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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 01. 23. 선고 2014구합498 판결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일부패소]
제목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요지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업자 계좌 사본을 교부받은 다음 거래를 개시하였고, 거래 과정에서 계근표를 작성하였으며, 특별히 조작되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

사건

대구지방법원2014구합498(2015. 1. 23.)

원고

○○○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3.

판결선고

2015. 1. 2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및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 ○○시 ○○구 ○○동 ○○에서'AAA'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비철금속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1. 6. 27. 주식회사 AAA을 설립하여 사업체를 법인화한 후 같은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2012. 5. 3.~ 5. 31. 원고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결과, 원고가 위 매

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원, 2011년 제1기 ○○○○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7.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사실 관계 조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1. 7.~12. 12. 원고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와DDD 사이의 2011년 제1기분 거래를 정상거래로 확인하고, DDD로부터 수취한 2011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되, 다른 매입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종전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초 처분 중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액을 ○○○○원(= ○○○○원 - ○○○○원, 원단위 절사)으로 감액경정하고, 2012. 12. 17. 원고에게 위 감액경정 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재차 불복하여 2013. 3. 1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30.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사. 한편 BBB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울산지방법원 2013구합684호)에서,'BBB이 재화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2. 13. 청구인용판결이 선고었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4. 4. 원고가 BBB으로부터 수취한 2010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당초 처분 중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을 ○ ○○○원(= ○○○○원 - ○○○○원, 원단위 절사)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두 차례 감액되고 남은 부과처분(2010년 제2기분 ○○○○원 및 2011년 제1기분 ○○○○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2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4. 4. 4. 당초 처분 중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을 ○○○○원(= ○○○○원 - ○○○○원, 원단위 절사)으로 감액경정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와 같은 감액경정처분으로 당초의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은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일반적으로 과세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점, 피고는 BBB 및 CCC이 이른바 '자료상'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BBB과 CCC 관련자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내려진 점, 원고는BBB과 CCC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BBB 및 CCC과 거래를 개시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명함, 계좌 사본 등을 수령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점, 원고는 BBB과의 거래 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품목을 확인하였고, BBB에서 물품을 계근하여 계량증명서를 작성한 후 원고의 사무실로 배송하면, 원고는 불량품에 대한 감량 실시 후 확정된 수량에 품목별 단가를 곱해 공급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점, 또한 원고가 CCC과 거래 시에도 CCC에서 계근한 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CCC의 차량으로 원고의 사업장에 물품을 배송하면, 원고는 CCC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문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두5538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48930, 4894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BBB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2006. 5. 9. ○○시○○구 ○○동에서 골재 생산 및 중기 대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가 ○○시 ○○군 ○○면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0. 4.경부터 고철을 판매해온 사실, 경주세무서장은 2011. 6. 14.~10. 31. 자료상 혐의자 조사 결과 BBB은 단기간 고액의 매출・매입이 발생한 업체로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수취하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BBB의 대표자 EEE을 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 내지 7, 9, 12, 13, 2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BB이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중 BBB이 자료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BBB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경주세무서장의 BBB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BBB은 ○○시 ○○군 ○○면 ○○리 ○○번 국도변에 대지 3,209㎡, 건물 1,103㎡를 임차하고, 계근중량 50톤의 계근대 및 고철스크랩 운반 전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여직원 1명, 운전 및 작업인부 2명을 고용하여 고철 분리작업과 운반작업을 하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BBB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매입액 약 ○○억 원, 매출액 약 ○○억 원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② 원고는 BBB의 대표자 EEE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BBB 명의의 통장계좌 표지 사본을 교부받은 다음 거래를 개시하였고, 실제 물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계근표를 작성하였으며, 특별히 조작되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외상매입금지급내역도 존재한다.

③ 원고는 BBB과 2010. 8.경 처음 거래를 개시한 이래 2011년 제1기, 제2기 및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도 적지 않은 규모의 거래를 해왔는데, AAA이 법인화된 이후인 2011년 제2기부터는 주식회사 AAA 명의로 거래를 하였다. 피고 스스로도 원고와 주식회사 AAA의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이른바'폭탄업체'와 정상적인 고철사업자 사이의 거래단계 중간에 위치하여 연결고리를 끊음으로써 폭탄업체의 거래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 피해가 정상적인 고철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담당하는 이른바 '도관업체' 또는 '간판업체'의 경우,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매출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전액 현금인출하거나, 또는 실제 운영자 등에게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금흐름의 경향이다. 그런데 BBB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형태의 자금흐름이 있었다는 점이 전혀나타나지 않는다.

⑤ BBB의 대표자 EEE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12. 4. 30.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울산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호).

⑥ BBB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울산지방법원 2013구합684호)에서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10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그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결정을 한 바 있다.

다) CCC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세금계산서상 폐동 등의 실제 매입처는 CCC 아닌 제3자이고, CCC은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4, 7, 11,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FF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CCC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남대구세무서장의 CC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CCC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GGG은 명의만 빌려준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HHH임이 밝혀졌다.

② CCC은 2010. 11. 2. 개업하여 2010년 제2기에 약 ○○○○억 원, 2011년 제1기에 약 ○○○○억 원, 2011년 제2기에 약 ○○○○억 원 등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발행한 후, 개업시점으로부터 불과 약 1년이 경과한 2011. 12. 19. 곧바로 폐업하였다.

③ 2011년경 CCC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군 ○○읍 ○○리 ○○ 인근에서 'III'이란 상호로 사업을 하던 WWW는'CCC으로 대형차량이 구리를싣고 물건을 하차하거나 마당에 있는 재고를 상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사업장 마당에서 구리를 쌓아놓고 분류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으며, 다만 컨테이너에서 작업복 아닌 평복을 입은 사람 3, 4명 정도가 모여 고스톱을 치는 것 같은 장면은 본 적이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④ CCC의 매입처 관련자들은 모두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 JJJ의 실제 운영자 KKK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6년 및 벌금 710억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부산고등법원 2014노290호, 상고취하로 확정됨), ㉡ LLL의 실제 운영자인 MMM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억 원, 명의상 대표자인 NNN은 같은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고합264호, 대구고등법원 2012노161호), ㉢ OOO의 실제 운영자 TTT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36억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합169호, 대구고등법원 2012노402호, 대법원 2012도14702호), ㉣ JJJ 관련자 PPP 및 QQQ 관련자 RRR에 대하여는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

⑤ CCC은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고액의 매출대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 받은 당일 즉시 OOO, SSS, TTT 등에게 매출대금의 대부분을 송금하였는데,이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자금관리 형태로 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⑥ 한편 CCC, HHH, GGG은 SSS, OOO 등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역시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원고등 30여 개의 매출처에 교부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2012. 7. 12.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2년 형제13051호). 그러나 ㉠ 위 불기소처분은 CCC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한 것인 반면, 피고는 CCC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CCC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불기소처분사유와 이 사건 처분사유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점, ㉡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5. 12.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 그밖에 CCC의 운영형태, 매입처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등을 보태어 보면, CCC 관련자들이 위와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CCC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

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CC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5, 7, 14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CC 대표자 GGG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과 명함 등을 교부받았고, CC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거래대금을 CC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CCC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CCC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CCC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폐동은 고가의 폐자원으로 중・소규모 수집상에 의해 1차로 수집되었다가, 다시 대규모 수집상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많이 부족하여 매출거래처의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매입처와의 거래 시 즉시 계좌이체를 하는 등 현금거래가 일반적인 데다가, 물량을 선점하기 위하여 선수금까지 지급하기도 하는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06년경부터 오랜 기간 폐동의 수집・판매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UUU(VVV)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7. 6.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받은 적도 있는 등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럼에도 원고는 CCC과의 거래를 개시할 당시 CCC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고, 원고 스스로도'거래처의 소개로 CCC의 GGG이 원고를 방문하였고, GGG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 등을 수령한 후 2010. 11. 12.부터 물품의 매입거래를 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④ CCC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년월일은 '2010. 11. 2.'인데, 이는 원고가 CCC과 처음 거래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열흘 전인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CCC이 과연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이를 제대로 조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그럼에도 원고는 최초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만을 제출받는등 형식적인 확인절차를 거쳤을 뿐이고, 그 외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춘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에 대한 충분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거래되는 폐동의 이동 경로를 제대로 확인한 바도 없었다.

⑥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 개시 시 확인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폐동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⑦ 한편 원고는 BBB, CCC, DDD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2012. 9. 17.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대구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48775호). 그러나 위불기소처분은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가 CCC이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에 관한 쟁점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3)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중 BBB 관련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 정당한 세액은 2010년 제2기분은 ○○○○원, 2011년 제1기분은 별지 2 정당세액 목록의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원단위 절사)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1년 제1기분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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