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 아님
요지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 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281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외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19.
판결선고
2011. 6. 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0. 원고 김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87,686,820원을 부과한 처분 및 원고 김BB에 대하여 증여세 121,240,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조CC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춘천시 XX동 728-10 대 2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1. 12. 5. 이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2002. 7. 9.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2. 8. 7. 이D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김AA은 2003. 7.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조CC로부터 7억 7,000만원에 매수하여 이EE에게 10억원에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5호증, 을 제7호증)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김AA이 작성한 위 확인서 등을 토대로 원고 김AA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2001. 11. 9. 7억 7,000만원에 취득하여 2003. 1. 14. 이를 이EE에게 10억원에 매도함으로써 2억 3,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보아 2005. 10. 10. 원고 김AA에게 87,686,82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 김BB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 8. 8. 이DD이 5억 1,3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고, OO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 김BB이 2002. 8. 20. 4억원을 위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2005. 10. 10. 원고 김BB이 아버지인 원고 김AA으로부터 5억 1,8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사유로 원고 김BB에게 121,240,0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3, 4,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김AA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한 수급인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EE에게 이를 매도한 것이 아니다. 원고 김AA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인 조FF(조CC의 형)를 대리하여 이EE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주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등을 회수하였을 뿐이다.
매수인 이EE측(이DD)으로부터 5억 1,800만원이 원고 김B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은 원고 김AA이 이용하던 위 계좌로 매매대금을 받아 매도인인 조FF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원고 김AA이 원고 김BB에게 위 5억 1,800만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 김AA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이EE에게 전매하고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으로부터 5억 1.8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및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 하여야 비로서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다(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① 원고 김AA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이를 원고 김AA이 전매하였다고 인정하였다는 것과 ② 원고 김AA이 자신이 이용하던 원고 김BB 명의의 계화로 위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이를 원고 김BB이 원고 김AA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는 주장에 지나지 않고, 제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김AA 작성의 확인서 내용이나 원고 김BB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하여야 그 진위 여부가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위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위법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