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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7.18.선고 2012노402 판결
사기
사건

2012노402 사기

피고인

○○○

항소인

검사

검사

최소연 ( 기소 ) , 장유강 ( 공판 )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 2 . 8 . 선고 2011고단4964 판결 , 2011초기

1674 배상명령

판결선고

2012 . 7 . 18 .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이 선고한 형 ( 벌금 400만 원 )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

2 .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매 도할 권한조차 없는 토지를 출소 후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일주일 만에 차용금 을 갚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 , 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 였고 , 그 편취금을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금 및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하였는바 , 비록 피해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하나 , 피고인이 출소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변 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무책임하게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신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나쁘다 .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A의 소개로 순전히 피고인을 도우려는 생각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1 , 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과실이 없는 선량한 피해자인 점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 고 있는 점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 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건강상태 , 성행 , 환경 , 이 사건의 경위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처리

판사

재판장 판사 송인혁

판사 김성훈

판사 이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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