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산청-4447 (2012.12.28)
제목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면, 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려움
요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3구합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1.09.
판결선고
2014.02.13.
주문
1. 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847,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0.부터 ○○ ○○군 ○○면 ○○리 000-0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0. 7. 26.부터 업종을 변경하여 고철 및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A금속, BB금속, CC자원, DD자원 등 4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422,968,2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EE무역, FF무역, GG자원, HH자원, II자원, △△코리아, JJ비철금속, KK스틸, OOOO금속, PP자원, QQ케이블 등 11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 들'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5,423,8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5,422,968,2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5,423,8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여 2012. 4. 2. 원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216,847,1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 및 이 사건 매출처들과 실제로 고물 등을 거래하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해주었으며, 위 거래에 따른 거래명세서, 계근표, 계량확인서, 입출금내역 등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속칭 자료상으로 보고 실제 거래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매출처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원고는 2010년 제2기에 BB금속으로부터 4,486,780,000원, AA금속으로부터 616,662,000원, CC자원으로부터 227,23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0년 제2기 매입 총액의 97.4%를 위 3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위 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르면, 매출액만 있고 매입액은 전무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만 한 뒤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자들로서 과세당국 조사를 통해 그 매출액은 모두 가공매출로 확정되었고 대표자 및 실사업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어떠한 실물 매입도 없이 5,422,968,250원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5,423,860,000원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매출처들 중 상당수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정처분이 이루어졌고, 일부 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 없이 추징세액을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계량확인서, 거래명세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차량의 이동시간, 고물의 상・하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시각을 고려할 때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물품을 매입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매출한 후 대금을 송금받아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들로부터 먼저 대금을 송금받은 후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금을 송금하고, 이 사건 매입처는 그 송금받은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흐름을 차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로 볼 때 금융 거래는 단순히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누66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4 내지 8, 11, 13, 15 내지 26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남○○, 최□□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재화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 중 BB금속과 AA금속의 실사업주가 김☆☆이고, 그는 속칭 자료상 중 폭탄조로서 실물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2010년 제2분기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BB금속의 실사업주로 보이는 김☆☆은 2011년경 'RR자원'을 운영하면서 비철금속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고 이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다음, 그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BB금속이나 AA금속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의 금융거래 내역에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들로부터 먼저 고철대금으로 보이는 돈을 송금받은 후 이 사건 매입처들에 고철대금으로 보이는 돈을 송금한 사정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시하는 계근표,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당일 오전에 원고 사업장이나 이 사건 매입처들 등에서 고철을 계량하였고, 그 다음 몇 시간이 지난 후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들로부터 고철대금을 송금받았으며, 그 후 바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고철대금을 송금한 사정이 보이는바, 이는 원고가 하루 동안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고철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먼저 고철을 공급받은 후, 이 사건 매출처들에 고철을 공급하고, 이 사건 매출처들로부터 고철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고철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거래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조사종결(예정)보고서에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가 선의의 피해를 입은 업체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파악해 개별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매입처들이 가공의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이라면 원고와 같이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는 선의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과세당국도 이 사건 매입처들이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고 있지 않다.
라) 원고는○○ ○○군 ○○면 ○○리 37번 국도변에 대지 3,209㎡, 건물 1,103㎡를 임차하고, 계근중량 50톤의 계근대 및 고철스크랩운반 전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의 조사대상기간 동안 여직원 1명, 운전 및 작업인부 2명이 고용되어 고철 분리작업과 운반작업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매출처들 중 일부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매출처들이 원고와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거나, 또 다른 매출처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 자체가 피고로부터 부정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는 원고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3)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하였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될 정도의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고, 달리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422,968,2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매출처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5,423,8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