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4. 05. 01. 선고 2013누985 판결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합3417 (2013.05.29)

제목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음

요지

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과세기간이 아닌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사건

2013누9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5. 29. 선고 2012구합3417 판결

변론종결

2014. 4. 17.

판결선고

2014. 5. 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OOOO원,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주식회사 BB상사, CCC 주식회사 사이의 유류 거래

" 1) 원고는 2004. 5. 9.부터 OO시 OO구 OO로 1201에서D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 2)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BB상사(이하BB상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장을, CCC 주식회사(이하CCC'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각 교부받고, 위 합계 9장의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9 제1기부터 2010년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다.",순번

과세기간

작성연월일

공급자

공급가액(원)

세액(원)

1

2009년 제1기

2009. 6. 30.

BB상사

OOOO

OOOO

2

2009년 제2기

2009. 7. 31.

BB상사

OOOO

OOOO

3

2009. 8. 31.

BB상사

OOOO

OOOO

4

2009. 9. 30.

BB상사

OOOO

OOOO

5

2009. 10. 31.

BB상사

OOOO

OOOO

6

2010년 제1기

2010. 4. 30.

CCC

OOOO

OOOO

7

2010. 5. 31.

CCC

OOOO

OOOO

8

2010. 6. 30.

CCC

OOOO

OOOO

9

2010년 제2기

2010. 7. 31.

CCC

OOOO

OOOO

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1) 대전지방국세청장은 BB상사와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B상사와 CCC이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통보하였다.

" 2)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1.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과 이에 따른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2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1. 19.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2012.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l 내지 5, 을 제7,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BB상사와 CCC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선의 ・ 무과실의 거래자라는 주장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BB상사나 CCC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유류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BB상사와 CCC의 사업자 등록여부 석유류 판매업 허가 여부, 취급하는 석유류 제품이 정상인지 여부 등을 공적인 증명서에 의하여 모두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상사 관련 사실

대전지방국세청은 BB상사에 대한 2009년 제271 및 2010년 제1기 자료상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BB상사와 BB상사의 대표이사 명EE, 실행위자 김FF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였다.

○ BB상사는 2008. 1. 4. OO도 OO시에서 개업하여 2009. 2. OO시 OO구 OO동 386 GG타워 512호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0. 4. 30. 무단폐업으로 직권 폐업되었으며 대표자 명EE는 의정부교도소 수감 중인 상태이다.

○ BB상사가 유류저장 시설로 신고하고 유류 운반자들이 상차하였다고 진술한 OO도 OO군 OO면 OO리 135-5에 있는 저장소는 장기폐문 상태로, 폐업 전까지 유류 입출고 내역이나 유류 실물 거래 내역이 전혀 없었다.

" ○ 매출처로부터 BB상사의 금융 계좌로 유류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처인 주식회사 HHH(이하HHH' 라고 한다)의 계좌로 이체된 후 금융추적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HHH는 BB상사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으로 완전자료상으로 고발 조치된 업체이다.", ○ BB상사는 2009년 저1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 없는 허위거래를 통하여 HHH 등으로부터 OOOO원 전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가공거래를 통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DD주유소 등 총 55곳에 OOOO원 전액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CCC 관련 사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CCC에 대한 2010년 제1, 2기 자료상 조사를 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CCC은 2010. 3. 30. OO시 OO동 587-15에서 도매/무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5. 7. 석유수출입업등록을 하였으나 대표자 강II은 2010. 8. 8. 사망하였고, 사업장은 장기폐문 상태로 공주세무서에서 직권 폐업처리 하였다.

○ CCC의 업종은 도매/무역으로 석유류수출입 등록을 하였으나 JJJ공사에 조회 결과 석유류 수출입 실적이 없으며 석유저장시설로 신고한 OO시 OO구 OO동 1-1 저장소 역시 유류 입출고 사실이 전혀 없었다.

○ CCC 유류 운반들은 CCC 유류를 OOIC주유소 뒤편에 소재한 저장소에서 전부 상차하였다고 진술하나 현지 확인결과 위 장소는 수 년 전부터 KK화물의 화물차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저장소에서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 CCC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물 없는 허위거래를 통하여 주식회사 LL에너지 등으로부터 OOOO원 전액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실물 없는 허위거래를 통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DD주유소 외 총 23곳에 OOOO원 전액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 또한 CCC은 2010년 저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유류매입 신고내역이 전혀 없으나 실물 없는 허위거래를 통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DD주유소 외 총 17곳에 OOOO원 전액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 CCC의 법인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금융추적을 못하도록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 CCC은 사업장이나 사업시설도 없고 유류 매입내역이 없는 페이퍼법인으로 단기간(3개월)에 OOOO원 상당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폐업된 자료상으로 조사되었다.

3) 원고와 BB상사, CCC 사이의 유류 거래

" 가) 원고는 주식회사 MM에이전트(이하MM에이전트'라 한다)의 영업사원인 김NN으로부터 2009년경 BB상사를 소개받고, MM에이전트로부터 BB상사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팩스로 송부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0년경 위 김NN으로부터 CCC을 소개받고 MM에이전트로부터 CCC의 사업자등록증, 석유수출입업등록증과 통장사본을 팩스로 송부받았다.", 나) 원고는 BB상사나 CCC이 아닌 MM에이전트의 사무실에 팩스나 전화로 유류를 주문하였고, 김PP 등 유류탱크 기사가 원고 운영의 DD주유소 앞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등에서 유류를 가지고 와 공급해 주면 BB상사나 CCC 명의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해 주였다.

다) 원고는 BB상사나 CCC과 거래를 하면서도 BB상사나 CCC의 사무실과 유류저장소를 직접 방문한 적이 없고 위 업체들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몰랐으며 만나본 일도 없었다.

라) 원고는 BB상사나 CCC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가 유사석유 등 정상적인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 확인을 의뢰하고, 업고된 유류의 입하량을 거래상황기록부에 기재하여 한국주유소협회에 보고하였으며, 처음 보는 유류운반차량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보관하였다.

" 마) 원고가 BB상사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에는출하일자, 출하지, 수송장비번호, 품명, 수량, 운반자, 인수자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출하지란에는 저유소가 아닌 BB상사의 회사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온도, 비중/그룹, TANK NO, 청구금액, 정산수량 및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칸이 없어 이를 전혀 알 수 없고, CCC으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에도출하일자, 수송장비번호, 출하지, 도착지, 품명, 승인수량, 공급자,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는 기재되어 있으나온도, 비중/그룹, TANK NO, 청구금액, 정산수량 및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칸은 공란으로 남겨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7호증의 1 내지 25, 갑 제18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6, 18, 19, 21, 22, 25,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법리

"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 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 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2)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BB상사로부터 출하전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고, 출하전표에 유류를 운반한 차량의 번호와 운반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유류대금에 해당하는 금원이 BB상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고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2009. 6. 30. BB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BB상사가 아닌 다른 업체가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라는 사실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09년도 제1기 과세기간에도 2009년도 제2기 과세기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거래명세표(출하전표)를 사용하여 BB상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는 BB상사에 대하여 2009년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국세청은 BB상사에 대하여 2009년도 제2기 및 2010년도 제1기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후 BB상사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09년도 제2기 및 2010년도 제1기 자료상 조사결과만으로는 BB상사가 2009년도 제1기 과세기간에도 자료상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9. 6. 30. BB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BB상사가 아닌 다른 업체라는 사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09. 6. 30. BB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2009년도 제2기분, 2010년도 제1, 2기분 각 부가가치세 및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2009. 6. 30.자 세금계산서 제외, 이하 같다)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BB상사나 CCC이 아니라 다른 공급자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이므로 과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일치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을 제11, 2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임Q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상사의 대표이사인 명EE는 BB상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운송할 때 HHH와 MM에이전트가 알아서 운송하는 경우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서 HHH와 MM에이전트가 어디에서 유류를 가지고 오는 것인지 모르고, BB상사가 직접 운송해야 하는 경우에도 김PP 등에게 운송지사를 하였으나 BB상사의 실행위자인 김FF이 지시하는 대로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어디에서 유류를 가지고 오는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MM에이전트의 유류운반 직원인 김PP 등은 OOIC주유소 뒤편에 있는 저장소에서 유류를 상차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저장소에는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BB상사와 CCC의 사업장이나 유류저장시설로 신고된 곳에 서는 실제로 유류를 저장 ・ 운반 ・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CC은 석유수출입업체로 한국석유공사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한국석유공사에 조회한 결과 석유류 수출입실적이 전혀 없는 점, ④ BB상사나 CCC이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해 와야 할 것인데 BB상사나 CCC이 원고에게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차량번호로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원고 운영의 DD주유소나 BB상사 및 CCC으로 유류가 출하된 내역은 없고, 달리 BB상사나 CCC이 원고에게 공급할 유류를 어디선가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상사나 CCC이 실제로 매입한 유류 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BB상사나 CCC이 아닌 제3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탈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류업계의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 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더욱이 원고는 2004년경부터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정유사가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 ・ 교부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이고 공급된 유류가 원고의 주문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하전표에 온도, 비중/그룹,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BB상사나 CCC으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출하전표로는 해당 유류가 정상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시장가격보다 다소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았고 특히 CCC과는 짧은 기간 내에 상당히 많은 양의 거래를 한 점, ④ 원고는 원고 운영의 DD주유소 앞에 위치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것이나 이는 BB상사나 CCC이 원고에게 교부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와도 일치하지 아니한 점, ⑤ 중개상은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자이므로 원고와 MM에이전트가 유류중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유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BB상사와 CCC이므로 원고 스스로 상대방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매매계약에 따른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고액의 유류거래를 하면서도 BB상사나 CCC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만 확인하였을 뿐 거래기간 중 그 유류저장시설이나 사무실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업체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몰랐던 점, ⑥ 원고는 BB상사나 CCC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가 유사석유 등 정상적인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품질 확인을 의뢰하는 등 BB상사나 CCC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로서는 출하전표나 공급가,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BB상사나 CCC이 정상적인 거래업체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거래처의 진정성 및 유류의 유통과정이 정상적인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BB상사나 CCC이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l심 판결 중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