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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9. 27. 선고 62누2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74]
판시사항

가. 세무서장의 오인에 의한 상속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의 효력

나. 청구기각의 본안 판결을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소 각하의 판결을 한 경우와 원고의 상고이유 유무

판결요지

가.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그 재량에 의하여 그 허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소각하의 결정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 청구기각의 판결로 변경함은 상고인의 불이익으로 판결을 변경함에 돌아가므로 원고의 상고이익이 없음에 귀착되어 결국 원고의 이 점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다.

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소원전치의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라. 본건 상속세 부가처분과 소득세 부과처분이 상속사실의 오인 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었더라도 위와 같은 세무서장의 오인만으로서는 세금부과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마. 부동산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원고가 원심변론종결시까지 체납조세의 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폐) 제2조 에 말하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원판결이 위 법조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을 소각하의 판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만이 상고한 경우에는 소각하의 판결을 총구기각의 판결로 변경함은 상고인의 불이익으로 변경함에 돌아감으로 결국 원고의 상고이익이 없음에 귀착된다.

원고, 상고인

정순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공승)

피고, 피상고인

서울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효식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하여 본다.

원고가 피고의 본건 상속세 및 소득세 부과 행정처분은 과세의 목적이 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 없는 것에 허무하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 만일 본건 세금부과 처분이 원고 주장과 같이 당연 무효라면 소원 등을 경유할 필요없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으로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구하는 본건 소송에 있어서는 소원 전치의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소원 전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이 있다하여 이 소를 각하한 것은 소원전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잘못이해하여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하지않은 위법이 있으나 원고는 상속세 부과처분과 소득세 부과처분이 상속사실의 오인 또는 과세의 대상되는 법률관계나 일정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이 전부 인정된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세무서장의 오인만으로서 세금부과의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인데 원고의 본소 세금부과 처분의 무효확인 청구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행정소송법 제2조 에 규정된 소원전치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음이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의 본소 세금부과 처분의 당연무효라는 주장은 그 이유없음이 위에 설명한 바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건 행정처분 무효확인과 부동산 차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세금부과의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소를 각하한 것은 위법이고 원심은 그 부분의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본안 판결을 할 것이 있다 그러나 본건은 원고만이 상고하는 바이며 소각하의 원심 판결을 원고의 청구기각의 판결로 변경함은 상고인의 불이익으로 판결을 변경함에 돌아감으로 원고의 상고이익이 없음에 귀착되어 결국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다음 상고의 논지중 본건 부동산 소득세 부과 행정처분은 체납조세의 납부의무면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당연히 면제된 것이라는 주장은 소론 특별조치법 제2조 에 의하면 부동산 소득세 기타 같은조 각호에 열거하는 조세와 독촉수수료는 1960. 12. 31. 이전에 납기가 경과된 것은 1962. 1. 31.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고 있는바 설사 본건 부동산 소득세에 대하여 위에 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 하드라도 원고가 원심변론 종결시까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지 않었음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함으로 원판결에 위법조를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끝으로 법원은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그 재량에 의하여 그 허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심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그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배척한 것은 아무 위법이 없으며 원고가 변론재개 신청한 이유에 있어 소론과 같은 증거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라 할 지라도 그 증거방법에 대한 석명의무가 없는 것이니 상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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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2.3.6.선고 4293행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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