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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947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1.6.1.(897),1396]
판시사항

부동산임대사업의 양도를 위한 부동산의 양도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오인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임대용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해 오던 원고가 위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지게 된 부채와 임대 중인 건물에 관한 계약관계 일체를 그대로 소외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위 사업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를 피고 과세관청에 대하여 제출한 바가 없어 피고는 위 부동산의 양도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오인하고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었다면, 위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이정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피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는 1985. 7.경부터 그 판시의 임대용 건물을 소유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해 오다가 1987.12.27.경 소외 김재강과의 사이에 원고가 위 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지게 된 부채와 임대 중인 건물에 관한 계약관계 일체를 그대로 위 소외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1988.1.17.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 위 사업양도에 관한 증빙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한 바가 없어 피고는 위 부동산의 양도를 단순한 자산의 양도로 오인하고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부과처분에 사실을 오인한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기는 하나 그 부과처분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의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또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오인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는 달리 위 사실오인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거나 또는 위 하자가 중대하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본 조처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예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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