의 문언상 원고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의 양도담보권자로서의 물적 납세의무가 발생하려면 동조 제2항 의 규정과 같이 납세자인 소외 유산실업과 원고은행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유산실업이 원고은행에게 이 사건 화물을 양도한 때에 이 사건 화물이 실질적으로 유산실업에 대한 원고은행의 채권담보의 목적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위 물적 납세의무를 인정한 법률의 취지와 민법상의 양도담보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물은 양도담보설정자인 유산실업의 재산이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화물이 유산실업의 소유 기타 재산으로 취득된 바도 없을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과 같은 양도담보도 설정된 바가 없으므로 원고은행에게는 위 규정에 따른 물적 납세의무가 발생될 수 없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피고가 국세기본법 제42조 에 터잡아 행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나, 이는 위와 같이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을 지적함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그러한 오인이 있다하여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될리는 없는 것이다. 다만 원심의 판시중에 그 설시가 다소 미흡한 바가 있기는 하나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취지의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서서 원심을 탓하는 원고의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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