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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 09. 11. 선고 2013누4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636 (2012.12.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저0049 (2012.05.15)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중 다른 거래처가 선의 당사자로 인정된 사실을 들어 본인도 선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해당 거래처는 거래에 앞서 사업장을 방문하고, 임대차계약서, 대표자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반면 원고는 그러하지 않아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음

사건

(청주)2013누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구합1636 판결

변론종결

2013. 8. 14.

판결선고

2013. 9.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 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10쪽 5행의 이유 없다 와 ・ 사이에 [한편 원고는 원고의 선 의・무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와 같이 CCC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받은 BBBBBB 주식회사(이하BBBBBB'이라 한다)와 예산세무서장 사이의 대전지방법원2012구합18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이하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BBBBBB에게 선의・무과실이 인정된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관련사건에서 BBBBBB이 CCC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은 원고가 매입한 것과 같은 완제품이 아닌 폐비철인 점,원고와 달리 BBBBBB은 CCC과의 거래에 앞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함은 물론,나아가 CCC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위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CCC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등 CCC이 실제로 폐비철 매매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관련사건과 이 사건은 거래상대방이 CCC이라는 점 외에 유사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분을 추가한다.",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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