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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22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2.1.15.(672),84]
판시사항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한 세금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이 건의 경우는, 석재거래사실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한 세금(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원고, 상고인

전갑중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 대법원 1972.6.27. 선고 71누112 판결 ; 1974.5.14. 선고 73누242 판결 참조), 이 건의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원고는 부민건재상이라는 상호로 벽돌 소매업만을 하였고 석재는 거래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석재거래에 관한 사제영수증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써 이의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나, 이는 위와 같이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의 오인을 지적함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이 건 처분에 그러한 오인이 있다 하여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될 리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가 들고있는 당원 1971.5.31. 선고 71도742 판결 은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확정이 잘못되어 당연히 무효인 과세에 대하여는 체납이 문제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므로 이 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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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6.18.선고 80구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