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누237 판결
[행정처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0.2.1.(625),12428]
판시사항

잘못된 추계경정결정이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이를 잘못알고 원고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장부에 기장 누락하고 매출 누락시킨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추계경정결정을 한 것은 그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곽춘상, 김종석, 홍근희, 금성연, 박병곤, 남정욱, 성성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법원에 이 사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79.6.15자 준비서면에서 청구취지를, 이 사건 행정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이다 라는 주장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무효사유로서 내세우는 원인이 원고는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급하였는데 불구하고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은 이를 잘못알고 원고가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장부에 기장 누락하고, 매출 누락시킨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장부증빙을 근거로 원고가 신고한 대로 세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추계경정 결정을 하였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대, 그 주장원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행정처분에 취소사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 대법원 1972.6.27 선고 71누112 판결 ) 당연무효사유는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

또한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이사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그 제소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서 소를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그에 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당연무효 사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를 주장하였다 하여도 결국 이 소는 그 제소기간의 경과로 소 각하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 할 것이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해석의 착오나 심리미진 기타 어떠한 위배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유태흥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9.7.3선고 78구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