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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2.13.선고 2013구합6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호사 장호

피고

변론종결

2014 . 1 . 9 .

판결선고

2014 . 2 . 13 .

주문

1 . 피고가 2012 . 4 . 2 .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 , 847 , 1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6 . 5 . 10 . 부터 울산 울주군 두서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0 . 7 . 26 . 부터 업종을 변경하여 고철 및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원고는 2010 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 금속 , 00금속 , 00자원 , 00자원 등 4개 업체 ( 이하 ' 이 사건 매입처들 ' 이라 한다 )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 , 422 , 968 , 2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 급받았고 , 00무역 , 00무역 , 00자원 , 00자원 , 00메탈 , 000코리아 , 000금속 , 00스틸 , 0000 금속 , 00자원 , 00케이블 등 11개 업체 ( 이하 ' 이 사건 매출처들 ' 이라 한다 ) 에게 공급가액 합계 5 , 423 , 860 ,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

나 . 피고는 ,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5 , 422 , 968 , 2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 5 , 423 , 860 ,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여 2012 . 4 . 2 . 원고에게 구 부가 가치세법 ( 2013 . 1 . 1 .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부가가치세법 ' 이라 한다 ) 제22조 제3항 제2호 , 제3호에 따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 216 , 847 , 120원을 경정 · 고지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 9 . 28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 2012 . 12 . 28 . 기각되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제1 , 2 ,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의 주장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 및 이 사건 매출처들과 실제로 고물 등을 거래하고 이 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 발급해주었으며 , 위 거래에 따른 거래명세 서 , 계근표 , 계량확인서 , 입출금내역 등이 있음에도 , 피고는 원고를 속칭 자료상으로 보 고 실제 거래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 만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

2 )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원고는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매출처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 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 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 하다 .

가 ) 원고는 2010년 제2기에 00 금속으로부터 4 , 486 , 780 , 000원 , 00금속으로부터 616 , 662 , 000원 , 00자원으로부터 227 , 231 ,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0년 제2기 매입 총액의 97 . 4 % 를 위 3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위 업체들의 부가 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르면 , 매출액만 있고 매입액은 전무하고 , 부가가치세 신고만 한 뒤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자들로서 과세당국 조사를 통해 그 매출액은 모두 가 공매출로 확정되었고 대표자 및 실사업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어 떠한 실물 매입도 없이 5 , 422 , 968 , 250원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 5 , 423 , 860 , 000원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인다 .

나 ) 이 사건 매출처들 중 상당수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 은 경정처분이 이루어졌고 , 일부 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 없이 추징세액을 납부하였다 . 또한 원고가 제출한 계량확인서 , 거래명세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 차량의 이 동시간 , 고물의 상 · 하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시각을 고려할 때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

다 ) 정상적인 거래라면 물품을 매입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 물품을 매출한 후 대 금을 송금받아야 함에도 ,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들로부터 먼저 대금을 송금받은 후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금을 송금하고 , 이 사건 매입처는 그 송금받은 금액을 즉시 현금으 로 인출하여 자금흐름을 차단하고 있는바 ,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로 볼 때 금융 거래는 단순히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 관계 법령 '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 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 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2007 . 2 . 22 . 선고 2006 - 6604 판 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에서 , 갑 제4 내지 8 , 11 , 13 , 15 내지 26호증 , 을 제2 내지 5 ,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 증인 000 , 0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재화의 거 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 발급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 밝혀졌 다고 보기 어렵다 .

가 )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 중 00금속과 00금속의 실사업주가 000이고 , 그는 속칭 자료상 중 폭탄조로서 실물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만을 발급하였다고 주장한 다 . 그런데 원고의 2010년 제2분기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00 금속의 실사업주로 보이는 00은 2011년경 ' 00자원 ' 을 운영하면서 비철금속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거래 처에 납품하고 이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다음 , 그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 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 그렇다면 , 00금속이나 00금속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 따라서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만을 발급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나 ) 원고의 금융거래 내역에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들로부터 먼저 고철대금으 로 보이는 돈을 송금받은 후 이 사건 매입처들에 고철대금으로 보이는 돈을 송금한 사 정이 있다 . 그런데 원고가 제시하는 계근표 ,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 대부분 당일 오전에 원고 사업장이나 이 사건 매입처들 등에서 고철을 계량하였고 , 그 다음 몇 시간이 지 난 후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들로부터 고철대금을 송금받았으며 , 그 후 바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고철대금을 송금한 사정이 보이는바 , 이는 원고가 하루 동안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고철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먼저 고철을 공급받은 후 , 이 사건 매 출처들에 고철을 공급하고 , 이 사건 매출처들로부터 고철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 이 사 건 매입처들에게 고철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 이러한 거래방식도 가능한 것 으로 보이므로 , 이를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 대구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조사종결 ( 예정 ) 보고서에는 이 사 건 매입처들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가 선의의 피해를 입은 업체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파악해 개별적으로 검토함 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적시되어 있는데 , 이 사건 매입처들이 가공의 거래를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이라면 원고와 같이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는 선의일 수가 없다 . 그렇다면 ,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과세당국도 이 사건 매입처들이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고 있지 않다 .

라 ) 원고는 울산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에 대지 3 , 209㎡ , 건물 1 , 103m를 임차하 고 , 계근중량 50톤의 계근대 및 고철스크랩운반 전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 이 사건 처분의 조사대상기간 동안 여직원 1명 , 운전 및 작업인부 2명이 고용되어 고철 분리작 업과 운반작업을 하였다 .

마 ) 이 사건 매출처들 중 일부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하지 않았 다 .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매출처들이 원고와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거나 , 또 다른 매 출처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 자체가 피고로부터 부정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바 ) 피고는 원고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3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하였다 . 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될 정도의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 위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고 , 달리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 , 422 , 968 , 250원의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고 이 사건 매출처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5 , 423 , 860 ,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3 .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장원석

판사 선민정

별지

관계 법령

제16조 (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 ( 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 ) 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은 계산서 ( 이하 " 세금계산서 " 라 한다 )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 하여 착오나 정정 ( 정정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1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액

4 . 작성 연월일

5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 이하 " 전자세금계산서 " 라 한다 ) 를 발급하여야 한 다 . 다만 ,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

제22조 ( 가산세 )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 ( 제2호의 경우 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 ) 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 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

2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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