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노290 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카O0000롬, 회사원
국적 우즈베키스탄
항소인
피고인
검사
현동길(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성윤제(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 법원서산지원2014. 6. 12. 선고2014고합32 판결
판결선고
2014. 10. 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곧바로 삭제한 점, 외국인 근로자로서 2010년 8월경 입국한 이래 현재까지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앉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나아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추행 장면을 촬 영한 것으로 범행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이 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 (재판장)
김진선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