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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02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5.1.(33),1280]
판시사항

[1] 대손금의 확정시기와 필요경비 산입 귀속연도

[2] 일부만이 위법한 과세처분에 있어 소송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음에도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1992년도에 이루어진 수출대금 중 미회수대금에 관하여 1993. 12. 23. 거래 외국환은행에서 미회수확인을 받은 데 이어 1994. 3. 24. 그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았다면, 위 미회수대금은 1994. 3. 24.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대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1994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수출이 이루어졌던 199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자가 기밀비 및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만을 다투고 있을 뿐 나머지 세액산정방법을 다투고 있지 않아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위 기밀비 등 금액 중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확정한 후 공제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그 금액과 위 부과처분의 금액을 비교하여 그 부과처분 금액이 위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결을 부과처분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한성희

피고,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신발류의 수출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1992년도에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합계 금 10,987,870원의 커미션을 지급하고, 1992. 1.경 이스라엘 소재 허리케인스포츠에 신발을 수출하였으나 그 대금 전액 18,209,928원(23,992달러)을 같은 해 연말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1992. 2.경 홍콩 소재 구단무역에 신발을 수출하였으나 그 대금 중 12,273,314원(16,304.51달러)을 역시 같은 해 연말까지 지급받지 못한 사실과 그 중 위 구단무역에 대한 수출대금에 관하여는 1993. 12. 31. 국민은행 양정동지점에서 미회수확인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위 커미션으로 지급한 금원 중 901,332원은 기밀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구단무역에 대한 수출대금은 비록 그 확인을 받은 연도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 사업연도인 1992년이 아니라 1993년이라 하더라도 이를 199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허리케인스포츠에 대한 수출대금은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은 바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에서 위 기밀비 금 901,332원과 대손금 12,273,314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표준의 산출과 이에 근거한 세액 산정이 일부 잘못되었으나 기록상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은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3호 는 대손금을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5호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은 것을 대손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외무역법 제21조 제2항 은 회수하여야 할 수출대금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효기간 내에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유효기간 내에 상공부장관의 미회수대금처리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8호 (라)목 은 상공부장관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하는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홍콩 구단무역에 대한 미회수대금에 관하여 1993. 12. 23. 국민은행 양정동지점에서 미회수확인을 받은 데 이어 1994. 3. 24. 외국환은행의 장인 국민은행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미회수대금은 같은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3호 소정의 대손금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대손금은 그 날이 속하는 1994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199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는 없는 것이다 .

그럼에도 위 대손금을 1992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대손금의 확정시기 및 필요경비의 산입연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기밀비 및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만을 다투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세액산정방법을 다투고 있지는 않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기밀비 등 금액 중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확정한 후 공제 등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과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금액을 비교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금액이 위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도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에는 부과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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