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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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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2010고합1651(병합),2010고합172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대법원 및 제2심 판결의 피고인 1)

검사

신봉수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결한울 외 2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주1) , 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주2) , (선박명 3 생략) 저가 매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 주3) , 공소외 27 회사 법인자금 임의사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 주4) , 및 업무상횡령의 점 주5) , 공소외 30 회사 본사 부지 매각대금 임의사용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 주6) , 임원 급여 가장 공소외 8 회사 법인자금 임의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주7) , 은 각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경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공소외 166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래 해운업계로 진출하여 사업을 확장해 오다가 2002.경 공소외 91 주식회사를 인수한 것을 시작으로 2004.경부터 2006.경까지 당시 회사정리절차에 있던 공소외 10 주식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107 주식회사 등을 순차 인수하여 41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그룹을 형성하였으며, 자신이 최대주주인 공소외 8 주식회사를 지주회사로 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17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 등 계열사들을 순환 출자 방식으로 지배하면서 ○○그룹의 회장으로 그룹 전반의 경영을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2010고합1470호 사건】

1. 공소외 12 주식회사 인수 비리

피고인은 2005. 12.경 당시 공소외 10 주식회사[2006. 6. 2. 공소외 11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 공소외 10 회사’라고 함]의 부사장이던 공소외 33으로부터 공소외 12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2 회사’라고 함)에 대한 인수 건의를 받아 검토한 결과, 공소외 12 회사가 상당한 시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인수 이후 위 부동산을 매각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대금을 차입하여 조달하더라도 이를 모두 상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계열사 운영자금도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별다른 자기 자금 투입 없이 공소외 12 회사의 자산을 이용하여 동 회사를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06. 1.경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는 계열사 3개[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91 주식회사, 공소외 30 주식회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리하는 입찰에 참여하면서 총 인수대금은 277억 원[신주 인수대금 167억 원{ 공소외 10 회사 147억 원, 공소외 91 주식회사 10억 원, 공소외 30 주식회사 10억 원}+회사채 인수대금 110억 원]으로 하되 향후 공소외 12 회사를 인수하면 계속기업으로 유지하면서 공소외 12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할 것이라는 취지의 인수제안을 하였고, 2006. 1. 18. 위와 같은 인수제안을 받아들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후, 공소외 12 회사와 2006. 1. 25. 양해각서를, 2006. 3. 9.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총 인수대금의 10%인 27억 7,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공소외 33 등은 2006. 6.경 위 인수대금 잔액 249억 3,000만 원의 조달을 위하여 공소외 34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담보조건으로 향후 인수할 공소외 12 회사 주식과 회사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주기로 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 종결 이후에는 즉시 공소외 12 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대출금은 6개월 이내에 공소외 12 회사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6. 6. 16. 위 공소외 34 증권회사 등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200억 원을 대출받아 공소외 10 회사의 자금 49억 3,000만 원을 보태어 같은 날 인수대금 잔액 249억 3,000만 원을 납입하고 2006. 8. 2. 유상증자 등기가 완료되어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인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12 회사의 지분 87.66%를 확보함으로써 대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2006. 9. 29.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됨과 동시에 공소외 33을 공소외 12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써 동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공소외 12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법원에 제시한 인수제안과 같이 동 회사의 자본충실을 유지하고 정상화 자금을 실질적으로 투입하면서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동 회사의 재산을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인수자금 차입금에 대해 피인수기업인 공소외 12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공소외 12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여 신주 인수대금 상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6. 10. 27.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2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인수기업 공소외 12 회사의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공소외 34 증권회사 등 4개 금융기관, 채무자 공소외 10 회사, 채권최고액 9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6. 11. 28. 채권자 공소외 34 증권회사 등 4개 금융기관, 채무자 공소외 10 회사, 채권최고액 2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인수자금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하고, 2006. 10.경부터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에 기재된 부동산을 총 42,402,302,000원에 순차 매각한 다음, 2006. 12. 26. 공소외 10 회사의 공소외 12 회사 신주 인수대금 147억 원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였던 90억 원을 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에게 위 채권최고액 합계 11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2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실기업인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 명목 자금 반출

피고인과 ○○그룹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은 ○○그룹이 2005. 11. 9. 공소외 167 주식회사[2007. 9. 11. 공소외 21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 공소외 21 회사’라고 함)]를 계열사로 인수한 후 2006. 2.경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통해 2005회계연도에 100억여 원 상당의 분식결산을 발견하여 동 회사 매도인인 공소외 286을 사기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등 공소외 21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공소외 21 회사는 2005.말 기준 단기차입금 109억 원, 당기순손실 218억 원, 자본 (―)141억 원을 시현하여 신규차입금에 대한 상환능력이 없는 상태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06.말 기준 단기차입금 265억 원, 당기순손실 280억 원, 자본 (―)429억 원, 2007.말 기준 단기차입금 419억 원, 당기순손실 224억 원, 자본 (―)653억 원, 2008.말 기준 단기차입금 604억 원, 당기순손실 160억 원, 자본 (―)815억 원을 시현하는 등 악성부채인 단기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적자와 자본잠식이 계속되어 결국 2008.에는 외부감사인이 회계기록의 부실로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진행하지도 못하는 등 이미 2006. 초경부터 계속하여 자체적인 지급능력을 상실하여, 외부로부터 계속적인 차입금 증가가 있을 경우 이를 자력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룹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피고인과 계열사의 자금 집행 등을 결정하는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는 타 계열사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계열사의 변제능력 유무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자력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없는 계열사는 더 이상의 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치하거나 지원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열사가 장래 부도 위험에 직면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는 계열사가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과 연쇄적인 부도위기를 맞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가사 추가 자금 대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계열사의 변제능력, 정상화 가능성, 장래사업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함은 물론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손해보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하는 계열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피해자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배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담보 확보 등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17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7 회사’라고 함) 대표이사 공소외 32 등에게 부실계열사인 공소외 21 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라고 하고, 공소외 32 등은 이에 따라 2006. 4. 12.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7 회사의 자금 9억 원을 공소외 21 회사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4,401,400,000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2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21 회사에게 14,401,4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18 주식회사의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배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담보 확보 등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1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32에게 부실계열사인 공소외 21 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라고 하고, 공소외 32는 이에 따라 2008. 1. 30. 위 ○○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8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8 회사’라고 함)의 자금 49억 원을 공소외 21 회사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8,000,000,000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2와 공모하여 공소외 21 회사에게 18,00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공소외 6 주식회사의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배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담보 확보 등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6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 공소외 24 등에게 부실계열사인 공소외 21 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라고 하고, 공소외 24 등은 이에 따라 2008. 1. 7. 위 ○○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6 회사의 자금 20억 원을 공소외 21 회사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0,100,000,000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4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21 회사에게 10,10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해자 공소외 8 주식회사의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배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담보 확보 등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8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8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 공소외 32 등에게 부실계열사인 공소외 21 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라고 하고, 공소외 32 등은 이에 따라 2006. 6. 30. 위 ○○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8 회사의 자금 14억 원을 공소외 21 회사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6,383,000,000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2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21 회사에게 16,383,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마. 피해자 공소외 19 주식회사의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배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담보 확보 등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19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9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 공소외 32 등에게 부실계열사인 공소외 21 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라고 하고, 공소외 32 등은 이에 따라 2006. 5. 8. 위 ○○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9 주식회사의 자금 8억 원을 공소외 21 회사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6,070,000,000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2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21 회사에게 6,07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바. 피해자 공소외 20 주식회사의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배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담보 확보 등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20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0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 공소외 32 등에게 부실계열사인 공소외 21 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라고 하고, 공소외 32 등은 이에 따라 2007. 8. 16. 위 ○○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20 회사의 자금 15억 원을 공소외 21 회사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3,280,000,000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2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21 회사에게 3,28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소외 2 회사는 2007. 6. 8. 제68회 해외사모전환사채로 미화 2,000만 달러를 만기 3년으로, 2007. 8. 1. 제69회 무보증전환사채로 200억 원을 만기 3년으로 각각 발행하면서, 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20거래일 이상 연속으로 공소외 2 회사 주식 가격이 액면가인 5,000원 이하가 될 경우 전환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 전환사채는 즉시 이행기에 도달하고, 제68회 전환사채는 2008. 6. 8. 이전에는 원금의 110%를, 제69회 전환사채는 2008. 8. 1. 이전에는 원금의 120%를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전환사채권자에게 상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 경우 공소외 2 회사로서는 당시 열악한 자금 사정으로 인해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할 수 없어 결국 그룹 전체의 신용도 저하가 우려되자, 피고인은 ○○그룹 비서실 이사 공소외 98 등과 공소외 2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시세를 조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고가매수 주문

피고인은 공소외 98 등에게 위와 같은 주식 시세조종을 실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98은 2007. 10. 8. 11:33:37경 현대증권 ◐◐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108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08 회사’라 함) 명의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직전 체결가 대비 95원, 상대호가보다 50원 높은 주당 4,890원에 1,500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4,795원에서 4,850원으로 5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현대증권 ◐◐지점, 유진증권 ◐◐지점, 삼성증권 ◐◐중앙지점, 한국투자증권 ▶▶▶지점, 우리투자증권 ◐◐WMC지점에 각 개설된 공소외 108 회사 명의의 6개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9회에 걸쳐 598,70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였다.

나. 종가관여 주문

피고인은 공소외 98 등에게 위와 같은 주식 시세조종을 실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98은 2007. 10. 5. 시장 종료 직전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9:33경 유진투자증권 ◐◐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108 회사 명의 계좌( 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예상 체결가격 4,750원인 상황에서 5,010원에 39,7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 체결가를 4,900원으로 15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유진증권 ◐◐지점, 현대증권 ◐◐지점, 삼성증권 ◐◐중앙지점, 한국투자증권 ▶▶▶지점, 신한투자증권에 각 개설된 공소외 108 회사 명의의 6개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1,518,870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제출하였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98 등과 공모하여 2007. 10. 5.부터 2008. 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0회에 걸쳐 2,117,570주를 시세조종 주문을 하였다.

4. 계열사 보유 선박 매각 관련 배임 및 횡령

가. 공소외 6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회사 보유 선박을 고가 매수하도록 하여 배임

피고인은 특수관계인과 함께 공소외 8 회사[변경 전 공소외 168 주식회사]의 지분을 거의 100% 소유하면서 공소외 8 회사를 지주회사로 하여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공소외 20 회사, 공소외 6 회사 등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에 이르러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공소외 8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공소외 8 회사 보유 최대적재중량 5,990톤인 시멘트운반선 (선박명 1 생략), 최대적재중량 3,000톤인 화학제품운반선 (선박명 2 생략)를 계열회사인 공소외 6 회사에 매각하여 공소외 8 회사가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6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4는 공소외 6 회사가 위 선박을 매수함에 있어 선박 매수의 필요성, 적정거래 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소액주주가 60%이상인 상장회사 공소외 6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07. 12. 18.경 위 ○○그룹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당시 공소외 6 회사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6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회사가 보유한 위 (선박명 1 생략)를 동 선박의 시세가 6,000,000달러(매매계약체결일인 2007. 12. 18. 기준으로 한화 5,595,000,000원) 상당이었음에도 이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인 14,030,000달러(한화 13,082,975,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4와 공모하여 공소외 8 회사에게 시가와의 차액인 7,487,975,000원(13,082,975,000원-5,59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6 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 20.경 위 ○○그룹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당시 공소외 6 회사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6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회사가 보유한 위 (선박명 2 생략)를 동 선박의 시세가 8,000,000달러(매매계약체결일인 2007. 12. 20. 기준으로 한화 7,517,600,000원) 상당이었음에도 이보다 현저히 비싼 가격인 16,470,000 달러(한화 15,476,859,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4와 공모하여 공소외 8 회사에게 시가와의 차액인 7,959,259,000원(15,476,859,000원 - 7,517,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6 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공소외 8 회사 선박 매각 후 일부 매각대금 횡령

2004.경 피고인이 ○○그룹 계열사 증자대금 등에 사용한 개인 차입금 채무가 6,443,251,000원에 이르자 공소외 8 회사 보유의 (선박명 3 생략) 및 최대적재중량 40,599톤인 벌크화물선 (선박명 4 생략)를 외국 선박회사에 매각하면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빼돌려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로 공소외 8 회사 전무이사 공소외 24와 공모하였다.

(1) (선박명 3 생략) 일부 매각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4. 4. 8. 위 ○○그룹 사무실에서 쿠웨이트의 공소외 169 외국회사( 영문명 생략)라는 회사와 피해자 공소외 8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명 3 생략)의 매도가액을 11,500,000달러 및 벙커대금(인도당시 선박에 남은 기름 값 등)을 합한 가격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5. 13. 선박을 인도함과 동시에 입금된 매각 대금 11,687,191달러 중 6,087,191달러만이 선박매매대금인 것처럼 회사의 주거래 법인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나머지 5,600,000달러(실 환전금액 6,625,100,000원)는 그 무렵 신규 개설한 법인 명의의 공소외 187 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선박대금 누락액 6,625,100,000원 전부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선박명 4 생략) 일부 매각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4. 1. 28. 위 ○○그룹 사무실에서 라이베리아의 공소외 170 외국회사( 영문명 생략)이라는 회사와 피해자 공소외 8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명 4 생략)의 매도가액을 13,500,000달러 및 벙커대금(인도당시 선박에 남은 기름 값 등)을 합한 가격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5. 20. 선박을 인도함과 동시에 입금된 매각대금 13,594,763달러 중 8,094,763달러만이 선박매매대금인 것처럼 회사의 주거래 법인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나머지 5,500,000달러(실 환전금액 6,442,389,500원)는 그 무렵 신규 개설한 공소외 187 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그 중 2,408,992,589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0고합1651호 사건】

1. 그룹 대표기업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와 대출사기 및 사기적부정거래

가. 2005년 분식 및 대출사기

(1) 분식회계

공소외 1 주식회사[2006. 7. 25. 공소외 2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 공소외 2 회사’라 함]은 피고인이 2004. 12. 30. 인수하고 2005. 2. 2. 법정관리 절차를 마쳤으나 신규사업 부진,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2005. 11. 24.경 2005회계연도 연간 손익이 86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를 사실대로 회계처리를 하여 손익계산서를 적자로 공시할 경우 건설업체의 신규 건설공사 수주시 활용되는 시공능력 평가점수 및 도급순위가 하락하여 건설공사 수주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그룹 전체의 신용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회수 압박이 가중되고 신규 차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 등에게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을 페이퍼 컴퍼니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분식결산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5 등은 차명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마치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05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분식결산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05. 12. 1.경 ○○그룹 경영기획팀에 파견 근무 중인 공소외 69 회계법인 직원 공소외 45와 ○○그룹 자금팀의 공소외 39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3 회사’라 함)를 설립함에 있어, 명목상 주주로 공소외 162, 163, 164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공소외 162를 각 등재하고, 소재지는 공소외 2 회사와 동일한 대구 북구 침산동 (지번 3 생략)로 정하며, 설립자본금은 전산 관련 용역비를 집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3억 원을 공소외 2 회사에서 인출해서 납입하고, 설립 이후 공소외 2 회사 영업팀에서 공소외 3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 관리하였다.

2005. 12. 20. 공소외 5 등은 공소외 2 회사가 소유하는 포항 북구 양덕동 산 (지번 2 생략) 임야 69,521㎡를 공소외 3 회사에 17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소외 3 회사는 같은 날 위 토지를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으로 185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75억 원을 공소외 2 회사에 매매대금으로 건네주어 위 토지에 대해 형식적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았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처분(또는 결손금처리),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 의하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②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어야 하며, ③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④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하여야 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부동산 매매는 공소외 2 회사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공소외 3 회사의 거래이고,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매 대상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권 역시 공소외 2 회사가 계속 보유하고 있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인 공소외 3 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이익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2006. 3.경 대구 북구 침산동 (지번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제28기(2005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공소외 3 회사와의 부동산 매매를 마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175억 원과 장부가 25억 8,590만 원과의 차액인 149억 1,410만 원을 용지처분이익으로 허위계상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는 공소외 2 회사가 2005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 104억 6,465만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당기순이익 44억 4,944만 원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2005회계연도의 자산총계는 4,077억 439만 원임에도 4,051억 1,849만 원인 것으로, 부채총계는 2,256억 3,158만 원임에도 2,081억 3,158만 원인 것으로, 자본총계는 1,820억 7,280만 원임에도 1,969억 8,691만 원인 것으로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2006. 3. 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2005회계연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대출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주재로 매주 개최되는 ○○그룹 자금회의에서, 회의에 참여한 그룹의 자금 담당 임직원들과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계열사의 자금 담당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금 유치와 대출을 독려하는 한편, 매일 공소외 2 회사를 포함한 각 계열사로부터 자금조달 및 운용상황이 기재된 자금일보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그룹 전반의 자금조달과 운용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2 회사에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로부터 보고받은 자금일보를 토대로 공소외 5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라고 하고, 공소외 5는 공소외 2 회사 부사장 공소외 136, 상무 공소외 155, 자금팀장 공소외 72 등에게 순차 지시하여 금융기관 대출 절차를 추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6. 4.경 공소외 5에게 공소외 395 농협으로부터의 대출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5는 그 무렵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55에게 같은 대출을 추진하도록 순차 지시하자, 공소외 155는 그 무렵 공소외 395 농협 ◐◐◀◀◀지점에서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화성시 향남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PF자금 30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지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06. 4. 14.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395 농협으로부터 30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계 87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허위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계 87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 공소외 5에게 서울 구로구 고척동 우방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공소외 165 주식회사가 공소외 396 저축은행으로부터 브릿지론 자금 2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공소외 2 회사가 시공사로서 연대 보증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5는 그 무렵 공소외 2 회사 직원을 통해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공소외 396 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06. 5. 10. 공소외 165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396 저축은행으로부터 브릿지론 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각 차주들로 하여금 합계 2,48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허위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공소외 165 주식회사 등 각 차주들로 하여금 합계 2,48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06년 분식, 대출사기 및 사기적 부정거래

(1) 분식회계

공소외 2 회사는 2006. 3분기 결산 결과 당기순이익이 130억 원 상당의 적자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사실대로 회계처리를 하여 손익계산서를 적자로 공시할 경우 건설업체의 신규 건설공사 수주시 활용되는 시공능력 평가점수 및 도급순위가 하락하여 건설공사 수주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그룹 전체의 신용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회수 압박이 가중되고 신규 차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 그룹 재정전략총괄 사장 공소외 175(대법원 및 2심 판결의 피고인 2)에게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페이퍼 컴퍼니에 매각하는 형식으로 2006회계연도에 흑자를 시현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5, 175는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페이퍼 컴퍼니인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4 회사’라 함)에 매각하여 마치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이익금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2006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분식결산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06. 12. 22. 공소외 5 등은 공소외 2 회사가 소유하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지번 4 생략) 외 4필지 2,176.4㎡를 공소외 3 회사에 308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소외 3 회사는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일시 송금 받은 15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공소외 2 회사에 송금하고, 2006. 12. 28. 공소외 2 회사에서 대출 신청하여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75억 원을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공소외 2 회사에 송금한 후, 공소외 2 회사는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공소외 3 회사에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2006. 12. 28. 공소외 5 등은 공소외 2 회사가 소유하는 대구 수성구 만촌동 (지번 5 생략) 외 6필지 13,137.4㎡를 공소외 4 회사에 11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소외 4 회사는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171 주식회사로부터 일시 송금 받은 11억 원을 공소외 2 회사에 송금한 후, 공소외 2 회사는 나머지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공소외 4 회사에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에 의하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 처분(또는 결손금처리),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에 의하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②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어야 하며, ③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④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하여야 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부동산 매매는 공소외 2 회사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와의 거래이고,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와 매매 대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인 공소외 3 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이익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공소외 4 회사는 피고인의 지인인 공소외 172가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서 명목상 주주로 공소외 2 회사 직원인 공소외 173, 36 및 공소외 45의 지인 공소외 163, 174가 각 등재되어 있고, 매매계약 체결 후 공소외 4 회사 명의로 위 토지를 제3자에게 90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20억 원을 공소외 2 회사에서 용역비로 위장하여 보전해 주는 등 공소외 2 회사에서 공소외 4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인 공소외 4 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이익을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2007. 3.경 위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제29기(2006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공소외 3 회사와의 부동산 매매를 마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308억 원과 장부가 73억 9,283만 원의 차액인 234억 716만 원을 용지매출총이익으로, 공소외 4 회사와 부동산 매매를 마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110억 원과 장부가 51억 7,707만 원의 차액인 58억 2,292만 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상하는 등 합계 292억 3,008만 원의 이익을 허위계상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는 공소외 2 회사가 2006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 47억 3,728만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292억 3,008만 원의 이익을 과대계상한 후 이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 64억 3,800만 원을 공제한 227억 9,208만 원을 손익계산서상 이익으로 반영하여 마치 당기순이익 180억 5,480만 원 상당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06회계연도의 자산총계는 4,641억 4,424만 원임에도 4,824억 8,963만 원인 것으로, 부채총계는 2,682억 6,235만 원임에도 2,638억 1,565만 원인 것으로, 자본 총계는 1,958억 8,189만 원임에도 2,186억 7,398만 원인 것으로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2007. 3. 3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2006회계연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대출사기

피고인은 피고인 주재로 매주 개최되는 ○○그룹 자금회의에서, 회의에 참여한 그룹의 자금 담당 임직원들과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계열사의 자금 담당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금 유치와 대출을 독려하는 한편 매일 공소외 2 회사를 포함한 각 계열사로부터 자금조달 및 운용상황이 기재된 자금일보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그룹 전반의 자금조달과 운용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2 회사에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75로부터 보고받은 자금일보를 토대로 공소외 175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라고 하고, 공소외 175는 공소외 2 회사 부사장 공소외 136, 상무 공소외 155, 자금팀장 공소외 72 등에게 순차 지시하여 금융기관 대출 절차를 추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공소외 175에게 공소외 395 농협으로부터의 대출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175는 위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36에게 같은 대출을 추진하도록 순차 지시하자, 공소외 136은 그 무렵 공소외 395 농협 ▦▦▦▩▩▩센터에서,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안양시 관악1차지구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ABL 대출 자금 120억 원을 신청한 후 그 무렵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지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07. 4. 5.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395 농협으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계 99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75와 공모하여, 허위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계 995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4.경 공소외 175에게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17 주식회사[2007. 8. 28. ‘ 공소외 11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 이하 ‘ 공소외 17 회사’라 함]가 신한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 85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공소외 2 회사가 연대 보증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175는 공소외 2 회사 직원을 통해 그 무렵 위 (1)항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신한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07. 4. 18. 공소외 17 회사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 명목으로 85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에 기재된 것과 같이 허위로 작성된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각 차주들로 하여금 합계 2,775억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75와 공모하여, 허위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공소외 17 회사 등 각 차주들로 하여금 합계 2,77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하반기경 공소외 17 회사의 조선업 진출을 위해 공소외 176 주식회사와 공소외 177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같은 해 12.경 선박건조시설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건조계약을 수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17 회사의 조선소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그룹 계열사 상호간의 지급보증 및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2007. 초경부터 ○○그룹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독려하였다.

당시 ○○그룹 재정전략총괄 부사장 공소외 97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7 회사의 조선소 건설과 ○○그룹 계열사 상호간의 지급보증 및 자금난 해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7. 5.경 ING은행 및 공소외 187 은행 측 관계자와 만나 ○○그룹 계열사 주식과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되 사전에 외부 전문가로부터 ○○그룹의 조선업 진출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받기로 협의하였다.

위 협의에 따라 2007.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공소외 63 주식회사는 ○○그룹의 전반적인 재무현황 및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08 회사’라 함), 공소외 30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30 회사’라 함)의 각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공소외 65 회사는 공소외 63 주식회사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그룹의 경영진단, 구조조정 방안 도출, 사업포트폴리오 및 자금수지 전망을 검토하였다.

공소외 97은 2007. 7.경 ○○그룹 전략기획팀 전무 공소외 178로 하여금 공소외 63 주식회사의 용역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공소외 2 회사의 2005회계연도 및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63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공소외 63 주식회사는 공소외 2 회사의 2005회계연도 및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가 분식결산된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2007. 8. 20. 공소외 2 회사의 2007. 6. 말 기준 주식가치를 높게 산정하였고, 공소외 65 회사 또한 위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의 2005회계연도 및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가 분식결산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공소외 63 주식회사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6 회사’라 함), 공소외 8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8 회사’라 함), 공소외 167 주식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 공소외 11 주식회사, 공소외 17 회사, 공소외 160 주식회사, 공소외 15 회사에 대한 경영진단 및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후 공소외 97은 위 공소외 63 주식회사 및 공소외 65 회사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ING은행 및 공소외 187 은행 측과 ○○그룹 구조조정금융 조달방안에 대하여 계속 협의를 진행하여 2007. 11. 22.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6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61 회사’라 함), 공소외 108 회사 등 차주 5개사가 소유한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회사, 공소외 6 회사 주식과 부동산을 담보로 공소외 187 은행, ING은행, 금호종합금융, 금호생명, 제일저축은행 등 대주 5개사로부터 합계 1,800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이때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75는 공소외 2 회사의 2005회계연도 및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가 마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고, 이처럼 공소외 2 회사의 재무구조가 양호하여 변제능력 또한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로서 대주단과 위 1,80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87 은행, ING은행, 금호종합금융, 금호생명, 제일저축은행 등 대주 5개사는 공소외 63 주식회사에 제출된 공소외 2 회사의 2005회계연도 및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익이 과대 계상된 사실과 이를 토대로 평가한 공소외 63 주식회사의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식결산된 공소외 2 회사의 2005회계연도 및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주식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받은 후 이에 속은 대주 5개사로부터 2007. 11. 23. 공소외 2 회사는 65억 원을 대출받고, 공소외 8 회사로 하여금 400억 원을, 공소외 6 회사로 하여금 300억 원을, 공소외 61 회사로 하여금 365억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고, 2007. 11. 27. 공소외 6 회사로 하여금 100억 원을, 공소외 61 회사로 하여금 135억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는 한편, 2008. 3. 31. 공소외 61 회사로 하여금 60억 원을, 2008. 8. 19. 공소외 108 회사로 하여금 215억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75와 공모하여, 허위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5회계연도 및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공소외 2 회사는 65억 원을 편취하고,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61 회사, 공소외 108 회사 등 각 차주들로 하여금 합계 1,57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사기적 부정거래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7. 7.경 공소외 2 회사의 일부 해외 전환사채 상환자금 및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룹 재정전략총괄 부사장인 공소외 97에게 국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공소외 97은 공소외 2 회사의 2005회계연도 및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가 마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고, 이처럼 공소외 2 회사의 재무구조가 양호하여 변제능력 또한 충분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토대로 공소외 179 주식회사와 구체적 발행조건 등을 협의하여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75는 2007. 7. 16. 위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79 주식회사와 사채권면총액 200억 원, 발행수익율 3.0%, 납입기일 2007. 8. 1., 상환기한 2010. 8. 1., 발행일로부터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이 되는 날에 사채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3.0% 복리로 환산하여 일시 지급하는 조기상환청구권(일명 ‘put-option’)이 사채권자에게 부여되며, 2010. 7. 30. 이전에 조기상환되지 않을 경우 만기에 액면가의 109.2727%에 상환하는 조건의 무보증 국내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함)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07. 8. 1. 공소외 179 주식회사를 통하여 발행하였다.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공소외 2 회사가 2005회계연도에 149억 1,410만 원의 이익을 과대 계상하여 당기순이익 44억 4,944만 원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006회계연도에 292억 3,008만 원의 이익을 과대 계상하여 당기순이익 180억 5,479만 원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작성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위 회사의 제28기(2005회계연도), 제29기(2006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시하고 그 때부터 투자자에게 불리한 중대한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후 2007. 7. 27.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공소외 179 주식회사 본·지점 등에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를 비치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은 공소외 175와 공모하여, 2007. 8. 1.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대금으로 200억 원을 공소외 179 주식회사를 통하여 교부받아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였다.

2.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소외 17 회사는 2007. 8. 27. 공소외 179 주식회사와 제132회 무보증전환사채(300억 원, 만기 3년)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소 종가기준으로 20거래일 이상 연속으로 공소외 17 회사 주식 가격이 액면가인 5,000원 이하가 될 경우 전환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 전환사채는 즉시 이행기에 도달하고, 2008. 8. 26.까지는 원금의 120%를, 2009. 8. 26.까지는 원금의 125%를, 2010. 8. 26.까지는 원금의 130%를 별도의 조치없이 즉시 전환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으로 상환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 경우 공소외 17 회사로서는 당시 열악한 자금 사정으로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할 수 없어 결국 그룹 전체의 신용도 저하가 우려되자, 피고인은 ○○그룹 자금본부 사장 공소외 75 및 비서실 이사 공소외 98 등과 공소외 17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시세를 조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외 98 등에게 ○○그룹 계열사 자금 등을 이용해 공소외 17 회사 주가를 5,000원 이상으로 상승시키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75는 자금본부 직원으로부터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보고받아 점검한 다음 여유 자금을 보유한 계열사를 확인하여 그 자금을 공소외 17 회사 주식을 매입할 증권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시세조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주고, 공소외 98은 위 자금을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등 주가를 상승시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고가매수 주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공소외 98 등에게 공소외 17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실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98은 2008. 2. 11. 14:14:12경 한국투자증권 ▶▶▶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108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08 회사’라 함) 명의 계좌( 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직전 체결가 대비 25원, 상대호가보다 10원 높은 주당 4,940원에 3,00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4,915원에서 4,935원으로 20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5.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한국투자증권 ▶▶▶지점, 우리투자증권 군자역지점, 현대증권 사당지점, 솔로몬투자증권에 각 개설된 공소외 108 회사, 공소외 23 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 명의 4개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209,15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였다.

나. 종가관여 주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공소외 98 등에게 공소외 17 회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실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98은 2008. 4. 2. 시장 종료 직전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9:02경 한국투자증권 ▶▶▶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108 회사 명의 계좌( 계좌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예상 체결가격 4,950원인 상황에서 5,010원에 57,73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 체결가를 4,975원으로 25원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5.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한국투자증권 ▶▶▶지점, 현대증권 영통지점, 솔로몬투자증권에 각 개설된 공소외 108 회사, 공소외 6 회사 명의 3개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1,424,550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제출하였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75, 98과 공모하여 2008. 2. 11.부터 2008.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5회에 걸쳐 1,633,700주의 시세조종을 하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3. 그룹통합로고(CI) 사용료 명목 공소외 8 주식회사 부당지원 배임

2006.경 피고인이 특수관계인과 함께 거의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8 회사는 매출액 감소, 매출원가 상승, 영업비용 과다 지출로 인해 2006. 6. 30. 기준 영업손실 52억 원, 당기순손실 200억 원, 2006. 9. 30. 기준 영업손실 37억 원, 당기순손실 299억 원을 시현하는 등으로 2006. 연말에 자본잠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26.9%로 차입금 상환이 어려움은 물론 부채비율(부채/순자산) 6,647%로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 요구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11.경까지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그룹 사무실에서, ○○그룹 경영기획팀에 파견 근무 중인 공소외 69 회계법인 직원 공소외 45, 이사 공소외 180에게 공소외 8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45, 180은 공소외 8 회사가 그룹 계열사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받으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의 추적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그룹 계열사들이 2006. 1.경부터 6.경까지 공동 개발하여 7.경부터 사용하고 있는 그룹 CI의 상표권을 형식상 공소외 8 회사에서 등록하고 그에 대한 사용료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방안을 기안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룹 CI는 ○○그룹 계열사들이 공동 투자하여 개발하였고 경제적 브랜드 가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그룹 계열사들이 공소외 8 회사에 CI 사용료를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공소외 6 회사 대표이사 겸 공소외 17 회사 이사 공소외 32 등 계열사 대표이사들은 소속 계열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자금을 어떤 명목으로도 집행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소속 계열사의 재산을 보전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1. 말경 공소외 45, 180의 기획안을 승인한 후, 그룹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소외 32 등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임무에 위배하여 CI 사용료를 공소외 8 회사에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32 등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는 임무에 위배하여 2006. 12. 1. 공소외 8 회사와 CI 사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12. 22.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는 CI 사용료 명목으로 318,780,000원, 공소외 6 회사 대표이사 겸 공소외 17 회사 이사 공소외 32는 216,150,000원, 공소외 23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1은 160,930,000원, 공소외 30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4는 71,280,000원, 공소외 108 회사 공동 대표이사 공소외 175는 21,560,000원, 공소외 19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2는 13,970,000원, 공소외 15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3은 12,870,000원, 2006. 12. 26. 공소외 160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3은 13,200,000원을 각 공소외 8 회사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소외 2 회사 등 10개 계열사에서 합계 78억 8,925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열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5, 175, 32, 24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8 회사에 78억 8,9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2 회사 등 10개 계열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1. 공소외 6 회사 경영권 방어 관련 배임

피고인이 2005. 10.경 특수관계인과 함께 거의 100%의 지분을 소유한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6 회사의 주식 20.45%를 보유하고 있어 공소외 6 회사의 최대주주였는데, 이 무렵 공소외 184 주식회사 회장 공소외 68이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매집하여 18.14%로 대량보유 공시를 하자 이를 적대적 M&A로 간주하고 공소외 8 회사의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그룹 차원에서 공소외 32 등 각 계열사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된 비상상황실을 조직하고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일일상황보고를 받으면서 대책을 논의하여 100억 원 상당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우호지분을 늘려 경영권을 방어하기로 결정하고 공소외 7 보험회사(이하 ‘ 공소외 7 회사’라 함)와의 협의 하에 동 회사를 제3자배정자로 지정하여 공소외 6 회사의 100억 원 상당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였다.

공소외 7 회사의 위 유상증자 참여 협의 과정에서, 공소외 7 회사는 공소외 6 회사의 적대적 M&A 경영권 분쟁 등으로 수익성 및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원금을 손실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증자 참여 투자 원리금 115억 원의 반환을 약속받음과 아울러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아 수익성과 안전성을 보장받기로 약정하였다.

공소외 6 회사는 2005. 10. 18. 공소외 7 회사가 공소외 6 회사의 제3자배정 주8) 유상증자 에 참여한다는 공시를 한 후, 납입일인 2005. 10. 21. 공소외 6 회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7 회사는 ① 공소외 7 회사가 공소외 6 회사의 100억 원 상당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한 투자 원리금 115억 원 상당을 풋백옵션으로 보장(이하 ‘유상증자 원리금 115억 원 보장’이라 함)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②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제공한다는 약정을 하고, 공소외 7 회사는 공소외 6 회사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유상증자금 10,000,000,625원을 공소외 6 회사에 납입하였다.

가.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양도성예금증서 담보제공 배임

피고인은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동 회사의 재산을 보전해야 하므로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공소외 10 주식회사 소유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제3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6 회사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7 회사의 양도담보 계약은 공소외 10 주식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2005. 10. 20. 신한은행 §§☎☎☎지점에서 10억 4,000만 원권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11장(증서번호 : 증서번호 2 생략) 합계 119억 6,000만 원을 발행하여, 2005. 10. 21.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그룹 사무실에서, 위 양도성예금증서를 공소외 7 회사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공소외 8 회사에 119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0 주식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공소외 7 회사 유상증자 투자 원리금 보전 관련 배임

피고인은 공소외 8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5. 10. 21.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7 회사와 이면으로 작성한 풋백옵션 합의서(유상증자 원리금 115억 원 보장)에 따라 공소외 8 회사는 1년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06. 11.경 공소외 7 회사의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직접 매입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고 공소외 7 회사의 원리금 115억 원을 보전해 주어야 하였다.

그룹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피고인과 계열사의 대표이사로서는 타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의 워런트(신주인수권)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매수의 필요성, 적정거래 가격(상장주식의 경우는 시장가격, 비상장주식의 워런트의 경우 장외거래가격이나 가치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매입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구입하는 경우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대출 수수료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허위 및 과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공소외 6 회사의 주가가 1,000원대에서 하락하기 시작하여 공소외 8 회사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공소외 7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것만으로 원리금 115억 원을 보전할 수 없게 되자 2006. 3.경부터 각 계열사 대표이사 등과 위 원리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룹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소외 6 회사 주식이나 워런트를 매입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각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계열사에서 거래소 시세 등보다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이나 워런트를 인수하거나 수수료 명목을 빌어 금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2006. 11. 6. 위 ○○그룹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7 회사 소유의 공소외 6 회사 주식 8,733,625주를 거래소의 종가 475원보다 30% 할증된 가격으로 매입(매입가격 5,371,179,375원)하게 하여 공소외 2 회사에게 그 차액 1,222,707,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3. 31.부터 2006.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피해계열사들에게 공소외 7 회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워런트를 공소외 7 회사 매입원가 대비 740% 가격으로 부풀려 고가 매입하게 하거나 지출할 필요 없는 대출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2 회사 등 피해 계열사에게 합계 7,392,707,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 등 피해계열사에게 7,392,707,5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아울러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소외 7 회사 투자 원리금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할 공소외 8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계열사의 유상증자 참여 배임

가. 공소외 15 주식회사 유상증자

2006. 10.경 공소외 15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5 회사’라 함)가 공소외 66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2006. 12.말까지 50억 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고, 공소외 66 주식회사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을 위한 목적으로도 유상증자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공소외 15 회사는 2005년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95억 원, 2006년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99억 원이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상증자 참여자를 모집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각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공소외 15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여 인수할 주식의 수량과 가격을 지정해 주고, 각 계열사 대표이사는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소외 15 회사에 대한 무상 자금 지원인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공모하였다.

공소외 15 회사는 위와 같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공소외 15 회사의 주식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등록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피고인과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은 공소외 15 회사 주식의 일반적인 장외거래가격,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주당 매입가격, 회사자금 운용과 영업상황 등을 고려한 적정 투자규모, 투자가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수집, 투자원금의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확인과 검토 작업을 거쳐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계열사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2006. 12. 유상증자 배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1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5, 공소외 160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3,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 공소외 108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공소외 175, 공소외 30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4, 공소외 23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1 등은 부실기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1주당 주식평가금액이 0원인 공소외 15 회사 주식을 그보다 현저히 고가인 발행가 5,000원에 인수하여 공소외 15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2006. 12. 1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 지점에서 공소외 11 주식회사 6억 원, 공소외 160 주식회사 10억 원, 공소외 2 주식회사 10억 원, 공소외 108 주식회사 12억 원, 공소외 30 주식회사 6억 원, 공소외 23 주식회사 6억 원의 유상증자 자금을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열사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5 회사에 위 유상증자 금액 50억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공소외 11 주식회사, 공소외 160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108 주식회사, 공소외 30 주식회사, 공소외 23 회사에 위 유상증자 참여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07. 2. 유상증자 배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08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75, 공소외 23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1은 부실기업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1주당 주식평가금액이 0원인 공소외 15 회사 주식을 그보다 현저히 고가인 발행가 5,000원에 인수하여 공소외 15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위 국민은행 ‡‡‡♧♧♧ 지점에서 2007. 2. 26. 공소외 108 주식회사 45억 원, 공소외 23 주식회사 5억 원의 유상증자 자금을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열사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5 회사에 위 유상증자 금액 50억 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공소외 108 회사에 45억 원, 공소외 23 회사에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공소외 16 주식회사 유상증자

피고인은 2003. 5.경 공소외 16 주식회사를 자본금 80억 원으로 설립하였으나 2004년도 당기순손실 26억 원, 2005년도 당기순손실 39억 원 등 계속된 영업 적자로 인하여 자본금 대부분을 영업 손실 보전에 사용하여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2005년도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될 우려가 높자 2005. 12.경 위 ○○그룹 사무실에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를 일시 해소하기로 하고 공소외 16 주식회사에 대하여 40억 원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1주당 주식 평가금액이 82원임에도 불구하고 1주당 1,000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되 기존 주주인 공소외 168 주식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이 유상증자 참여를 포기하여 실권하도록 하고 그 실권주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자본상황, 주식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1주당 적정 주식 가격을 산정하고 유상증자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5. 12. 27.경 서울 중구 장교동에 있는 공소외 187 은행 ↗↗↗지점에서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위 실권주 중 2,139,320주를 1주당 1,000원에 인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6 주식회사에 위 실권주 인수금액과 평가금액과의 차액인 1,963,895,760원[2,139,320,000원(2,139,320×1,000원) - 175,424,240원(2,139,320×82원) =1,963,895,76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5 주식회사 주식 고가매수 관련 배임

피고인은 자신이 지배하는 계열사인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 회사’라 함)에 대한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자기 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금만으로는 인수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자, 공소외 186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 공소외 186 회사‘라 함)의 자금 420억 원( 공소외 187 은행 220억 원, 공소외 188 주식회사 200억 원)을 유치하여 공소외 186 회사는 공소외 1 회사의 주식 840만주(액면가: 5,000원)를 인수하면서 우호적인 지분 참여를 하였다.

당시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86 회사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① 공소외 1 회사의 회사운영과 관련한 중요 의사결정에 대하여는 공소외 186 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② 투자일로부터 2년 후 또는 위 사전동의 사항을 위배한 경우에는 공소외 186 회사가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를 상대로 주식취득가액(주당 5,000원)에 연 20%의 복리 이율을 가산한 가격으로 주식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③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는 위 ②항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두 회사가 인수하는 공소외 1 회사의 주식 중 942만 주 시가 471억 원 상당을 공소외 186 회사에 제공하고, 매월 각 2억 원의 이행담보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④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는 공소외 186 회사와 가격을 협의하여 주식의 매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등이었다.

그 이후 공소외 1 회사는 2005. 7.경 공소외 1 회사(건설 부문)와 공소외 25 회사(레저 부문)로 분할되었고, 공소외 186 회사가 인수하였던 기존의 공소외 1 회사 주식도 공소외 1 회사 주식 630만 주와 공소외 25 회사 주식 210만 주로 분할되었다.

한편, 공소외 187 은행이 공소외 186 회사를 만들어 구조조정 지분 투자 형식을 빌어 고금리 대출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기관 주의·경고를 받게 되자 공소외 186 회사가 해체되게 되면서 공소외 187 은행과 공소외 188 주식회사의 투자비율(11:10)에 따라 공소외 1 회사 주식 2,957,000주와 공소외 25 회사 주식 985,000주를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3,343,000주와 공소외 25 회사 주식 1,115,000주를 공소외 187 은행의 자회사인 공소외 189 주식회사로 각 이전하고, 기존의 주주간 계약은 공소외 188 주식회사와 공소외 189 주식회사로 그대로 승계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주간 계약에 따른 공소외 188 주식회사와 공소외 189 주식회사로부터의 경영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먼저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25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그룹 재정전략스텝 총괄부사장 공소외 97에게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소외 97은 재정전략스텝 총괄사장 공소외 24, 부장 공소외 39와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자금수지를 검토한 결과, 위 두 회사의 자금만으로는 공소외 188 주식회사 보유 주식 전량을 매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주식 매수의무가 없는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5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88 주식회사 보유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25 회사 주식 합계 190만 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경우 계열사의 자금집행 등을 결정하는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로서는 계열사 재산을 보전하여야 하고, 주식 매수에 있어서도 계열사 자금 시재 및 향후 자금계획에 따른 주식 매수의 필요성, 매수 가격의 적정성(상장주식의 경우는 시장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열사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룹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2006. 6. 7. 위 ○○그룹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97 등을 통하여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4, 175, 5에게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주식 시장가격은 5,000원, 공소외 25 회사의 주식 시장가격은 4,67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주주간 계약 ④의 내용에 따라 공소외 188 주식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매수가격인 6,627원으로 공소외 188 주식회사 보유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25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24, 175, 5 등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인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06. 6. 9. 위 ○○그룹 사무실에서, ① 공소외 30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4는 공소외 1 회사 주식 70만 주를 4,638,900,000원(주당 6,627원)에, ② 공소외 25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75는 공소외 1 회사 주식 90만 주를 5,964,300,000원(주당 6,627원)에, ③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는 공소외 25 회사 주식 30만 주를 1,988,100,000원(주당 6,627원)에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 각 인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97, 24, 175, 5와 공모하여,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5 회사에게 주식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 합계인 3,190,300,000원( 공소외 30 회사 1,138,900,000원 + 공소외 25 회사 1,464,300,000원 + 공소외 1 회사 587,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아울러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에게 위 주식매수 대금 합계인 12,591,300,000원( 공소외 30 회사 4,638,900,000원 + 공소외 25 회사 5,964,300,000원 + 공소외 1 회사 1,988,100,000원) 상당의 주식매수의무를 면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특별상여 가장 공소외 8 주식회사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07. 5.경까지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14 주식회사 법인자금 8억 2,305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던 중, 2007. 11.경 위 가지급금 채무를 공소외 8 회사의 법인자금을 빼내어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19. 위 ○○그룹 사무실에서, 공소외 8 회사는 당해연도 경영실적이 순손실로 예상되는데다가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특별상여를 지급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8 회사 회계부장 공소외 50, 인사부장 공소외 190에게 피고인과 공소외 32 앞으로 특별상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가지급금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50, 190은 2007. 11. 27.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특별상여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 공소외 32의 특별상여 명목으로 8억 5,000만 원, 합계 14억 원의 공소외 8 회사의 법인자금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의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14 주식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상환 등에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룹 회장으로서 관리·보전해야 할 공소외 8 회사 법인자금 14억 원을 횡령하였다.

5. 전도금 등 가장 공소외 27 주식회사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5. 6. 30. 위 ○○그룹 사무실에서, 공소외 27 회사 전무이사인 공소외 26에게 법인자금을 빼내어 처 공소외 191, 숙모 공소외 192의 생활비조로 월 300만 원씩 건네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공소외 26은 위 공소외 191 등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사업장 경비와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전도금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공소외 191 등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소외 27 회사 법인자금 7,200만 원을 위 공소외 191 등의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6과 공모하여, ○○그룹 회장 및 공소외 27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관리·보전해야 할 공소외 27 회사 법인자금 7,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1470호 사건】

범죄사실 제1항 [ 공소외 12 주식회사 인수비리]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6, 37, 193, 194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3의 일부 진술 기재

1. 공소외 36, 37, 33(수사기록 주9) 제1권 증거순번 64번)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공소외 37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의 경우 공소외 194, 193, 36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 공소외 12 회사 M&A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 공소외 12 회사 소유 울주군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공소외 160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2006. 8. 공소외 11 주식회사 주요 경영상황 신고, 공소외 11 주식회사 기타 주요 경영상황에 대한 공시( 공소외 12 회사 M&A를 위한 투자 본계약 체결), 공소외 11 주식회사 기타 주요경영상황에 대한 정정신고, 이사회의사록(수사기록 제1권 1252면), 공소외 160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소외 12 회사 M&A관련 서류 첨부, 기안용지(이사회 의사록 포함)(수사기록 제1권 1403면), 공소외 12 회사의 M&A를 위한 투자계약서, 공소외 34 증권회사 의 금융조건 요약표(안), 공소외 12 회사 M&A 관련 비즈니스 플랜, 기안용지(이사회 의사록 포함)(수사기록 제1권 1460면), 사채원부, 공소외 12 회사 부동산 매각 진행 상황(매매계약서 포함), 공소외 12 회사 인수금융(240억 원)관련 대출약정서 투자금융심의회 개최 통지서, 금융조건요약표(안),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 사본, 공소외 12 회사 부동산 매각 진행상황 및 공소외 12 회사 부지 도면(부동산 매매계약서 포함),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소재 (이하 생략) 토지 부동산등기부등본, 품의서(지출/계약 품의 포함), 대출원장, 공소외 12 주식회사 경영계획서(2005. 12.), 공소외 160 주식회사 법인계좌 거래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권 1826-2면), 계약금 및 잔금 송금 통장 사본, 공소외 12 회사 하나은행계좌( 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서, 계좌추적결과표(수사기록 제1권 1826-13면), 계좌추적관련전표 등(수사기록 제1권 1826-16 내지 153면)

범죄사실 제2항 [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명목 자금반출]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증거 순번 85, 89, 98번)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9, 24, 32에 대한 각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공소외 18 회사, 공소외 21 회사 대여금 내역), 수사보고( 공소외 17 회사, 공소외 195 주식회사, 공소외 6 회사 등 ○○그룹 주요계열사,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여금 내역 및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 ○○그룹 재정전략STAFF 재정사장, 임원 등의 자금관련 업무보고 자료 사본 기록편철 보고), 수사보고( ○○그룹 재정전략STAFF 업무협조 요청서 사본 자료 기록 편철보고)

1. 공소외 21 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공소외 17 회사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특수관계자 거래현황(총괄), 공소외 21 회사(구 공소외 167 주식회사) 2005-2008년 감사보고서, 전표, 기안문, 이사회의사록 등 대여 관련 서류, 전표, 거래내역서 등 대여금 상환 관련서류, 공소외 18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18 회사 감사보고서(2007, 2008), 계정별원장(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그룹 주요계열사들의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단기차입금 내역, 공소외 21 회사 단기차입금 현황( 공소외 196 제출), 공소외 21 회사 단기대여금 관련, 회계분석자료, 공소외 21 회사 단기대여금 관련, 자금추적자료, ○○그룹 재정전략STAFF 조직, 일일자금수지계획, 회사별 주요 수입 및 지출내역, 일일자금실적 및 계획, 업무협조 요청서 사본자료

범죄사실 제3항 (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공소외 39, 98, 97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공소외 98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9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97, 198, 97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공소외 97의 경우는 제1회 검찰진술조서임)

1. 공소외 199, 200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식시세조종에 이용한 공소외 25 주식회사 주식 위탁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공소외 2 회사 주식시세, 공소외 1 회사 회계감사 이슈사항, 공소외 2 회사 주요경영사항 신고, 공소외 25 주식회사의 주식위탁계좌 거래내역, 공소외 2 주식회사 해외전환사채 발행계획서, 사채모집위탁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5531면), ◆◆◆ CB 조건변경 관련, ■■■의 ◆◆◆ 주식 매입관련 이슈, 각 공소외 108 회사 증권위탁계좌 거래내역, 공소외 25 회사의 공소외 2 회사 주식 시세조종성 주문내역(고가매수 - 유진증권), 공소외 25 회사의 공소외 2 회사 주식 시세조종성 주문내역(종가관리 - 유진증권),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2 회사주식 시세조종성 주문내역(종가관리 - 한국증권), 공소외 2 회사 제69회 무보증 전환사채 모집주선 계약서, 공소외 2 회사 주식 시세조종 주문 현황(총괄), 공소외 2 회사 주식 시세조종 주문내역(고가매수), 공소외 2 회사 주식 시세조종 주문 내역(종가관리)

범죄사실 제4의 가.항 ( 공소외 6 회사의 공소외 8 회사 보유 선박 고가매수 배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일부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4, 40, 32, 43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4, 32에 대한 각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0, 43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201 작성의 진술서

1. (선박명 1 생략) 양도양수 계약 체결의 건 기안서 사본( 공소외 8 회사, 2007. 12. 6.), (선박명 1 생략) 양도양수 계약 체결의 건 기안서 사본( 공소외 6 회사, 2007. 12. 10.), 이사회 회의록 의사록 사본( 공소외 8 회사, 2007. 12. 18.), 영문계약서 등 매매관련 서류 사본(2007. 12. 18.), 합의서 사본(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공소외 41 주식회사), 확약서 사본( 공소외 42 주식회사, 2007. 12. 31.), (선박명 1 생략)호 선주 및 계약당사자 변경 건 공문 사본( 공소외 41 주식회사), 각 세금계산서 사본(수사기록 제1권 6500, 6537, 6678면), (선박명 2 생략) 양도양수계약 체결의 건 기안서 사본( 공소외 8 회사, 2007. 12. 6.), 이사회 회의록 사본( 공소외 8 회사, 2007. 12. 20.), 영문계약서 등 매매관련 서류 사본(2007. 12. 20.), 합의서 사본(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공소외 41 주식회사), (선박명 1 생략) 매각의 건 기안문 사본( 공소외 6 회사, 2008. 10. 8.), 이사회 회의록 사본( 공소외 6 회사), 리스물건(선박) 매매계약서 사본, (선박명 1 생략) 중도상환 요청 공문 사본( 공소외 6 회사, 2008. 10. 8.), (선박명 2 생략) 매각의 건 기안문 사본, 이사회 의사록 사본( 공소외 6 회사, 2008. 8. 29.), (선박명 2 생략) 상계처리 기안문 사본, 영문계약서 등 매매계약 관련 서류 사본, (선박명 2 생략) 중도상환에 따른 정산 요청 기안문 사본( 공소외 6 회사, 2008. 9. 10.), ‘ 공소외 8 회사 선박예상가치 비교’사본,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 선박양수도 이슈사항’ 사본, 공소외 48 주식회사 회신문서, 각 이사회의사록 사본(수사기록 제1권 6757, 6758면), 이사회 리스승계 결의서 사본

범죄사실 제4의 나.항 ( 공소외 8 회사 선박 매각대금 횡령)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일부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50, 24, 40, 45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4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0, 50, 45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50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공소외 69 회계법인 보관 공소외 168 주식회사 2004년 외부회계감사 조서 중 (선박명 3 생략), (선박명 4 생략) 매각 자료 첨부), 수사보고(2004. 5. 13. 공소외 168 주식회사 씨티은행 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발행 확인)

1. 공소외 8 회사의 2009년 감사보고서 주석1. 회사의 개요, 공소외 8 회사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권 5805면), 공소외 8 회사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중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2002년~2004년), 중고벌크선 매각계약 체결에 관한 건 기안문 사본, (선박명 3 생략) 영문 계약서 사본, 각 선박인도인수서(영문) 사본, 매도인 선박인수도 서류 사본, 각 잔유량 인보이스 사본, 매수인 선박인수도 서류 사본, (선박명 4 생략) 영문 매매계약서 사본, 당기조서(재고자산/매출원가/유형자산/현금 부분) 표지 사본, 선박 매각 전표 사본 등, 공소외 168 주식회사 계좌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등, 검토자료(060708)

2010고합1651호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항 및 나.의 (1)항 (분식회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45, 39, 202, 109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175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1819면)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1, 175(증거기록 제2권 314면), 공소외 162, 56, 45(수사기록 제2권 1320, 1362면), 공소외 203, 204, 39(수사기록 제2권 1926면, 공소외 45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109, 205, 202, 62, 58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각거래 여부 결정에 대한 회계기준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2 회사 토지 매매 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범어동 및 만천동 부지 매각 관련 회계전표 첨부), 수사보고[ 공소외 2 주식회사 자금을 이용한 공소외 3 주식회사 설립자금 납입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4 주식회사와의 만촌동 부지 매매계약 날인 관련 공소외 205 자필 진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2 회사의 2006년 매각부동산인 범어동 및 만촌동 부지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2005년 부동산 매도현황, 2006~2008년 부동산 매도현황, 공소외 3 주식회사 출력물, 공소외 4 회사 출력물,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양덕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구조 검토, 양덕 업무보고(051124), 공소외 2 회사 2005년 손익계산서, 각 ◆◆◆ 용지매각을 통한 회계이익 강구방안, 공소외 3 주식회사 회사현황, 공소외 4 회사 회사현황, 공소외 3 주식회사 등 보상방안(051226), 포항 양덕동 부지 매매계약서, 대구 범어동 부지 매매계약서, 대구 만촌동 부지 매매계약서, 범어동 ☆☆☆부지 매각현황 및 전표, 만촌동 ☆☆☆부지 매각현황 및 전표, 7월 10일 자금 유동화 진행현황, 공소외 206 회사 관련 전표, 계약서 및 송금증, 공소외 207 주식회사 관련 전표, 계약서 및 송금증, 공소외 2 회사 2006년 용지 및 토지매각을 통한 분식회계 정리 문건, 2006. 11. 9. 공소외 175 업무보고 및 공소외 208 업무보고, 2007. 2. 22. 공소외 175 업무보고, 각 공소외 1 회사 포항 양덕지구 부동산 매각 방안 검토, 각 공소외 1 회사 포항 양덕지구 부동산 매각관련 회의 개최, 각 양덕 관련 진행상황 보고, 각 양덕 프로젝트 업무진행 보고, 각 공소외 1 회사 2005년 연간 추정 손익, 2005. 11. 13. 회사설립시 주금납입의 방법, 2005. 11. 16. 포항 양덕동 financing 방안, 공소외 1 주식회사 스마트카드 시스템 구축위한 벤치마킹 계약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정보화 전략계획 컨설팅 용역계약서, 2006. 11. 20. 작성된 “ 공소외 1 회사 회계이익 관련 세부 시나리오 요청 및 작업 진행 요청”, 2006. 12. 19. 작성된 “업무보고 공소외 45팀장”, 공소외 3 주식회사(대표 공소외 162)에 대한 여신심사, 06년 반기 기준 회사별 손익현황(예상자료), 양덕 관련 ★★★ 주주와 관련한 사항( 공소외 109가 공소외 5에게 보낸 이메일), 관리회사 3개사(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209 주식회사) 인선 및 전략 방안, ▽▽▽ 주주변경 관련, ▽▽▽ 신규주주, 2006. 12. 22. 그룹 재정 회의 자료,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 (지번 2 생략)번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담보권 해지를 위한 차입금 상환 기안 문건 및 첨부서류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및 나.의 (2), (3)항 (대출사기, 사기적 부정거래)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210, 211, 212, 111, 110, 213, 214, 97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공소외 5(수사기록 제2권 4467면 이하, 같은 기록 제2권 4485면 이하)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12, 113, 56, 114, 72, 110, 215, 118, 120, 119, 115, 111, 121, 116, 117, 216( 공소외 217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218, 215, 213, 219, 220, 221, 211, 222, 210, 223, 224, 225, 226( 공소외 227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228, 229, 212, 97(수사기록 제2권 6517면 이하), 공소외 214, 230, 178, 64, 231, 232, 233, 234, 235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228, 236, 237( 공소외 238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239, 24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등본

1. 공소외 122, 120, 118, 111, 123, 124, 125, 126, 127, 241, 242, 243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여신심사의견서, 2008. 3. 21. 공소외 244 주식회사 25억원 여신거래약정서, 공소외 2 주식회사 32억 5,000만원 (근)보증서, 2008. 3. 21. 공소외 244 주식회사 10억원 거래약정서, 공소외 2 주식회사 13억원 근보증서, 공소외 245 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공소외 244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23 주식회사, 공소외 129 회사 기업체 신용조사서, 2008. 3. 21. 공소외 244 회사 7억원 여신거래약정서, 공소외 244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2008. 3. 21. 공소외 244 회사 20억원 여신거래약정서, 공소외 23 주식회사 26억원 (근)보증서, 2007. 4. 4.자 대출약정서(농협 120억 원 대출 관련), 2007. 6. 5.자 대출약정서(자산담보부대출), 2007. 6. 18.자 대출약정서(농협 130억 원 대출 관련), 2007. 9. 10.자 신림동 ○○백화점 신축사업 프로젝트 금융 자금보충약정서, 2007. 4. 24.자 남양주 오남리 오남3지구 아파트 신축사업 자금보충약정서, 2006. 9. 15.자 여신거래약정서(대구은행 150억 원 대출 관련), 2007. 10. 30.자 여신거래약정서(대구은행 88억 원 관련), 2007. 11. 22.자 기안서 및 대출약정서[ 공소외 161 유한회사 65억 원 대출 관련], 2007. 11. 30.자 여신거래약정서( 공소외 246 저축은행의 공소외 247 주식회사에 대한 42억 원 대출 관련), 2007. 11. 30.자 여신거래약정서( 공소외 246 저축은행의 공소외 247 주식회사에 대한 42억 원 대출 관련), 2007. 12. 3.자 근보증서(국민은행의 관산동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대한 30억 원 대출 관련), 2007. 4. 18.자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보증서(신한은행의 공소외 17 회사에 대한 85억 원 대출 관련), 2007. 4. 24.자 남양주 오남리 오남3지구 아파트 신축사업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 및 연대보증서[ 공소외 248 주식회사 650억 원 대출 관련], 2007. 6. 19.자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보증서[ 공소외 167 주식회사 15억 원 대출 관련], 2007. 7. 10.자 대출 및 사업약정서[ 공소외 249 주식회사 235억 원 지급보증 대출 관련], 2007. 9. 4.자 연대보증서( 공소외 17 회사 RG 820억 원 지급보증 관련), 2007. 11. 22.자 대출약정서 및 연대보증서 2건( 공소외 175, 피고인)( 공소외 61 회사 560억 원 대출 관련), 공소외 2 회사 188억 원 여신 승인장(2007. 10. 11.), 승인장(2008. 2. 14.), 공소외 2 회사(대표 공소외 175)에 대한 여신심사(2008. 2. 14.), 승인장(2008. 2. 28.), 여신거래약정서(2008. 2. 29.), 공소외 244 주식회사 48억 원 대출 여신심의서(2008. 2. 11.), 2006. 9. 27. 공소외 2 회사 관련 금전채권신탁계약 체결 : 포항양덕▷▷▲▲ 금전채권신탁 품의서, 대구은행 금전채권신탁거래 기본약관, 2006. 12. 31. 공소외 2 회사 기업신용인증서(한국신용평가정보), 2007. 3. 6. 공소외 2 회사 100억 원 여신거래약정서, 공소외 165 주식회사 20억 원 여신거래약정서, 2006. 4. 14. 투자금융심의회 의결서, 2006. 6. 2006년도 투자금융심의회 제1호 안건에 대한 설명자료(프로젝트 파이낸싱 380억 원), 시흥능곡 택지개발지구 3블럭 아파트 신축PF 요약[ 공소외 135 주식회사의 PF자금 101억 7,640만 원 대출관련], 84복현시영재건축아파트 신축사업 P/F요약(2006. 11. 24. 대구 84복현시영재건축조합의 아파트 사업관련 PF자금 140억 원 대출 관련),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 신축사업 P/F 요약[2007. 3. 2. 공소외 128 주식회사의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 사업관련 PF자금 340억 원 대출 관련], 2006. 10. 2. 공소외 129 회사, 공소외 130 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2006. 7. 31. 승인장(136억 원), 2006. 8. 16. 여신거래약정서(14억 원), 2006. 8. 16. 근보증서( 공소외 131, 공소외 132 주식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23 회사), 2006. 9. 26. 승인장(70억 원, 20억 원), 2006. 9. 29. 승인장(300억 원), 2006. 10. 2. 여신거래약정서(300억 원), 공소외 133 주식회사 130억 원 근보증서( 공소외 2 회사), 2006. 12. 11. 여신심사보고서( 공소외 134 주식회사), 각 P/F 진행 품의서, 2006. 4. 13.자 화성향남지구 신축사업관련 P/F 약정체결 및 대출약정 체결품의 사본, 2006. 4. 14. 300억 원 대출약정서( 공소외 395 농협), 2006. 5. 63억 원 연대보증 합의서, 2006. 5. 23. 대출약정서(185억 원), 2006. 5. 29. 여신거래약정서(농협 20억 원 대출 관련), 2006. 6. 8. 대출약정서(380억 원), 2006. 9. 22. 공소외 23 회사 여신거래약정서(40억 원), 2006. 9. 22. 공소외 2 회사 근보증서, 2006. 9. 18. 공소외 135 주식회사 200억 원 대출약정서, 2006. 9. 28. 대출약정서( 포항양덕▷▷▲▲), 2006. 11. 15. 농협 79억 원 여신거래약정서, 2006. 11. 15. 공소외 2 회사 94억 8,000만 원 근보증서, 2006. 11. 13. 대출약정서(140억 원), 외환은행 60억 원 여신거래약정서, 공소외 2 회사 60억 원 근보증서, 2006. 11. 7. 대출약정서(340억 원), 2006. 4. 24. 그룹책임사장운영(안), 남양주 오남리 오남3지구 아파트 신축사업 프로젝트금융 대출 대출약정서, 남양주 오남리 오남3지구 아파트 신축사업 연대보증서 : ㈜ 공소외 23 회사 및 공소외 23 회사, 2007. 4. 10. 공소외 2 회사 40억 원 여신거래약정서, 2007. 5. 9. 추가약정서(1차 50억 원, 2차 70억 원 상환), 2007. 10. 31. 여신거래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2008. 2. 14.), 2007. 4. 4.자 대출약정서(농협 120억 원 대출 관련), 2007. 6. 18.자 대출약정서(농협 130억 원 대출 관련), 2007. 9. 10.자 신림동 ○○백화점 신축사업 프로젝트 금융 자금보충약정서, 2008. 2. 14.자 여신거래약정서(대구은행 100억 원 대출), 2006. 9. 15.자 여신거래약정서(대구은행 150억 원 대출 관련), 2007. 10. 30.자 여신거래약정서(대구은행 88억 원 관련), 2007. 11. 30.자 여신거래약정서( 공소외 246 저축은행의 공소외 247 주식회사에 대한 42억 원 대출 관련), 2007. 4. 18.자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보증서(신한은행의 공소외 17 회사에 대한 85억 원 대출 관련), 2007. 4. 24.자 남양주 오남리 오남3지구 아파트 신축사업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서 및 연대보증서[ 공소외 248 주식회사 650억 원 대출 관련], 2007. 6. 19.자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보증서[ 공소외 167 주식회사 15억 원 대출 관련], 2007. 7. 10.자 대출 및 사업약정서[ 공소외 249 주식회사 235억 원 지급보증 대출 관련], 공소외 2 회사 13억 원 근질권 설정계약서, 2007. 5. 25. 여신거래약정서, 2008. 1. 11. 공소외 2 회사 100억 원 여신거래약정서, 공소외 249 주식회사 235억 원 대출 및 사업약정서, 공소외 2 회사의 시흥능곡▲▲(유) 연대보증서, 시흥능곡▲▲ 130억 원 대출약정서, 2007. 9. ○○그룹 구조조정연계금융방안, 2007. 7. 9.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250 주식회사 컨설팅 용역 계약서, 2007. 11. ○○그룹 구조조정 연계 금융 여신승인신청, 각 2007. 11. 22. 부동산 담보 대출약정서, 각 2007. 11. 22. 연대보증서, 2007. 11. 28. 대출약정서에 대한 변경약정(차주 공소외 8 회사, 대주 공소외 161 유한회사), 2007. 5. 9.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87 은행 120억 원 융자상담 및 신청서·여신거래약정서, 제69회 무기명 무보증 국내 전환사채 발행(공모) 공시 및 이사회 회의록, 사채모집 위탁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709면), 회사채 신용평가, 공소외 2 회사 제69회 전환사채 발행 관련 유가증권 신고서(정정) 및 사업설명서

범죄사실 제2항 [ 공소외 17 주식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39, 98, 251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공소외 98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51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공소외 17 회사 전환사채 발행관련 공시내용 첨부 보고)

1. 2008. 5. 22. 공소외 98의 피고인앞 보고사항 문건, 공소외 17 회사 주가현황(2007. 8. 1.~ 2008. 7. 31.), 주요 경영사항 신고 공시 1부(수사기록 제2권 8747면), 공소외 11 주식회사 이사회 의사록(수사기록 제2권 8750면), 공소외 11 주식회사 제132회 사채모집 위탁계약서

범죄사실 제3항 [그룹통합로고(CI) 사용료 명목 공소외 8 주식회사 부당지원 배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180, 252, 4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공소외 32, 24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권 9703면 이하와 같은 기록 9733면 이하)

1. 공소외 180, 45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공소외 180의 경우 공소외 252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 ○○그룹 지배구조 현황 첨부), 수사보고(CI 개발비 계열사 분담 사실 확인), 수사보고(상표사용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공소외 8 회사 CI 매입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 ○○그룹의 광고집행액 첨부), 수사보고( ○○상표등록정보 확인), 수사보고(CI 사용료 지급액 등 확인)

1. ○○그룹 지배구조 현황 사본, ○○그룹 지분도 사본, 지주회사 수익모델안 요약, 각 계열사별 CI사용료 확정, 시행건, 그룹 기획 업무 보고(수사기록 제2권 9091면), 상표(서비스표) 사용계약서, 각 계열사별 CI사용료 확정, 집행 건, CI사용료 검토 보고서( 공소외 23 회사), 공소외 8 회사 CI사용료 징수 및 집행 검토, 06년 반기 기준 회사별 손익현황(예상자료), 지주회사 수익모델 진행상황, 지주회사 수익모델안, 공소외 8 회사 3분기 실적 검토 및 순자산 제고방안, 기안문(그룹홍보전략스텝), 각 상표사용계약서 사본, 각 계열사별 CI 사용료 확정, 집행 건(2006. 12. 18.), 계열사별 CI 사용료 조정 시행 건(2007. 4. 13.), 09년도 계열사별 CI사용료 청구 해지 건, CI매출, CI매입 집계표, CI 연도별 매입표, CI사용료 청구액 및 집행금액, 2007.~2008. 광고집행 내역표, 계열사별 CI사용료 지급액, 대표자별 CI사용료 지급액, 계열사별 CI사용료 청구액, ○○계열사 CI사용료 지급액, 각 계열사별 손익계산서, CI 매출채권 원장, 사용내역

2010고합1721호 사건】

범죄사실 제1항 ( 공소외 6 회사 경영권 방어 관련 배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97, 253, 254, 9, 45, 36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공소외 5(수사기록 제3권 1222면 이하), 공소외 181(수사기록 제3권 1265면 이하), 공소외 185(수사기록 제3권 1331면 이하)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4(수사기록 제3권 72면 이하), 공소외 97(수사기록 제3권 495면 이하), 공소외 45(수사기록 제3권 942면 이하), 공소외 32(수사기록 제3권 972면 이하), 공소외 253, 254, 9, 36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공소외 9에 대한 진술조서의 경우 공소외 255, 256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253, 254, 255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공소외 6 회사 등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68 사이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사첨부, 기사출력물 포함), 수사보고( 공소외 6 회사의 관계사 및 공소외 68 지분현황 첨부),

1. 사안의 전반적 배경 파일 출력물, 공소외 7 회사 보유 공소외 6 회사 지분인수 관련 출력물, 공소외 7 회사 보유 공소외 6 회사 지분인수방안 출력물, 공소외 257 법무법인의 법률의견(2006. 10. 20.)출력물, 공소외 257 법무법인의 법률의견(2006. 10. 25.)출력물, 전자공시시스템 유상증자 정정신고(2005. 10. 18.) 출력물, 전자공시시스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2006. 11. 6.)출력물, 한국거래소(KRX)에서 조회한 공소외 6 회사의 주가 조회표,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소외 7 회사인수분) 보전금액 정산안, 비상장 WARRANTS, 공소외 8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3권 192면 이하), 공소외 6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3권 205면 이하), 공소외 11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3권 260면 이하), 공소외 23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3권 288면 이하), 공소외 30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3권 294면 이하), 공소외 2 회사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3권 304면 이하), ○○그룹 대출취급 수수료 현황, 각 대출기안용지 및 회의록, 약정서 등(각 취급수수료에 관한 전표출력물 포함, 수사기록 제3권 528 내지 581면), 공소외 6 회사 및 공소외 11 주식회사 대출관련 이사회 회의록, 주주간 합의서, 신주계약서, 합의서, 양도담보계약(수사기록 제3권 645면), 2006. 11. 6. 제3자 배정 주식 매각 계약서, 2006. 2. 28. 워런트 매입안 및 매매보고서, 2006. 11. 13. 비상장 워런트 매도보고서(11.7-11.13), CD담보 119.9억 원 반환-영수증(인수증)실물사본포함, 각 관계사 지분현황 출력물(수사기록 제3권 919 내지 938면), 2006. 11. 1. 계열사 공소외 6 회사 주식 추가 매입건 기안용지 사본, 2006. 11. 6. 주식 매매계약서 사본, 2006. 11. 7. 비상장 워런트 매입의 건 기안용지 사본, 비상장 워런트 매입금액 사본, 2006. 11. 7. 매매보고서 사본, 2006. 11. 7. 회계전표 사본, 2006. 11. 6. 기안용지 사본, 2006. 11. 13. 회계전표 사본, 2006. 11. 13. 이사회의사록 사본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공소외 15 주식회사 유상증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180, 258, 4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증인 공소외 183, 17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공소외 24, 183, 175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공소외 24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경우 공소외 180, 258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부실기업 공소외 15 회사 1·2차 유상증자 100억 원 관련 기안자료 등 기록 편철 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15 회사 1차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 공소외 15 회사 인수관련 자료 기록편철 보고)

1. 공소외 15 회사 증자, 공소외 15 회사 증자 검토,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 관련(그룹재정전략staff), 등기부등본( 공소외 15 회사), 공소외 15 회사 감사보고서, ‘ 공소외 15 회사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감자 및 유상증자 실시’ 기안문( 공소외 15 회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 공소외 15 회사), 추가약정서 사본, ‘ 공소외 15 회사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유상증자 실시’ 공문, ‘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 참여’( 공소외 108 회사), ‘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 참여 주금 납입’( 공소외 108 회사), ‘ 공소외 15 회사 증자 참여의 건’( 공소외 23 회사), ‘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 관련’, 50억 원 사용처 관련자료, 통장사본(수사기록 제3권 1671면), 공소외 344 주식회사 인수관련 참고자료 등, 공소외 15 회사 주식변동현황 자료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공소외 16 주식회사 유상증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45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공소외 45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3권 2093면 이하, 공소외 24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16 주식회사 현황(05. 10. 27), 공소외 16 주식회사 증자검토(05. 11. 09), ‘ ▼▼▼ 감자 후 증자관련 Check List', 등기부등본( 공소외 19 회사), 손익계산서(2005년 공소외 16 주식회사), ▼▼▼ 증자방안 검토(05. 11. 25.), 각 유상증자 관련 전표, ‘ 공소외 16 주식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권주 참여의 건’[ 공소외 10 주식회사], 유상증자 결과 보고 및 실권주 배정, 신주식 청약서(수사기록 제3권 2090면), 이사회 의사록(수사기록 제3권 2091면)

범죄사실 제3항 [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5 주식회사 주식 고가매수 관련 배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45, 97, 24, 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공소외 175(수사기록 제3권 3190면 이하), 공소외 5(수사기록 제3권 3244면 이하), 공소외 24(수사기록 제3권 3281면 이하)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7, 175(수사기록 제3권 2453면 이하), 공소외 39(수사기록 제3권 2737면 이하), 공소외 45(수사기록 제3권 2774면 이하), 공소외 97[수사기록 제3권 2871면 이하, 같은 기록 3146면 이하( 공소외 45 진술부분 포함)], 공소외 259, 136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공소외 97의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186 회사의 공소외 1 회사 주식 인수 및 양도 관련 문건 첨부 보고)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 사본 3부, 공소외 97의 진술조서 사본 1부

1. 공소외 186 회사 상환 관련 문건 1부, 공소외 168 회사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자금 조달내역,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6 회사 주가, 공소외 188 주식회사지분 인수 관련 개요 및 보고, 공소외 2 회사 최대주주 등 주식소유현황, 공소외 1 회사주식 등 인수 관련 이슈 검토 1부,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구조(2004년 12월) 문건 사본 1부, 공소외 168 회사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자금 조달내역,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이동경로, 공소외 1 회사의 회사정리경과, 공소외 168 주식회사의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10 주식회사 인수 구조, 각 정리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 및 투자를 위한 투자계약서(2004. 11. 2.자) 사본, 2004. 12. 15.자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수정안) 사본 1부, 2006. 6. 9.자 주식매매계약서, 2006. 11. 24.자 합의서, 2007. 6. 15.자 주식매매계약서, 공소외 186 회사 공소외 1 회사 증자 참여 관련, 조건 요약, 주주간 계약서 및 담보 약정 등, 공소외 186 회사 해산 관련 동의 요청, 공소외 186 회사 주식 양도 관련 공소외 260 주식회사와 주주간 계약서 및 담보 약정 등, 주식 매수 과정 도해 1부, 각 Operation Mountain High( 공소외 188 회사 지분 매입 관련) 사본, 각 ◎◎◎ 대응논리(주주 이의제기) 사본, 각 ⊙⊙⊙ 관련 사후작업 사본, 각 주식매입 자금원천 전표 및 입금증빙

범죄사실 제4, 5항 (특별상여가장 공소외 8 회사 법인자금 횡령, 전도금 등 가장 공소외 27 회사 법인자금 횡령)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공소외 50, 3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공소외 50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제2회 검찰진술조서의 경우 공소외 190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특별상여금 이동 경로표 첨부)

1. 특별상여금 지급에 대한 전산전표 4매, 공소외 192 계좌 거래내역서 중 해당 부분 사본, 2006~2007회계연도 손익계산서, 공소외 8 회사의 ‘일일자금실적 및 계획서(자금일보), 2007. 11. 28.자 대체전표, 계정별원장, 공소외 14 주식회사 기업현황 등, 가지급금 정리 및 차입금 회수방안, 세무조사 사전검토 용역보고(2008. 5. 30.), 공소외 8 회사 계좌 거래내역, 공소외 13 주식회사 전표(2010. 10. 4.), 피고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2006. 6. 2.), 각 공소외 8 회사 전표, 2007년 공소외 13 주식회사 주임종단기채권 계정별원장, 공소외 14 주식회사 법인계좌 거래내역 및 전표, 공소외 14 주식회사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특별상여금 이동 경로표, 공소외 8 회사 일일자금실적 및 계획표, 피고인, 공소외 192,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0고합1470호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 공소외 17 회사, 공소외 18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9 회사에 대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 공소외 20 회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증권거래법(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 제188조의4 제3항 , 형법 제30조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 고가매수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 (선박명 3 생략) 매각대금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 (선박명 4 생략) 매각대금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010고합1651호 사건】

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3 제2호 , 제186조의2 , 형법 제30조 ( 공소외 2 회사의 각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8) 중 대출금 부분 순번 제1, 3, 4, 6, 7, 8, 13, 14, 16 내지 20의 각 사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8) 중 대출금 부분 순번 제2, 5, 9, 10, 11, 12, 15, 21의 각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8) 중 지급보증 부분 순번 제2 내지 8, 12, 14 내지 20, 22, 24, 25, 26의 각 사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2항 ,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8) 중 지급보증 부분 순번 제1, 9, 10, 11, 13, 21, 23, 27, 28, 29의 각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공소외 2 회사의 합계 65억 원 대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61 회사, 공소외 108 회사의 합계 1,575억 원 대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증권거래법(2007. 3. 29. 법률 제831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2008. 3. 21. 법률 제898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 제188조의4 제3항 , 형법 제30조 (시세조종으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공소외 8 회사 CI 수수료 관련 피해자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23 회사, 공소외 17 회사, 공소외 30 회사에 대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공소외 8 회사 CI 수수료 관련 피해자 공소외 35 주식회사, 공소외 108 회사,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15 회사, 공소외 160 회사에 대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10고합1721호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공소외 10 회사의 양도성예금증서 담보제공으로 인한 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공소외 6 회사의 취급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6 회사 주식 매수로 인한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23 회사,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6 회사의 각 주식워런트 매입으로 인한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11 회사의 각 취급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배임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계열사( 공소외 10 회사 제외)들의 각 공소외 15 회사 및 공소외 16 회사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배임의 점과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25 회사의 각 주식매수로 인한 각 업무상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공소외 10 회사의 공소외 16 주식회사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배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 공소외 8 회사 법인자금 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 공소외 27 회사 법인 자금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261 보험회사{별지 범죄일람표(8) 지급보증 중 순번 25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쟁점에 대한 판단

【 ○○그룹의 개요】

1. 공소외 8 회사의 설립

가. 피고인은 1995. 7. 21. 해운업, 해운대리중개업, 선박대여업 및 해상운송관련 기타 부대사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공소외 166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5. 12. 1. 위 회사의 명칭을 공소외 168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06. 6. 8. 다시 회사명을 공소외 8 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통칭하여 ‘ 공소외 8 회사’라고 한다).

나.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 8 회사나 특수관계인들을 통하여 공소외 91 주식회사, 공소외 167 주식회사, 공소외 10 주식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5 회사 등 다수의 회사들을 인수하며 그룹의 외양을 키워왔고 이를 통해 약 40여 개의 계열사들을 보유한 ○○그룹을 조직하였는데, 자신의 명의 또는 차명으로 공소외 8 회사의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피고인은 순환출자형식(2006. 10월경 이전에는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7 회사의 지배구조였는데, 공소외 184 주식회사의 회장인 공소외 68이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한 이후에는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17 회사의 지배구조로 변화하였다)을 통하여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며 그룹 전체 및 각 계열사 간의 자금운용, 각 계열사의 주요 자금 차입, 나아가 주요 계열사의 사업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여 왔다(수사기록 제2권 9036, 9615면 등 참조).

2. ○○그룹 주요 계열사

이 사건에 등장하는 그룹 주요 계열사의 편입현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일 시 편 입 현 황
1991. 1. 공소외 13 회사설립
1995. 7. 공소외 166 회사 설립(현 공소외 8 회사)
2002. 8. 공소외 91 회사 인수(현 공소외 6 회사)
2004. 7. 공소외 171 회사 인수(현 공소외 15 회사)
2004. 10. 공소외 10 회사 인수(이후 의류 부문의 공소외 30 회사와 컨테이너 제조 부문의 공소외 11 회사로 분할로 되었으며 다시 공소외 30 회사는 공소외 10 회사로, 공소외 11 회사는 공소외 17 회사으로 각 사명 변경)
2004. 12. 공소외 1 회사 인수(이후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108 회사로 회사분할)
2005. 10. 공소외 167 회사 인수(현 공소외 21 회사)
2006. 1. 공소외 107 회사 인수
2006. 8. 공소외 12 회사 인수

3. 재정전략스텝의 조직

가. 그룹의 외양이 계속 커지고 각 계열사의 사업 영역이 확대되면서 피고인은 항상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를 타개하고자 2005. 10월경부터 그룹 자금을 운영·통제하는 피고인 직속기관으로 ‘재정전략스텝’(또는 ‘재정총괄본부’, ‘그룹재정’, ‘자금본부’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이라는 기관을 조직·운영하였다.

나. 위 재정전략스텝은 총책임을 맡는 주10) 재정총괄사장 을 비롯하여 재정담당 임원 주11) , 주12) 실무팀장 외 3~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주13) , 매일 그룹 계열사의 일일자금집행계획 및 전일 실적, 주간자금계획을 취합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룹 전체 자금 흐름에 대한 지시를 받아 이를 각 계열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계열사별 금융기관 차입금 현황관리, 자금조달 계획관리, 상장사 지분율 관리 등 그룹의 전반적인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569, 2323 내지 2326면).

다. 특히 피고인이 주재하는 주간자금회의(재정전략스텝 임원들을 비롯하여 각 그룹 계열사 사장단들이 참여한다)에서 자금이 부족한 계열사가 자금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러한 계열사가 피고인 또는 재정전략스텝 임원들에게 직접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재정전략스텝 실무진들은 계열사 각자의 자금일보나 그룹 전체의 자금일보를 검토하여 자금의 여유가 있는 계열사들을 정리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계열사 간의 자금지원을 구체적으로 집행하였는데, 보통의 경우 자금을 지원할 계열사에게 자금이 부족한 계열사로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재정총괄사장의 명의로 발송하면 이를 전달받은 계열사들이 대표이사 결재 등의 내부절차를 거쳐 자금이 부족한 계열사에게 자금을 지원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75, 576, 577면).

4. ○○그룹의 현황

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계열사였던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17 회사, 공소외 2 회사는 2009. 5. 13. 상장폐지되었고, 공소외 108 회사, 공소외 30 회사는 외부에 매각되었으며, 나머지 비상장 계열사는 공소외 15 회사를 제외한 모든 계열사가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2010고합1470호 사건】

1. 공소외 12 회사 인수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성립여부

가. 인정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10 회사의 공소외 12 회사 인수를 위한 준비

(가) 1997. 12월경 부도가 발생한 공소외 12 회사는 1998.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여 1999. 3. 17. 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연이어 1999. 7. 22.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수사기록 제1권 1234면, 1275, 1576면).

(나) 2005. 12월경 당시 공소외 10 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공소외 88은 공소외 266을 통해 “ 공소외 12 회사가 유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충분한 자산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그룹에서 기업 M&A를 담당하고 있던 신규사업팀에게 공소외 12 회사의 자산가치를 평가해 보도록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031, 1032면).

(다) 신규사업팀으로부터 공소외 12 회사의 자산가치가 크다는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본격적으로 공소외 12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심한 후 이를 위해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91 주식회사(이후 공소외 6 회사로 변경)와 공소외 24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30 회사로 이루어진 공소외 10 회사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는데, 인수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일은 공소외 88이 담당하였고,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는 당시 공소외 10 회사의 자금담당 이사로 근무하던 공소외 36이 전담하기로 정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393면)

(라) 공소외 12 회사 인수의 구상을 마친 공소외 10 회사 컨소시엄은 2005. 12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외 12 회사 경영계획서와 인수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2006. 1. 18. 위 법원으로부터 공소외 12 회사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득하였는데, 공소외 10 회사 컨소시엄이 법원에 제출한 경영계획서에는 공소외 10 회사 컨소시엄이 공소외 12 회사를 인수한 후 이끌어 나갈 경영계획과 관련하여 ‘ 공소외 12 회사가 진행 중인 사업 및 보유자산을 검토한 후 구매시스템을 개선하고, 적극적 투자 및 영업활동을 전개하며, ○○그룹 계열사와의 연계사업을 강화한다.’, ‘ 공소외 12 회사의 비영업용 자산의 과감한 매각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투자재원을 적극적인 투자에 활용한다.’, ‘비업무용자산 매각 대금으로 노후 설비의 교체를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12 회사 근로자의 고용승계방법 및 관리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근무자 100%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1753 내지 1768면).

(마) 그 후 공소외 10 회사 컨소시엄은 2006. 1. 25. 공소외 12 회사가 발행할 신주와 회사채 대금 총 277억 원을 공소외 10 회사 컨소시엄이 인수하면서 공소외 12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공소외 12 회사(관리인 공소외 267)와 체결하였고, 2006. 3. 9.에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27억 7,000만 원[총 인수대금(277억 원)의 10%이다]을 공소외 12 회사 명의의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10 회사 컨소시엄과 공소외 12 회사 사이에 작성된 위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1권 1247, 1249, 1413 내지 1432면).

【 공소외 12 회사의 M&A를 위한 투자계약서】

제3조 M&A 절차 및 인수대금 : 공소외 10 회사 컨소시엄은 공소외 12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인수대금 277억 원 중 167억 원을 유상증자대금으로, 110억 원을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각 납입 또는 제공한다.

제6조 신주발행 : 공소외 12 회사는 기명식 보통주식 334만 주(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 : 각 5,000원)를 발행하되, 그 중 294만 주14) 주 를 공소외 10 회사에게, 각 20만 주15) 주 를 공소외 91 주식회사와 공소외 30 회사에게 각 배정한다.

제7조 회사채 인수: 공소외 10 회사 컨소시엄은 공소외 12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이하 공소외 12 회사가 발행하여 공소외 10 회사가 인수한 아래의 회사채를 이 사건 회사채라고 한다)를 아래와 같이 인수하여야 한다.

가. 사채의 종류 : 무보증 회사채

나. 사채의 총액 : 110억 원

다. 각 사채의 권면액 및 장수 : 10억 원권 11매

라. 사채의 이율 : 연 5%

마. 이자의 지급시기 : 사채권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

바. 사채의 만기 : 사채권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제13조 공소외 10 회사 컨소시엄의 확약사항 : 공소외 10 회사 컨소시엄은 현재 공소외 12 회사가 영위하는 주된 영업을 경영권 취득 이후 적어도 3년 이상은 계속적으로 영위할 것을 확약한다.

(2) 공소외 12 회사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

(가) 공소외 10 회사는 공소외 12 회사 인수대금 총 277억 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공소외 12 회사에게 미리 지급한 27억 7,00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인 249억 3,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소외 34 증권회사, 공소외 395 농협 등과 인수대금의 대출을 협의하였다.

(나) 공소외 34 증권회사 측은 2006. 3. 8.경 공소외 10 회사와의 협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여 ‘금융조건요약표(안)’을 작성하였는바, 위 ‘금융조건요약표(안)’에는 ‘ 공소외 34 증권회사가 여러 금융기관들의 주선 및 대리은행으로 공소외 10 회사에게 공소외 12 회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 240억 원을 대출하되, 대출기간은 최초 인출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10 회사의 대출금 상환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최초 인출 후 6개월 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150억, Term Loan 70억에 의한 상환완료, 최초 인출 후 12개월 내 공소외 10 회사영업이익 20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공소외 34 증권회사의 특수팀장으로 근무하며 위 ‘금융조건요약표(안)’을 작성한 공소외 37은 위 대출금 상환방법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 공소외 10 회사가 기표일(대출일)로부터 6개월 내에 공소외 12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일부 부동산을 매각해서 240억 원 중 150억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90억 원 중 70억 원은 공소외 12 회사가 법정관리를 종결한 이후에 매도하지 않고 남은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그 담보대출을 받은 재원으로 상환하며, 나머지 20억 원은 공소외 10 회사가 영업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상환할 것을 약정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437 내지 1441, 1489, 1490면).

(다) 또한, 당시 공소외 395 농협 M&A금융팀에서 근무하며 공소외 12 회사 인수대금 대출을 담당하였던 공소외 194도 공소외 12 회사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여 ‘EXECUTIVE SUMMARY’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위 문건에는 ‘본 건은 피인수회사( 공소외 12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근거로 취급하는 인수금융으로 부동산 매각가치 및 그룹의 규모를 고려할 경우 상환자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추가적인 거래( 공소외 12 회사 Term Loan 약 70억 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수익증대를 위해 적극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1562, 1563, 1588면).

(라) 공소외 10 회사는 2006. 6. 12. 공소외 395 농협, 공소외 34 증권회사, 부민상호저축은행, 신안상호저축은행, 동부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40억 원(그런데 위 동부상호저축은행이 원래 예정되어 있던 40억 원 규모의 대출 실행을 포기하는 바람에 실제 대출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00억 원의 규모로만 이루어졌다)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위 금융기관들의 대리금융기관인 공소외 34 증권회사와 체결하면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대출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1권 1514 내지 1560면).

대출약정서

제2조 대출금 : 공소외 10 회사는 인출가능기간 동안 대주들에게 대출을 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인출예정일에 약정금(24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입할 수 있다.

제3조 이자 : 대출금에 대한 각 이자기간 동안의 이자는 연 8.8%의 고정금리로 한다.

제4조 상환 : ① 공소외 10 회사는 인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달의 인출일 해당일까지 220억 원을, 인출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달의 인출일 해당일까지 20억 원을 각 상환하여야 한다.

② 공소외 10 회사는 공소외 12 회사가 본건 부동산( 공소외 12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의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매각대금 상당의 대출금을 기한 전 상환하여야 한다.

③ 공소외 10 회사는 공소외 12 회사가 회사정리절차 종결 이후 신규차입을 하는 경우 지체 없이 동 차입금 상당의 대출금을 기한 전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 담보 : ① 공소외 10 회사는 공소외 10 회사가 인수하는 공소외 12 회사 발행의 신주에 대하여 대주들을 위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공소외 10 회사는 공소외 10 회사가 인수하는 공소외 12 회사 발행의 회사채에 대하여 대주들을 위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공소외 10 회사는 공소외 168 주식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30 회사 및 공소외 10 회사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적법하게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대리금융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각자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어음 1매씩을 각각 발행하여 대리금융기관에게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소외 10 회사는 이 약정서에 따라 대주들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소외 12 회사으로 하여금 공소외 12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공소외 12 회사가 보유하는 본건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대주들을 위하여 대리금융기관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선순위 근저당권 및 양도담보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건 부동산의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소외 10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대리금융기관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 본건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권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공소외 10 회사의 확인사항 ① 공소외 10 회사는 공소외 12 회사으로 하여금 인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건 부동산의 매각을 완료하고 동 매각대금 전액을 수령하여야 한다.

② 공소외 10 회사는 공소외 12 회사으로 하여금 인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소외 12 회사를 차주로 하는 70억 원 이상의 신규차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소외 12 회사 인수를 위한 대출의 실행

(가) 위 대출약정에 따라 공소외 10 회사는 공소외 34 증권회사에게 공소외 12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총 200억 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06. 6. 16. 공소외 395 농협으로부터 120억 원을, 공소외 34 증권회사로부터 40억 원을, 부민상호저축은행 및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각 2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수사기록 제1권 1595, 1746면, 이하 위와 같이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12 회사의 인수를 위해 공소외 395 농협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200억 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나) 공소외 10 회사는 2006. 8. 3. 이 사건 대출금 중 110억 원을 공소외 12 회사 발행 회사채 인수대금납입에 사용하였고( 공소외 10 회사가 2006. 8. 3. 이 사건 회사채의 인수대금을 납입함에 따라 위 회사채의 원금상환일은 그로부터 5년 뒤인 2011. 11. 3.로 정해졌다),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하여 공소외 395 농협, 공소외 34 증권회사, 부민상호저축은행, 신안상호저축은행 앞으로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1권 1462 내지 1465면).

(다) 또한 공소외 10 회사는 나머지 대출금 90억 원에 공소외 10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49억 3,000만 원을 더한 139억 3,000만 원을 가지고 2006. 8. 11.경 공소외 10 회사가 인수하기로 약정한 공소외 12 회사 발행의 신주인수대금 총 167억 원 중 미리 지급했던 계약금 27억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9억 3,000만 원의 납입에 사용하였고, 공소외 30 회사 및 공소외 91 주식회사도 그 무렵 공소외 12 회사가 발행한 신주의 인수대금으로 각 10억 원을 모두 납입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460, 1461, 1467, 1468면).

(라) 공소외 10 회사는 2006. 8. 11.경 공소외 12 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294만 주를 주당 5,000원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배정받았고, 같은 날 공소외 30 회사 및 공소외 91 주식회사도 각 공소외 12 회사발행 신주 10만 주를 배정받았으며, 공소외 10 회사는 그 무렵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 공소외 10 회사가 취득한 위 신주에 대하여 공소외 395 농협, 공소외 34 증권회사, 부민상호저축은행, 신안상호저축은행 앞으로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4) 공소외 10 회사의 공소외 12 회사 인수 및 공소외 12 회사 부동산에 대한 담보설정

(가) 공소외 10 회사는 공소외 12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공소외 12 회사의 지분 87.66%를 확보해 대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외 12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을 하여 2006. 9. 29. 위 법원으로부터 공소외 12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며, 공소외 33은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공소외 12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허가를 받았다(수사기록 제1권 1233, 1234면).

(나)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12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공소외 10 회사는 먼저 이 사건 대출금 중 7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0. 26. 공소외 12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지번 6 생략) 소재 건물, 같은 리 (지번 7 생략) 공장용지 123,281㎡ 주16) , 같은 리 (지번 7 생략) 소재 건물 1동, 같은 리 (지번 7 생략) 소재 건물 2동, 같은 리 (지번 8 생략) 소재 건물 제2동호(변경 전 건물 제7동호), 같은 리 (지번 8 생략) 소재 건물 제3동호(변경 전 건물 제11동호), 같은 리 (지번 13 생략) 답 178㎡ 주17) , 같은 리 (지번 14 생략) 답 339㎡ 주18) , 같은 리 (지번 15 생략) 답 주19) 929㎡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부동산이다]에 관해 공소외 395 농협, 공소외 34 증권회사, 부민상호저축은행, 신안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다음날인 27.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09782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1억 원으로, 근저당권자를 위 공소외 395 농협, 공소외 34 증권회사, 부민상호저축은행,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 채무자를 공소외 10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663면).

(다) 또한 공소외 10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 중 2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 2006. 11. 21. 마찬가지로 공소외 12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해 공소외 395 농협, 공소외 34 증권회사, 부민상호저축은행, 신안상호저축은행 앞으로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28.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21715호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6억 원으로, 근저당권자를 위 공소외 395 농협으로, 공소외 34 증권회사, 부민상호저축은행,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 채무자를 공소외 10 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664면)[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한편, 공소외 34 증권회사의 공소외 37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 12 회사 소유 각 부동산 위에 설정된 2006. 10. 26.자 제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91억 원인 이유에 대해 “부동산 담보대출로 상환하기로 했던 70억 원의 130%를 담보로 설정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고, 2006. 11. 21.자 제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6억 원인 이유에 대해서는 “( 공소외 10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상환하기로 했던 20억 원에 대한 130% 상당을 담보로 설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전체 대출금 200억 원이 아닌 그 중 90억 원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통상 부동산 매각이 확정이 안 되었다면 대출금 전체에 대해서 담보설정을 하는 것이 맞지만, 당시 부동산 매각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설정비도 아껴달라고 해서 설정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37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면 참조).

(마) 또한 공소외 37은 위와 같은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의미에 대하여 “ 주20) 후취담보 로 주기로 한 것이다.”(위 증인신문조서 8면)라고 증언하였다.

(5) 공소외 12 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

(가) 공소외 33이 공소외 12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06. 10. 19. 공소외 12 회사는 공소외 268 주식회사(대표이사 : 공소외 269), 공소외 270 주식회사(대표이사 : 공소외 271), 공소외 272 주식회사(대표이사 : 공소외 273), 공소외 274 주식회사(대표이사 : 공소외 275)와 사이에 공소외 12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지번 6 생략) 주21) 공장용지 62,029.6㎡, 같은 리 (지번 17 생략) 공장용지 4,322.9㎡, 같은 리 (지번 18 생략) 공장용지 18,694.1㎡(면적 합계 85,046㎡)를 공소외 268 주식회사 등에게 매매대금 12,091,502,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주22) 매매계약 을 체결한 후 2006. 11. 3. 공소외 268 주식회사 등에게 위 원산리 (지번 6 생략), (지번 17 생략), (지번 18 생략)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수사기록 제1권 1618, 1702, 1711면).

(나) 당시 공소외 12 회사와 공소외 268 주식회사 등과의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본 계약서의 세부이행은 2006. 6. 29. 체결한 가계약서에 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공소외 12 회사가 위 부동산들의 매도와 관련하여 사전에 가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공소외 33은 법정에서 “부동산을 조기 매각해야 한다는 지침을 받아 부동산을 조기에 매각하기 위해 2006. 1. 18.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될 때부터 매수희망자를 만났다. 그리고 일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지번 6 생략)번지에 대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증언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36 역시 “ 공소외 12 회사 인수를 추진하던 시점 전후부터 (부동산) 매각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618면).

(다) 그 이후에도 공소외 12 회사는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에 위치한 부동산들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에 기재된 표와 같고, 매각된 부동산들의 매매대금 합계는 42,402,302,000 주23) 원 에 이른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지번, 지목 매매일자 매수인 매매대금(단위 원) 소유권이전등기
1 (지번 6 생략)공장용지 62,029.6㎡ 등 2006.10. 19. 공소외 268 회사 등 12,091,502,000 2006.11. 3.
2(주24) (지번 9 생략) 공장용지 13,775.2㎡,(지번 11 생략) 공장용지 4,248.5㎡ 2006. 10. 19. 공소외 276 주식회사(대표이사 : 공소외 277) 2,448,800,000 2006. 12. 27.
3(주25) (지번 7 생략) 공장용지 75,600㎡, (지번 7 생략) 소재 건물 1동, (지번 7 생략) 소재 건물 2동 2006. 12. 1. 공소외 278 주식회사(대표이사 : 공소외 279) 17,300,000,000 2006. 12. 26.
4(주26) (지번 8 생략) 공장용지43,376㎡, (지번 8 생략) 소재 건물 제2동호 2006. 12. 5. 공소외 280 주식회사(대표이사 : 공소외 281) 10,430,000,000 2006. 12. 27.
5(주27) (지번 13 생략) 답 178㎡, (지번 14 생략) 답 339㎡, (지번 15 생략) 답 929㎡, (지번 39 생략) 답 532㎡ 2006. 11. 13. 공소외 282 주식회사(대표이사 : 공소외 283) 132,000,000 2007. 1. 2.
매매대금 합계 42,402,302,000원

(6)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

(가) 공소외 10 회사는 공소외 34 증권회사가 개설한 가상계좌( 계좌번호 5 생략)로 2006. 10. 27.에 1,209,000,000원을, 같은 해 11. 6.에 9,791,000,000원을, 같은 해 12. 26.에 9,000,000,000원을 각 주28) 송금하였다 (수사기록 제1권 1826-9, 10면).

(나) 그리고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395 농협, 공소외 34 증권회사, 부민상호저축은행,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대여금 중 110억 원은 2006. 12. 5.에, 나머지 90억 원은 같은 달 26.에 각 변제된 것으로 처리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1502, 1595, 1741, 1748면 등 참조).

(다) 또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2006. 12. 26. 모두 말소되었다.

(라) 한편 공소외 12 회사 법인계좌( 계좌번호 4 생략)에 대한 금융계좌추적 결과 등에 따르면 공소외 12 회사는 2006. 10. 27.부터 2007. 3. 30.까지 사이에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5 회사, 공소외 10 회사 등에게 합계 약 550억 원 가량을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공소외 33은 “( 공소외 12 회사 부동산 매각대금은) 대부분 (계열사에) 단기대여금으로 주었다. 550억 원 중에 132억 원을 돌려받았고, 132억 원이 회수되었다가 다시 즉시 대여되었다. (자금을 보내면서) 금전소비대차 차용증을 계열사로부터 받았는데, 담보설정한 것은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마) 위와 같이 공소외 12 회사의 공장부지로 운영되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지번 7 생략) 토지와 건물까지 모두 매도된 이후 공소외 12 회사는 새로운 공장부지를 구하지 못해 주요 생산 품목이었던 알루미늄 섀시의 생산라인마저 중단한 채로 존속되다가 2007. 8. 28. 공소외 17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1234면).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공소외 10 회사 컨소시엄이 총 인수대금 277억 원에 공소외 12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200억 원을 대출받은 점, 공소외 12 회사 인수 후 이 사건 부동산에 합계 11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은 인정하나,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공소외 12 회사가 공소외 10 회사에 대하여 직접 부담하게 된 110억 원의 회사채 인수대금 채무를 포함하여 담보하는 것이므로 공소외 12 회사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② 공소외 12 회사는 공소외 10 회사로부터 866만 달러(한화 약 95억 원)상당의 근보증을 제공받아 충분한 반대급부가 제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 및 금원대여 행위를 배임행위로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게다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아니다).

다. 판단

(1) 이른바 ‘LBO 방식’의 기업인수와 배임죄의 법리

(가)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주식회사 상호간 및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1인 주주나 대주주라 하여도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위배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03 판결 등 참조).

(다)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라)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Leveraged Buy-Out의 약어)란 일의적인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인수를 위한 자금의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상당 부분을 피인수기업의 자산으로 변제하기로 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의 기업인수 기법을 일괄하여 부르는 경영학상의 용어로, 거래현실에서 그 구체적인 태양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차입매수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율하는 법률이 없는 이상 일률적으로 차입매수 방식에 의한 기업인수를 주도한 관련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거나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차입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참조).

(마)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 및 앞서 본 인정된 사실들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외 12 회사를 인수한 이후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이 사건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해 공소외 12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이 설정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지시와 결정에 의해 공소외 10 회사 컨소시엄이 구성되고 공소외 12 회사 인수에 착수한 점, ② 공소외 12 회사 인수 당시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업무까지 직접 담당하였던 공소외 36은 피고인이 공소외 12 회사 인수자금조달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에 대하여 “내가 담당하는 업무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되는 시스템이다. 공소외 10 회사와 공소외 34 증권회사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의 내용은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가 된 후 피고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공소외 12 회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지시한 것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그룹의 운영을 피고인이 직접 챙기는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칭을 한다면 피고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증언한 점, ③ 공소외 10 회사의 자금팀은 2006. 5. 29.경 공소외 12 회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기재한 기안문(수사기록 제1권 1403, 1404면)을 작성하였고, 위 기안문에는 인수자금상환 방법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인출 후 6개월 내 부동산 매각대금 150억 원 및 Term Loan 70억 원에 의한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기안용지를 읽은 후 직접 서명날인한 점 등과 더불어 피고인이 순환출자형식을 취하고 있는 ○○그룹의 지배권을 확보하면서 그룹 전체의 자금운용, 자금대여, 담보물 제공 등의 업무를 직접 결정해 온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실상 공소외 12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을 직접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성격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공소외 12 회사는 공소외 10 회사에 대하여 110억 원의 회사채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소외 12 회사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해 공소외 34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들에게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채무에 대해 담보제공을 한 의미가 크므로 제3자 채무의 담보만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12 회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그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고, 위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 역시 공소외 10 회사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공소외 12 회사가 제3자인 공소외 10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공소외 12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①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 컨소시엄이 공소외 12 회사를 인수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공소외 12 회사에 충분한 반대급부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공소외 10 회사가 소위 ‘LBO 방식‘으로 공소외 12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 중에 인수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34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으면서 공소외 10 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공소외 12 회사 발행의 신주 334만 주와 회사채 110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신주와 회사채 납입자금에는 위 대여금뿐만 아니라 공소외 10 회사 컨소시엄의 운영자금도 포함된 사실,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해 피고인도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공소외 10 회사 역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백지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기업인수자가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피인수회사로서는 주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되는 자산을 잃게 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인수자만을 위한 담보제공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위와 같은 담보제공으로 인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으며, 만일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면, 인수자 또는 제3자에게 담보 가치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게 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사 주채무자인 인수자 또는 제3자가 대출원리금 상당의 정리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인수회사로서는 이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참조),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12 회사 인수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소외 12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면서도, 공소외 12 회사의 담보 제공 부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된 사실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대출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공소외 34 증권회사가 작성한 ‘금융조건요약표’에는 공소외 10 회사에 대출할 예정인 240억 원 중 220억 원이 최초 대출 후 6개월 내에 공소외 12 회사 부동산 매각자금 등을 통해 변제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395 농협이 작성한 'EXECUTIVE SUMMARY‘에도 공소외 10 회사에 대한 대출금은 공소외 12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근거로 취급하는 인수금융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대출금의 대출약정서에도 공소외 10 회사가 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소외 12 회사 부동산을 매각하여 위 대출금 대부분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소외 10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던 2006. 6월경 당시부터 이미 공소외 12 회사 소유 부동산들의 매각을 물색하여 매매가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던 점, 게다가 이 사건 대출금 약정 체결 당시 실무를 맡았던 공소외 36, 37, 193, 194는 모두 이 사건 대출금의 가장 주된 담보가치는 공소외 12 회사 소유 부동산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금의 주된 담보는 공소외 12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자체였고, 공소외 10 회사가 제공한 나머지 담보물들은 부수적인 담보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 공소외 12 회사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통해 이 사건 회사채를 조기상환하며 공소외 10 회사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고, 공소외 10 회사는 그 금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도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근질권은 공소외 12 회사의 부동산 매각 이후 소멸될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피고인과 공소외 168 회사, 공소외 30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위해 연대보증을 서고 담보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연대보증을 한 다른 계열사 대표이사들 또는 어음을 발행한 공소외 10 회사의 자력이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해 보이고(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대여금 약정 당시 피고인 등의 자력이 대출금 200억 원을 변제할 정도로 충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당시 ○○그룹 전체의 현금유동성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공소외 12 회사 부동산 매각을 통해 타개하려고 했다.”는 공소외 33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등이 행한 연대보증약정이나 약속어음발행이 공소외 12 회사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증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공소외 12 회사가 2006. 8. 30.경과 같은 해 11. 21.경 금융기관에서 신용장을 개설할 때 공소외 10 회사가 각 근보증을 선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외 10 회사는 공소외 12 회사 인수 자금 대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하는 등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특히 공소외 33은 “2006년에 공소외 10 회사가 영업이 잘 안되어 적자가 예상돼 공소외 12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얻는 이익을 고려해 적자를 만회하려고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12 회사를 위해 근보증을 선다고 하여도 주채무자인 공소외 12 회사가 피담보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상황에 있지 아니하는 한 당장 근보증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소외 12 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근보증 역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공소외 12 회사에게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12 회사에게 아무런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공소외 12 회사으로 하여금 공소외 10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해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0 회사로 하여금 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117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공소외 12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나아가 이 사건 대출금 약정은 기본적으로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12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대출로 인한 직접적인 이득이 공소외 12 회사에게 귀속된다 할 수 없고 오히려 공소외 10 회사, 즉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라 할 것이며, 피고인이 그 대출을 위하여 정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2 회사의 자산을 공소외 34 증권회사 등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 역시 실질적으로 피고인 또는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12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게는 자신이나 공소외 10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외 12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비록 공소외 10 회사 컨소시엄이 공소외 12 회사의 지분을 100% 인수하였고, 공소외 10 회사 외에는 공소외 12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없다고 하여도 공소외 12 회사는 독립한 회사로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12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따라서, 사실상 공소외 12 회사를 지배하면서 공소외 12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3에게 공소외 12 회사의 제반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공소외 12 회사의 재산을 보전해야 할 업무상 주29) 임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 33으로 하여금 공소외 12 회사 소유 부동산 위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공소외 12 회사에게 주요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부동산이 공소외 10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제공되어 장차 위 대출금채무 미변제시 환가처분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하였고, 공소외 10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공소외 12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을 통한 배임죄 성립 여부

가. 인정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21 회사(구 공소외 167 주식회사)의 인수

(가) 공소외 284 주식회사는 1967. 11. 7. 컨테이너의 운송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설립된 후 1984. 9. 1. 공소외 285 주식회사와 일부 사업부문을 합병한 다음 상호를 공소외 167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025, 2154면).

(나) 공소외 10 회사(변경 후 공소외 17 회사)는 공소외 167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286으로부터 공소외 167 주식회사 주식 749,889주(지분율 75.46%)를 매매대금 약 267억 원에 매수하여 최대주주 지위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 공소외 167 주식회사는 ○○그룹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2007. 9. 11. 상호가 다시 공소외 21 회사로 변경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837, 1876면)(이하 공소외 167 주식회사와 공소외 21 회사를 모두 ‘ 공소외 21 회사’라고 부르기로 한다).

(다) 한편, 공소외 21 회사가 그룹에 인수될 무렵 작성된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에는 공소외 21 회사의 2005년말 기준 단기차입금이 약 109억 원, 장기차입금이 약 64억 원, 외화장기차입금이 약 1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18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1870, 1872면).

(라) 또한, 공소외 287 회계법인이 2006. 2. 11.경 작성한 공소외 21 회사의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고유가 및 국제선박 가격의 상승에 따른 용선비용의 증가부담으로 원가부담이 늘어남과 동시에 수익성이 떨어져 회사 당기 영업손실은 270억 4,500만 원이며, 당기 순손실은 218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거액의 손실로 인하여 회사는 당기말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55억 200만 원 초과하고 있으며, 부채가 총자산을 141억 900만 원 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1868면).

(2) 그룹 계열사들의 공소외 21 회사 지원

(가) 피고인을 비롯한 그룹 임원들은 공소외 21 회사가 그룹에 인수된 이후에야 비로소 공소외 21 회사의 열악한 재정상태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주30) , 이에 2006. 1~2월경 피고인의 주재 하에 그룹의 임원들인 공소외 32, 24, 43이 모인 가운데 공소외 21 회사 임직원들과 재정문제에 관한 회의를 갖게 되었는데, 공소외 21 회사 임직원들이 심각한 자금부족상황을 호소하며 피고인에게 회사운영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우선 그룹의 자금을 동원하여 100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75, 1293면).

(나)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공소외 21 회사의 자금지원 요청이 있을 때마다 그룹 재정전략스텝 임원을 통해 다른 계열사들로 하여금 공소외 21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지시하였고, 재정전략스텝 임원은 공소외 21 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공소외 32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공소외 17 회사, 공소외 18 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20 회사나 공소외 24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공소외 6 회사에게 발송하였으며, 위 각 계열사들은 내부절차를 거쳐 일정한 자금을 공소외 21 회사에게 송금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1권 1294, 2427 내지 2480면).

① 공소외 17 회사(변경 전 : 공소외 11 주식회사)는 2006. 4. 12. 회사 명의 법인계좌( 계좌번호 6 생략)에서 공소외 21 회사 명의 법인계좌( 계좌번호 7 생략)로 9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7 회사의 자금 9억 원을 공소외 21 회사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4,401,400,000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원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222, 2259, 2285면).

② 공소외 18 회사는 2008. 1. 30. 회사 명의 법인계좌( 계좌번호 8 생략)에서 공소외 21 회사 명의 법인계좌( 계좌번호 7 생략)로 5회에 걸쳐 합계 49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8 회사의 자금 49억 원을 공소외 21 회사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80억 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원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213, 2288, 2289면)

③ 공소외 6 회사는 2008. 2. 18. 회사 명의 법인계좌(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번호 10 생략)에서 공소외 21 회사 명의 법인계좌( 계좌번호 7 생략)로 5회에 걸쳐 합계 76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6 회사의 자금 76억 원을 공소외 21 회사에게 대여하였고, 2008. 1. 7.과 2008. 1. 10.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공소외 6 회사의 자금 20억 원과 5억 원을 공소외 21 회사에게 대여하여 총 101억 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원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223, 2274, 2275, 2288면)

④ 공소외 8 회사는 2006. 6. 30. 회사 명의 법인계좌에서 공소외 21 회사 명의 법인계좌로 15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8 회사의 자금 15억 원을 공소외 21 회사에게 대여(그 중 1억 원은 변제되어 실제로는 14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처리되었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6,383,000,000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원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237, 2243, 2250, 2253 내지 2257, 2287, 2288, 2289면).

⑤ 공소외 19 회사(변경 전 : 공소외 16 주식회사)는 2006. 5. 8. 회사 명의 법인계좌에서 공소외 21 회사 명의 법인계좌로 8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9 회사의 자금 8억 원을 공소외 21 회사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15.까지 공소외 19 회사의 자금 60억 7,000만 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원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236, 2239, 2240, 2242, 2252, 2257면 등).

⑥ 공소외 20 회사는 2008. 7. 16. 회사 명의 법인계좌( 계좌번호 11 생략)에서 공소외 21 회사 명의 법인계좌( 계좌번호 7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5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20 회사의 자금 15억 원을 공소외 21 회사에게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3,280,000,000원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원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286, 2277, 2279면).

(다) 위와 같이 계열사들이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 경위에 대해 공소외 17 회사, 공소외 18 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20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공소외 32는 “재정전략스텝에서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지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면 기안을 만들어 대표이사가 형식적으로 결재하였다.”, “ 공소외 21 회사가 사실상 채무상환능력 불능상태에 있다는 점은 공소외 21 회사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인 2006. 2월경부터 피고인 외에 계열사 사장들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들에 대하여) 공소외 21 회사가 나에게 직접 (단기대여를) 요청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증언하였고, 또한 공소외 6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공소외 24는 “ 공소외 6 회사에서 공소외 21 회사에게 대여한 부분은 대여금이 먼저 나간 후에 결재한 것이다.”라고 증언하거나 “기억이 없다. 당시 내가 퇴직할 무렵이라 업무에서 어느 정도 제외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지시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305면).

(라) 또한, 위와 같은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지금지원이 각 계열사 내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적절한 채권보전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공소외 32와 공소외 24는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그룹 내에서의 자금지원이기 때문에 공소외 21 회사로부터 담보를 받은 것도 전혀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286, 1429, 1430, 1431면).

(마) 한편, 이러한 공소외 21 회사와 다른 계열사들 간에 이루어진 단기대여금 내역과 그 사용내역이 정리된 ‘ 공소외 21 회사 단기대여금 관련, 회계분석자료’를 살펴보면, 공소외 21 회사는 2007. 4. 25. 공소외 17 회사로부터 5억 원의 단기대여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직원들의 급여지급이나 소유선박의 유류대금지급 등에 사용하였고, 그 외에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역시 선박리스료지급, 예선료지급, 하역비지급, 거래처대금결재, 선박관리비지급 등 회사의 운영경비와 관계된 일에 사용하거나 타 단기대여금 상환에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외환은행, 부산은행, 부민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제외하고는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이자 지급은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제1권 2222면 내지 2281, 2237, 2243, 2247면).

(바) 공소외 21 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한 계열사 중 공소외 18 회사의 경우 공소외 21 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이전부터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2007년말 당기순손실이 2,976,998,115원에 달하였고, 2007. 12. 31. 현재 기준으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0,450,000,000원 더 많았으며, 공소외 21 회사를 지원할 당시인 2008년말에도 영업손실이 1,220,437,000원, 당기순손실이 23,012,607,000원에 달하였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39,776,564,000원 더 많아 이러한 당기순손실 증가로 적자 누적과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등 사실상 공소외 21 회사를 지원할 능력이 없었다(수사기록 제1권 2169, 2175, 2178면).

결국 공소외 18 회사의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에는 공소외 18 회사가 공소외 21 회사에게 대여한 179억 7,000만 원 전액이 손실(대손상각)처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2190면).

(3) 공소외 21 회사의 2007년과 2008년도 재무상황 등

(가) 공소외 21 회사의 2007년말 기준 단기차입금은 41,993,541,289원, 당기순손실은 22,459,068,689원, 자본은 (-)65,313,903,023원이고, 2008년말 기준 단기차입금은 60,434,390,218원, 당기순손실은 16,164,898,109원, 자본은 (-)91,686,840,664원이다(수사기록 제1권 2149, 2151면).

(나) 한편, 2009. 3. 25.경 공소외 288 회계법인이 작성한 공소외 21 회사의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2008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회계기록 부실로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취하지 못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2147면).

(다) 공소외 21 회사는 용선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유동성 문제로 인하여 결국 2008. 10월경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056, 2154면).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공소외 21 회사가 종국적으로 대여금채무를 실제로 전액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하여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유지 및 증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고도의 고려를 거친 끝에 내려진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373 판결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 2010. 4. 29. 선고 2009도13868 판결 ,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1 회사는 그룹에 편입될 당시부터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던 데다가 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영업이익만으로는 회사의 운영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으며,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계열사 간 단기대여금 지원을 통해서만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고 선행 단기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렇듯 공소외 21 회사의 독자적인 자력으로는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7 회사 등 그룹의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피고인은 위 계열사들의 대표이사들로 하여금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과다한 금액의 단기대여금을 공소외 21 회사에 지원하게 한 점, ② 이러한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행위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그룹 방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자금을 지원한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의 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각 계열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인 지원결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기존의 단기대여금에 대한 변제뿐만 아니라 이자 지급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채권보전절차마저 취해지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점, ③ 더군다나 공소외 21 회사가 그룹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당시 고유가 및 국제선박 가격의 상승에 따른 용선비용의 증가부담으로 인해 원가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당장 공소외 21 회사의 재정상태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공소외 21 회사에 대여금을 지급하여도 이를 상환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결국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소외 18 회사의 경우 단기대여금 대부분이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되는 등 손해를 입게 되어 결국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마저 위협을 받게 되었고, 다른 계열사들 역시 대부분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여금 상당액을 변제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공소외 21 회사 역시 일방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한 채 2008년경부터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피고인이 재정전략스텝을 통해 공소외 17 회사, 공소외 18 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20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2와 공소외 6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4로 하여금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게 한 행위는 합리적 경영인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공소외 32와 공소외 24 역시 자신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계열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외 21 회사 지원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계열사들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2와 공소외 24는 피고인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한 것이지, 해운업의 특성과 공소외 21 회사의 장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경영적 판단을 토대로 위와 같은 지원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들의 행위는 지원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배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비록 공소외 21 회사와 공소외 17 회사 등 계열사들이 상호보증관계로 얽혀 있었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지원회사들이 합리적인 채권회수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21 회사에 대해 계속적인 자금지원을 한 이상 이러한 공소외 21 회사와 계열사들의 관계가 피고인의 배임 범의를 부정할만한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 대법원 2004. 7. 9. 2004도810 판결 참조).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 공소외 21 회사가 공소외 18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에게 일정 시점까지는 대여금채권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였는바, 변제된 금원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원회사들이 적절한 채권회수책을 취하지 않은 채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공소외 21 회사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 인하여 이미 각 지원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일부 자금이 변제된 것은 범행 후의 정황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통한 구 증권거래법위반 여부

가. 인정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2 회사의 제68회 해외사모전환사채 발행

(가) 공소외 2 회사는 2007. 6. 5. 이사회(대표이사 공소외 175, 이사 피고인, 공소외 32, 289)를 개최한 후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미화 20,000,000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달 8. 회사채 발행 주간사를 공소외 179 주식회사로 하여 총 발행 금액이 미화 20,000,000달러,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3년인 ‘제68회 해외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699, 700면).

(나) 위 전환사채 모집 당시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의 주식 가격이 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20거래일 이상 연속하여 5,000원 이하가 될 경우 위 사채의 변제기가 즉시 도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채권자는 공소외 2 회사에 대해 사채원금에 일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사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하 ’이 사건 제1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한다)’을 사채권자와 체결하였는데, 위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1권 5525 내지 5530면).

기한 이익의 상실(Event of Default

(A) 만일 다음 각 호 중 어느 사유(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존속하면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변제기가 즉시 도래하였고 회사가 이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함을 회사로 통지할 수 있다

(ⅹⅷ) 회사 보통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종가가 20영업일 이상 연속하여 액면가(본건 사채 발행일 현재의 액면가는 5,000원임)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 기한 이익 상실 사유의 발생시 본건 사채는 즉시 이행기에 도달하며, 이에 따라 본건 사채는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도 아래에 따라 산정된 금액(‘조기상환금액’)으로써 상환되어야 한다.

-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행일(발행일을 포함하여)로부터 2008. 6. 8.까지의 기간 동안에(2008. 6. 8.은 제외함)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110%

-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2008. 6. 8.(2008. 6. 8.은 포함)부터 2009. 6. 8.까지의 기간 동안에(2009. 6. 8.은 제외함)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115%

-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2009. 6. 8.(2009. 6. 8.은 포함)부터 2010. 6. 8.까지의 기간 동안에(2010. 6. 8.은 포함함)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120%

(2) 공소외 2 회사의 제69회 무보증 국내공모전환사채 발행

(가) 마찬가지로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소외 2 회사는 2007. 7.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해 8. 1. 주간사를 공소외 179 주식회사로 하여 총 발행 금액이 200억 원,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3년인 ‘제69회 무보증 국내공모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703, 705, 707면).

(나) 위 전환사채 모집 당시에도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의 주식 가격이 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20거래일 이상 연속하여 5,000원 이하가 될 경우 위 사채의 변제기가 즉시 도래하고 공소외 2 회사는 일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이를 상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하 ’이 사건 제2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한다)’을 사채권자와 체결하였는데, 위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주요 내용도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1권 5534, 5535면).

기한 이익의 상실(Event of Default

○ 공소외 2 회사 보통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의 종가가 20영업일 이상 연속하여 액면가(본건 사채 발행일 현재의 액면가는 5,000원임)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본건 사채는 즉시 이행기에 도달하며, 이에 따라 본건 사채는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도 아래에 따라 산정된 금액(‘조기상환금액’)으로써 상환되어야 한다.

-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행일로부터 2008. 8. 1.까지의 기간 동안에(2008. 8. 1.은 제외함)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120%

-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2008. 8. 1.부터 2009. 8. 1.까지의 기간 동안에(2009. 8. 1.은 제외함)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125%

-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2009. 8. 1.부터 2010. 8. 1.까지의 기간 동안에(2010. 8. 1.은 제외함)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130%

○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기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그룹 자금본부의 공소외 2 회사 주가 동향 파악

(가) 공소외 2 회사가 제68, 69회 각 전환사채를 발행한 이후인 2007. 9월경부터 공소외 2 회사의 주가가 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5,000원 이하로 형성되는 일이 연속하여 발생하게 되자 공소외 179 주식회사의 부장 공소외 290은 당시 ○○그룹 자금본부(구 재정전략스텝)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전환사채 발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공소외 97에게 전화를 걸어 각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실현될 수 있다는 말을 하였고, 위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실현되어 사채권자들로부터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청구를 받을 경우 당시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사정에 비추어 기한 전 사채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공소외 97은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및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75, 자금본부 사장 공소외 24에게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719, 5721면).

(나) 그 후 공소외 97은 공소외 175 및 ○○그룹 홍보(IR, Investor Relations 주31) ) 팀장 공소외 291, 자금본부 부장 공소외 39 등과 함께 공소외 2 회사 주가관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하였는데, 회의 결과 매 20일마다 공소외 2 회사의 종가가 5,000원 이하로 연속하여 하락하지 않도록 매일 주가추이를 살펴보면서 공소외 2 회사 주가를 관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수사기록 제1권 5722, 8810면).

(다) 또한 위 대책회의 결과 공소외 2 회사 주식 매수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 및 수량을 파악한 후 실제 주식을 매수하는 일은 당시 ○○그룹 회장 비서실 이사직을 맡고 있던 공소외 98이 담당하고, 주식매수자금을 모집하는 일은 자금본부의 공소외 39가 담당하기로 협의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5723, 8811면).

(4)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가) 2007. 9. 6. 공소외 2 회사의 주가가 거래소 종가기준 4,885원을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위 회사의 주가가 거래소 종가기준 5,000원 이하에 머무는 날이 연속되자 공소외 98은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공소외 39에게 알려주었고, 공소외 39는 ○○그룹 각 계열사의 자금상황을 파악한 다음 여유 운영자금이 있는 계열사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이를 현대증권 ◐◐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108 회사 명의 증권계좌와 유진증권 ◐◐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108 회사 명의 증권계좌 등에 나누어 이체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796-8, 8811면).

(나) 공소외 98은 2007. 10. 8. 11:35:49경 공소외 2 회사 주식에 대하여 주가가 현재가 4,920원에 매도1호가가 4,920원으로 530주의 매도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유진증권 ◐◐지점 영업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108 회사 명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던 공소외 197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외 197로 하여금 위 유진증권 ◐◐지점 공소외 108 회사 증권계좌( 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매수가격 4,930원에 공소외 2 회사 주식 1,000주를 매수 주문케 하여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주가를 4,920원에서 4,930원으로 10원 상승시켰고, 다시 같은 날 11:35:55경 공소외 2 회사 주식에 대하여 현재가 4,930원에 매도1호가가 4,930원으로 700주의 매도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197로 하여금 위 계좌를 통하여 매수가격 4,940원에 공소외 2 회사 주식 1,000주를 매수 주문케 하여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주가를 4,930원에서 4,940원으로 10원 상승시키는 등 같은 날 위 유진증권 ◐◐지점 공소외 108 회사 증권계좌와 현대증권 ◐◐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108 회사 증권계좌( 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5)의 제1 내지 21항의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회사 주식에 대한 고가매수 주문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604, 5605, 5623면).

(다) 또한 공소외 98은 2007. 10. 5.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인 14:59:33경 공소외 2 회사 주식에 대해 예상체결가 4,750원, 예상체결수량 13,140주인 상황에서 위 공소외 197로 하여금 유진증권 ◐◐지점 공소외 108 회사 증권계좌( 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매수가격 5,010원에 위 주식 39,700주를 매수 주문케 하여 예상체결가를 4,900원으로 150원 상승시켰고, 같은 날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인 14:59:58경 공소외 2 회사주식에 대해 예상체결가 4,895원, 예상체결수량 40,620주인 상황에서 ◐◐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108 회사 명의 증권계좌( 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던 공소외 199를 통해 매수가격 5,010원에 위 주식 39,700주를 매수 주문케 하여 예상체결가를 4,900원으로 150원 상승시켰으며, 또한 2007. 10. 8.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인 14:59:36경 공소외 2 회사주식에 대해 예상체결가 4,990원, 예상체결수량 6,420주인 상황에서 다시 공소외 197로 하여금 유진증권 ◐◐지점 공소외 108 회사 증권계좌( 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매수가격 5,030원에 위 주식 100,000주를 매수 주문케 하여 예상체결가를 5,030원으로 40원 상승시켰다(수사기록 제1권 5653, 5666, 5796-10면).

(라) 공소외 98은 공소외 2 회사 주식에 대하여 2007. 10. 8.부터 2008. 1. 29.까지 사이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증권 ◐◐지점( 계좌번호 1 생략), 유진증권 ◐◐지점(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12 생략), 삼성증권 ◐◐중앙지점( 계좌번호 13 생략), 한국증권 ▶▶▶지점( 계좌번호 3 생략), 우리투자증권 ◐◐WMC지점( 계좌번호 14 생략)에 각 개설된 공소외 108 회사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99회에 걸쳐 598,70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였고, 2007. 10. 5.부터 2008. 1. 29.까지 사이에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대증권 ◐◐지점( 계좌번호 1 생략), 유진증권 ◐◐지점(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12 생략), 삼성증권 ◐◐중앙지점( 계좌번호 13 생략), 한국증권 ▶▶▶지점( 계좌번호 3 생략),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계좌번호 15 생략)에 각 개설된 공소외 108 회사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1,518,870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제출하였다.

(마) 2007. 9. 6.부터 2008. 1. 29.까지 사이의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거래소 종가의 변동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1권 5396, 5397, 5398면).

① 2007. 9. 6. 종가 4,885원을 시작으로 2007. 10. 5. 종가 4,980원에 이르기까지 거래소 영업일 18일 연속 종가 5,000원 이하를 기록하다가 19영업일인 2007. 10. 8 주32) . 종가 5,030원을 기록하였다.

② 2007. 10. 10. 종가 4,885원을 시작으로 2007. 10. 31. 종가 4,665원에 이르기까지 거래소 영업일 16일 연속 종가 5,000원 이하를 기록하였고, 18영업일인 2007. 11. 1 주33) . 종가도 5,000원을 기록하였다[종가관리에도 불구하고 2007. 11. 1. 당시 공소외 2 회사 주식 종가가 5,000원을 초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공소외 39는 “ 공소외 98 이사가 5,000원 이상으로만 맞추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5,000원으로 맞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8816면 참조)].

③ 2007. 11. 2. 종가 4,600원을 시작으로 2007. 11. 27. 종가 4,495원에 이르기까지 거래소 영업일 18일 연속 종가 5,000원 이하를 기록하다가 19영업일인 2007. 11. 28 주34) . 종가 5,010원을 기록하였다.

④ 2007. 11. 29. 종가 4,600원을 시작으로 2007. 12. 27. 종가 4,790원에 이르기까지 거래소 영업일 19일 연속 종가 5,000원 이하를 기록하다가 20영업일인 2007. 12. 28 주35) . 종가 5,010원을 기록하였다.

⑤ 2008. 1. 2. 종가 4,840원을 시작으로 2008. 1. 28. 종가 4,995원에 이르기까지 거래소 영업일 19일 연속 종가 5,000원 이하를 기록하다가 20영업일인 2008. 1. 29 주36) . 종가 5,010원을 기록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내용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세조종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공모를 한 바 없다(그룹의 회장으로서 계열회사의 주가관리까지 일일이 지시할 수는 없었다).

(2) 가사 피고인의 용인에 의해 계열사들의 공소외 2 회사 주식 취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소외 2 회사 주가 관리는 제68, 69회 전환사채의 조기 상환을 막기 위한 경영상의 목적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증권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세를 안정시키거나 고정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게다가 실제로 그룹 계열사들은 순환출자로 얽혀 있어 지속적으로 상호간에 주식을 매입해 오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취득 주식을 6개월 내 처분만 하지 않으면 증권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며, 거래소에서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개된 주식 시장을 통해 계열사들이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계열사의 공소외 2 회사 주식 매수를 직접 지시하였는지 여부

(가)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거래소 종가가 연일 5,000원 이하를 기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실현되어 제68, 69회 전환사채가 조기상환청구될 것으로 예상되자 공소외 97, 39 등이 모여 공소외 2 회사 주식 주가관리를 논의하였고, 그 결과 공소외 39가 주가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면 이를 가지고 공소외 98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실제 공소외 98이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25 회사 명의 증권계좌들을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고가매수하거나 거래소 종가에 영향을 미치는 매수주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만 피고인은 그룹의 회장으로 계열회사의 주가관리에까지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공소외 39와 공소외 98의 위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 회사 주식매수자금을 조달하였던 공소외 39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2 회사 주가를 관리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에도 “ 공소외 98을 통해 주가관리에 필요한 자금 규모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면, 피고인이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룹 내 여유자금을 보유한 회사를 통해 주식을 매입할 자금을 증권계좌로 이동시켰다. 또한, 종가관리를 완료한 날짜에 매입수량, 매입금액, 종가 등을 구두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8811, 8815면), ②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실제 매수하였던 공소외 98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직접 받아 주가관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지만 주37) , 공소외 98은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종가관리를 한 후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는바 (수사기록 제1권 5678, 5796-6면), 이렇듯 공소외 98이 공소외 2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 그룹 내에서 피고인을 보좌하던 회장 비서실 소속 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인 공소외 2 회사 주식 매수에 참여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음을 추인케 하는 점, ③ 특히 이 사건 당시 공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제68, 69회 전환사채의 조기상환청구를 막는 문제는 공소외 2 회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룹 전체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현안이었고(수사기록 제1권 5725면의 공소외 97 진술 참조), 이를 위해 공소외 97과 공소외 39 등 피고인을 보좌하는 그룹 내 직속기관인 자금본부 임직원들 대부분이 공소외 2 회사의 주가관리에 참여하였는바, 이 역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추인케 하는 점, ④ 또한 공소외 39와 공소외 98은 모두 “피고인이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달력에 이 사건 각 기한이익상실 특약이 실현될 수 있는 예상시점을 표시하였고, 공소외 98이 동시호가 시간에 주문을 내는 경우 피고인도 주가가 궁금해서 회장실에서 나와 공소외 98의 주문체결 상황을 지켜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796-7, 8811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9, 98에게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고가매수, 종가관리를 지시하는 방법을 통해 공소외 39, 98의 위 주식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계열사들을 통한 공소외 2 회사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그룹 차원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주가를 관리한 것은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의 조기 상환을 막기 위한 경영상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구 증권거래법(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3항 은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주가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다만 증권회사를 통한 주가안정행위의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시장에서의 가격이 다수투자자의 경쟁매매에 의하여 공정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에 의하여 다수투자자가 손해를 보거나 특정인이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인 주식시세조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구 증권거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주가가 5,000원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직원들로 하여금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케 한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공소외 2 회사 주식 주가가 일정 금액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시세조종을 한 이상 시세를 안정시키려는 목적도 있었음이 인정되며, 이렇듯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세조종을 한 행위를 두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주가관리행위가 위법할 수도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의 그 동안의 경력과 직업 및 사회적 지위, 특히 피고인이 20년간 재계에서 기업활동을 해온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 그러한 행위가 관련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소외 6 회사의 (선박명 1 생략), (선박명 2 생략) 고가매수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가. 인정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8 회사의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 매도가격 결정 과정

(가) 시멘트 운반선인 (선박명 1 생략)( (영문명 생략), 건조년도 2002)는 2004. 11. 22. 공소외 42 주식회사와 공소외 8 회사 사이에 체결된 시설대여(리스)계약에 따라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42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화학제품 운반선(용융유황운반선)인 (선박명 2 생략)( (영문명 생략), 건조년도 2002) 역시 2004년경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42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6624, 6637, 6466, 6497, 6671, 6680면).

(나) 당시 ○○그룹 내에 설치된 해운기획팀은 총괄팀장인 공소외 43을 비롯하여 이사 공소외 44와 차장 공소외 40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가 소유하는 모든 선박의 매매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었으며, 선박 매도의 경우 해운기획팀에서 선박시장 상황을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면 피고인이 보고서에 선박의 매도가격을 기재하고, 해운기획팀은 피고인이 기재한 가격에 맞추어 선박을 매도하는 업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는데, 공소외 43과 공소외 40은 2007월 초경 공소외 8 회사 보유 선박을 공소외 6 회사에 매도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후 공소외 8 회사의 기획팀이나 재정팀과 함께 선박시세를 조사하며 선박매도에 관한 제반상황을 검토하였고, 선박매매 전문중개인(SNP Broker)을 통해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의 가격이 미화 7,500,000달러에서 8,500,000달러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6060, 6720, 6721, 6723면).

(다) 특히 공소외 40은 선박매매 전문중개인을 통하여 공소외 8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들의 시세를 조사한 후 (선박명 1 생략)의 현시세가 미화 7,500,000달러이고 (선박명 2 생략)의 현시세가 미화 8,500,000달러라고 기재한 문서인 ‘ 공소외 8 회사 선박 예상 가치 비교’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문서의 (선박명 1 생략), (선박명 2 생략) 가격란에 각각 ‘15.5’와 ‘14.5’라고 기재한 후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를 적어도 각각 미화 15,500,000달러와 미화 14,500,000달러에 공소외 6 회사에게 매도하라고 공소외 43, 40에게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6075, 6702, 6725면).

(라) 그런데, 당시 공소외 6 회사의 대표이사직도 겸임하고 있던 공소외 43은 피고인에게 상장법인인 공소외 6 회사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를 매수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선박고가매수 지시에 반대하였고, 공소외 40은 피고인이 제시한 선박가격이 너무 높아 공소외 6 회사가 위 가격으로 선박들을 매수할 경우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해 선박매매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들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공소외 45에게 부탁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45는 2007. 1. 18.경 ‘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 선박양수도 이슈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 공소외 8 회사가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를 피고인이 제시한 가격으로 공소외 6 회사에게 매도할 경우 상법상 이사의 배임 문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6691, 6692, 6703, 6704, 6726면).

(2) 공소외 6 회사의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 인수

(가) 그 후 공소외 8 회사 기획팀 소속 공소외 201은 2007. 12. 6.경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6 회사와 (선박명 1 생략)의 리스이용자 지위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기안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결재 대신 ○○그룹 해운계열사 담당 부회장인 공소외 32의 결재를 받았고, 공소외 6 회사 기획팀 소속 공소외 292 역시 2007. 12. 10.경 위와 같은 내용의 기안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6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4 등의 결재( 공소외 24는 회장란에 결재를 하였다)를 받았다(수사기록 제1권 6463, 6464면)

(나) 위 (선박명 1 생략)와 마찬가지로 공소외 201은 2007. 12. 6.경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6 회사와 (선박명 2 생략)의 리스이용자 지위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기안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32 등의 결재를 받았다(수사기록 제1권 6502면).

(다) 위와 같이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에서 각각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의 매매에 대한 각 기안서가 작성된 이후인 2007. 12. 18.경 작성된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각 이사회의사록(수사기록 제1권 6465, 6757면)에는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8 회사로부터 (선박명 1 생략)를 미화 14,030,000달러에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 12. 20.경 작성된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각 이사회의사록(수사기록 제1권 6503, 6758면)에도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8 회사로부터 (선박명 2 생략)를 미화 16,470,000달러에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사회의사록이 실제 이사회가 개최된 후 작성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공소외 8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2는 “사실상 이사회를 한 것은 아니다.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실무자들이 형식적으로 날인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6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4 역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343, 1927면).

(라) 이후 공소외 8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2를 대리한 공소외 201 및 공소외 6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4를 대리한 공소외 292는 2007. 12. 18.에 공소외 6 회사가 (선박명 1 생략)에 대한 리스이용자 지위를 공소외 8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미화 14,030,000달러(선박인도 예정기간 : 2007. 12. 20. ~ 2007. 12. 31.)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대한 영문계약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6466 내지 6475면), 2007. 12. 20.에는 공소외 8 회사가 (선박명 2 생략)에 대한 리스이용자 지위를 공소외 6 회사에게 매매대금 미화 16,470,000달러(선박인도 예정기간 : 2007. 12. 24.~ 2007. 12. 31.)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영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6504 내지 6513면).

(마) 공소외 6 회사는 2007. 12. 26. 공소외 8 회사에게 (선박명 1 생략)의 리스이용자 지위 인수대금 미화 14,030,000달러 전액을 지급하였고, 다음 날인 27. (선박명 2 생략)의 리스이용자 지위 인수대금 미화 16,470,000달러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공소외 42 주식회사의 동의를 얻어 위 선박들에 대한 리스이용자 지위를 취득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6497, 6500, 6537면).

(3) 공소외 6 회사의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 매도

(가) 공소외 6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인 공소외 293, 294는 2008. 10. 7. 공소외 6 회사 이사회를 열어 (선박명 1 생략)를 공소외 41 주식회사에게 매매대금 미화 6,850,000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한 후 다음 날인 8. 공소외 42 주식회사 앞으로 ‘ (선박명 1 생략) 중도상환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소외 6 회사가 (선박명 1 생략)에 대한 리스요금을 중도상환하여 매수한 후 이를 다시 공소외 41 주식회사에게 매도한다는 것이었다( 공소외 6 회사는 (선박명 1 생략)에 대한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공소외 42 주식회사로부터 (선박명 1 생략)를 매수하되, 매수인 명의를 공소외 41 주식회사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1권 6607, 6617면 참조).

(나) 그 후인 2008. 10. 8.경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41 주식회사 및 공소외 42 주식회사는 공소외 42 주식회사가 (선박명 1 생략)를 공소외 41 주식회사에게 미화 6,850,000달러에 매도하고 공소외 6 회사는 2008. 10. 15.까지 (선박명 1 생략)를 공소외 41 주식회사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매매계약 및 선박인수도 의정서를 체결하였고, (선박명 1 생략)의 소유권은 2008. 10. 15. 공소외 41 주식회사에게 이전되었으며, (선박명 1 생략)에 대한 위 리스계약은 같은 날 해지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6610, 6611, 6612, 6617, 6619면).

(다) 위와 마찬가지로 공소외 293, 294는 2008. 8. 29. 공소외 6 회사의 이사회를 열어 (선박명 2 생략)를 싱가포르국 소속 공소외 46 외국회사( 영문명 생략)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공소외 6 회사는 2008. 9. 18. 위 공소외 46 외국회사의 계열사인 공소외 47 외국회사( 영문명 생략)와 공소외 6 회사가 (선박명 2 생략)를 공소외 47 외국회사에 매매대금 미화 6,000,000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42 주식회사에게 (선박명 2 생략)에 대한 리스요금을 중도상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다시 공소외 47 외국회사에게 양도하는 대신 공소외 42 주식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공소외 6 회사가 리스요금을 중도상환하면 공소외 42 주식회사가 (선박명 2 생략)에 대한 소유권을 공소외 47 외국회사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선박명 2 생략)의 소유권은 2008. 9. 24. 공소외 47 외국회사에게 이전되었다(6633, 6637, 6679, 6680면).

(라) 한편 국내 선박매매 중개회사인 공소외 48 주식회사가 작성한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의 2007. 12월 기준 선박가격 추산액은 (선박명 1 생략)가 미화 6,000,000달러, (선박명 2 생략)가 미화 8,000,000달러이다(수사기록 제1권 6714, 6715면).

(마) 또한, 공소외 6 회사가 (선박명 1 생략)를 매수한 날인 2007. 12. 18.자 기준 미화 환율은 미화 1달러에 932.50원이고, (선박명 2 생략)를 매수한 날인 2007. 12. 20.자 기준 미화 환율은 미화 1달러에 939.70원이다(수사기록 제1권 증거순번 719, 720번).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사이에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의 매매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위 각 선박매매를 보고받거나 큰 틀에서 지시하였을 뿐이지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

(2) 가사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 위 선박들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각 선박가격은 선박들의 2007. 초 당시 평가가격에다 2007. 동안의 해운운임상승·신조가·중고가의 가격 상승 및 그룹 내 제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모두 적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공소외 6 회사가 이러한 가격으로 선박들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6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피고인의 지시로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가 매각된 것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43과 공소외 40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공소외 8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를 공소외 6 회사가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공소외 40이 작성한 위 ‘ 공소외 8 회사 선박 예상 가치 비교’에 자필로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의 예상매도가격을 직접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③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8 회사로부터 인수한 (선박명 1 생략)의 인수가격은 미화 14,030,000달러이고 (선박명 2 생략)의 인수가격은 미화 16,470,000달러인데, 이는 피고인이 위 ‘ 공소외 8 회사 선박 예상 가치 비교’에 자필로 기재한 위 선박들의 예상매도가격인 미화 14,500,000달러 및 미화 15,500,000달러에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지시와 피고인의 가격결정에 의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8 회사로부터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를 매수한 사실이 추인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외 6 회사가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 매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는 모두 특수선박으로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이 아니며, 당시 선박 매매가격은 그룹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된 것이므로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8 회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격으로 위 선박들을 매수하였어도 공소외 6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는 모두 특수선박들이고 유사한 선박들의 거래도 흔치 않아 정확한 시세를 알 수는 없으나 국내 선박매매 중개회사인 공소외 48 주식회사는 위 선박들의 매매 당시인 2007. 12월 기준으로 (선박명 1 생략)의 선박가격이 미화 6,000,000달러, (선박명 2 생략)의 선박가격이 미화 8,000,000달러라고 추산하고 있는바, 위 추정가격들은 공소외 43과 공소외 40이 선박매매 중개인을 통하여 알아본 시세 또는 공소외 6 회사가 위 선박들을 구입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할 때의 각 선박매매가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므로 일응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의 적정한 시세를 반영한 가격이라고 보이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BDI (Baltic Dry Index : 발틱해운거래소 건화물시황 운임지수) 지수가 높아지면 그만큼 벌크선의 운임이 비싸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경우 벌크선의 가격도 상승하는데 이 사건 당시 BDI지수는 꾸준히 상승세에 있었고, 후판(후판, 선박건조에 쓰이는 두꺼운 철판) 및 신조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으므로(증 제36호의 1, 2, 3 참조),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의 시세 역시 위와 같이 공소외 43과 공소외 40이 선박매매 중개인을 통하여 위 선박들의 가격을 알아보았을 당시보다 이 사건 매매 당시가 더 높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소외 40, 43, 32는 모두 법정에서 “BDI 지수 변동은 벌크선과 관계있는 것으로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와 같은 특수선박의 가격 변동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게다가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8 회사로부터 위 선박들을 매수한 후 다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2008. 8, 9월경 선박매매가격이 2007. 초순경 공소외 40이 위 선박들의 가격을 알아보던 당시의 시세보다 낮은 것에 비추어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의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6 회사는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를 위 시세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에 공소외 8 회사로부터 매수하였는데, 이러한 선박매수가격의 결정은 공소외 6 회사 임원들의 의견수렴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이사회결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공소외 6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회사로부터 (선박명 1 생략)와 (선박명 2 생략)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은, 공소외 6 회사에게 선박의 매수가격과 시세의 차액에 상당하는 주38) 손해 를 가하고, 공소외 8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서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배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공소외 8 회사 선박 일부 매각대금의 사용으로 인한 각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

가. (선박명 3 생략) 일부 매각대금 횡령 부분과 관련되어 인정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8 회사의 주주구성과 유상증자

(가) 공소외 8 회사(변경 전 : 공소외 168 회사)의 2003, 2004, 2009년 현재 주주현황 및 지분비율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1권 5804, 6210면).

본문내 포함된 표
피고인(피고인) 공소외 295 주식회사 공소외 296 공소외 297 공소외 298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299 기타
2003 61.41% - 5.65% 5.60% 3.45% - - 23.89%
2004 61.41% 6.90% 5.65% 5.60% 3.45% - - 16.99%
2009 55.3% 6.21% 5.09% 5.04% 3.11% 9.95% 2.77% 12.53%

(나) 공소외 8 회사의 지분비율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자신이 공소외 8 회사의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며, 이 법정에서 공소외 24와 공소외 50, 45는 모두 피고인이 자신 명의뿐만 아니라 직원들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사실상 공소외 8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주39) 하였다 (수사기록 제1권 6339면 등 참조).

(다) 한편 공소외 8 회사가 금융기관들에게 자금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 담보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을 확충할 것을 대출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금융기관들이 많았고, 각종 사업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나 다른 업체와 장기화물운송계약(COA계약)을 맺을 때도 일정 규모의 자산을 갖추어야 하는 필요가 많아지게 되자 공소외 8 회사는 1998. 12. 31.부터 2001. 12. 29.까지 10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공소외 8 회사의 자본총액은 1997. 6. 27.자 기준 1,050,000,000원에서 2001. 12. 29.자 기준 8,042,900,000원으로 약 6,992,900,000원 증가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805, 5806, 6261면).

(라) 공소외 8 회사의 유상증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공소외 24는 이 법정에서 “회사( 공소외 8 회사) 자금으로 은행에 예금담보 넣어 놓고 그것을 담보로 피고인이 대출받아 증자자금을 납입하였다. 그런 후 회사자금으로 그 대출금을 갚았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빌려온 차명으로 회사 돈을 담보로 피고인이 개인대출을 해서 증자자금을 납입하였다.”라고 증언하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8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공소외 8 회사 유상증자대금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1면 참조), 공소외 45와 공소외 50도 모두 ‘피고인이 공소외 8 회사의 자금으로 공소외 8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다.

(마) 한편, 공소외 69 회계법인이 작성한 공소외 8 회사의 2002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2002. 12. 31. 현재 대표이사(피고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1,147,13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2003. 12. 31. 현재 단기대여금 7,851,533,629원 가운데 대표이사(피고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이 6,443,250,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5809, 5819, 6142, 6188).

(2) 공소외 8 회사(변경 전 : 공소외 168 회사)의 (선박명 3 생략) 매도

(가) (선박명 3 생략)( 영문명 생략)는 1983. 2. 20.경 건조된 선박으로 공소외 42 주식회사가 이를 소유하며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20 회사에게 리스대여해 주고 있었는데, 공소외 8 회사는 2004. 3. 9. 공소외 42 주식회사, 공소외 20 회사, 공소외 8 회사 사이에 체결된 (선박명 3 생략)에 대한 ‘승계리스계약’에 따라 공소외 20 회사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인수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852, 5891, 5983, 5984).

(나) 그 후 공소외 8 회사 이사회는 (선박명 3 생략)를 쿠웨이트 국의 공소외 169 외국회사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당시 공소외 8 회사 기획팀에서 선박매매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40은 공소외 8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4. 4. 8. 공소외 169 외국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8 회사가 (선박명 3 생략)의 소유권을 공소외 169 외국회사에게 매매대금 미화 11,500,000달러에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대한 영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면, 수사기록 제1권 5838, 5839, 5844면).

(다) 공소외 8 회사는 (선박명 3 생략)의 소유권을 공소외 169 외국회사에게 이전해 주기 위하여 2004. 5. 7. 공소외 42 주식회사로부터 (선박명 3 생략)를 3,324,813,918원에 매수하여 (선박명 3 생략)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852면).

(3) 공소외 8 회사 명의의 공소외 187 은행과 신한은행 통장 개설

(가) 피고인은 2004. 초경 당시 공소외 8 회사의 재정담당 상무로 근무하던 공소외 24에게 공소외 8 회사 재무제표상 대표이사(피고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빨리 정리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169 외국회사 사이에 (선박명 3 생략)에 대한 선박매매대금이 확정된 이후인 2004. 4월경에는 다시 공소외 24에게 “선박 매각이 확정이 되었으니 그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319, 1323, 1331면).

(나) 이에 공소외 24는 2004. 5월경 당시 공소외 8 회사 회계업무를 총괄하였던 공소외 50과 협의한 끝에 (선박명 3 생략)에 대한 회계용 허위 매매계약서와 공소외 8 회사 명의 법인계좌 2~3개를 별도로 만든 후 선박매각대금을 여러 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송금받아 그 중 일부 금원으로 위 단기대여금을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공소외 24는 위 방안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그대로 실행하라는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다(수사기록 제1권 1332, 6289면).

(다) 원래 공소외 8 회사 명의 주거래 법인계좌로는 씨티은행에 개설된 통장(계좌번호 : 계좌번호 16 생략)이 사용되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승낙이 있은 후 공소외 50은 2004. 5월경 공소외 8 회사 직원을 통해 공소외 8 회사 명의 공소외 187 은행 통장(계좌번호 : 계좌번호 17 생략)과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계좌번호 18 생략)을 새로 개설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6117, 6289면).

(라) 그 후 공소외 50은 공소외 8 회사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공소외 187 은행, 신한은행 통장의 사본을 공소외 40에게 건네주면서 (선박명 3 생략) 매각대금 중 미화 3,000,000달러를 위 신한은행 통장에, 미화 2,600,000달러를 위 공소외 187 은행 통장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원은 위 씨티은행 통장에 입금하라고 얘기하였고, 공소외 40으로부터 (선박명 3 생략) 매매에 관한 위 영문계약서의 원본파일을 송부받은 다음에는 선박 매매대금란을 미화 6,087,191.20 주40) 달러 로 수정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6064, 6065, 6292, 6294면).

(4) 공소외 169 외국회사의 (선박명 3 생략) 매매대금 지급

(가) 공소외 8 회사는 2004. 5. 12. 공소외 169 외국회사에게 (선박명 3 생략)를 인도해 주었는데, 위 인도 당시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169 외국회사는 당초 약정한 선박가격 미화 11,500,000달러에 (선박명 3 생략) 내에 남아 있던 선박용 기름 대금인 미화 187,191달러 상당을 합산한 금액인 미화 11,687,191달러(= 11,500,000달러 + 187,191달러)를 (선박명 3 생략)의 최종매매대금으로 확정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866, 5873면).

(나) 공소외 169 외국회사는 2004. 5. 13. 선박매매대금 명목으로 미화 11,687,191달러를 공소외 8 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에 입금하였는데, 미화 6,087,191.2달러만 씨티은행에 개설된 위 공소외 8 회사 명의 주거래 법인통장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나머지 매매대금 중 미화 2,600,000달러는 공소외 8 회사 명의 위 공소외 187 은행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미화 3,000,000달러는 공소외 8 회사 명의 위 신한은행 통장에 입금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6114, 6117면).

(다) 그런데 (선박명 3 생략)의 매각대금으로 위 공소외 187 은행 통장에 입금된 미화 2,600,000달러는 같은 날 바로 액면금 3,000,000,000원과 75,800,000원의 수표로 각 출금되어 다시 위 씨티은행 통장에 입금되었고, 마찬가지로 신한은행 통장에 입금된 미화 3,000,000달러 역시 같은 날 바로 액면금 363,955,500원과 2,955,344,500원의 수표로 출금되어 각 출금되어 위 씨티은행 통장에 입금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6105, 6107, 6109, 6111면).

(라) 한편, 위와 같이 공소외 187 은행과 신한은행에 개설된 각 공소외 8 회사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출금된 후 다시 씨티은행에 개설된 공소외 8 회사 명의 통장에 입금된 경위와 관련하여 공소외 50은 검찰 조사 당시 “ (선박명 3 생략)를 매각한 금액 중 일부인 미화 5,600,000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면 6,625,100,000원이었고, 그 중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및 이자로 6,395,100,000원이 사용되었으며 대표이사 주택전세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던 회사자금 230,000,000원도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6303면).

(마) 또한, 공소외 45는 2006. 7월경 공소외 24의 지시를 받고 당시 ○○그룹 내 자금흐름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한 내부보고서인 ‘검토자료(060708)’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데, 위 검토자료 중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 공소외 8 회사은 영업(입찰자격) 목적 및 은행차입 등의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 이를 위하여 공소외 8 회사는 대표이사(피고인)에게 증자대금을 대여하고 대표이사는 동 대여금으로 증자에 참여하였음. SMS는 대표이사 대여금(이자포함) 정리를 위하여 (선박명 3 생략) 선박매각대금 회수액을 대여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였음(1998 ~ 2004년간 증자대금 총계는 60.9억 원으로 증자관련 단기대여금 57.8억 원과는 일치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선박명 3 생략)의 선박매출 누락액 및 그에 대한 사용내역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이사 대여금 회수 5,955,344,500원, 대여금 이자 회수 439,755,500원, 선급비용(대표이사 대여금을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선박매각대금으로 선급비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질은 대여금 정리와 동일함. 대표이사는 동 대여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음) 정리 230,000,000원, 소계 6,625,1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6261, 6262면).

나. (선박명 4 생략) 일부 매각대금 횡령 부분과 관련되어 인정된 사실

(1) 공소외 8 회사의 (선박명 4 생략) 매도

(가) (선박명 4 생략)( 영문명 생략)호는 1982. 6월경 건조된 선박으로 공소외 8 회사는 2000. 11. 17. 공소외 8 회사 명의로 위 선박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5967, 5970면).

(나) 피고인과 공소외 32로부터 (선박명 4 생략)를 매각하라는 지시를 받은 공소외 40은 공소외 8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4. 1. 28. 라이베리아국 공소외 170 외국회사( 영문명 생략)사와 사이에 공소외 8 회사가 (선박명 4 생략)를 공소외 170 외국회사에게 미화 13,500,000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대한 영문계약서(1차 5908 내지 5914면)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인 2004. 4. 15. 공소외 8 회사 이사회(대표이사 피고인, 이사 공소외 24, 28, 감사 공소외 43)가 개최되어 위와 같은 (선박명 4 생략) 매매에 관한 내용의 안건이 의결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5908, 5914, 5920, 5921면).

(2) 공소외 170 외국회사의 (선박명 4 생략) 매매대금 지급

(가) 공소외 8 회사는 2004. 5. 18. 공소외 170 외국회사에게 (선박명 4 생략)를 인도해 주었는데, 위 인도 당시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170 외국회사는 당초 약정한 선박가격 미화 13,500,000달러에 (선박명 4 생략) 내에 남아 있던 선박용 기름 대금인 미화 94,763달러 상당을 합산한 금액인 미화 13,594,763달러(= 13,500,000달러 + 94,763달러)를 (선박명 4 생략)의 최종매매대금으로 확정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944, 5947, 5948면).

(나) 공소외 170 외국회사는 2004. 5. 20. 선박매매대금 명목으로 미화 13,594,763달러를 공소외 8 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에 입금하였는데, 앞서 본 (선박명 3 생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화 8,094,763.32달러만 씨티은행에 개설된 위 공소외 8 회사 명의 주거래 법인통장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나머지 매매대금 중 미화 2,550,000달러는 공소외 8 회사 명의 위 공소외 187 은행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미화 2,950,000달러는 공소외 8 회사 명의 위 신한은행 통장에 입금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6115, 6121면).

(다) 그런데 (선박명 4 생략)의 매각대금으로 공소외 8 회사 명의 공소외 187 은행 통장에 입금된 미화 2,550,000달러는 같은 날 전액 출금되었고, 마찬가지로 신한은행 통장에 입금된 미화 2,950,000달러 역시 같은 날 전액 출금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6121면).

(라) 한편, 공소외 69 회계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2004년도 외부회계감사 당기조서에 첨부된 회계전표에는 (선박명 4 생략)가 미화 8,094,763.32달러에 매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외 170 외국회사가 송금한 (선박명 4 생략) 매각대금 중 위 공소외 187 은행 통장과 신한은행 통장에 송금한 금원이 출금되어 사용된 사용처에 관하여 공소외 50은 ‘선박대금 일부를 공소외 13 주식회사와 공소외 14 주식회사에 입금하여 공소외 13 주식회사와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거나, 피고인 동생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인 공소외 55 주식회사의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6102, 6298면).

(마) 또한, 공소외 45가 작성한 위 ‘검토자료(060708)‘에는 (선박명 4 생략)의 선박매출 누락액 및 그에 대한 사용내역과 관련하여서 ’ 공소외 13 주식회사 대여금 회수로 정리 529,602,105원, 공소외 14 주식회사 대여금 회수로 정리 1,850,915,694원, 연말정산소득/주민세[LBS( 피고인) 19,272,040원 + YHG( 공소외 24) 8,652,750원] 27,924,790원, 공소외 55 주식회사 대여금 회수(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13 회사 대여금 회수방식과 동일) 55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6262면).

다. 피고인의 주장 요지

공소외 8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외 8 회사에서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이 아니며, 공소외 8 회사의 가장납입 방식에 의한 유상증자, 또는 계열사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된 부분 등을 편의상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다. 즉 위 단기대여금은 공소외 8 회사의 가공자본 또는 운영비용의 개념으로 피고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따라서 위 선박매각대금 중 일부를 가지고 회계적으로 단기대여금채무 등이 상환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등 참조).

(나)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2) (선박명 3 생략) 일부 매각대금 사용으로 인한 횡령죄 성립 여부

(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50이 공소외 169 외국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박명 3 생략)의 매각대금 11,687,191달러 가운데 미화 6,087,191.20달러만을 매각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나머지 매각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인 6,625,100,000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8 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박매각대금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8 회사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자본총액이 60억 원 이상 증가하였고 피고인은 자신 명의 또는 차용한 타인 명의로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위 60억 원 이상의 유상증자금을 모두 납입하였는데, 공소외 50, 24, 45는 모두 피고인이 공소외 8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유상증자금을 납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던 점, ② 특히 공소외 45가 작성한 위 ‘검토자료(060708)’는 ○○그룹 내에서 이루어진 각종 단기대여금 현황과 그로 인한 법적문제점을 기재한 것으로 위 문서에 기재된 자료나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수사기록 제1권 6302면 참조), 위 문서에도 역시 피고인이 공소외 8 회사로부터 증자대금을 차용하여 공소외 8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주41) , ③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으로 공소외 8 회사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유상증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외 8 회사의 2003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기재된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은 피고인이 공소외 8 회사 유상증자대금에 사용한 금원 등임이 추인되며 또한 (선박명 3 생략) 매각대금 중 피고인의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무 상환에 사용된 625,100,000원은 실제 존재하는 피고인의 단기대여금 채무 상환에 사용된 것임이 추인된다.

따라서, 당시 공소외 8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8 회사 소유 선박이었던 (선박명 3 생략)의 매각대금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할 업무상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공소외 24와 공모하여 위 선박매각대금 일부를 피고인의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며, 공소외 8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이 모두 공소외 8 회사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참조).

(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선박명 4 생략) 일부 매각대금 사용으로 인한 횡령죄 성립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된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선박명 4 생략) 선박매각대금 중 일부인 2,408,992,589 주42) 원 이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55 주식회사의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상환과 피고인, 공소외 24의 주민세 등 납부에 사용되었는바, 당시 공소외 8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8 회사 소유 선박이었던 (선박명 4 생략)의 매각대금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할 업무상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선박매각대금 중 일부를 마치 자신 개인의 돈인 것처럼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0고합1651호 사건】

1. 공소외 2 회사의 2005회계연도 분식회계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

가. 인정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양덕동 토지

(가) 공소외 2 회사는 1990. 2. 26.경부터 포항 북구 양덕동 산 (지번 2 생략)에 위치한 임야 69,521㎡(이하 ‘양덕동 토지’라고만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5년경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대구은행에게 채권최고액을 360억 원과 140억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2권 2004, 2005면).

(나) 2005년 당시 공소외 2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양덕동 토지의 가액이 2,585,890,81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한국감정원 포항지점이 2005. 11. 29. 평가한 위 토지의 감정가는 17,548,695,000원이었다(수사기록 제2권 31, 2002면).

(2) 양덕동 토지의 활용방안 검토

(가) ○○그룹 내부(전략기획본부 등)에서는 양덕동 토지의 장부가액이 실제 가격보다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위 토지를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각한 후 이를 매출로 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시키며, 추후 위 토지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이 시행되면 공소외 2 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주43) 검토 하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409면).

(나) 이와 관련하여 그룹 전략기획본부에 파견된 공소외 69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인 공소외 109는 2005. 9월경 공소외 45의 지시로 양덕동 토지의 매각방안을 검토한 후 ‘양덕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구조 검토’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공소외 2 회사가 양덕동 토지를 타회사에 매각하여 거래이익을 얻은 후 위 토지에 아파트 건축사업을 실시하여 시공이익까지 얻는 방안이 기재되어 있으며, 특히 사실상 그룹의 계열사인 공소외 55 주식회사 주44) 에게 양덕동 토지를 매도하거나 법인세법상의 투자회사인 특수목적법인(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주45) ) 을 설립한 다음 새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는 방안의 각 장단점에 대하여 기재되어 주46) 있다 (수사기록 제2권 139 내지 149면).

(다) 위와 같이 그룹 내부에서는 2005. 9월경부터 같은 해 10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양덕동 토지의 매수 상대방을 공소외 55 주식회사로 하는 방안과 법인세법상의 특수목적법인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가 되었는데 주47) , 공소외 55 주식회사를 통한 매각방안의 경우 공소외 55 주식회사가 공소외 2 회사 등과 특수거래관계에 있기 때문에 공소외 55 주식회사에게 양덕동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실질적인 토지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토지매각이익을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수사기록 제2권 428, 1335면 참조), 법인세법상의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매각방안의 경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 50억 원의 조달이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433, 1337면 참조).

(라)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다시 그룹 내부에서는 2005. 10월 초순경부터 외관상 ○○그룹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특수목적법인인 SPC(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한 후 위 SPC에게 양덕동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주48) 검토 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1337면).

(마) 결국 2005. 10. 26.경 SPC를 설립한 후 위 SPC에게 양덕동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주49) 결정 되자 다시 그룹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SPC 설립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441, 1338면).

(3) SPC인 공소외 3 회사의 설립과 양덕동 토지 매매

(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양덕동 토지를 매수할 상대방 회사로 공소외 3 주식회사( 영문명 생략, 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만 한다)가 2005. 12. 1. 설립되었고(자세한 설립 절차와 목적은 아래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공소외 2 회사 자금팀은 2005. 12. 19.경 양덕동 토지를 공소외 3 회사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기안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및 당시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5의 결재를 받았다(수사기록 제2권 217, 1998면).

(나) 공소외 2 회사는 2005. 12. 20. 공소외 3 회사에게 양덕동 토지를 매매대금 175억 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공소외 3 회사는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대구은행 ↔↔↔↔↔센터로부터 185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175억 원을 토지대금명목으로 공소외 2 회사에게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77, 211, 1280면).

(다) 공소외 2 회사는 토지대금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175억 원 중 107억 원을 가지고 양덕동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였고, 그 무렵 위 토지에 관한 주식회사 대구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280면).

(4) 공소외 2 회사의 2005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가) 공소외 45는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공소외 2 회사가 2005회계연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양덕동 토지판매수익 175억 원에서 용지매출원가 25억 8,589만 원을 차감한 매출총이익 149억 1,410만 원을 공소외 2 회사의 판매수익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352면).

(나) 한편, 공소외 2 회사는 2006. 3. 31.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2005회계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는 공소외 2 회사의 자본총계가 196,986,916,370원으로, 부채총계가 208,131,582,637원으로, 자산총계가 405,118,499,007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당기순이익이 4,449,449,362원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권 542, 545면).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공소외 3 회사는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SPC이고,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에게 그 소유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회계적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하고 완전한 재화의 이전에 해당하며,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에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피고인의 독려에 따라 추가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지 회계결산 자체를 분식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닌바, 공소외 2 회사에서 위 부동산의 매각가격과 장부가격의 차액을 공소외 2 회사의 이익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계분식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판단

(1) 쟁점 정리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가 2006. 2. 6.경 작성한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중 제15조에는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처분(또는 결손금 처리),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수사기록 제2권 118면), 동 위원회가 2004. 11. 19.경 개정한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편 중 제12조에는 ‘재화의 판매의 경우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을 때 재화 판매의 수익을 (회계적으로) 인식한다(수사기록 제2권 127면)’라고 주50) 규정 하고 있는바, 공소외 2 회사가 양덕동 토지를 공소외 3 회사에게 매도한 후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토지대금 175억 원을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먼저 공소외 3 회사의 설립절차와 회사의 구성 및 공소외 2 회사와의 관련성, 양덕동 토지매매대금의 적정성, 공소외 2 회사가 양덕동 토지를 매각한 주목적, 양덕동 토지 매도 후 위 토지에 대한 공소외 2 회사의 소유권 행사 가능성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2) 양덕동 토지매매대금의 적정성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양덕동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75억 원을 지급받았는바, 위 토지매매가 있기 직전에 한국감정원 포항지점이 실시한 양덕동 토지의 감정가는 17,548,695,000원이었던 점, 공소외 3 회사는 양덕동 토지를 담보로 하여 185억 원을 대출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가 양덕동 토지의 매매대금을 175억 원으로 정한 것은 위 토지의 시세를 반영한 적정한 가격이었다고 판단된다.

(3) 공소외 3 회사의 설립목적, 설립절차

(가) 인정된 사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룹 내에서 2005. 10. 26.경 SPC를 설립한 후 위 SPC에게 양덕동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자, 공소외 109는 새로 설립되는 SPC가 그룹과 무관한 법인으로 보이기 위해 공소외 2 회사와 주51) 특수관계인 이 아닌 사람을 신설법인의 주주와 임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공소외 5에게 요청하였는데, 공소외 5가 적정한 사람을 추천하지 못하자 공소외 45는 2005. 11. 4. 자신이 신설법인의 주주와 임원을 추천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공소외 5에게 보냈다(수사기록 제2권 1672, 1676, 1677면).

② 그 후 2005. 11. 24. 새로 설립될 SPC의 회사명은 공소외 3 회사로 결정되었고, 대표이사는 공소외 162로, 주주는 공소외 163과 공소외 164로 각 결정되었는데, 공소외 162와 공소외 163은 공소외 45가 추천한 사람이었고, 공소외 164는 공소외 5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72가 추천한 사람이었다(수사기록 제2권 152, 1341면).

③ 또한, 위 회사명 결정 당시 새로 설립될 SPC의 설립자본금 약 3억 원은 공소외 2 회사에서 부담하며, 법인의 운영 역시 공소외 2 회사 사업팀에서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로 결정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152면).

④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위 용역대금을 다시 반환받아 공소외 3 회사의 설립자본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206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300)와 ‘스마트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 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206 회사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242,000,000원을 지급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297, 300, 302면), 다시 공소외 207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301)와 ‘정보화 전략계획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207 주식회사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12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수사기록 제2권 306, 312면), 위 용역회사들은 모두 공소외 45가 추천한 회사들이었으며 위 회사들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은 다시 공소외 2 회사로 모두 회수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1343, 1809면).

⑤ 공소외 3 회사는 2005. 12. 1. 설립되었는데, 본점 주소는 대구 북구 침산동 (지번 3 생략)이고( 공소외 2 회사의 본점 주소와 같다), 주된 영업은 주택건설 및 분양, 임대업이며, 이사는 공소외 162, 163, 감사는 공소외 164인데, 설립자본금 3억 원으로는 공소외 2 회사가 회수한 위 용역대금이 사용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170, 217, 1345면).

⑥ 공소외 3 회사는 위와 같이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양덕동 토지를 매수한 후 그 토지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05. 12. 20. 주식회사 대구은행 ↔↔↔↔↔센터로부터 185억 원을 이자 연 7.5%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위 185억 원이 토지매입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3 회사의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278, 1286, 1998, 2006면).

⑦ 공소외 3 회사는 양덕동 토지를 매수한 무렵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사업자 주52) 등록 을 하였고, 2006. 4월경 위 토지 위에 시공사를 공소외 2 회사로 하여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사업인 ‘포항 양덕▷▷▲▲ 신축공사’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06. 6월경 기존에 양덕동 토지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185억 원의 대출명목을 일반자금대출에서 건설자금으로 전환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286, 1287, 1607면).

⑧ 한편, 공소외 3 회사의 설립업무나 위와 같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업무는 모두 공소외 2 회사 수주영업팀 소속의 공소외 203이 담당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1607면),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사이의 양덕동 토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역시 공소외 2 회사 직원들이 만든 것이었으며, 공소외 3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공소외 162, 163, 164 는 공소외 3 회사의 모든 업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는데, 다만 이들에게는 공소외 3 회사에 주주로 등재된 대가로 매월 일정금원이 지급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175, 387, 1609면).

(나) 공소외 3 회사의 설립 목적

살피건대, 처음 그룹 내에서 양덕동 토지의 매각방안이 검토될 때 공소외 2 회사가 양덕동 토지를 매각한 후에도 위 토지개발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었으며, 실제 공소외 2 회사가 양덕동 토지를 공소외 3 회사에게 매각한 후 공소외 3 회사가 시행하는 위 ‘포항 양덕▷▷▲▲ 신축공사’에 시공사로 참여한 사실 등에 비추어 공소외 3 회사가 설립된 것은 양덕동 토지 위에 시행될 아파트 건축사업의 시행사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룹 계열사에는 공소외 3 회사와 같은 시행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인 공소외 55 주식회사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 자본금을 들여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한 것인바, 공소외 3 회사가 설립된 궁극적 목적은 결국 외관상 ○○그룹 또는 공소외 2 회사와는 무관한 회사를 만들어 위 회사에게 양덕동 토지를 매각한 후 그 매각이익을 온전히 공소외 2 회사의 회계이익으로 계상하기 위함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 공소외 3 회사의 구성과 성격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의 설립자본금을 부담하였고, 공소외 2 회사 직원이 공소외 3 회사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였던 점, 위 2005. 11. 10.자 ‘양덕 업무보고’에는 공소외 3 회사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공소외 2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소외 3 회사에게 185억 원을 대출해 준 주식회사 대구은행 여신심사부 공소외 56은 검찰 조사 당시 “(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대출 당시) 공소외 2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로 간주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280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3 회사는 사실상 공소외 2 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거나 적어도 공소외 2 회사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룹 계열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양덕동 토지 매각대금의 회계이익 인식 여부

(가)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으로서 증권감독원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정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재무사항을 어떻게 기록할지에 관해 모든 회사들이 동일한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다른 회사의 재무제표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서 본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편의 본문 내용 및 그에 첨부된 부록1. ‘결론도출근거’의 내용, 위 각 규정들의 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느 기업이 그 소유한 재화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재화의 판매수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의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위 재화의 매매가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매매여야 하고, 그런 매매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화의 매매가격이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된 것인지 여부 및 재화를 매도하는 기업과 이를 매수하는 제3자가 실질적인 필요성에 의해 위 재화를 매매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부동산의 판매수익은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기업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기업이 부동산을 판매하고 법적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 준 이후에도 그 부동산에 대해 매도 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소유권을 행사하고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부동산의 판매수익을 기업의 수익으로 인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때 기업이 판매한 부동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도인인 기업과 매수인인 제3자 사이의 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과 실제 지급된 부동산 매매대금의 적정성 및 그 자금의 출처, 장래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양덕동 토지의 매매대금 175억 원 전부를 지급받았는데, 위 매매대금은 양덕동 토지의 시세를 반영한 공정한 거래가격으로 보이며, 공소외 2 회사가 양덕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공소외 3 회사에게 마쳐준 것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공소외 2 회사는 양덕동 토지의 판매수익을 공소외 2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위 인정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3 회사는 공소외 2 회사가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로 그 의사결정은 공소외 2 회사의 내부결재를 거쳐 이루어졌고(수사기록 제2권 1608면), 공소외 3 회사가 시행한 포항 양덕▷▷▲▲ 신축공사 업무 역시 사실상 공소외 2 회사가 수행하는 등 공소외 3 회사에게는 독자적인 업무수행 능력이 없었던 점, ②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사이의 양덕동 토지 매매계약 역시 양 당사자 간에 대등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아니라 공소외 2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체결된 매매계약이었던 점, ③ 공소외 3 회사가 양덕동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역시 사실상 공소외 2 회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3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공소외 3 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양덕동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상당액을 주식회사 대구은행에게 상환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였던 점, ④ 이렇듯 공소외 2 회사가 사실상 공소외 3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외 2 회사로서는 양덕동 토지의 소유권이 공소외 3 회사에게 이전된 후에도 (포항 양덕▷▷▲▲아파트의 분양이 있기 전까지) 언제든지 공소외 3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 후 양덕동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비록 공소외 2 회사의 양덕동 토지를 공소외 3 회사에게 판매한 후 판매수익 175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2 회사가 양덕동 토지의 소유권을 사실상 행사하면서 위 토지의 처분 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매수인인 공소외 3 회사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공소외 2 회사가 2005. 12월경 양덕동 토지의 매각대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소외 2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하여 재무제표 상에 기재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외 2 회사가 시행사로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한 후 공소외 3 회사에게 양덕동 토지를 매각한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의 부동산개발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거래이고,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2 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 공소외 2 회사의 토지판매수익과 공소외 3 회사의 아파트분양수익은 각 회사의 재무제표에 별개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공소외 3 회사가 실제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하며 이를 분양한 이상 위 토지매매를 회계적으로 부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비록 건설회사 사이에 이런 방식의 보유 토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판매수익을 회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 토지매매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공소외 2 회사가 양덕동 토지 매매 당시 판매수익을 회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추후 공소외 3 회사를 통한 시행사업이 성공하면 위 시행사업을 통해 얻은 분양수익을 공소외 2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도 부합하며, 또한 공소외 2 회사의 양덕동 토지 판매수익의 회계적 인식을 부인하더라도 이는 회계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일 뿐 토지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점, 게다가 공소외 2 회사는 추후 분양수익을 공소외 2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하여 결국 회계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회계절차가 공소외 2 회사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공소외 2 회사가 양덕동 토지의 판매수익을 공소외 2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하여 작성한 공소외 2 회사의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라고 볼 수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인 공소외 2 회사의 2005년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위와 같은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한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5의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한 허위의 사업보고서 제출행위에 해당한다.

(5) 피고인의 가담 여부

(가) 피고인은, 당시 ‘ 공소외 2 회사가 적자결산을 해서는 안 되니, 이익을 실현해서 흑자결산을 하여야 한다’라고 ○○그룹 및 공소외 2 회사의 임직원들을 직·간접적으로 독려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소외 2 회사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흑자경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경영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임직원들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양덕동 토지의 매각과 공소외 3 회사의 설립 등은 단순히 공소외 2 회사 내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획되고 실행되었으며, 공소외 2 회사의 회계이익개선을 통해 공소외 2 회사에 대해 지분을 갖고 있는 공소외 8 회사의 회계이익개선까지 도모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435, 1337면), ② 양덕동 토지의 매각가격도 종래 120억 원이 검토되다가(수사기록 제2권 411면), 150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수사기록 제2권 437면), 최종적으로 175억 원에서 결정되었는바, 평소 그룹 내 자금이동 등의 결정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미루어 이러한 토지매각가격의 결정 역시 피고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권 1355면 참조), ③ 당시 공소외 2 회사 회계팀장인 공소외 71은 양덕동 토지의 처분이익을 공소외 2 회사의 회계이익으로 계상한 이유에 대해 “2005년말경 공소외 2 회사 본사 사옥 8층 회의실에서 공소외 2 회사 팀장급 이상 임원회의가 개최되었는데, 피고인이 용지매각을 통해 결손이 나지 않게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바 있고(수사기록 제2권 200면), 공소외 3 회사 설립 등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공소외 45 역시 ‘ 공소외 3 회사 설립의 최종결정은 피고인이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1338면), ④ 공소외 2 회사가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공소외 2 회사 내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양덕동 토지 매각과 그 부분 회계처리가 당시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5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룹 회장의 지위에서 공소외 2 회사 임직원들에게 “ 공소외 2 회사가 흑자결산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들을 직·간적접으로 독려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2 회사의 양덕동 토지 매각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분식회계 작성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분식회계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 위반 여부

가. 인정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2 회사 소유의 토지들

공소외 2 회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지번 4 생략) 대 257.2㎡ 외 주53) 4필지 (이하 ‘범어동 토지’라고만 한다)와 같은 구 사월동 (지번 24 생략) 잡종지 8807㎡(이하 ‘ ♡♡♡♡학원 부지’라고만 한다), 같은 구 만촌동 (지번 5 생략) 대 1053.2㎡ 외 주54) 6필지 (이하 ‘만촌동 토지’라고만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6년 당시 공소외 2 회사의 회계장부에는 위 토지들의 가액에 대해 만촌동 토지가 7,392,838,010원, ♡♡♡♡학원 부지가 약 9,949,000,000원, 만촌동 토지가 5,177,074,887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219, 222, 491면).

(2) 범어동 토지와 ♡♡♡♡학원 부지의 매각 검토

(가) 공소외 2 회사의 회계팀장 공소외 71은 2006. 11월경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2006년도 3분기 결산을 마친 결과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공소외 2 회사가 2006년말에 적자를 시현할 것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당시 그룹에서 공소외 2 회사로 파견된 공소외 175 주55) 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175는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317, 338, 1774면).

(나) 이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75와 공소외 45는 공소외 2 회사가 2006년도에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한 다음 위 양덕동 토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장부가액이 실제 가격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범어동 토지와 ♡♡♡♡학원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후 이를 매출로 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시키는 방안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317, 1365면).

(다) 그룹 내부에서는 2006. 11월 중순경부터 범어동 토지의 매각 상대방으로는 공소외 3 회사가, ♡♡♡♡학원 부지의 매각 상대방으로는 공소외 61 주식회사(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SPC이다)가 거론되었고(수사기록 제2권 488, 491면), 토지매각대금은 범어동 토지가 300억 원 또는 324억 원, ♡♡♡♡학원 부지가 200억 원 또는 213억 원으로 검토되었으며(수사기록 제2권 491, 495면),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61 주식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지급할 토지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소외 175는 대구은행 등에 위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는 금융권 대출을 물색하였다.

(라) 한편, 당시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는 그룹 내에서 공소외 2 회사 토지의 매각방안논의가 있기 이전부터 범어동 토지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위 토지를 34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을 공소외 57 주식회사와 체결한 다음 공소외 57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34억 원을 지급받은 적이 있었다(수사기록 제2권 319, 1937면).

(마) 그런데 공소외 57 주식회사가 나머지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범어동 토지의 2006년도 연내 제3자매각이 불가능해지고, ♡♡♡♡학원 부지를 담보로 한 은행 대출마저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2006. 12월 중순경 그룹 본부의 공소외 175, 39, 45와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62, 71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연 후 범어동 토지를 공소외 3 회사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학원 부지 대신 만촌동 토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321, 504, 1430면).

(3) 공소외 2 회사의 범어동 토지의 매각

(가) 공소외 2 회사는 2006. 12. 22. 공소외 3 회사에게 범어동 토지를 매매대금 308억 원(계약금 15억 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75억 원은 2006. 12. 28.에, 잔금 218억 원은 2007. 3.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공소외 3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에게 매매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79, 1458면).

(나) 공소외 2 회사는 2006. 12. 28. 공소외 3 회사로부터 중도금 75억 원을 지급받은 후 공소외 3 회사에게 범어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수사기록 제2권 1459, 1904면).

(다) 그 후 공소외 3 회사는 범어동 토지의 매매잔대금 지급 명목으로 공소외 2 회사에게 2007. 5. 4.에 6,358,000,862원을, 2007. 6. 1.에 10,041,999,138원을, 2007. 6. 20.에 5,4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7. 11. 23.에는 위 토지를 공소외 380 주식회사에게 신탁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263, 1904면).

(4) 공소외 2 회사의 만촌동 토지의 매각

(가) 공소외 2 회사는 2006. 12. 28. 공소외 4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289)에게 만촌동 토지를 매매대금 110억 원(계약금 11억 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99억 원은 2007. 3. 30.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공소외 4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에게 계약금 11억 원을 주56) 지급하였다 (수사기록 제2권 1467, 1471면).

(나) 또한 공소외 2 회사는 위 매매계약체결 당일 공소외 4 회사에게 만촌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공소외 4 회사가 만촌동 토지의 매매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일자는 잔대금지급기일이 지난 2007. 5. 25.이었다(2007. 5. 14.에 9억 9,000만 원을, 2007. 5. 21.에 10억 원을, 2007. 5. 25.에 79억 1,000만 원을 각 지급함)(수사기록 제2권 277, 1913면).

(다) 공소외 4 회사는 2007. 5. 14. 공소외 59 주식회사에게 만촌동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공소외 4 회사가 만촌동 토지를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매수한 가격보다 저가에 매도함으로 인해 입은 약 20억 원의 손해는 공소외 2 회사가 보전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2권 361, 1911면).

(5)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가) 공소외 2 회사는 2007. 3. 30.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2006회계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는 공소외 2 회사의 자본총계가 218,673,983,096원으로, 부채총계가 263,815,654,398원으로, 자산총계가 482,489,637,494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당기순이익이 18,054,799,943원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권 593, 596면).

(나)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75는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공소외 2 회사가 범어동 토지와 만촌동 토지의 판매수익을 공소외 2 회사의 판매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가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된 재무제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 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용지매출 및 매출원가 취소로 인해 234억 716만 원의 대출총이익이 감소하고,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유형자산 처분이익 58억 2,292만 원이 감소하여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이 292억 3,008만 원 감소하게 된다. 공소외 2 회사의 기존 당기순이익이 180억 5,479만 원이기 때문에 위 이익취소로 인해 당기순손실로 반전되고, 이로 인해 기존에 발생한 법인세비용 64억 3,799만 원 역시 취소되어, 최종적으로 공소외 2 회사가 당기순이익은 227억 9,208만 원이 감소한 47억 3,729만 원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326, 327면).

나. 판단

(1) 공소외 2 회사의 양덕동 토지 매매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회사가 범어동 토지와 만촌동 토지의 판매수익을 공소외 2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위 토지들을 각 매수한 공소외 3 회사 및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2 회사와의 관계, 범어동 토지와 만촌동 토지의 매매필요성, 각 매매가격의 적정성, 각 토지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매수인들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바, 이하 범어동 토지매매와 만촌동 토지매매를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2) 범어동 토지 판매수익의 인식여부

(가) 범어동 토지매매대금의 적정성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는 범어동 토지의 매매대금을 308억 원으로 정하였는바, 당시 공소외 57 주식회사가 위 토지를 342억 원에 매수하려고 했던 점을 고려할 때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가 범어동 토지의 매매대금을 308억 원으로 정한 것은 위 토지의 시세를 반영한 적정한 가격이었다고 판단된다.

(나)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2 회사와의 관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소외 3 회사는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양덕동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 위에 건축시행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위 ‘포항 양덕▷▷▲▲ 신축공사’가 종료되면 청산될 예정인 회사로(수사기록 제2권 170면 참조), 사실상 공소외 2 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거나 적어도 공소외 2 회사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룹 계열사였다.

(다) 범어동 토지 매각대금의 회계이익 인식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3 회사는 공소외 2 회사가 사실상 운영하는 회사로 독자적인 업무수행 능력이 없었고,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사이의 범어동 토지 매매계약 역시 양 당사자 간에 대등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아니라 공소외 2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체결된 매매계약이었던 점, ② 공소외 3 회사는 양덕동 토지의 시행사업을 위해서 설립된 회사였기 때문에 범어동 토지를 매수할 필요성은 전혀 없었던 점, ③ 공소외 2 회사의 입장에서도 원래 범어동 토지를 그룹 외부의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계획이 있었기 주57) 때문에 이를 그룹 내 회사인 공소외 3 회사에게 매각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④ 공소외 2 회사는 범어동 토지를 공소외 3 회사에게 매각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어동 토지의 외부매각을 추진하거나 회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을 통한 PF대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고, 공소외 3 회사가 범어동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2007. 6. 20.경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한 이후인 2007. 7. 16.에는 대구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하면서 범어동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위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행사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292, 340, 1688, 1910면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공소외 2 회사가 범어동 토지를 공소외 3 회사에게 판매한 후에도 범어동 토지의 소유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보여 부동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매수인인 공소외 3 회사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결국 공소외 2 회사가 2006. 12월경 공소외 3 회사로부터 범어동 토지의 매각대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소외 2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하여 재무제표 상에 기재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만촌동 토지 판매수익의 인식여부

(가) 만촌동 토지매매대금의 적정성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4 회사는 범어동 토지의 매매대금을 110억 원으로 정하였는바, 공소외 4 회사가 위 110억 원보다 낮은 가격에 위 토지를 공소외 59 주식회사에게 매도한 것에 비추어 매매대금 110억 원이 적정한 가격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기는 하나 그 가격차가 20억 원 이하였기 때문에 위 110억 원은 일응 적정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공소외 4 회사와 공소외 2 회사와의 관계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4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서울 중구 (이하 생략) 4층으로 ○○그룹의 본점 소재지와 같은 점(수사기록 제2권 1475, 1821면), ② 공소외 45는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 공소외 4 회사는 기존에 공소외 407이 대주주였는데, ○○그룹에서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공소외 10 회사의 자금을 우회하여 공소외 173, 36, 302 등 계열사 임직원 명의로 경영권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 공소외 4 회사의 자금과 관련한 업무는 공소외 10 회사 자금팀에서, 사업과 관련한 업무는 공소외 1 회사 사업팀에서 챙겼다.”는 내용의 진술서도 제출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1375, 1893면), ③ 공소외 4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관리는 ○○그룹 전략기획팀에서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권 1898, 1900면), ④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직원 공소외 58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 공소외 4 회사는 2006. 12. 28. 공소외 2 회사와의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직원이 없었고, 이에 따라 내가 공소외 13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었음에도 공소외 4 회사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공소외 2 회사의 대구 본사로 내려갔다.”(수사기록 제2권 1649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4 회사는 ○○그룹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공소외 2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라고 판단된다.

(다) 만촌동 토지 매각대금의 회계이익 인식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래 공소외 2 회사는 ♡♡♡♡학원 부지를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가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급히 만촌동 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인바, 이렇듯 공소외 2 회사의 입장에서는 만촌동 토지를 매각할 실제적인 필요성이 없었으며, 매수 상대방으로 지정된 공소외 4 회사 역시 이를 매수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②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게 지급한 토지매매계약금은 계열사인 공소외 15 회사에서 차용한 것이고(수사기록 제2권 520면), 나머지 잔대금 역시 공소외 59 주식회사에게 만촌동 토지를 매각한 후 받은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인바 주58) , 만촌동 토지의 매매 당시 공소외 4 회사에게는 위 토지매매대금을 자체적으로 지급할 능력마저 없었던 점, ③ 이렇듯 공소외 4 회사는 만촌동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사실상 없었고, 공소외 2 회사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공소외 2 회사가 나머지 토지잔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불투명하였던 점 주59) , ④ 공소외 2 회사는 만촌동 토지를 공소외 4 회사에게 매각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촌동 토지의 외부매각을 추진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340면), ⑤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만촌동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다시 공소외 59 주식회사에게 매도하면서 입은 손해를 공소외 2 회사가 보전하여 준 점 주60)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공소외 2 회사가 만촌동 토지를 공소외 4 회사에게 판매한 후에도 만촌동 토지의 소유권을 사실상 행사한 것으로 보여 부동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매수인인 공소외 4 회사에게 이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바, 결국 공소외 2 회사가 2006. 12월경 공소외 4 회사로부터 만촌동 토지의 매각대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소외 2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하여 재무제표 상에 기재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공소외 2 회사가 범어동과 만촌동 토지의 각 판매수익을 공소외 2 회사의 수익으로 인식하여 작성한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라고 볼 수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법인인 공소외 2 회사의 2006년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위와 같은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한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5의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한 허위의 사업보고서 제출행위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의 가담 여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5와 공소외 175가 공소외 2 회사 보유 토지의 매각을 추진하였던 것은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인 점(수사기록 제2권 338면 참조), ② 피고인은 2006. 12월경 공소외 2 회사 보유 토지 매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임직원 회의도 주재하였던 점, ③ 공소외 175는 이 법정에서 범어동 토지의 매각대금은 피고인이 직접 결정한 것이라는 증언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범어동 및 만촌동 토지 매각 방안 등이 기획·결정된 것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공소외 2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흑자결산을 독려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소외 2 회사의 2005, 2006회계연도 각 허위작성 재무제표를 이용한 대출사기 및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가.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및 나. (2)항 중 (가), (나)항 각 사기대출의 점

(1) 인정된 사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5 또는 공소외 175는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5,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된 것처럼 금융기관들에게 제출하거나 각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부로 하여금 공시된 위 재무제표들을 참조하게 한 후 위 재무제표의 내용을 신뢰한 금융기관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8)의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도 이러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 자체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들의 관계인들은 만일 공소외 2 회사의 2005,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실행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8) 중 대출금의 경우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대출일 대출은행 대출과목 대출관계자 관련 진술 내용
1 2006. 04. 14. 농협 ◐◐◀◀◀지점 화성향남P/F 공소외 110 ◎ PF대출의 경우에도 시공사의 재무상황이 적자를 실현하고 있을 경우에 대출금 회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만일 공소외 2 회사의 2005년도 재무제표가 분식된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2886면).
◎ 담보가 확실하다면 차주사의 재무상황이 약간 나쁘더라도 대출을 해줄 수는 있다. 그러나 차주사 재무제표가 분식이 되었다는 것은 차주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경우 차주사의 신용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담보가 확실해도 대출해 주지 않는다(수사기록 제2권 2887면).
2 2006. 05. 29. 농협 ▥▥▥지부▨▨▨▨지점 ▨▨▨▨기업운영자금 공소외 216 공소외 125 ◎ PF대출의 경우, 시공사의 재무제표가 분식되었다는 것은 신용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만약 당시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아예 처음부터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공소외 395 농협 자체 프로그램상 투자금융평가등급과 신용등급이 대출 불가능한 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출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수사기록 제2권 3704면).
◎ 시행사는 영세한 업체이므로 사실상 시행사의 재무상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권 3707면).
3 2006. 09. 15. 대구은행 ▧▧▧점 기업구매자금 공소외 210 ◎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결산되고, 공소외 2 회사가 2년 연속 적자를 시현한 것을 알았다면, 이는 기업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과거에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거짓말을 한 업체라면 향후에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주인 공소외 2 회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대출을 위해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도 담보할 수 없어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이 법정에서의 증언).
4 2006. 10. 02. 대구은행 ▧▧▧점 포항양덕1차ABL 공소외 210 ◎ 위 순번 3과 같음
5 2006. 10. 02. MS저축은행 ▧▧▧점 포항양덕1차ABL 공소외 237 ◎ 본건과 같은 ABL 대출의 경우 차주는 명목상 회사일 뿐이니 시공사, 즉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상태가 검토대상인데,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신용조사 보고서가 분식을 통한 재무제표 자료로 작성되었다면,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실행될 수 없다(수사기록 제2권 5565, 5567면).
6 2007. 03. 06. 대구은행 ▧▧▧점 일반자금대출 공소외 56 ◎ 기업대출의 경우 그 대출건이 장기부실 채권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가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그 판단의 자료로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가능성 여부에 대해 재무제표를 통해 판단되므로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되는 재무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 차주사의 재무상황이 나쁠 경우 아무리 담보가 충분하고 확실하다 하더라도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강제경매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한 주식을 담보로 잡았을 경우에 그 주식의 주가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므로 일이 벌어진 후에는 담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모든 금융권에서는 차주사의 재무제표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만약 공소외 2 회사가 분식결산을 한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대출은 취급될 수 없고, 기존 대출금 상환도 독촉했을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2758, 2759면).
7 2007. 04. 05. 농협 ▦▦▦▩▩▩센터 안양관악1차ABL 공소외 216 공소외 217 ◎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 그것은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수사기록 제2권 5847면).
8 2007. 05. 10. 공소외 187 은행 ▒▒▒▒지점 ☜☜▲▲아파트기업운전분할상환 공소외 211 공소외 222 ◎ 은행원이 기업의 분식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수사기록 제2권 5030면).
9 2007. 06. 07. 구미저축은행 ▧▧▧점 대구수성구아파트ABL 공소외 239 ◎ 분식회계가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손익금액 여하를 불문하고 대출을 해줄 수 없다(수사기록 제2권 5627면).
10 2007. 06. 07. 인성저축은행 ☞☞지점 대구수성구아파트ABL 공소외 243 ◎ 적자가 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담보가 확실하다면 경우에 따라서 대출을 해줄 수가 있지만, 이익의 범위 내라고 해도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는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수사기록 제2권 6109면)
11 2007. 06. 07. 한국저축은행∴∴∴∴지점 대구수성구아파트ABL 공소외 218 공소외 241 ◎ 재무제표가 분식회계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대출이 불가능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4783, 5557면).
12 2007. 06. 07. MS저축은행 ▧▧▧점 대구수성구아파트ABL 공소외 237 ◎ 신용조사 보고서가 분식을 통한 재무제표 자료로 작성되었다면,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실행될 수 없다(수사기록 제2권 5567면).
13 2007. 06. 19. 농협☏☏☏☎☎☎지점 시흥능곡ABL 공소외 216 공소외 217 ◎ 위 순번 7과 같음
14 2007. 10. 11. 대구은행 ▧▧▧점 일반자금 공소외 210 ◎ 통상 재무제표는 대출신청자로부터 제출받지 않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출력하여 확인한다.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대출의 경우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재무제표를 제출받지 않고 모두 공시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대출 담당자가 출력하여 확인하였다. 금감원에서 공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당연히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라는 것을 믿고 대출을 실행한다. 분식회계처리된 재무제표라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대출을 해줄 수 없다. 기업 대출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자료가 기업 재무제표인데 그 재무제표가 분식회계처리된 사실을 알았다면 담보가 아무리 많더라도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 처음부터 거절하였을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2483, 2484면).
15 2007. 10. 31. 공소외 187 은행 ▒▒▒▒지점 수성롬바드기업운전분할상환 공소외 211 ◎ 위 순번 8과 같음
16 2008. 01. 11. 솔로몬저축은행 ♧♧♧ 일반자금 공소외 223 공소외 242 ◎ 재무제표가 분식이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과대분식이든, 과소분식이든 어떠한 경우라도 대출이 실행될 수 없다(수사기록 제2권 5692, 6100면).
17 2008. 01. 28. 솔로몬저축은행 ♧♧♧ 할인어음 공소외 223 ◎ 위 순번 17과 같음
18 2008. 02. 14. 대구은행 ▧▧▧점 일반자금 공소외 210 ◎ 위 순번 3과 같음
19 2008. 02. 20. 공소외 187 은행 ☞☞♧♧♧ 조치원죽림▷▷▲▲기업운전일반자금 공소외 211 공소외 222 ◎ 위 순번 8과 같음
20 2008. 02. 29. 대구은행 ▧▧▧점 안양관악역▷▷▲▲ABL 공소외 210 ◎ 위 순번 3과 같음
21 2008. 02. 29. MS저축은행 ▧▧▧점 안양관악역▷▷▲▲ABL 공소외 236 ◎ 각 공사현장에 대한 자산실사보고서와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토대로 각 공사현장의 현황 및 공소외 2 회사의 자산상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여신심사심의서를 작성하였다. 담보가 100% 확실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차주인 특정 회사 재무상황이 나쁘거나 신용등급이 나쁘게 파악될 경우 금융기관은 일반적으로 대출을 해 주기를 꺼리는데, 그 이유는 차주사가 약속한 변제기일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수많은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담보물에 대한 권리실현 등을 통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들어가므로 아무리 담보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차주사의 신용상태를 보지 않고서는 무조건 대출을 결정하지 않는다(수사기록 제2권 2643, 2646면).

(나) 별지 범죄일람표(8) 중 지급보증의 경우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대출일 대출은행 대출과목 대출관계자 관련 진술 내용
1 2006. 05. 10. HK저축은행 ♧♧♧ 구로고척동아파트브릿지론 공소외 114 ◎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시공사를 믿고 대출을 하는 것이지, 시행사를 보고 대출을 하지는 않는다. 시행사는 신용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담보 제공 능력이 없으므로 시공사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보증을 하지 않으면 시행사 자체만으로 대출되지 않는다. 기업이 분식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투자등급도 받을 수가 없고, 당연히 대출은 어려웠을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2797, 2801면).
2 2006. 05. 23. 농협 ♣♣♣♣♣지점 예산▷▷▲▲P/F 공소외 110 ◎ 위 대출금표 순번 3과 같음
3 2006. 06. 09. 농협울산⊙⊙⊙지점 P/F(대지구입) 공소외 110 ◎ 위 대출금표 순번 3과 같음
4 2006. 08. 16. 솔로몬저축은행 ⇒⇒지점 인천송도동주상복합브릿지론 공소외 115 ◎ 시공사인 공소외 23 회사의 신용공여가 약하여 모회사인 공소외 2 회사를 채권확보 차원에서 추가 보증한 것인데, 만약 분식이 있었다면 내부 여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3485면).
5 2006. 08. 16. 외환은행 ∏∏∏지점 인천송도동주상복합브릿지론 공소외 116 공소외 117 ◎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허위인 사정을 미리 알았다면 대출 취급이 불가능하였을 것이고, 알면서도 여신을 취급했다면 그 취급 직원은 은행 업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수사기록 제2권 3663면).
6 2006. 09. 22. 진흥저축은행 ▧▧▧점 양산석계리아파트P/F 공소외 215 ◎ 공소외 2 회사가 참여하지 않았으면 공소외 23 회사만으로는 대출이 어려웠다. 만약 기업이 분식을 했다면 그 회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이 불가능하다(수사기록 제2권 3024, 3028면).
7 2006. 09. 22. 한국저축은행 ▧▧▧점 양산석계리아파트P/F 공소외 215 ◎ 위 지급보증표 순번 6과 같음
8 2006. 09. 27. 농협 ☏☏☏지점 시흥능곡▷▷▲▲P/F 공소외 110 공소외 124 ◎ 공소외 2 회사의 2005년도 재무제표가 실제로는 적자였으나 분식을 통하여 흑자로 전환된 사실을 미리 인지하였다면 본 대출금은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3751면).
9 2006. 09. 28. 대전저축은행 ▧▧▧점 충주봉방동▷▷▲▲P/F 공소외 112 공소외 113 공소외 123 ◎ 재무제표가 분식이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그 내용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과대분식이든, 과소분식이든 어떠한 경우라도 대출이 실행될 수 없다. 대출금의 변제 능력이 가능한 정도의 분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외 다른 계정의 내용도 얼마든지 분식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대출이 불가능하다(수사기록 제2권 2568, 2569, 2623면).
10 2006. 09. 28. 삼정저축은행 ▧▧▧점 충주봉방동▷▷▲▲P/F 공소외 118 ◎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회계 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보증대출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울러 채무자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다른 시공사와 약정을 맺지 않으면 대출되지 않았을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2155면).
11 2006. 09. 28. 공소외 245 저축은행 ▧▧▧점 충주봉방동▷▷▲▲P/F 공소외 122 공소외 119 ◎ 위 지급보증표 순번 10과 같음(수사기록 제2권 3404, 3413면)
12 2006. 09. 28. 솔로몬저축은행 ≪≪≪≪ 충주봉방동▷▷▲▲P/F 공소외 111 ◎ 위 지급보증표 순번 10과 같음(수사기록 제2권 2195면)
13 2006. 09. 28. 영풍저축은행 ▧▧▧점 충주봉방동▷▷▲▲P/F 공소외 120 ◎ 공소외 23 회사가 시공을 담당하나, 공소외 2 회사가 보증을 서지 않는 한 신용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다. 연대보증인의 변제자력은 본 건과 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의 재무제표가 허위로 제출된 경우 대출은 취급될 수 없다(수사기록 제2권 2072, 2073면).
14 2006. 10. 02. 솔로몬저축은행 ≫≫지점 구로고척동아파트브릿지론 공소외 121 ◎ 브릿지론의 경우 시공사의 연대보증 없이 취급되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이 된 사실을 알았다면 시공사를 교체하여 대출신청하라고 요구하였을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3490면).
15 2006. 11. 15. 농협 ▥▥▥지부 씨앤석재물류타운일반자금 공소외 110 공소외 126 공소외 127 ◎ 공소외 2 회사로 신용보강을 하였지만 분식상태였다면 연대입보 조건도 제시되지 않았을 것이며 심사검토 착수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3779면).
◎ 공소외 2 회사의 분식사실을 인지하였다면 경영능력 부분이 문제되어 여신심의회에 부의하지 못했을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3803면).
16 2006. 11. 24. 농협 ⇔⇔⇔⇔지점 84복현시영아파트재건축P/F 공소외 110 ◎ 위 지급보증표 순번 15와 같음
17 2006. 12. 11. 외환은행 ▨▨지점 목포연산동조선소일반대출 공소외 116 공소외 117 ◎ 원칙적으로는 재무제표가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받는데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공시가 되기 때문에 동일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고 공시되지 않는 부속서류들은 추가 제출을 요청하기도 한다. 만약 공소외 2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가 분식결산된 것을 알았다면 대출은 불가능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3661, 3663면).
18 2007. 03. 02. 농협 ▦▦▦지점 구로고척동아파트P/F 공소외 110 ◎ 위 지급보증표 순번 15와 같음
19 2007. 04. 18. 신한은행▨▨☎☎☎지점 일반자금 공소외 228 ◎ 공소외 2 회사이 공소외 17 회사의 대주주라서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것이다. 대출받기 위해 분식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대출이 금지된다는 것은 대출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므로, 별도로 규정이나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 금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채권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대출 실행시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수사기록 제2권 2631, 2632면).
20 2007. 05. 03. 농협 ∈∈∈▩▩▩센터 오남리신축아파트P/F 공소외 219 ◎ 분식이 되었다면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대출이 실행될 수 없다(수사기록 제2권 4879면).
21 2007. 05. 25. 세종저축은행 ▧▧▧점 일반자금 공소외 212 ◎ 위 지급보증표 순번 20과 같음(수사기록 제2권 6290면)
22 2007. 05. 25. 솔로몬저축은행 ∋∋∋지점 일반자금 공소외 223 ◎ 위 대출금표 순번 17과 같음
23 2007. 06. 19. 농협 ⊆⊆⊆☎☎☎지점 일반운전자금 공소외 225 ◎ 분식사실을 알고 대출을 해줄 은행원은 없다고 생각한다(수사기록 제2권 5916면).
24 2007. 07. 10. 대한민국⊇⊇⊇⊇회 수원 구운동아파트P/F 공소외 224 ◎ 분식사실을 알고 대출을 해줄 수는 없다(수사기록 제2권 5809면).
25 2007. 08. 29. 공소외 261 보험회사 R/G 공소외 213 ◎ 연대보증인인 공소외 2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가 분식결산된 사실을 알았다면 선박 RG인수는 보증의 성격으로 기업의 신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식결산을 하였다면 그 기업 자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선박RG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4843면)
◎ 또한, 흑자로 분식결산을 하였고 실제로는 적자였다면 공소외 261 보험회사에서는 적자기업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박RG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다(이 법정에서의 진술) (주61).
26 2007. 09. 12. 농협 ♧♣♧♣지점 ○○백화점P/F 공소외 216 공소외 217 ◎ 위 대출금표 순번 7과 같음
27 2007. 11. 30. 제일이저축은행 ♤♠♤♠지점 대구☜☜▲▲아파트P/F 공소외 220 공소외 221 ◎ 대출금의 변제능력이 가능한 정도의 분식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대출이 불가능하다(수사기록 제2권 4952, 4956면).
28 2007. 12. 03. 국민은행 ◐◑◐◑지점 고양덕양관산동재개발P/F 공소외 226 공소외 227 ◎ 분식을 통해 재무제표가 조작되었다면 아무리 실적이 좋고 사업성이 훌륭하더라도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수사기록 제2권 6015면).
29 2008. 01. 28. 미래저축은행 ▧▧▧점 대구수성사월동공동주택P/F 공소외 218 ◎ 절대 대출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공소외 2 회사가 아닌 다른 시공회사를 찾아보았을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4709면).

주61) 이 법정에서의 진술)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여신처리기준에 의하면 적자 상태인 당해 기업에 대한 여신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획일적으로 부실 재무제표 제출로 인한 기망행위와 여신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기업이 적자 상태를 숨기기 위하여 흑자 상황인 것처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신뢰성 평가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영향까지 적절하게 고려·평가하여 인과관계 단절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

(나) 허위 작성 재무제표 제출과 대출실행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여부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들 중 일부 대출의 경우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았고, 대출관계자 역시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기관들이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대출심사를 함에 있어 공소외 2 회사 제무제표가 그 심사자료로 반드시 활용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기업대출을 심사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재무제표는 여신심사의 가장 중요한 판별 자료가 되므로 모든 금융기관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다만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당해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이 직접 참조하여 대출심사를 실시하게 되므로, 공소외 2 회사가 위 대출들을 받을 당시 재무제표가 직접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대출심사에 있어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 역시 가장 중요한 심사자료로 활용되었을 추인해볼 수 있는 점, 게다가 위 금융기관의 대출관계자들 역시 모두 공소외 2 회사 재무제표를 중요한 심사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나아가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 또는 재무제표 공시행위와 이 사건 각 대출의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공소외 2 회사가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되어 실행된 공소사실 기재 각 대출의 담당자들은 공소외 2 회사의 2005, 2006회계연도 각 재무제표가 분식된 것을 모르고 위와 같은 대출을 한 것인바, 이들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모두 “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기업 자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담보가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여신을 취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 피고인은 “자산유동화대출(ABL : Asset Backed Loan)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 Project Financing) 대출은 일반적으로 차주 또는 보증인의 신용보다는 해당 사업의 전망과 현금흐름을 보고 이루어지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현금 회수가 원활하게만 이루어지면 변제에는 문제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보다는 당해 사업의 수익성과 타당성 분석이 더욱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어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나, 앞서 대출관계자들의 각 진술에서 본 바와 같이 자산유동화 대출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경우에도 대출의 회수가능성은 결국 그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공하는 회사 등의 재무구조나 기업신뢰성을 보고 1차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회사의 재무제표가 가장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되는 점, ㉰ 나아가 이 사건 대출들은 모두 공소외 2 회사의 기업운용자금, 공소외 2 회사 또는 관계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공사자금 등 차주사의 필요에 의해 차주사가 먼저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차주사 또는 연대보증인인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이 신용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기록상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행위와 위 각 대출의 실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며, 이러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던 피고인 및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5 또는 공소외 175의 기망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③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5 또는 공소외 175에게 자금조달을 독려한 사실이 있을 뿐, 이들이 실행한 개별적인 대출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공소외 2 회사의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한 대출과 관련하여 공소외 5, 72, 175는 모두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 공소외 2 회사의 자금팀장인 공소외 72가 주간 단위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면 대표이사인 공소외 5가 결재를 한 다음 재정총괄사장인 공소외 175의 결재를 거쳐 피고인으로부터 최종결재를 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공소외 2 회사의 모든 대출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결재에 의해 추진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 특히 공소외 5는 “ 공소외 2 회사의 자체사업일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공소외 2 회사 영업팀에서 사업성 분석을 하고 자금팀에서 금융권 대출가능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여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내가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최종 재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제3자가 시행사인 사업에 대해 공소외 2 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사업 수주의 경우에도 1차적으로 사업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 최종 사업수주가 결정된다. 대출 역시 사업시행 및 공사수주와 동시에 검토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동시에 보고가 되는데, 금융기관 선정 및 대출금액도 피고인의 재가로 최종결정된다.”라고 하면서 공소외 2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시공사로 참여하는 공사의 자금마련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 추진은 모두 피고인의 결정에 의해 진행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2권 4472, 4473면), ㉰ 또한 공소외 5는 공소외 2 회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의 경우에도 “ 공소외 2 회사에서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는 모든 자금에 대해 피고인의 재가를 받고 대출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4485, 4486면), ㉱ 공소외 2 회사의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한 대출과 관련하여서도 공소외 175는 “피고인이 대출건을 모두 챙겼고, 피고인의 지시가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수사기록 제2권 4763, 4772, 5258면)라고 진술하였던 점, ㉲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대출 관련 내부 기안서에 서명을 하거나 공소외 2 회사와 더불어 직접 개인입보도 하였던 점과 더불어 당시 공소외 2 회사가 그룹 내에서 차지하였던 비중, 피고인과 공소외 5, 175 사이의 지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출들이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보고된 후 재가를 받아 진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 (2) 중 (다)항 사기대출의 점

(1) 인정된 사실

(가) 공소외 17 회사가 신규 조선소를 건설하게 되면서 막대한 건설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은 공소외 97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들에게 조선소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고, 매주 피고인의 주재 하에 자금조달회의가 개최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6523면).

(나) 위와 같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소외 97은 2007. 2월경 ING은행 금융시장부 상무로 근무하면서 구조화금융 영업 등을 담당하던 공소외 214를 만나 “ ○○그룹이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6524면).

(다) 이에 공소외 214는 2007. 4월경까지 공소외 97로부터 전달받은 ○○그룹 각 계열사의 2005, 2006회계연도 각 재무제표, 차입금 현황 등 재무자료 등을 통하여 ○○그룹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다음 유한회사인 공소외 161 유한회사본부를 만들어 ○○그룹 일부 계열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부동산 등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을 기관투자자들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유동화증권 방식을 계획한 후 공소외 97과 함께 공소외 187 은행 IB사업본부의 부장 공소외 304와 차장 공소외 305를 만나 위 자산유동화증권 방식을 논의하다가 “ 공소외 187 은행 단독으로 참여하기는 어렵고 여러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면 공소외 187 은행도 참여하겠다.”는 공소외 306의 말에 따라 ‘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회사, 공소외 30 회사의 각 주식과 공소외 2 회사 등의 부동산을 공소외 161 유한회사본부에 담보로 제공하고, 공소외 161 유한회사본부에서는 대주단으로부터 주식 및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은 후 이를 차주인 ○○그룹 계열사들에게 대출해 주는 신디케이트론 방식의 대출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6560, 6566면).

(라) 공소외 304와 공소외 305는 공소외 214에게 “ 공소외 187 은행의 신디게이트론 참여를 위해서는 외부기관의 ○○그룹 각 계열사에 대한 정밀 재무평가와 경영진단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외부기관은 공소외 187 은행에서 자체 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 보겠다.”고 말하였으며, 공소외 214로부터 위와 같은 공소외 187 은행 측 의견을 들은 공소외 97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공소외 187 은행으로 하여금 외부기관의 평가를 진행하게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6527, 6567면).

(마) 공소외 187 은행은 2007. 6월경 ○○그룹에 대한 재무평가 기관을 공소외 63 주식회사로, 경영진단 기관을 공소외 65 회사로 정하여 기업평가를 의뢰하였고, 공소외 63 주식회사와 공소외 65 회사는 그 무렵부터 ○○그룹의 본사인 장교동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그룹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면서 공소외 2 회사(당시 대표이사 공소외 175), 공소외 108 회사,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7 회사의 각 2005,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 사업현황, 계획자료 등을 검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6592, 6637면).

(바) 공소외 63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회사, 공소외 30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고, 공소외 65 회사는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영업전망, 공소외 17 회사의 조선업 진출에 대한 전망 등을 평가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6642, 6711면).

(사) 2007. 8월경 공소외 63 주식회사가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회사, 공소외 30 회사의 주식에 대해 자산가치(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치), 수익가치(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가치), 상대가치(유사 업종 회사와의 비교가치) 등을 높게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소외 65 회사 역시 ○○그룹이 ‘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회사, 공소외 30 회사를 매각하면 그룹을 정상화시킬 수 있고 그룹 정상화에는 약 2,000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자 공소외 187 은행 측은 ○○그룹에 대한 대출실시를 결정하였고, 이에 공소외 305는 2007. 9월 초순경부터 공소외 214, 97 등과 수시로 만나 구체적인 금융조건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6530, 6600, 6601면).

(아) 그 후 공소외 187 은행 측과 ○○그룹은 2007. 9월 중순경 금융기본조건 방안을 결정하였는데, 위 방안에 따르면,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회사, 공소외 30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회사,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6 회사 주식들과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면 공소외 187 은행 측은 위 각 계열사들에게 합계 2,050억 원을 만기 3년, 연이자 평균 8.86%로 정하여 대출하되 ○○그룹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108 회사 등을 매각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정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6489면 이하).

(자) 그런데, 공소외 30 회사의 부동산 담보 제공 등이 어렵게 되어 다른 계열사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면서 위 금융기본조건 방안 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게 되었고, 공소외 187 은행이 변경된 금융조건에 따라 2007. 11. 13. 유한회사인 공소외 161 유한회사를 설립한 후 2007. 11. 22. 최종적인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7. 11. 23.부터 2008. 8. 19.사이에 각 대출을 실행하게 되었는데, 최종적인 대출약정에 의해 공소외 187 은행(800억 원), ING은행(400억 원), 금호종합금융(100억 원), 금호생명(300억 원), 제일저축은행(40억 원)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합계 1,640억 원을 대출하기로 정해졌다(수사기록 제2권 6611, 6769면 이하).

(차) 최종적으로 위 대주단 5개사는 2007. 11. 23.에 공소외 2 회사에게 65억 원을, 공소외 8 회사에게 400억 원을, 공소외 6 회사에게 300억 원을, 공소외 61 주식회사에게 365억 원을 각 대출하였고, 같은 달 27.에는 공소외 6 회사에게 100억 원을, 공소외 61 주식회사에게 135억 원을 각 대출하였으며, 2008. 3. 31.에는 공소외 61 주식회사에게 60억 원을, 2008. 8. 19.에는 공소외 108 회사에게 215억 원을 각 대출해주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대출을 위해 공소외 63 주식회사와 공소외 65 회사가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기업평가를 실시할 당시 공소외 2 회사의 2005, 2006회계연도 각 재무제표가 참고자료로 활용된 사실, 그 후 대주단 5개사가 계열사들에 대하여 총 1,575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출과 관련한 담보가 충분히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대출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너무 확대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기업평가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63 주식회사의 공소외 64는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만약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된 사실을 컨설팅 용역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면 용역 자체도 맡지 않았을 것이고, 컨설팅 중에 알았다면 그 용역을 중단하였을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6637면)라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64의 위 진술에 비추어 계열사 중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된 것임을 기업평가회사가 알았다면 계열사 전체에 대한 기업평가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공소외 63 주식회사와 공소외 65 회사의 기업평가를 바탕으로 실행되게 되어있는 위 대주사들의 대출 역시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계열사들에게 실제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의 관계자들 역시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모두 “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허위인 것을 알았다면 ○○그룹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어 계열사 전체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주62) , ③ 특히 이 사건 당시 공소외 2 회사가 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았을 때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 분식결산 사실이 위 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행위와 위 대출의 실행 사이에는 인관관계가 인정되며, 이러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던 피고인 및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75의 기망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가) 피고인은 이 부분 본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승인 하에 공소외 2 회사에서 200억 원 규모의 제69회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또한 이러한 사채발행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는 제69회 전환사채를 모집하면서 흑자결산으로 분식된 2005. 2006회계연도 각 재무제표를 이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마치 공소외 2 회사가 연속하여 흑자를 달성하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기업인 것처럼 투자자들의 오해를 유발시켜 위 전환사채발행을 성공으로 이끌었는바, 이는 구 증권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소외 2 회사의 2005, 2006회계연도 각 재무제표가 분식결산된 것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소외 17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으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위반죄 성립 여부

가. 인정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17 회사의 제132회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

(가) 공소외 17 회사는 2007. 8. 10. 이사회(대표이사 공소외 32, 이사 피고인, 공소외 307)를 개최한 후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3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달 27. 주간사를 공소외 179 주식회사로 하여 총 발행 금액이 300억 원,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3년인 ‘제132회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8748, 8750, 8752면).

(나) 위 전환사채 모집 당시 공소외 17 회사는 앞서 본 이 사건 제1, 2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유사한 내용의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하 이 사건 제3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한다)을 사채권자들과 체결하였는데, 위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2권 8756, 8757면).

기한 이익의 상실(Event of Default

○ 회사 보통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종가가 20영업일 이상 연속하여 액면가(본건 사채 발행일 현재의 액면가는 5,000원임)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본건 사채는 즉시 이행기에 도달하며, 이에 따라 본건 사채는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도 아래에 따라 산정된 금액(‘조기상환금액’)으로써 상환되어야 한다.

-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행일로부터 2008. 8. 27.까지의 기간 동안에(2008. 8. 27.은 제외함)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120%,

-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2008. 8. 27.부터 2009. 8. 27.까지의 기간 동안에(2009. 8. 27.은 제외함)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125%,

-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2009. 8. 27.부터 2010. 8. 27.까지의 기간 동안에(2010. 8. 27.은 제외함)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금의 130%.

(2) 공소외 17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

(가) 공소외 17 회사가 위 전환사채를 발행한 이후인 2007. 12월 중순경부터 공소외 17 회사의 주가가 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5,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연속하여 발생하게 되자, 공소외 39는 공소외 98에게 ‘ 공소외 17 회사 주식도 ( 공소외 2 회사와 마찬가지로) 5,010원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8858면).

(나) 이에 공소외 98은 공소외 17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공소외 39에게 알려주었고, 공소외 39는 ○○그룹 각 계열사의 자금상황을 파악한 다음 여유 운영자금이 있는 계열사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를 한국투자증권 ▶▶▶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108 회사 명의 증권계좌 등에 나누어 이체하였으며. 공소외 98은 2008. 2. 11. 14:14:12경 공소외 17 회사 주식에 대하여 직전체결가 4,915원에 매도1호가가 4,930원으로 1,170주의 매도주문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 ▶▶▶지점 영업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108 회사 명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던 공소외 198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외 198로 하여금 위 한국투자증권 ▶▶▶지점 공소외 108 회사 명의 증권계좌( 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매수가격 4,940원에 공소외 2 회사 주식 3,000주를 매수 주문케 하여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주가를 4,915원에서 4,940원으로 25원 상승시키는 등 같은 날 위 한국투자증권 ▶▶▶지점 공소외 108 회사 명의 계좌와 우리투자증권 군자역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23 회사 명의 증권계좌( 계좌번호 19 생략), 현대증권 사당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8 회사 명의 증권계좌( 계좌번호 20 생략)를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0)의 제1항 내지 제15항의 기재와 같이 공소외 17 회사 주식에 대한 고가매수 주문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5796-8, 8811면).

(다) 2008. 3월경부터 공소외 75가 자금본부의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소외 39가 하던 업무는 공소외 251이 승계하였는데, 공소외 39는 공소외 251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면서 “ 공소외 17 회사 주가가 20거래일 연속 액면가인 5,000원 이하로 형성될 경우에는 공소외 17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가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상환하여야 하므로 공소외 17 회사 주가를 5,010원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42면).

(라) 2008. 4월 초경 공소외 98은 공소외 17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의 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공소외 251에게 알려주었고, 공소외 251은 ○○그룹 각 계열사의 자금현황을 파악한 후 주식매수자금에 대한 1차 계획안을 공소외 75에게 보고하였으며, 공소외 75와 함께 자금모집 최종안을 작성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최종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계열사의 여유자금을 공소외 25 회사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8859, 8874, 8875면).

(마) 위와 같이 공소외 251이 송금한 주식매수자금을 가지고 공소외 98은 2008. 4. 2.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인 14:59:02경 공소외 17 회사 주식에 대해 예상체결가 4,950원, 예상체결수량 12,370주인 상황에서 역시 공소외 198로 하여금 한국투자증권 ▶▶▶지점 공소외 108 회사 증권계좌( 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매수가격 5,010원에 위 주식 57,730주를 매수 주문케 하여 예상체결가를 5,100원으로 60원 상승시켰고, 같은 날 2008. 4. 2.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인 14:59:22경 공소외 17 회사 주식에 대해 예상체결가 4,975원, 예상체결수량 67,980주인 상황에서 현대증권 영통지점 공소외 6 회사명의 증권계좌( 계좌번호 21 생략)를 통해 매수가격 5,010원에 위 주식 119,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예상체결가를 5,010원으로 35원 상승시켰다.

(바) 그 이외에도 공소외 98은 공소외 17 회사 주식에 대하여 2008. 2. 11.부터 2008. 5. 28.까지 사이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증권 ▶▶▶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108 회사 명의 증권계좌( 계좌번호 3 생략), 우리투자증권 군자역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23 회사 명의 증권계좌( 계좌번호 19 생략), 현대증권 사당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8 회사 명의 증권계좌( 계좌번호 20 생략), 솔로몬증권에 개설된 공소외 6 회사 명의 증권계좌( 계좌번호 22 생략)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209,15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였고, 2008. 4. 2.부터 2008. 5. 28.까지 사이에 위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투자증권 ▶▶▶지점에 개설된 공소외 108 회사 명의 증권계좌( 계좌번호 3 생략), 현대증권 영통지점과 솔로몬증권에 각 개설된 공소외 6 회사 명의 증권계좌( 계좌번호 21 생략와 계좌번호 22 생략)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1,424,550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제출하였다.

(사) 2008. 1. 11.부터 2008. 5. 28.까지 사이의 공소외 17 회사 주식의 주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2권 8607, 8608면).

① 2008. 1. 11. 종가 4,870원을 시작으로 2008. 2. 5. 종가 4,525원에 이르기까지 거래소 영업일 18일 연속 종가 5,000원 이하를 기록하다가 19영업일인 2008. 2. 11 주63) . 종가 5,200원을 기록하였다.

② 2008. 3. 10. 종가 4,750원을 시작으로 2008. 4. 2. 종가 4,950원에 이르기까지 거래소 영업일 18일 연속 종가 5,000원 이하를 기록하다가 19영업일인 2008. 4. 3 주64) . 종가 5,020원을 기록하였다.

③ 2008. 4. 28. 종가 4,970원을 시작으로 2008. 5. 27. 종가 4,770원에 이르기까지 거래소 영업일 19일 연속 종가 5,000원 이하를 기록하다가 20영업일인 2008. 5. 28 주65) . 종가 5,010원을 기록하였다.

나. 판단

(1) 공소외 17 회사 주식의 종가가 연속하여 5,000원 이하를 기록함에 따라 이 사건 제3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실현되어 제132회 무보증 전환사채가 조기상환청구될 것으로 예상되자 자금본부 임원 등이 모여 공소외 17 회사 주식 주가관리를 논의하였고, 그 결과 공소외 39 또는 공소외 251이 주가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면 이를 가지고 공소외 98이 공소외 17 회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성 주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만 피고인은 그룹의 회장으로 계열회사의 주가관리에까지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공소외 98과 공소외 75, 251의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7 회사 주식매수자금을 조달하였던 공소외 39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17 회사 주가 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소외 39의 후임자인 공소외 251 역시 “그룹 자금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지시가 없으면 집행이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공소외 17 회사 주식매수자금을 조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8874면), ② 공소외 98은 공소외 17 회사 주식의 종가관리를 한 후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8860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75, 98에게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고가매수, 종가관리를 지시하는 방법을 통해 공소외 75, 98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렇듯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세조종을 한 행위를 두고 합리적인 경영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그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그룹통합로고(CI)사용료 명목 공소외 8 회사 부당지원으로 인한 배임죄 성립 여부

가. 인정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그룹 통합로고(Corporate Identity, 이하 ‘그룹 CI’라고 한다)의 제작

(가) 피고인은 공소외 8 회사의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후 순환출자형식을 통하여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며 그룹 전체의 자금운용 등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여 왔는데(수사기록 제2권 9036, 9615면 등 참조), 공소외 8 회사를 필두로 한 계열사들의 구성이 늘어나자 그룹 각 계열사 간 이미지에 통일성을 줄 수 있고, 그룹 전체 사원들에게 일체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룹 CI를 제작할 것을 계획한 후 2006. 1월경 그룹 주66) 홍보본부 에게 그룹CI 제작을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9209면).

(나) 이런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후 그룹 CI 제작에 필요한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고, 2006. 1. 20. 제작에 필요한 총비용과 각 계열사별 분담금액을 기재한 기안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기안서에는 그룹 CI 제작에 총 98,000,000원이 소요되고, 그 비용은 각 계열사들이 분담( 공소외 8 회사 1,400만 원, 공소외 91 주식회사 1,450만 원, 공소외 1 주식회사 2,750만 원, 공소외 10 회사 2,750만 원, 공소외 167 주식회사 1,450만 원)하며, CI 기본디자인이 완성된 후 응용(Application)디자인은 각 계열사별로 별도 제작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권 9074, 9208면).

(다) 그 후 그룹 홍보본부는 그룹 브랜드명의 개발을 공소외 309에게 의뢰하였고, 공소외 309로부터 ‘ ○○’이라는 그룹명을 받게 되자 상호 디자인의 개발은 공소외 310 주식회사에게 의뢰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9056면).

(라) 한편 그룹 법무팀에서는 CI가 완성되어 그룹 내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전인 2006. 3. 16. 이미 한국특허정보원에 공소외 8 회사 명의로 ‘ ○○’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였고, 2006. 4. 27.에는 현재 그룹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 ○○’이라는 CI의 디자인 출원을 하였는데, 공소외 8 회사를 상표권 출원자로 한 경위에 대해 그룹 홍보본부 소속 공소외 252는 “법인명을 출원자로 하게 되어 당시 공소외 8 회사를 출원자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룹 CI 완성 전에 이러한 출원을 한 이유에 대하여는 “통상 특허청에 출원 신청 후 등록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출원 신청 시점으로 상표권 등록 우선 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 ○○’ 등 유사 상호를 먼저 출원시켜 놓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9059, 9535면).

(마) 2006. 6월경 피고인의 주재로 개최된 계열사 대표회의에서 공소외 309가 제출한 그룹명과 공소외 310 주식회사가 제출한 약 20여 개의 CI 디자인 중에서 현재 ○○그룹에 사용되고 있는 그룹명인 ‘ ○○’과 그에 대한 기본디자인이 채택되었고, 위 그룹명과 기본 디자인은 그 무렵부터 각 계열사들에 의해 사용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9057, 9707면).

(바) 그룹 홍보본부는 그룹 CI의 기본디자인이 채택된 후 당초 계열사별로 개발하기로 예정하였던 CI의 응용 디자인 개발 역시 기본 디자인 개발과 마찬가지로 그룹 전체에서 통합하여 개발하기로 계획한 다음 개발업체로 위 기본디자인을 개발한 공소외 310 주식회사를 선정하였으며, 2006. 6. 15. CI 응용디자인에 필요한 총비용과 각 계열사별 분담금액을 기재한 기안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기안서에는 CI 응용디자인 제작에 총 177,000,000원이 소요되고, 그 비용 역시 각 계열사들이 2005년 매출실적에 따라 나누어 주67) 분담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권 9210, 9212면).

(사) 현재 ○○그룹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룹 CI의 응용 디자인은 2006. 7월경 완성·채택되었고, 위 응용 디자인은 그 무렵부터 각 계열사별로 사용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피고인 및 ○○그룹 각 계열사 임원들에 의해 채택되어 현재 ○○그룹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 그룹 CI를 ‘이 사건 CI’라고 한다).

(아) 이 사건 CI 개발에는 총 275,000,000원이 지출되었는데 ○○그룹 계열사들은 그룹 홍보본부가 작성한 위 각 기안서에 기재된 계열사별 분담금액에 따라 이를 CI 개발업체에게 직접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9056, 9057, 9585면).

(자) 또한, ○○그룹 계열사들은 2006. 6월경부터 이 사건 CI가 사용된 주68) 협찬광고비 등을 분담하여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9058면).

(2) 지주회사 수익모델안의 검토

(가) ○○그룹 전체의 자금흐름을 집행하는 기관인 그룹재정전략스텝은 2006. 8. 7.경 ‘06년 반기 기준 회사별 손익 현황(예상자료)’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공소외 8 회사의 2006년 전반기 예상순손실이 약 10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권 9147, 9543면).

(나) 그룹재정전략스텝으로부터 공소외 8 회사의 2006년 재정상황이 악화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2006. 8월경 당시 ○○그룹 전략기획본부에 상주하면서 M&A와 회계 등 ○○그룹 전반에 대한 경영자문 및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공소외 69 회계법인 소속 컨설턴트 공소외 45에게 공소외 8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9544면).

(다) 이에 공소외 45는 공소외 8 회사의 유동성 확보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각 계열사별로 자체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하드웨어 관리용역을 공소외 8 회사에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되 공소외 8 회사가 각 계열사로부터 전산 관리비용이나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을 지급받는 ‘전산부분 수익모델’과 공소외 8 회사가 이 사건 CI의 상표권을 등록한 후 계열사들로부터 CI 사용료를 지급받는 ‘CI부분 수익모델’을 구상한 후 2006. 8. 11.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또한 함께 ○○그룹 전략기획본부에 파견된 회계사인 공소외 311과 ○○그룹 전략기획본부 이사인 공소외 180도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각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2권 9543 내지 95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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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수익모델진행상황 (주69) 공소외 45 1. 실행가능한 지주회사 수익모델
■ 전산부분 : 현재 각 계열사에 자체 운영하는 전산부분을 지주회사로 통합하여 기존에 수행하던 전산유지보수
■ CI부분 : 그룹CI에 대한 상표권 등을 취득하여 계열사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홍보대행과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
2006. 8. 11. 2. 검토결과
: 공정위의 제재를 받지 않을 수준의 합리적인 최대 요율 산정이 과제임
3. 예상일정 : 8월말
지주회사수익모델안 요약 (주70) 공소외 180, 공소외 311 1. 목적
: 현재 공소외 8 회사의 자금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수익모델 중 전산, CI 등의 사업부를 우선적으로 추가하여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하고자 함
2. 문제점 및 해결방안
2006. 9. 26. ■ 문제점 : 전산 수수료율에 대한 계열사의 이의제기 가능성, CI사용료 징수시 계열사의 반발 가능성
■ 해결방안 : 전산의 경우 객관적 수수료율 책정, CI의 경우 브랜드 인지도를 놓여 계열사 설득
공소외 8 회사3분기실적검토및 순자산제고 방안 (주71) 공소외 311 1. 3분기 실적검토
■ 검토결과
-자본총계 : 약 30억 원으로 2006년 말에는 자본잠식으로 전환될 가능성 매우 높음
2006. 11. 6. -유동비율 : 26.9%로서 차입금 상황이 무리
2. 순자산 제고 방안
■ 지주회사 수익모델 도입 : CI부분이익(1,761백만 원), 전산부분 이익(303백만 원)

주69) 지주회사 수익모델 진행상황

주70) 지주회사 수익모델안 요약

주71) 공소외 8 회사 3분기 실적검토 및 순자산 제고 방안

(라) 위와 같은 공소외 8 회사의 지주회사 수익모델안을 보고받은 피고인은 2006. 10월경 공소외 8 회사가 상표권을 출원해 놓은 이 사건 CI를 사용하는 모든 계열사들이 그 사용료를 공소외 8 회사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그룹 광고본부에게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9058면).

(마) 그룹 주72) 광고본부 는 공소외 8 회사가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징수할 총 CI 사용료액에 대해 3개 안(1안 50억 원, 2안 82억 원, 3안 95억 원)을 검토한 후 그룹전략기획본부로 보냈고, 그룹전략기획본부로부터 위 3개 안을 보고받은 피고인은 공소외 8 회사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징수할 CI 사용료액을 95억 원( ○○그룹 2006년도 예상 매출액 15,777억 원의 약 0.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으로 결정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9060, 9550면).

(바) 공소외 8 회사가 징수할 총 CI 사용료액이 결정되자 그룹 광고본부는 2006. 12. 18.과 2006. 12. 21. ‘ 공소외 8 회사의 안정적 수익원 확보를 위해 각 계열사별로 그룹 CI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기안서들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 등 그룹 임원들로부터 결재를 받았는데, 위 기안서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피고인은 위 각 기안서 중 ‘각 계열사별 CI 사용료 확정, 시행 건’에 서명결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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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별CI 사용료확정, 집행건 (주73) 2006. 12. 18. 1. 목적 : 공소외 8 회사를 그룹의 중점회사로 육성함에 따라 안정적 수익원 확보를 통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함
2. 각 계열사별 CI 사용료
■ 총(10개사) CI 사용료:791,000천 원(월)/9,492,000천 원(년) (VAT별도)
-공소외 6 회사:100,900천 원(월)/1,210,800천 원(년)
-공소외 19 회사:12,700천 원(월)/152,400천 원(년)
-공소외 11 회사:95,600천 원(월)/1,147,200천 원(년)
-공소외 35 회사:37,600천 원(월)/451,200천 원(년)
-공소외 160 회사:12,000천 원(월)/144,000천 원(년)
-공소외 2 회사:289,800천 원(월)/3,477,600천 원(년)
-공소외 23 회사:146,300천 원(월)/1,755,600천 원(년)
-공소외 30 회사:64,800천 원(월)/777,600천 원(년)
-공소외 108 회사:19,600천 원(월)/235,200천 원(년)
-공소외 15 회사:11,700천 원(월)/140,400천 원(년)
계열사별CI 사용료확정, 시행건 (주74) 2006. 12. 21. 주요 내용은 위 ‘각 계열사별 CI 사용료 확정, 집행 건’과 동일하나 시행시기에 대해 ‘2006년 12월 1일부로 적용 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별지로 그룹 광고본부 소속 대리 최종이 작성한 협조문이 첨부되어 있는데, 위 협조문에는 ‘공소외 8 회사의 존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CI 사용료를 총 10개사를 대상으로 분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무리한 금액이라 판단되시겠지만, 그룹기획, 재정, 회계사 등 협의를 거쳐 진행된 사항이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CI 사용료) 계약서는 차주 중으로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날인 후 송부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73) 계열사별 CI 사용료 확정, 집행건

주74) 확정, 시행건

(사) 위와 같은 CI 사용료 징수에 관한 결재가 이루어진 후 공소외 8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32는 2006. 12월말 공소외 30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4와 사이에 ‘ 공소외 8 회사의 명의로 등록 또는 출원된 이 사건 CI 상표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공소외 30 회사에게 부여하고 공소외 30 회사가 이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표(서비스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CI의 사용료를 2006. 12월분부터 지급받기 위해 상표(서비스표) 사용계약서의 작성일자를 2006. 12. 1.자로 소급하여 주75) 작성하였다 (수사기록 제2권 9267면).

(아) 공소외 8 회사는 2006. 12월말 다른 ○○그룹의 계열사들인 공소외 6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32), 공소외 19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82), 공소외 35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307), 공소외 160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33), 공소외 2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5), 공소외 23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81), 공소외 11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85), 공소외 108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312), 공소외 15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83), 공소외 6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43, 24)과도 위와 유사한 내용의 상표(서비스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위 계열사들로부터 이 사건 CI 사용료를 지급받았다(수사기록 제2권 9213면).

(자) 한편, 공소외 8 회사는 2007. 1. 4. 한국특허정보원에 이 사건 CI 상표권을 등록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9535면).

(3) 이 사건 CI 사용료의 변경

(가) 그런데, 위와 같이 ○○그룹 계열사들이 비용을 분담하여 개발하여 제작한 이 사건 CI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그 사용요금도 각 계열사 경상이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유로 계열사들이 위 상표(서비스표) 사용계약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그룹 광고본부는 2007. 4. 13. 이 사건 CI 사용료를 감액하여 집행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계열사별 CI 사용료 적정 시행 건’이라는 기안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다음 연간 CI 총 사용요금을 9,492,000,000원에서 4,110,480,000원으로 감액 조정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9062, 9195, 9437면), 그 무렵 공소외 8 회사는 이렇게 조정된 사용료에 따라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11 주식회사, 공소외 35 주식회사, 공소외 160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23 회사,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108 회사, 공소외 15 회사와 사이에 새로운 상표(서비스표) 사용계약(계약일자는 모두 2007. 4. 1.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2007. 4월분 사용요금부터 적용하기 위해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을 체결한 후 새롭게 조정된 금액에 따라 CI 사용요금을 지급받았다(수사기록 제2권 9214면).

(나) 그룹 광고본부는 각 계열사로부터 2008년도 이 사건 CI 사용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다시 2008. 4. 16.경 ‘연간 CI 사용료를 총 4,237,824,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08년도 계열사별 CI 사용료 확정, 집행 건’이라는 기안서를 작성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9441면), 그 무렵 공소외 8 회사는 다시 조정된 사용료에 따라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17 회사, 공소외 35 주식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23 회사,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108 회사, 공소외 15 회사, 공소외 313 주식회사와 사이에 상표(서비스표) 사용계약을 체결(계약일자는 모두 2008. 4. 1.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2008. 4월분 사용요금부터 받기 위해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한 후 위 계열사들로부터 새롭게 조정된 CI 사용요금을 지급받았다(이하 위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그룹 계열사들이 공소외 8 회사와 체결한 각 상표권 사용계약을 ‘이 사건 각 상표권 사용계약’이라고 한다).

(다) 공소외 8 회사가 2006. 12월경부터 2010. 4. 15.까지 ○○그룹 각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CI의 사용요금은 공소외 2 주식회사 2,939,885,146원, 공소외 6 주식회사 1,478,606,800원, 공소외 23 주식회사 1,087,636,000원, 공소외 17 주식회사 941,319,100원, 공소외 30 주식회사 560,005,600원, 공소외 35 주식회사 313,186,000원, 공소외 108 주식회사 198,682,000원, 공소외 19 주식회사 155,584,000원, 공소외 15 주식회사 117,161,570원, 공소외 160 주식회사 97,185,000원의 합계 7,889,251,216원 주76) 이다 (수사기록 제2권 9637 내지 9702면).

(4) CI 상표권 사용계약의 해지

그룹 광고본부는 2008. 12. 30. ‘청구 목적 상실,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제기 우려 등을 이유로 위 2008. 4. 1.자 각 상표권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09년도 계열사별 CI 사용료 청구 해지 건’이라는 품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서면결재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CI 사용료 청구를 하지 않았다.

(5) 공소외 8 회사의 계열사들로부터 지급받은 CI 사용료의 지출 현황

(가) 공소외 8 회사의 전 회계팀장 공소외 50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CI 매출 및 CI 매입 집계표와 연도별 CI 매입 내역표를 살펴보면 공소외 8 회사의 2006년도 CI 매출(이 사건 CI의 사용요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의미한다)이 791,000,000원, CI 매입(위 CI의 사용요금으로 받은 금원에서 지출된 금원을 의미한다)이 12,692,456원, 2007년도 CI 매출이 5,455,860,000원, CI 매입이 2,686,329,563원, 2008년도 CI 매출이 4,205,988,000원, CI 매입이 516,381,417원, 2009년도 CI 매입이 5,718,257원임을 알 수 있고, 위 각 CI 매입의 경우 상당부분이 거래처 접대비나 직원의 복리후생비 등 항목에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제2권 9447면 이하).

(나) 마찬가지로 그룹 광고본부 부장 공소외 252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06. 12.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그룹 광고 집행 내역표를 살펴보면 이 사건 CI 사용요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그룹의 광고와 관련되어 지출된 금원은 일간지나 잡지의 협찬광고비 등 749,527,000원과 공소외 15 회사 내 사인물 설치비 132,584,000원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8 회사 광고본부는 2007. 6. 14.경 ‘ 공소외 8 회사 광고본부 현황 사항’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위 문서에는 ‘그룹TV광고, 신문광고 진행보류 등이 원인이 되어 광고본부의 2007년 상반기 매출 예상 실적이 초과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계열사 부당지원관련 문제 해결 차원에서 그룹 차원의 광고, 협찬 기획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권 9197면 등 참조).

(다) 한편, 공소외 45가 이 사건 CI 사용요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내용들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내부보고서인 2007. 3. 16.자 ‘CI 사용료 검토’에는 당시 집행되고 있는 위 CI 사용요금 징수의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하여 ‘현재 그룹 광고 등으로 집행되는 금액은 없음. ○○이라는 브랜드는 2006년 7월 각 계열사가 동시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공소외 8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기존 브랜드의 가치는 없음. 현재까지 ○○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소외 8 회사의 기여가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CI 사용료에 대한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시에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계열사부당지원에 해당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 상황임. 하지만 공소외 8 회사 및 그룹의 자금 사정상 그룹 광고 등으로 거액을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위 공소외 45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2007. 4. 6.자 내부보고서인 ‘ 공소외 8 회사 CI 사용료 징수 및 집행 검토’에도 위 ‘CI 사용료 검토’와 비슷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더불어 ‘(CI 사용료가) 2006년도 MBC 스포츠 자막 광고(계열사별 금액 분담) 이외에 별도 집행 실적이 없는 상태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권 9188, 9191면).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CI 사용료 징수방안은 그룹 내 사실상 지주회사인 공소외 8 회사의 지주회사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큰 그림의 틀 안에서 기획된 것이지 결코 공소외 8 회사에 계열사의 자금을 편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2) 계열사들이 개발비용을 분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CI의 단독 등록명의자인 공소외 8 회사가 그 이용대가를 계열사들로부터 징수하는 것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룹 본부에서는 당시 다른 그룹들의 사례를 조사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사용료를 책정하였고, 위와 같이 징수한 사용료의 절반 가까이를 실제로 홍보 관련 비용에 지출하였다.

(4) 피고인은 위 CI 사용료 징수방안이 이미 선례들이 있는 수익모델로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신뢰하고 의사결정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어떤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판단

(1)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된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그룹이 이 사건 CI를 처음 개발하게 된 목적은 그룹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로고를 만들어 그룹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었고, 이를 위해 ○○그룹 계열사들이 공동비용으로 위 CI를 개발하였으며, 계열사들은 위 각 상표(서비스표) 사용계약이 체결된 2006. 12월경 이전까지는 상표권 출원자인 공소외 8 회사에게 CI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하였는데, 공소외 8 회사의 2006년 전반기 예상순손실이 약 10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의 지시로 그룹 전략기획본부를 통해 지주회사 수익모델안이 검토되면서 공소외 8 회사가 계열사들로부터 전산관리비와 CI 사용료를 지급받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각 계열사별로 이 사건 CI 사용료를 지급하게 된 것인바, 이에 비추어 ○○그룹 계열사들이 CI 사용료를 지급한 주된 목적은 이 사건 CI 상표권자인 공소외 8 회사에게 정당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유동성 위기가 온 공소외 8 회사의 재정상황을 지원해 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각 계열사가 공소외 8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 사건 CI 사용료도 당시 그룹의 인지도, CI 광고 계획, 계열사별 CI 광고 효과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소외 8 회사의 유동성 위기를 조속히 확보할 목적에만 집착하여 계열사별 재정상황이나 실제 CI의 가치 등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정해진 점, ③ 더군다나 공소외 8 회사와 계열사들 사이에 체결된 각 상표(서비스표) 사용계약 역시 계열사 대표들의 합의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룹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각 계열사에게 발송되고 각 계열사가 다시 이를 공소외 8 회사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체결된 점( 공소외 252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수사기록 제2권 9588, 9610면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공소외 8 회사에게 이 사건 CI 사용료를 지급한 행위는 공소외 8 회사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각 계열사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각 계열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에게도 공소외 8 회사의 CI 사용료 징수 방안 또는 총 징수할 금액들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위와 같은 계열사 대표이사들의 배임행위에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

(3)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각 계열사가 공소외 8 회사에 지급한 CI 사용료가 그룹 전체의 이미지 광고 등을 위해 사용되었고, 그로 인한 기업인지도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계열사들이 입은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계열사의 자금으로 이 사건 CI 사용료를 지급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그 주된 취지가 공소외 8 회사의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위 사용료가 그룹 광고에 사용되는 것은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위 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또한 피고인은, 국내 다른 대기업의 경우 지주회사 명의로 그룹 통합로고의 상표권을 등록한 후 지주회사가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통합로고 사용에 대한 사용요금을 수령하고 있는바, 공소외 8 회사 역시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로서 그룹 전체를 위해 위와 같은 일을 수행한 것이어서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주회사의 설립을 신고제로 규정하면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공소외 8 회사를 ○○그룹의 지주회사로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사 공소외 8 회사가 ○○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CI의 개발경위와 공소외 8 회사가 위 CI 사용료를 지급받게 된 경위, 계열사들이 공소외 8 회사에 지급한 CI 사용요금의 액수, 위 사용요금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CI 사용료 지급이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자금지원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0고합1721호 사건】

1. 공소외 10 회사의 양도성 예금증서 담보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성립여부

가. 인정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진행

(가) 2005년경 당시 피고인은 자신 및 타인 명의로 공소외 8 회사(변경 전 공소외 168 주식회사, 피고인이 1995. 7. 21.부터 2006. 8. 9.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의 주식을 100% 소유하면서 공소외 8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고, 공소외 8 회사는 공소외 6 회사(변경 전 공소외 91 주식회사, 피고인과 공소외 32가 2005. 3. 29.부터 2006. 3. 22.까지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을 지배하고 있었으며, 다시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8 회사가 함께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10 회사(피고인이 2005. 3. 29.부터 2006. 7. 25.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25 회사 등을 지배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3권 189, 945면).

(나) 공소외 184 주식회사의 회장인 공소외 68은 공소외 6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5. 8월경부터 9월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6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고, 2005. 10. 14.자 기준으로 20,005,000주, 지분율 18.14%의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보유하게 된 사실을 공시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8 회사는 22,556,935주, 지분율 20.45%의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3권 919면).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소외 68의 공소외 6 회사 주식 매집을 적대적 M&A로 간주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5. 10월경 그룹 본사 장교동 사무실에 피고인 및 ○○그룹 계열사 임원들인 공소외 24(그룹과 공소외 10 회사의 재정담당), 공소외 97(그룹재정담당), 공소외 175(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3( 공소외 8 회사 이사)과 공소외 69 회계법인 소속 컨설턴트 공소외 45, 회계사 공소외 314 등으로 구성된 비상상황실을 조직한 후 공소외 8 회사가 계속하여 공소외 6 회사의 다수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영권 방어 논의를 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75, 945면).

(라) 경영권 방어 논의 결과 ○○그룹 측의 공소외 6 회사 지분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소외 6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되 경영권 방어의 급박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룹에 우호적인 제3자로 하여금 공소외 6 회사 발행 신주를 인수케 하는 내용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498면).

(마) 이에 따라 공소외 6 회사는 2005. 10. 17. 이사회를 개최한 후 1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1주당 발행가액을 1,145원(액면가액 : 500원), 총 발행 금액을 10,000,000,625원, 대금납입일을 2005. 10. 21.로 정하여 보통주 8,733,625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공시하면서 제3자배정 대상자로 공소외 315 주식회사가 결정되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공소외 315 주식회사는 공소외 6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바가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정정공시를 요청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48, 638, 946면).

(2) 공소외 7 회사의 공소외 6 회사 유상증자 참여

(가) 공소외 6 회사의 위와 같은 유상증자 공시 이전에 ○○그룹 측은 공소외 7 회사에게 우호지분 형태로 공소외 6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공소외 7 회사 측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제3권 820, 821면).

(나) 그런데 다시 ○○그룹 재정을 총괄하던 공소외 24와 공소외 7 회사 부사장 공소외 316 사이에 공소외 7 회사의 공소외 6 회사 유상증자 참여에 대한 논의가 있은 후 공소외 316은 공소외 7 회사 자산운용팀 대리로 근무하던 공소외 9에게 “원금보장 및 수익률을 보장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공소외 6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참여를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78, 79, 820면).

(다) 그 후 공소외 7 회사의 공소외 6 회사 유상증자 참여조건을 정하기 위한 실무적인 협의가 ○○그룹 측 공소외 97, 253( 공소외 6 회사 자금팀장으로 개명 전 공소외 317)과 공소외 7 회사 측 공소외 256( 공소외 7 회사 자산운용팀장), 공소외 9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주로 공소외 7 회사가 납입하게 될 주식인수대금 100억 원의 원금 보장방안과 그에 대한 수익률 보장방안이 검토되었고 논의된 안건들은 공소외 24를 통해 피고인에게 보고되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8 회사 측이 공소외 7 회사가 납입할 주식인수대금의 원금과 약정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하기로 한 후 공소외 7 회사의 공소외 6 회사 유상증자 참여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83, 500, 822면).

(라) 공소외 6 회사는 2005. 10. 18. 공소외 6 회사가 실시할 유상증자의 제3자배정 대상자를 공소외 315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7 회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정정신고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47면).

(3) 공소외 7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사이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등

(가) 공소외 7 회사는 2005. 10. 21. 공소외 6 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7 회사가 공소외 6 회사로부터 2005. 10. 28. 발행 예정인 공소외 6 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8,733,625주(이하 ‘이 사건 공소외 6 회사 발행 신주’라고 한다)를 대금 10,000,000,625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649면).

(나) 위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된 날인 2005. 10. 21.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7 회사는 위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7 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주인수계약과 별도로 공소외 7 회사의 공소외 6 회사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되어 그동안 실무자들 사이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후 ‘합의서’(수사기록 제3권 655 내지 660면. 이하 ‘이 사건 2005. 10. 21.자 합의서’라고 한다)와 ‘양도담보계약서’(수사기록 제3권 664면 내지 668면. 이하 ‘이 사건 2005. 10. 21.자 양도담보계약서’라고 한다)라는 제목의 각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공소외 318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았는데, 위 ‘합의서’에는 ‘ 공소외 7 회사는 2005. 10. 28.자 발행 공소외 6 회사 신주에 대하여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소외 8 회사 또는 공소외 8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 신주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위와 같이 공소외 7 회사가 공소외 8 회사에게 공소외 7 회사 보유 공소외 6 회사 신주를 일정한 기간 동안 미리 약정된 가격에 매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 사건 풋백옵션’이라고 한다)할 수 있고, 공소외 7 회사가 위 신주 전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소외 8 회사 또는 공소외 8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공소외 7 회사에게 금 100억 원 및 공소외 7 회사가 위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대가를 지급한 날의 다음 날부터 거래대금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양도담보계약서’에는 ‘ 공소외 7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공소외 8 회사 등이 공소외 7 회사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소외 8 회사는 그 소유의 별지 기재(별지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양도성 예금증서를 공소외 7 회사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각 2005. 10. 21.자 합의서와 양도담보계약서에는 모두 ‘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7 회사는 본 합의서(양도담보계약서)와 약정서(양도담보계약서)의 각 체결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나 정보 등에 대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누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조항을 주77) 두었다 (수사기록 제3권 657면, 667면).

(라) 공소외 7 회사는 2005. 10. 21.경 신주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한 후 공소외 6 회사 발행 신주 8,733,625주(지분율 4.77%)를 취득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64, 832면).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우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8 회사를 위하여 양도성예금증서(CD)를 공소외 7 회사에 제공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CD가 특정되지도 않았다.

(2) 설령 공소외 10 회사가 CD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8 회사는 2005. 12. 31. 기준으로 공소외 10 회사를 위하여 원화 932억 원 상당 및 미화 2,670만 달러 상당의 연대보증을 서고 있었으므로 공소외 10 회사로서는 이미 충분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은 상황이었는바, 위 담보제공 행위를 배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3) 더욱이 ○○그룹 차원에서 적대적 M&A에 맞서 공소외 6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은 공소외 10 회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었고, 검찰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후 공소외 7 회사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를 반환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10 회사가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판단

(1) 공소외 10 회사가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여 공소외 7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지 여부

(가) 공소외 6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공소외 7 회사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7 회사 사이에 이 사건 2005. 10. 21.자 합의가 체결되었고, 위 합의에 따라 공소외 7 회사는 장차 공소외 8 회사나 공소외 8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공소외 6 회사 발행 신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풋백옵션을 취득하였으며, 공소외 7 회사의 풋백옵션 행사시 공소외 8 회사 측이 부담하는 주식매수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소외 8 회사가 양도성예금증서를 공소외 7 회사에게 제공하기로 한 사실, 그 후 공소외 7 회사가 공소외 6 회사 신주 인수대금을 전액 납입한 사실은 위 인정된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공소외 7 회사가 이 사건 공소외 6 회사 신주 인수대금을 전액 납입한 것에 비추어 공소외 8 회사는 위 신주 인수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공소외 7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7 회사에게 제공한 양도성예금증서가 공소외 10 회사에서 발행된 것인지 불분명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7 회사의 공소외 6 회사 신주 매도와 관련하여 그룹 재정전략스텝에서 2006. 10. 11.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 공소외 7 회사 보유 공소외 6 회사 지분 인수 관련’에는 ‘ 공소외 7 회사가 현재 보유 중인 공소외 6 회사 주식은 당시 공소외 8 회사 등이 매입하는 조건부로 이면 계약 체결되어 있으며, 담보조로 공소외 10 회사의 양도성예금증서 115억 제공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3권 9, 959면), ② 공소외 7 회사 측과 공소외 6 회사 신주 인수를 협의한 공소외 253은 이 법정에서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8 회사 대신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여 공소외 7 회사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당시 해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공소외 8 회사는 자금여력이 없었고, 그래서 자금여력이 있는 공소외 10 회사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제공했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고, 공소외 97 역시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 공소외 10 회사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2005. 말경 담보로 제공한 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권 505면), ③ 이 사건 당시 공소외 7 회사 자산운용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255는 공소외 7 회사가 공소외 8 회사 측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양도성예금증서를 공소외 6 회사에 반환하던 당시 공소외 6 회사 직원인 공소외 319, 253으로부터 각 인수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면서 각 인수증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위 각 인수증 중 공소외 319 작성의 2006. 11. 13.자 인수증에는 공소외 10 회사가 2005. 10. 20.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금 1억 4,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 총 3장(액면금 합계 31억 2,000만 원)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공소외 253 작성의 2006. 11. 7.자 인수증에도 마찬가지로 공소외 10 회사가 2005. 10. 20.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액면금 1억 4,000만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 1장( 증서번호 1 생략)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인수된 양도성 예금증서 8장( 증서번호 1 생략~ 증서번호 8 생략)의 액면금 합계가 총 88억 4,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수사기록 제3권 600, 711면), 위 공소외 253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인수증은 공소외 8 회사 측이 공소외 7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양도성예금증서를 공소외 7 회사로부터 돌려받은 후 작성된 것이 맞으며 공소외 7 회사로부터 돌려받은 양도성예금증서는 공소외 10 회사의 공소외 36 이사와 공소외 320 대리에게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특히 자신이 작성한 위 2006. 11. 7.자 인수증의 경우 실물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④ 또한, 당시 공소외 10 회사의 자금담당 이사로 재직하던 공소외 36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공소외 10 회사가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여 공소외 7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며,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에는 “ 공소외 7 회사의 직원이 와서 나와 실무직원인 공소외 320이 함께 (신한은행 §§학동지점으로 가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것 같다. 양도성예금증서는 2006. 말경 공소외 253을 통하여 회수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3권 1069, 1071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소외 8 회사가 이 사건 2005. 10. 21.자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공소외 7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양도성예금증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10 회사가 2005. 10. 20.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로서 모두 11장이고, 액면금 합계는 119억 6,000만 원(= 31억 2,000만 원 + 88억 4,000만 원)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이 공소외 10 회사의 양도성예금증서 담보제공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84 주식회사의 회장인 공소외 68이 공소외 6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공소외 6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자 당시 공소외 6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피고인이 공소외 6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그룹 본사 내에 비상상황실을 조직하였고, 비상상황실의 주도로 공소외 6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결정된 후 공소외 7 회사를 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7 회사 사이에 이면계약인 이 사건 각 2005. 10. 21.자 합의와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위 양도담보계약상의 양도성예금증서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8 회사 대신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금 합계 119억 6,000만 원 상당을 발행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은 비상상황실의 조직경위와 구조 및 역할, 의사결정과정, 피고인이 비상상황실에서 차지하는 지위[ 공소외 97은 “비상상황실의 최고 정점은 피고인이다”(수사기록 제3권 497면)라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공소외 6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결정부터 공소외 10 회사의 양도성예금증서 담보제공행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피고인의 주도에 의한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최종결정에 의해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공소외 10 회사가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에 실제 관여했던 공소외 10 회사의 이사 공소외 36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그룹차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비상상황실) 공소외 39가 재정담당 비서로 있었는데, 나에게 회장님(피고인)의 지시라고 하면서 자금력이 있는 공소외 10 회사에서 공소외 7 회사에 담보로 양도성예금증서를 제공하라고 한 것 같다.”(수사기록 제3권 1070면)라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24 역시 “당시 피고인이 계열회사를 한 회사로 보고 한 것이다.”(수사기록 제3권 1212면)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및 공소외 10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공소외 10 회사의 위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던 2005. 10. 21.자 합의서 및 양도담보계약서에 공소외 8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시로 인해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이를 공소외 7 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

(3) 임무위배행위와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8 회사는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공소외 7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2005. 10. 21.자 합의 및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로 양도성예금증서를 공소외 7 회사에게 제공할 의무는 공소외 8 회사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양도담보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공소외 10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8 회사 대신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게 한 점, ② 공소외 10 회사의 양도성예금증서 담보 제공은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수사기록 제3권 1068면), 피고인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③ 게다가 공소외 10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양도성예금증서는 약 119억 원 상당에 달하며 특히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7 회사의 이 사건 풋백옵션 행사로 인한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위 양도성예금증서가 환가처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0 회사는 양도성예금증서 담보제공의 대가로 공소외 8 회사로부터 손해보전약정을 얻어내거나 어떠한 손해담보를 받지도 않은 점, ④ 비록 이러한 공소외 10 회사의 양도성예금증서 담보제공행위로 인해 공소외 7 회사가 공소외 6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 ○○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안정되는 이익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공소외 10 회사 발행의 양도성예금증서가 환가처분될 수 있는 위험과 비교할 때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그런 이익도 그룹 계열사들이 모두 함께 누리는 이익이므로 공소외 10 회사의 입장에서는 다른 계열사들로 하여금 공소외 8 회사 지원에 동참하거나 그 지원으로 인한 손실을 분담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마저 취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8 회사 대신에 공소외 7 회사에게 약 119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를 통하여 ○○그룹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행위의 결과 본인인 공소외 10 회사에게 일부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결국 공소외 8 회사에게 이득을 주고 공소외 10 회사로 하여금 실해의 위험을 감수하게 한다는 의사가 주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본인인 공소외 10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도 있다고 할 것이다(또한, 피고인은 ○○그룹 계열사들이 순환출자 및 상호지급보증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소외 6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일은 계열사인 공소외 10 회사에게도 실제적인 이익이 되는 일이며, 결국 계열사의 경영판단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공소외 6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이 공소외 10 회사의 영업이익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조차도 불분명하고, 가사 공소외 10 회사가 이로 인하여 장래 이익을 얻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금과도 같은 양도성예금증서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손실보전도 취하지 못함으로 인해 입은 공소외 10 회사의 현실적인 손해와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 10 회사로 하여금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용인되는 경영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는 공소외 8 회사로부터 이미 충분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양도성예금증서를 공소외 8 회사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반대급부인 연대보증이 위 양도성예금증서 제공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실질적인 물적 담보가 제공된 것도 아니어서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가 결국 양도성예금증서를 돌려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고의를 조각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라)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외 7 회사 유상증자 투자 원리금 보전 관련 배임 여부

가. 인정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6 회사의 취급수수료 지급

(가)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이후인 2006. 3월경부터 공소외 6 회사의 주가가 2005. 10. 28.자 신주발행 당시의 발행가(1,145원) 이하로 계속 하락함에 따라 위 신주의 보호예수기간(1년)이 종료된 이후 공소외 7 회사가 공소외 8 회사에게 이 사건 풋백옵션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었다.

(나) 공소외 7 회사의 공소외 256은 2006. 3월경 공소외 7 회사 자산운용팀 소속 공소외 254, 9를 불러 공소외 6 회사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급수수료( 공소외 6 회사 등이 공소외 7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공소외 7 회사가 받는 취급수수료를 의미한다)의 취득 등을 검토하라고 주78) 지시하였다 (수사기록 제3권 588, 837면).

(다) 이에 공소외 254는 ○○그룹 측 공소외 253과 함께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7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지급해야 하는 취급수수료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591, 592면).

(라) 공소외 6 회사는 2006. 3. 31. 공소외 6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소외 10 회사 주식(1,750,000주, 현재가 약 96억 2,500만 원 및 주79) 대용가 약 65억 1,000만 원 상당)과 공소외 30 회사 주식(750,000주, 현재가 약 59억 4,750만 원 및 대용가 약 36억 2,250만 원 상당) 약 85억 5,000만 원 상당(대용가 기준)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소외 7 회사로부터 70억 원을 대출기간 1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공소외 7 회사에게 취급수수료로 3억 5,000만 원(원금 대비 5%)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6. 9. 1.까지 아래와 같이 변제기 1개월의 단기대출을 총 6회 받으면서 취급수수료로 합계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526 내지 553면).

본문내 포함된 표
대출일 대출금액 담보로 제공된 주식(대용가 기준) 취급수수료 원금대비
2006. 3. 31. 70억 원 공소외 10 회사 주식(65억 1,000만 원) 3억 5,000만 원 5.0%
공소외 30 회사 주식(36억 2,250만 원)
2006. 5. 2. 70억 원 공소외 10 회사 주식(65억 1,000만 원) 1억 7,500만 원 2.5%
공소외 30 회사 주식(39억 2,250만 원)
2006. 6. 1. 70억 원 공소외 10 회사 주식(56억 7,000만 원) 1억 7,500만 원 2.5%
공소외 30 회사 주식(49억 7,250만 원)
2006. 7. 3. 70억 원 공소외 10 회사 주식(48억 5,632만 원) 1억 7,500만 원 2.5%
공소외 10 회사 우선주(7,576만 원)
공소외 30 회사 주식(43억 9,753만 원)
2006. 8. 1. 60억 원 공소외 10 회사 주식(47억 4,560만 원) 1억 5,000만 원 2.5%
공소외 10 회사 우선주(8,225만 원)
공소외 30 회사 주식(25억 7,721만 원)
2006. 9. 1. 50억 원 공소외 10 회사 주식(40억 2,164만 원) 1억 2,500만 원 2.5%
공소외 10 회사 우선주(8,225만 원)
공소외 30 회사 주식(22억 6,014만 원)
취급수수료 합계 11억 5,000만 원

(2) 공소외 7 회사의 투자대금 보전 방안

(가) 공소외 7 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6 회사 신주의 보호예수기간이 만기될 무렵인 2006. 10월경에도 공소외 6 회사 주가가 위 신주발행 당시의 발행가(1,145원)를 크게 밑돌며 하락함에 따라 공소외 7 회사의 풋백옵션 행사를 예상한 ○○그룹 측은 공소외 8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며 풋백옵션 행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공소외 7 회사에게 요청하였으나, 공소외 7 회사는 주가가 계속 떨어져 손해를 더 볼 수 있다며 이를 거절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11, 841면).

(나) 결국 공소외 7 회사가 이 사건 풋백옵션을 행사하여도 공소외 8 회사가 주식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그룹 측 공소외 97, 253과 공소외 7 회사 측 공소외 9는 공소외 7 회사의 풋백옵션 행사시 원래 공소외 8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공소외 6 회사 주식매매대금 약 115억 원을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공소외 7 회사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주80) .

(다) 공소외 253은 공소외 9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소외 7 회사인수분) 보전금 정산안’(수사기록 제3권 126, 127면)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위 정산안에는 ‘ 공소외 7 회사가 공소외 6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투자한 투자원금과 투자수익 합계 115억 원 중 이미 보전된 11억 5,000만 원(기 보전금액 11.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전금액 잔액 103억 5,000만 원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7 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6 회사주식 전량을 시가에서 30% 할증된 금액(1주당 650원)인 합계 5,676,856,250원에 매입하고,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0 회사는 공소외 7 회사로부터 각 50억 원을 차입하면서 대출수수료로 3억 5,000만 원씩(원금 대비 7%)을 지급하며, 공소외 7 회사가 보유한 비상장 회사 워런트는 다른 계열사들인 공소외 6 회사(9.31억 원), 공소외 10 회사(9.66억 원), 공소외 23 회사(9.66억 원), 공소외 30 회사(9.66억 원), 공소외 2 회사(8.28억 원)이 인수한다(인수가액 합계 46억 5,700만 원)’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공소외 253은 위 정산안을 공소외 97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97은 이를 공소외 24나 피고인에게 다시 보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결정한 내용들을 그룹 재정전략스텝 임원 공소외 39가 ‘ 공소외 7 회사 보유 공소외 6 회사 지분 인수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10면, 11면)으로 다시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공소외 7 회사인수분) 보전금 정산안’의 내용과 동일하다[수사기록 제3권 10, 112, 113, 965면. 이하 공소외 39가 정리한 위 ‘ 공소외 7 회사 보유 공소외 6 회사 지분 인수방안’에 기재된 방안을 ‘이 사건 정산안’이라고 한다].

(마) 한편, 공소외 45는 이 사건 정산안이 확정되기 전인 2006. 10. 24.경 위 정산안 중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7 회사 보유 공소외 6 회사 주식 매수 부분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공소외 257 법무법인에 의뢰하였고, 공소외 257 법무법인은 2006. 10. 25. ‘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30%나 할증한 금액으로 취득하기로 결의한 것은 회사에 대한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이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역시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합의서의 존재가 드러나고 ○○그룹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6 회사가 부담할 손실을 대신 부담한 것이라고 판명된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냈으며, 공소외 45는 위 회신문을 공소외 97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수사기록 3권 44면, 769, 963면).

(3)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0 회사의 대출 취급수수료 지급

(가) 공소외 6 회사는 2006. 11. 13. 공소외 7 회사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1,505,547,946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취급수수료로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수사기록 제3권 557, 562, 563면), 같은 날 공소외 7 회사로부터 다시 3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서 발행한 5,184,601,408원 상당의 후순위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취급수수료로 2억 4,500만 원(원금 대비 7%)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574, 581, 583면).

(나) 또한 공소외 10 회사도 2006. 11. 13. 공소외 7 회사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5,018,493,151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취급수수료로 3억 5,000만 원(원금 대비 7%)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565, 569, 572면).

(다) 위와 같이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0 회사가 2006. 11. 3. 공소외 7 회사에게 지급한 취급수수료는 합계 7억 주81) 원 에 달한다.

(4)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6 회사 주식 매수

(가) 공소외 2 회사(당시 대표이사 공소외 5)은 2006. 11. 6. 공소외 7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소외 6 회사 발행 신주 8,733,625주 전량을 매매대금 합계 5,371,179,375원(1주당 가격 615원)에 장외에서 매수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677면).

(나) 공소외 8 회사는 2006. 11. 6. 특별관계자인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7 회사로부터 매수한 위 공소외 6 회사 주식에 관하여 대량보유상황신고를 하였고, 2006. 11. 9. 위 공소외 6 회사 발행 신주의 1주당 취득단가를 719원에서 615원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정정신고를 하였는데, 공소외 2 회사가 위와 같이 공소외 7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소외 6 회사 발행 신주를 매수할 당시인 2006. 11. 6.자 기준 공소외 6 회사 주식의 거래소 종가는 475원이다(수사기록 제3권 49, 55, 63면).

(다) 한편, 공소외 68이 공소외 6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2005. 10월경부터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7 회사 보유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매수한 2006. 11월경까지의 공소외 6 회사 주식 소유 지분현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수사기록 제3권 918 내지 938면).

본문내 포함된 표
일자 공소외 8 회사(주식수) 공소외 1 회사(주식수) 공소외 7 회사(주식수) 우호지분합계(주식수) 공소외 68 측(주식수)
2005. 10. 15. 20.45%(22,556,935) 20.45%(22,556,935) 18.14%(20,005,000)
2005. 11. 30. 21.53%(28,118,935) 4.66%(6,084,720) 6.69%(8,733,625) 33.67%(43,986,944) 12.45%(16,225,910)
2005. 12. 31. 30.07%(47,836,828) 1.62%(2,584,720) 6.65%(10,581,468) 39.57%(62,952,141) 10.24%(16,292,052)
2006. 1. 31. 30.07%(47,836,828) 1.62%(2,584,720) 5.49%(8,733,625) 38.41%(61,104,298) 10.24%(16,292,052)
2006. 2. 28. 29.24%(47,836,828) 1.58%(2,584,720) 5.34%(8,733,625) 37.35%(61,104,298) 9.96%(16,292,052)
2006. 10. 2. 2.53%(4,540,000) 25.83%(46,438,048) 4.86%(8,733,625) 35.88%(64,498,108) 9.06%(16,292,052)
2006. 10. 31. 2.48%(4,540,000) 25.39%(46,438,048) 4.77%(8,733,625) 35.26%(64,498,108) 8.91%(16,292,052)
2006. 11. 7. 2.48%(4,540,000) 30.16%(55,171,673) 35.26%(64,498,108) 8.91%(16,292,052)

(5) 그룹 계열사의 공소외 7 회사 보유 비상장사의 주식워런트 주82) 매수

(가) 공소외 7 회사는 2006. 2. 28. △△증권으로부터 22개 비상장사의 주식워런트(이하 ‘이 사건 비상장사 주식워런트’라고 한다) 액면가 합계 13,500,000,000원 상당과 15개의 상장사의 주식워런트(이하 ‘이 사건 상장사 주식워런트’라고 한다) 액면가 합계 3,075,000,000원 상당을 매매대금 합계 1,130,250,000원(= 비상장사 주식워런트 매매대금 675,000,000원 + 상장사 주식워런트 매매대금 455,250,000원)에 매수한 적이 있는데, 공소외 7 회사가 위와 같이 상장사 주식워런트와 비상장사 주식워런트를 함께 구매한 이유에 대하여 공소외 7 회사의 공소외 9는 “위 워런트 발행은 △△증권에서 주관한 것인데, 중소기업진흥청에 워런트 발행 구조를 제출할 때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따로 떼어 팔게 되면 상장사는 잘 팔리고 비상장사는 잘 안 팔려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묶어서 팔게 되는 것이다.”(수사기록 제3권 682, 848면)라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7 회사와 ○○그룹 측은 공소외 7 회사가 보유한 위 주식워런트를 ○○그룹 측이 매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결국 위 주식워런트 중 비상장사 주식워런트만을 ○○그룹 측이 매수하기로 협의하였다.

(다) 공소외 253은 이러한 협의 내용을 공소외 97에게 보고하였고, 공소외 97은 비상장사 주식워런트를 매입할 계열사의 선정 등에 대하여 공소외 45와 논의한 후 이를 공소외 24나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공소외 7 회사가 보유한 위 주식워런트 중 비상장회사의 주식워런트만을 매각하게 된 경위에 대해 공소외 7 회사 측 공소외 9는 “상장사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으로 수익성이 더 날 것 같아서 보유하고, 어차피 원리금 115억 원의 보전차원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는 비상장회사를 매각하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제3권 848면)라고 진술하였다.

(라) 결국 그룹 계열사 중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1 주식회사, 공소외 23 회사, 공소외 30 회사의 5개 계열사가 공소외 7 회사로부터 이 사건 비상장사 주식워런트를 매입하기로 결정되었는데, 위 5개 계열사가 공소외 7 회사의 비상장사 주식워런트를 매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24는 “ ○○ 측에서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원리금 115억 원을 주식 등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는데, 공소외 6 회사의 주가가 미치지 못하자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피고인이 그 방안을 내도록 당시 컨설팅을 맡고 있던 공소외 69 회계법인 컨설팅팀에 지시를 하였으며, 위 컨설팅팀이 주식 매입 이외의 워런트 매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그 안을 수용결정하여 각 계열사별로 실행하도록 지시를 하여 각 계열사에서는 회사별로 내려주는 워런트 매입대상 회사별 요약 소개, 워런트 가치 평가내역 등을 그대로 기안을 하여 결재를 받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 워런트를 매입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215, 1216면).

(마) 위와 같은 비상장사 주식워런트 매입방안이 결정되자 공소외 253은 2006. 11월경 공소외 45에게 이 사건 비상장사 주식워런트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공소외 45는 위 비상장사 주식워런트의의 전체 공정가치 합계액이 6,694,380,624원이라는 내용의 ‘워런트 가치평가 요약’(수사기록 제3권 131면)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위 자료의 작성경위에 대해 공소외 45는 “(이 사건 정산안) 내용을 보니 너무 터무니없는 (주식워런트) 가격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회계법인의 명의로 보고서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평가를 해 달라고 해서 방안(위 정산안)에 나와 있는 숫자에 맞춰 워런트 가치평가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253에게 주며 이것은 절대 공소외 69 회계법인에서 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작성한 것이라고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966면).

(바) 그 후 공소외 30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4는 2006. 11. 7. 이사회를 열고 이 사건 비상장사 주식워런트 일부 매입의 건이라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한 후 같은 날 공소외 7 회사로부터 이 사건 비상장사 주식워런트 중 공소외 321 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워런트들을 매매대금 1,036,000,000원에 매수하였고,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1 주식회사, 공소외 23 회사도 그 무렵 이사회를 개최한 후 공소외 7 회사로부터 이 사건 비상장사 주식워런트를 매수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매수내역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3권 685 내지 686면, 690 내지 695면, 877면).

본문내 포함된 표
매도일 매수인 매매대상주식워런트 공소외 7 회사 매수금액(원) 계열사매수금액(원) 각 매수금액의차액(원)
11. 13. 공소외 6 회사(694면) 공소외 322 주식회사 등 (주83) 135,000,000 999,000,000 864,000,000
11. 8. 공소외 2 회사(693면) 공소외 323 주식회사 등 (주84) 120,000,000 888,000,000 768,000,000
11. 7. 공소외 11 회사(690면) 공소외 324 주식회사 등 (주85) 140,000,000 1,036,000,000 896,000,000
11. 7. 공소외 23 회사(691면) 공소외 325 주식회사 등 (주86) 140,000,000 1,036,000,000 896,000,000
11. 7. 공소외 30 회사(692면) 공소외 321 회사 등 (주87) 140,000,000 1,036,000,000 896,000,000

주83) 공소외 322 주식회사 등

주84) 공소외 323 주식회사 등

주85) 공소외 324 주식회사 등

주86) 공소외 325 주식회사 등

주87) 공소외 321 회사 등

(사) 한편, 공소외 24는 위 공소외 30 회사의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당시 공소외 30 회사의 이사회는 대표이사인 나와 이사로 피고인, 공소외 32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개최는 무의미한 관계로 이사회 개최 없이 의사록을 실무진에서 작성하여 날인을 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871면).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계열사들이 공소외 7 회사에게 취급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공소외 8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불필요한 대출취급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공소외 2 회사가 거래소 시세보다 30%정도 할증 매수를 한 것은 공소외 2 회사의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 공소외 6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권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지분의 취득, 주식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 고려)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공소외 8 회사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공소외 2 회사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계열사들이 공소외 7 회사로부터 매입한 주식워런트의 공정가치를 산정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여러 모델 중 하나의 모델로 계산된 가격으로 계열사들이 워런트를 매입하였다고 하여 계산 모델을 조작한 것이 아닌 이상 이로 인해 ○○그룹 계열사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판단

(1)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0 회사의 취급수수료 지급행위로 인한 배임의 점

(가)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0 회사의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취급수수료 지급 목적

① ‘회사의 운전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7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공소외 253의 증언이나, ‘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0 회사에 대한 대출심사나 담보평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공소외 254의 증언에 비추어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7 회사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대출들을 받은 것은 회사운영자금에 사용할 목적이 어느 정도 있었음은 인정된다 주88) .

② 그러나, 위 각 대출에 따른 취급수수료 지급도 적정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공소외 254와 공소외 253은 모두 공소외 6 회사가 2006. 3. 31.부터 2006. 9. 1.까지 사이에 주식을 담보로 공소외 7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대출기한을 연장받으면서 공소외 7 회사에게 취급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공소외 7 회사의 공소외 6 회사 유상증자에 대한 손실보전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0 회사가 2006. 11. 13. 공소외 7 회사로부터 받은 각 대출의 경우에도 이 사건 정산안에 기재된 금액대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고, 취급수수료 역시 위 정산안에서 정해진 대로 지급된 것인데, 공소외 254는 위 각 대출에 대한 취급수수료가 공소외 7 회사의 공소외 6 회사 유상증자에 대한 손실보전 목적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권 524면), 구체적인 취급수수료 금액이 결정된 방법에 대해서도 “ 공소외 9 대리가 산정한 손실예상금액에 맞추어 대출약정을 하면서 취급수수료도 약정을 한 것이다.”, “대출약정을 할 때 손실보전금액에 맞추어 나와 공소외 253이 취급수수료를 결정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590, 592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0 회사가 2006. 3. 31.부터 2006. 11. 3.까지 공소외 7 회사로부터 각 대출을 받으면서 지급한 취급수수료 합계 18억 5,000만 주89) 원 의 지급 목적은 결국 공소외 7 회사의 이 사건 풋백옵션 행사시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7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대금 약 115억 원 중 일부를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0 회사가 대신 지급하기 위한 것에 있었음이 추인된다.

(나) 취급수수료 지급으로 인해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0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0 회사의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취급수수료 지급 목적이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7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대금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7 회사로부터 각 대출을 받을 당시 위 회사들은 각 대출금을 상회하는 가액의 주식이나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은 담보대출의 경우 취급수수료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관해 공소외 254는 이 법정에서 “대부분 담보대출은 담보가 있기 때문에 취급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는다.”, “이 정도의 담보를 제공하면서 거래가 되면 과다하게 취급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점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7 회사에게 취급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원래 정상적인 담보대출이라면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금원을 취급수수료라는 명목 하에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당시 공소외 6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32와 공소외 10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85가 공소외 6 회사 또는 공소외 10 회사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것은 공소외 6 회사 또는 공소외 10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 사건 풋백옵션의 주식매수의무자인 공소외 8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써 공소외 6 회사 또는 공소외 10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들에게 취급수수료의 지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6 회사 주식 고가매입행위로 인한 배임의 점

(가)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6 회사 주식 매수 목적

① 살피건대, 공소외 45는 이 법정에서 ‘ 공소외 68의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 이후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개선작업이 이루어졌고, 그나마 자금력이 있는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6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개선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7 회사로부터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 전인 2006. 10. 31.경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6 회사의 최대주주(지분율 25.39%)였던 것을 고려할 때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7 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은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6 회사의 최대주주 지위에서 매수한 것도 있었음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②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공소외 68이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주식을 매집하면서 공시를 한 2005. 10. 15.경 공소외 6 회사 주식 지분 현황은 ○○그룹 측이 20.45%, 공소외 68 측이 18.14%였으나, 그 이후 우호지분을 포함한 ○○그룹 측 지분은 계속 증가하고 공소외 68 측 지분은 계속 감소하여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7 회사로부터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 전인 2006. 10. 31.경 공소외 6 회사 주식 지분 현황은 공소외 68 측 지분이 8.91%이나 ○○그룹 측 지분은 35.26%에 달한 점 주90) , ㉯ 공소외 6 회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구성되었던 비상상황실도 2006. 2월경 이미 해체되었고(수사기록 제3권 957면), 공소외 68은 2006. 3월경 열린 공소외 6 회사의 주주총회에서도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제3권 958, 981면), ㉰ 공소외 253과 공소외 9는 이 법정에서 모두 ‘2006. 3월 이후 공소외 68의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는 사실상 종결되었고, 2006. 11월경 당시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의 소지는 없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 ㉱ 공소외 2 회사에서 공소외 7 회사 보유 공소외 6 회사 주식 매입에 대한 내부결재가 이루어진 것은 2006. 11. 1.경이나(수사기록 제3권 1241면), 그 이전부터 공소외 253과 공소외 9는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7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소외 6 회사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안에 대해 검토하면서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6 회사 주식 매입을 논의하고 있었고, 공소외 45는 위 주식매입의 경우 발생할 문제점들에 대하여 법무법인에 의견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공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정산안에 결정된 금액과 수량에 따라 공소외 7 회사 보유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매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7 회사로부터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은 그 주된 목적이 공소외 7 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공소외 6 회사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소외 7 회사의 이 사건 풋백옵션 행사시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7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대금 약 115억 원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주식할증매수로 인해 공소외 2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7 회사 보유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매수한 2006. 11. 6.자 공소외 6 회사 주식의 거래소 종가는 475원으로 거래소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건 공소외 6 회사 발행 신주 8,733,625주의 가격은 합계 4,148,471,875원(= 8,733,625주 × 475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소외 2 회사는 위 거래소 종가 기준보다 약 30% 할증된 금액인 5,371,179,375원에 위 공소외 6 회사 발행 신주를 매수하였는바,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거래소 가격보다 약 30% 할증된 가격에 장외매수함으로써 공소외 2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공소외 6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한 공소외 2 회사로서는 공소외 7 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야만 하는 경영상의 절박한 위험이나 필요가 없었고, 당시 공소외 68 측 공소외 6 회사 지분이 8.91%(16,292,052주)이었던 반면에 ○○그룹 측은 우호지분인 공소외 7 회사 보유 공소외 6 회사 지분을 제외하여도 공소외 6 회사 지분 30.49%(55,764,483주)를 확보하고 있어서 공소외 7 회사 보유 공소외 6 회사 주식 8,733,625주(4.86%)가 공소외 6 회사의 경영권을 좌우할 수 있는 물량도 아니었던바, 위 주식의 가치에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따라서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7 회사로부터 상장사인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장외 매수할 때 주식의 거래가격은 결국 매수 당시 공소외 6 회사 주식의 증권거래소 거래가격에 의해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91) ), ② 더군다나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장외에서 대량 매수할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 주식의 매입의 필요성이나 주식의 매수가격 등에 대해 충분한 회사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주식의 매수가격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 회사 내부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전혀 없었고(수사기록 제3권 1230면 참조), 주식 매수와 관련한 공소외 2 회사 이사회도 개최되지 않았으며(수사기록 제3권 1234면 참조), 오히려 공소외 2 회사의 직원이 아닌 공소외 253, 9 등에 의해 위 주식매수여부나 주식가격이 결정된 점, ③ 특히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8 회사 대신에 공소외 7 회사로부터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장외 매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장외 매수가격과 거래소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공소외 8 회사에게 보전 조치를 요구하거나 적어도 손실분담을 요구하는 조치마저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5가 공소외 8 회사 대신 공소외 7 회사로부터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거래소 가격보다 30% 할증된 가격으로 장외 매수하게 한 것은 공소외 2 회사에게 실제 매수가격과 거래소 가격과의 차액인 1,222,707,500원(= 5,371,179,375원 - 4,148,471,875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공소외 8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써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은 공소외 5에게 위 주식의 매수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각 계열사의 이 사건 비상장사 주식워런트 매입행위로 인한 배임의 점

(가) 비상장사 주식워런트의 매수 목적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정산안에는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23 회사, 공소외 30 회사가 공소외 7 회사로부터 매수할 이 사건 비상장사 주식워런트의 종류 및 매수가격 등의 매매조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계열사들은 결국 정산안에 기재된 것과 거의 같은 매매조건에 주식워런트를 매수한 점, ㉯ 공소외 254와 공소외 253은 모두 각 계열사가 공소외 7 회사로부터 비상장사 주식워런트를 매수한 것은 공소외 7 회사의 공소외 6 회사 유상증자에 대한 손실보전 목적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같이 공소외 6 회사 등 계열사들이 공소외 7 회사의 비상장사 주식워런트를 매수한 것은 투자 목적이 아니라 공소외 7 회사의 이 사건 풋백옵션 행사시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7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대금 약 115억 원 중 일부를 대신 지급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비상장사 주식워런트 매수로 인해 각 계열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23 회사, 공소외 30 회사는 공소외 7 회사로부터 이 사건 비상장사 주식워런트를 공소외 7 회사가 △△증권으로부터 매수한 가격보다 각 7~8억 원 비싼 가격에 매수하였는데,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회사자금으로 비상장사 주식워런트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의 필요성, 주식워런트를 발행한 비상장사에 대한 조사, 비상장사의 상장 또는 우회상장 가능성, 주식워런트의 실제 가치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에 상당한 가격으로 이를 매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30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4 주92) , 공소외 23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1 주93) , 공소외 10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5 주94) ,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 주95) , 공소외 6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2 주96) 는 이러한 검토절차 없이 단지 그룹의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매입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워런트의 액면가격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식워런트의 가격은 상장사의 주식워런트가 비상장사의 주식워런트보다 높은 점, 이 사건 비상장사 주식워런트 중 실제 실행된 주식워런트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권 121면)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비상장사 주식워런트의 가격은 공소외 7 회사가 △△증권으로부터 매입한 당시의 가격보다 못 미친다고 보이므로 따라서 당시 위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자신들의 계열사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비상장사 주식워런트를 매입하게 한 것은 각 계열사에게 적어도 각 계열사가 매입한 주식워런트 가격과 공소외 7 회사가 매입한 주식워런트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이 사건 풋백옵션의 주식매수의무자인 공소외 8 회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각 계열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위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주식워런트 매수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97) .

(4) 합리적인 경영판단이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 ○○그룹은 순환출자 및 상호지급보증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므로, 공소외 6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지 못하는 경우 순환출자구조 방식의 그룹 지배구조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순환출자와 연관된 상호지급 보증의 우산이 없어질 경우 그룹 계열사들도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이었으므로 공소외 6 회사의 경영권 방어는 ○○그룹 계열사들에게도 실제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었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열사들의 대표이사들은 각 계열사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경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 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한 후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려 위와 같이 공소외 8 회사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마지못해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런 계열사 대표이사들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계열사들의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배임죄 성립 여부

가. 인정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그룹의 공소외 15 회사 인수

(가) 공소외 343 주식회사는 1994. 2월경 한강 수상운송사업인 유람선 사업부를 분리한 후 공소외 344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는데, 공소외 343 주식회사가 부도로 인해 법정관리를 받게되자 관할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공소외 343 주식회사에게 자회사인 공소외 344 주식회사의 매각을 명하였고, 이에 2003. 9. 15. 공소외 344 주식회사에 대한 기업매각공고가 실시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1388, 1724면).

(나) 위 기업매각공고를 접한 피고인은 공소외 6 회사(변경 전 공소외 91 주식회사, 피고인이 당시 대표이사였다)이 중심이 되어 공소외 344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다) 그 후 공소외 6 회사는 2003. 11. 13.경 이루어진 공소외 344 주식회사의 공개입찰에 참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고, 2004. 1. 29.경에는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344 주식회사에 16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공소외 343 주식회사 및 공소외 344 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756, 1757면).

(라) 공소외 6 회사는 위와 같은 양해각서 체결 이후 공소외 344 주식회사의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룹 재정전략스텝의 공소외 24와 공소외 180이 공소외 378 회사와 협의한 결과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378 회사와 함께 기업구조조정조합 주98) 을 결성한 후 공소외 344 주식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1913, 1914면).

(마) 이에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8 회사(변경 전 공소외 168 주식회사) 및 공소외 42 주식회사는 2004. 6월경 11,065,000,000원( 공소외 6 회사 1,600,000,000원, 공소외 8 회사 6,800,000,000원, 공소외 42 주식회사 2,665,000,000원)을 출자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인 공소외 42 주식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751면).

(바) 그 후 공소외 6 회사는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42 주식회사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이루어진 공소외 91 주식회사 컨소시엄을 구성하였고, 2004. 6. 30.에는 공소외 343 주식회사 및 공소외 344 주식회사와 ‘ 공소외 91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공소외 344 주식회사의 인수를 위해 유상증자금 120억 원과 전환사채인수금 60억 원의 합계 180억 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771, 1773면).

(사) 공소외 91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위 유상증자대금과 전환사채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한 이후인 2004. 7. 23. 공소외 6 회사는 공소외 344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공소외 344 주식회사의 이름은 공소외 171 주식회사와 공소외 15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15 회사’라고만 한다)로 순차 변경되었으며, 2005. 12. 21.경 공소외 183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389, 1393면).

(아) 한편, 공소외 15 회사 인수자금 180억 원 중 유상증자대금 15억 원과 전환사채인수대금 60억 원의 합계 75억 원은 공소외 42 주식회사가 부담하였는데, 공소외 42 주식회사의 투자 당시 위 유상증자대금 15억 원의 경우 3년 후 투자이익이 발생하면 지분에 따라 수익을 나누고, 수익이 없더라도 3억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되었고, 전환사채인수대금 60억 원의 경우에는 공소외 15 회사의 선박, 선착장 및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5 회사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고, 계열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2 회사)들이 지급보증을 해주는 조건으로 만기 3년에, 표면금리를 8%로 하고, 만기 보장수익률을 13%로 정하여 지급받기로 약정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1913면).

(2) 공소외 66 주식회사와의 대출약정 체결

(가) 공소외 42 주식회사가 2006. 6월경 공소외 15 회사 인수자금의 상환을 요구한 후 유상증자대금의 원리금 18억 원은 공소외 8 회사(10억 원)과 공소외 6 회사(8억 원)이 상환하기로 정해졌고, 전환사채인수대금의 원리금 약 67억 원 상당은 공소외 15 회사가 공소외 66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하기로 정해졌다(수사기록 제3권 1362, 1917면).

(나) 이에 공소외 15 회사는 2006. 6. 19.경 공소외 66 주식회사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회사 소유의 선박, 선착장 및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5 회사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대출금 중 40억 원을 유람선 신조자금으로 사용한 후 신조된 유람선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대출 당시 공소외 66 주식회사는 공소외 15 회사가 재무구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2006년말까지 무상감자를 실시한 후 다시 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581, 1891면).

(다) 공소외 15 회사는 공소외 66 주식회사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67억 원 상당을 공소외 42 주식회사에게 전환사채인수대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 중 42억 원은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3억 원은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 명목으로, 5억 원은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각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891면).

(3) 공소외 15 회사의 제1차 유상증자 실시

(가) 공소외 66 주식회사가 요구한 대로 공소외 15 회사의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소외 15 회사 차장 공소외 258은 2006. 10. 17. 공소외 66 주식회사로부터 120억 원을 차용할 당시의 약정에 따라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기안서(‘ 공소외 15 회사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감자 및 유상증자 실시’)를 작성하였는데, 위 기안서에는 ‘신주발행 주식은 공소외 66 주식회사에 100% 담보제공, 공소외 15 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로서 증자참여사의 지분에 대한 지분투자액 감액 가능성 있음,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가능성 존재’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권 1533, 1893면).

(나) 공소외 15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3은 위 기안서에 결재한 후 2006. 12월경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자본금의 총액을 1/10로 하는 무상감자를 결의하였으며 2006. 12. 8. 무상감자를 실시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389, 1569면).

(다) 그 후 공소외 183은 공소외 15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열사를 모집하기 위하여 2006. 12. 11.경 공소외 11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85), 공소외 160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33), 공소외 30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24), 공소외 2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5), 공소외 23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81), 공소외 108 회사(공동대표이사 공소외 175) 등 그룹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2006. 12월 실시 예정인 공소외 15 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협조요청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협조요청서에도 ‘금번 신주발행 주식은 공소외 66 주식회사에 100% 담보제공 예정이니 이에 협조 바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권 1634, 1635면).

(라) 또한, 공소외 183이 발송한 위 협조요청서에는 그룹재정전략 스텝의 공소외 39가 2006. 12. 9.경 작성한 ‘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 관련’이라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문서에는 위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열사들의 명단과 각 증자참여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 계열사의 유상증자 참여에 따른 회계상의 문제와 대처방안과 관련하여서는 ‘ 공소외 15 회사가 이번 증자에도 불구하고 자본잠식 상태임에 따라 연말 결산에 따른 외부감사시 감사인 측에서 지분법 적용 대상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계열사별로 최대주주지분이 20% 미만이므로 지분법 적용대상 제외라고 주장하며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권 1636면).

(마) 공소외 15 회사는 2006. 12. 13. 이사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 총 발행금액을 50억 원으로 정하여 신주 1,000,000주를 발행하면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이하 ‘제1차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새로 발행된 신주는 공소외 108 회사(24만 주, 12억 원), 공소외 2 회사(20만 주, 10억 원), 공소외 30 회사(12만 주, 6억 원), 공소외 11 주식회사(12만 주, 6억 원), 공소외 160 회사(20만 주, 10억 원), 공소외 23 회사(12만 주, 6억 원)가 각 배정받았고, 위 계열사들은 같은 날 각 신주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389, 1535, 1536, 1821면).

(바) 한편, 그룹 계열사들 중 위와 같이 공소외 108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11 주식회사, 공소외 160 회사, 공소외 23 회사만이 제1차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당시 공소외 15 회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8 회사는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에 대해 공소외 183은 검찰 조사 당시 “그룹의 재정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재정총괄사장 공소외 24와 그룹회장 피고인이 결정한 것이다.”(수사기록 제3권 1897면)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58 역시 “그룹재정에서 지정을 해주었다. 실무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은 공소외 39 이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피고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수사기록 제3권 1926면)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108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75는 공소외 108 회사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위에 대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라는 공문이 왔고, 피고인이 증자에 참여를 하라고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1962면)라고 진술하였다.

(사) 제1차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계열사들이 배정받은 공소외 15 회사 신주 전량은 공소외 15 회사의 공소외 66 주식회사에 대한 위 차용금(120억 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고(수사기록 제3권 1894면), 공소외 15 회사는 위 증자대금 50억 원 중 약 37억 6,000만 원을 계열사들(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 등)에 대한 주99) 대여금 명목으로, 나머지 약 12억 원을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대금 지급 명목으로 각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671면 내지 1721면).

(4) 공소외 15 회사의 제2차 유상증자 실시

(가) 공소외 66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위 120억 원의 대출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공소외 15 회사는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유상증자실시를 계획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897면).

(나) 이에 공소외 258은 2007. 2. 22.경 공소외 66 주식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기안서(‘ 공소외 15 회사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유상증자 실시’)를 작성하여 공소외 183과 공소외 185(그룹 총괄부회장) 등의 주100) 결재 를 받았다(수사기록 제3권 1585, 1586면).

(다) 그 후 공소외 183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공소외 15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계열사를 모집하기 위해 2007. 2. 22.경 공소외 108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75), 공소외 23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81) 대표이사들에게 ‘ 공소외 66 주식회사에 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2007. 2월 실시 예정인 공소외 15 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협조요청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협조요청서에도 ‘금번 신주발행 주식은 공소외 66 주식회사에 100% 담보제공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권 1587, 1588면).

(라) 공소외 15 회사는 2007. 2. 26. 이사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인 27.경 1주당 발행가액을 5,000원, 총 발행금액을 50억 원으로 정하여 신주 1,000,000주를 발행하면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이하 ‘제2차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새로 발행된 신주는 공소외 108 회사(90만 주, 45억 원), 공소외 23 회사(10만 주, 5억 원)가 각 배정받았고, 위 계열사들은 2007. 2. 26.경 각 신주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389, 1606, 1614면).

(마) 한편, 그룹 계열사들 중 이번에는 공소외 108 회사와 공소외 23 회사만이 제2차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당시 공소외 15 회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6 회사와 공소외 2 회사 등은 신주인수포기서를 제출하고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수사기록 제3권 1604면)에 대해 공소외 183은 검찰 조사 당시 “그룹의 재정 관련 결정을 한 공소외 24와 피고인이 결정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899면)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75는 공소외 108 회사가 위 유상증자에도 참여한 경위에 대해 “당시 공소외 108 회사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4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요구하여 내가 그룹 재정과 공소외 183에게 큰 금액으로는 참여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나에게 연락하여 공소외 108 회사가 ○○그룹 레저계열의 모회사 역할을 해야 된다고 공소외 108 회사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라고 지시를 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1965면)라고 진술하였다.

(바) 제2차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 계열사들이 배정받은 공소외 15 회사 신주 전량 역시 공소외 15 회사의 공소외 66 주식회사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공소외 15 회사는 위 증자대금 50억 원을 가지고 공소외 66 주식회사에 대한 차입금 중 45억 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5억 원은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624, 1898면).

(5) 공소외 15 회사의 재무구조

(가) 공소외 15 회사의 2005년도 매출액은 13,735,805,058원, 영업손실은 3,189,070,174원, 당기순손실은 4,717,475,914원이고, 2006년도 매출액은 12,921,492,568원, 영업손실은 3,298,486,511원, 당기순손실은 5,395,666,324원이었다(수사기록 제3권 1418, 1451면).

(나) 또한, 공소외 69 회계법인이 작성한 공소외 15 회사의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2005. 12. 31.자 기준으로 공소외 15 회사의 당기순손실이 47억 1,700만 원 발생하였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52억 8,200만 원 많으며,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94억 6,400만 원 많다.’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3권 1413면), 같은 법인이 작성한 공소외 15 회사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2006. 12. 31.자 기준으로 공소외 15 회사의 당기순손실이 53억 7,300만 원 발생하였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22억 1,900만 원 많으며,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98억 6,300만 원 많아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권 1447면).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을 비롯한 계열사의 임원진은 공소외 15 회사가 일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위 기업의 내재가치, 미래가치 및 성장가능성에 주목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전략적 관점에서 투자를 한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임무위배행위라거나 어떠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검사는 비상장사인 공소외 15 회사의 당시 주가가 0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외 15 회사의 실제 기업 가치를 고려할 때 위 회사의 당시 주가는 0원을 훨씬 상회하였으므로, 계열사들이 공소외 15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매수금액 전액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단

(1) 계열사들로 하여금 제1, 2차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것이 계열사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5 회사는 공소외 42 주식회사의 전환사채 인수자금을 상환해 주기 위하여 공소외 66 주식회사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게 되었고, 공소외 66 주식회사가 대출의 전제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요구함에 따라 제1차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것이며, 그 후 위 대출금 중 일부인 45억 원을 먼저 상환하기 위해 제2차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것인바, 이렇듯 공소외 15 회사가 각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주된 목적은 회사의 영업을 위한 투자에 있던 것이 아니라 채무상환에 있었던 점, ② 공소외 183이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 참여를 요청하면서 발송한 각 협조요청서에는 유상증자로 인해 계열사들이 배정받는 주식이 모두 공소외 66 주식회사에게 담보로 제공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런 기재 내용에 비추어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은 모두 공소외 15 회사가 채무상환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③ 공소외 15 회사는 공소외 91 주식회사 컨소시엄에 인수될 당시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계열사들의 도움없이 자력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으며, 특히 2005년과 2006년 모두 총부채가 총자산을 90억 원 이상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1, 2차 유상증자가 실시되더라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제3권 1895, 1896, 1899면 참조) 계열사 대표이사들은 이러한 공소외 15 회사의 재무구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지 아니한 채 위 각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게다가 이런 계열사들의 유상증자 참여 결정 역시 각 계열사 내 자유로운 의사토론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각 계열사의 재정능력에 맞추어 그룹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점 주101) , ④ 계열사들이 취득한 공소외 15 회사 발행 신주는 모두 공소외 15 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언제 환가처분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대표이사들은 이러한 주식담보제공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가의 지급도 공소외 15 회사에게 요구하지 않았으며, 특히 배정받는 즉시 담보로 제공될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가지고 계열사들이 공소외 15 회사의 성장가능성과 미래수익가치를 보고 공소외 15 회사에 대한 투자에 참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게다가 제1, 2차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는 비상장사의 유상증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대표이사들은 공소외 15 회사 주식의 실제 가치를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그룹에서 요구한 금액에 맞추어 신주대금을 납입한 주102)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소외 108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11 주식회사, 공소외 160 회사, 공소외 23 회사의 대표이사들이 제1, 2차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은 그 결과 계열사들이 일부 도움을 얻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계열사를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공소외 15 회사에 이득을 주고 각 계열사가 손해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사가 주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본인인 각 계열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도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며, 결국 피고인은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제1, 2차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 참여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계열사들의 위와 같은 유상증자 참여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계열사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당장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공소외 15 회사를 일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공소외 15 회사의 장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한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고의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2) 계열사들이 입은 손해액의 산정

(가)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각 계열사가 공소외 15 회사 주식을 매수할 당시 공소외 15 회사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던 점, ② 특히 각 계열사는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공소외 15 회사 주식 전부를 공소외 15 회사의 차용금 채무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주식 전량이 장래 환가처분될 위험에 있었던 점(그럼에도 아무런 손해보전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각 계열사는 결국 각 회사가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금액 전액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소외 10 회사의 공소외 16 주식회사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배임죄 성립 여부

가. 인정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회사 개요

(가) 공소외 16 주식회사는 2003. 5. 16. 설립된 회사로 대한민국 평택과 중국 일조 간 항로에서 정기 운항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2005. 11. 9.자 기준으로 공소외 8 회사가 지분율 30.94%(2,475,120주)로 지배주주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계열사인 공소외 6 회사(변경 전 공소외 91 주식회사)이 13.27%(1,061,360주), 공소외 13 주식회사가 17.58%(1,406,400주), 공소외 20 회사가 21.38%(1,710,120주), 공소외 345 주식회사가 1.25%(100,000주)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국계 회사인 공소외 346 중국회사가 6%(480,000주), 공소외 347 중국회사가 1.5%(120,000주)를 차지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3권 1995, 2032, 2033면).

(나) 공소외 16 주식회사는 2004년도 매출액이 216억 원, 영업손실이 26억 원, 당기순손실이 26억 원을 기록하였고, 2005년도 매출액이 251억 원, 영업손실이 37억 원, 당기순손실이 39억 원을 기록하는 등 설립 이래로 계속 적자 상태가 이어져 자본잠식이 우려되고 다른 계열사에 대한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2034, 2035면).

(2)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실시

(가) 공소외 6 회사는 2004. 12월경부터 2005. 5월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공소외 16 주식회사와의 거래과정에서 총 2,420,197,444원의 매출채권을 갖게 되었으나 위와 같은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재정적자로 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당시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었던 공소외 68 측이 공소외 6 회사 주주총회에서 문제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그룹 내에서 제기되자,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위 매입채무를 변제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1997, 2048, 2096면).

(나) 위 유상증자 방안이 검토되면서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실제 주식 가치가 주식의 액면금인 1,000 주103) 원 보다 훨씬 낮은 점을 고려하여 유상증자 전에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80억 원에서 6억 6,000만 원으로 감소시키는 무상감자안도 함께 검토되었으나, 비계열사 주주들의 반대로 인해 주식 액면금(1,000원)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2064, 2101, 2104면).

(다) 또한,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기존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주주가 아닌 공소외 10 회사(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였다)가 참여하기로 결정되었는데[ 공소외 24는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의 결정에 의해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2097면 참조).],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회사정관 제13조 제1항에 ‘회사가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되, 기존 주주 중 일부가 유상증자 참여를 포기하면 그 실권주를 공소외 10 회사가 인수하기로 주104) 결정되었다 (수사기록 제3권 1996, 2054, 2097면).

(라) 그 후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유상증자 실시가 결정되었고, 공소외 16 주식회사는 2005. 12. 8.경 1주당 발행가액을 1,000원, 총 발행금액을 40억 원으로 정하여 신주 4,000,000주를 발행한다는 유상증자공시를 하였는데, 2005. 12. 26. 기존 주주인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 및 공소외 346 중국회사가 자금부족을 이유로 유상증자 참여를 포기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2049, 2088, 2097면).

(마) 이에 피고인은 2005. 12. 27.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0 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한 후 위 실권주 중 2,139,320주를 액면가인 1주당 1,000원에 공소외 10 회사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실권주 41,480주는 비계열사인 공소외 347 중국회사에서 인수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2089, 2091면).

(바) 최종적으로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실시한 위 유상증자에는 기존주주인 공소외 410 주식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347 중국회사, 공소외 345 주식회사 등 및 기존주주의 실권주를 인수한 공소외 10 회사가 참여하였는데, 공소외 10 회사는 2005. 12. 27.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신주인수대금 2,139,320,000원 전액을 납입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2088, 2092면).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공소외 16 주식회사에 유상증자가 실시될 당시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일부 자본잠식상태에 있기는 하였지만 급속도로 성장하는 추세에 있는, 장래가 매우 밝은 기업이었고, 당시 공소외 10 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도 이러한 투자가치에 대한 고려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 배임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2) 검사는 비상장사인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당시 주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하면 82원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실제 기업 가치를 고려할 때 위 회사의 당시 주가는 82원을 훨씬 상회하였으므로,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16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단

(1) 공소외 10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것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던 당시의 그룹 사정이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그룹 내에서 작성된 문서(예를 들어 공소외 45가 작성한 2005. 11. 9.자 ‘ 공소외 16 주식회사 증자검토’. 수사기록 제3권 1997면 이하 참조) 등에 비추어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위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된 목적은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실시된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금으로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매입채무를 변제하여 당시 공소외 6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던 공소외 68 측에 대한 방어논리를 세우게 함에 있던 것으로 보이며, 공소외 10 회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특히 공소외 10 회사의 영업과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영업이 달라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더라도 공소외 10 회사의 현영업이나 장래영업에 어떠한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조차 불분명하고, 당시 그룹 내에서 작성된 문서를 보면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 인해 공소외 10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2005. 12. 27.경 공소외 10 회사의 자금팀에서 작성한 기안서에도 유상증자 참여 목적이 단지 ‘의류부문 사업분할 이후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투자’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수사기록 제3권 2087면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외 10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소외 10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게 한 것은 그 결과 공소외 10 회사의 영업에 일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인 공소외 10 회사를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결국 공소외 16 주식회사에 이득을 주고 공소외 10 회사가 손해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사가 주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공소외 10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며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공소외 10 회사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69 회계법인 소속 공소외 45는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실시 방안을 검토하면서 공소외 16 주식회사 주식의 실제 가치를 검토한 적이 있는데, 위 검토 당시인 2005. 6. 30.경 기준으로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설립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2006년을 기준일로 할 경우에도 과거 공소외 16 주식회사가 3년간 세무상 결손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측되어 순자산가치만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주식 가치를 82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는바(수사기록 제3권 2063, 2097면), 당시 공소외 16 주식회사의 영업의 특성, 재무구조, 지분율 현황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45의 위 공소외 16 주식회사 주식 가치 평가는 일응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특히 공소외 10 회사의 입장에서 공소외 16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합리적인 필요성이나 영업상 관련성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위 공소외 16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소외 16 주식회사 주식의 실제 가치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82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25 회사 주식 고가매수 관련 배임죄 성립 여부

가. 인정된 사실

(1) 피고인의 공소외 1 주식회사 경영권 인수

(가) 2000. 8. 28.경 부도가 발생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은 2000. 9. 26. 대구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여 2001. 9. 26. 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1. 12. 28.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수사기록 제3권 2219면).

(나)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을 인수하기 위해 공소외 8 회사(구 공소외 168 주식회사, 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공소외 6 회사(구 공소외 91 주식회사, 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공소외 15 회사(구 공소외 171 주식회사, 당시 대표이사 공소외 175)로 이루어진 공소외 168 주식회사 컨소시엄을 구성하였고, 2004. 9. 24.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득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2385면).

(다) 그 후 공소외 168 주식회사 컨소시엄과 공소외 1 주식회사은 2004. 10. 7. 공소외 168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04. 11. 2.에는 공소외 168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발행의 신주 25,230,000주(총 발행액 : 126,150,000,000원)와 회사채(총 발행액 : 148,960,000,000원) 총 277억 원 상당을 인수하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의 계약체결 허가를 받았다(수사기록 제3권 2474면).

(라) 그런데,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자기 자금과 외부 차입금만으로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인수자금 약 2,751억 원의 마련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다른 회사들의 공소외 168 주식회사 컨소시엄 참여를 유치하게 되었고, 2004. 12. 15. 공소외 168 주식회사 컨소시엄의 구성원을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 및 공소외 348 주식회사, 공소외 349 주식회사, 공소외 350 주식회사, 공소외 351 주식회사, 공소외 352 주식회사로 변경하기로 하는 투자계약변경계약을 공소외 1 주식회사과 체결한 후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계약변경 허가를 받았다(수사기록 제3권 2490면).

(마) 하지만, 공소외 348 주식회사와 공소외 349 주식회사가 최종적으로 위 컨소시엄에 불참하게 되면서 공소외 168 주식회사 컨소시엄이 위 투자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법원에 보관한 금원(약 275억 원)마저 몰취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다시 공소외 187 은행과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소외 187 은행PEF(Private Equity Fund, 사모투자펀드)의 공소외 168 주식회사 컨소시엄 참여를 유치하게 되었고, 2004. 12. 29. 공소외 187 은행PEF가 당초 공소외 348 주식회사와 공소외 349 주식회사가 인수하기로 했던 공소외 1 주식회사 발행의 신주 840만 주(발행금액 합계 420억 원으로 공소외 187 은행이 220억 원을, 공소외 188 주식회사가 200억 원을 투자함)를 대신 인수하면서 공소외 168 주식회사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변경계약을 공소외 1 주식회사과 체결한 후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계약변경 허가를 받았다(수사기록 제3권 2400, 2635면).

(바)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는 위와 같은 공소외 186 회사의 우호적 지분 참여를 유치하면서 2004. 12. 29. ‘ 공소외 8 회사 측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운영과 관련한 중요 의사결정에 대하여 공소외 186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소외 186 회사가 투자일로부터 2년 후 공소외 8 회사 측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Put-Back Option)을 행사하는 경우 공소외 186 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을 투자원금에 연 20%의 복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하여야 하며, 공소외 8 회사 측 역시 공소외 186 회사와 협의한 가격에 공소외 186 회사 소유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내용’의 ‘주주간 주105) 계약’ (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고 한다)을 공소외 186 회사와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2635 내지 2665면).

(사) 공소외 168 주식회사 컨소시엄은 2004. 12. 29. 공소외 1 주식회사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 840만 주를 주당 5,000원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배정받고, 같은 날 신주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을 하여 2005. 2. 2. 위 법원으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수사기록 제3권 2219면).

(아)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을 인수한 이후인 2005. 7. 4. 공소외 1 주식회사은 공소외 1 주식회사(건설 부분)과 공소외 25 주식회사(레저 부분)로 분할되었고, 이에 공소외 186 회사가 인수하였던 기존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도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630만 주와 공소외 25 주식회사 주식 210만 주로 분할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2221면,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을 공소외 2 회사로, 공소외 25 주식회사를 공소외 108 회사라고 한다].

(2) 공소외 186 회사의 해산

(가) 금융감독원이 2005. 7월경 공소외 187 은행이 공소외 186 회사를 만들어 공소외 2 회사 인수에 참여한 것은 구조조정 지분 투자형식을 빌려 고금리 대출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로 기관 주의·경고를 발령하자 공소외 186 회사는 자진 해체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3071면).

(나) 이에 2005. 9월경 공소외 186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 주식을 공소외 187 은행과 공소외 188 주식회사의 투자비율(11:10)에 따라 공소외 187 은행( 공소외 189 주식회사)과 공소외 188 주식회사(ML IBK Positions, Inc)가 인수하게 되면서 이 사건 주주간 계약도 공소외 187 은행과 공소외 188 주식회사가 승계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공소외 188 주식회사는 공소외 2 회사 주식 2,957,000주와 공소외 108 회사 주식 1,115,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2683, 2713면).

(3) 공소외 188 주식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 주식의 매도

(가) 공소외 188 주식회사가 2005. 말경부터 ○○그룹 측에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 때부터 ○○그룹은 공소외 188 주식회사와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 주식의 매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주106) 되었다 (수사기록 제3권 2879, 3231면).

(나)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 인수 과정에서 공소외 186 회사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공소외 97에게 공소외 188 주식회사와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수를 협의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97은 당시 공소외 188 주식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능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6조에서 정한 공소외 8 회사 측의 주식매도청구권행사의 형태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공소외 188 주식회사 측 공소외 259와 만나 주식매매가격 및 기타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하였는데, 주식매매가격에 대해서는 당초 공소외 188 주식회사가 취득하였던 1주당 가격 5,000원에 연 15%의 이율을 일할 계산하여 가산한 가격인 6,627원이 논의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2821, 3337면).

(다) 또한, 원래 주주간 계약에 따른 주식매도청구권은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의 자금만으로는 공소외 188 주식회사 보유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모두 매수할 수 없게 되자(수사기록 제2권 2798면 참조), 그룹 재정전략스텝 임원인 공소외 24, 97, 39는 그룹 각 계열사의 자금 사정을 검토하였고,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회사에서 주식 매수 자금 동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자 각 회사의 자금 사정에 맞추어 매수할 주식수를 정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당시 그룹 재정전략스텝에서 작성한 ‘ 공소외 188 주식회사 지분 인수관련 보고‘에는 공소외 188 주식회사가 보유 중인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108 회사 주식 전량을 각 주당 6,627원, 매매대금 합계 26,124,000,000원에 매수하되, 공소외 2 회사 주식 2,957,000주는 공소외 6 회사(1,357,000주), 공소외 30 회사(700,000주), 공소외 108 회사(900,000주)가, 공소외 108 회사 주식 985,000주는 공소외 6 회사(685,000주)와 공소외 2 회사(300,000주)가 각 매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3권 2225, 2798면).

(라) 공소외 188 주식회사는 2006. 6. 9.경 공소외 2 회사 주식과 공소외 108 회사 주식을 각 주당 6,627원에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회사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당시 작성된 각 주식매매계약서에는 공소외 5가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175가 공소외 108 회사의, 공소외 24가 공소외 30 회사의 각 대표이사 자격으로 서명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2557, 2560, 2561면).

본문내 포함된 표
주식종류 매수회사 매도량(주) 매도금액(원)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6 회사 1,357,000 8,992,839,000
공소외 108 회사 900,000 5,964,300,000
공소외 30 회사 700,000 4,638,900,000
공소외 108 회사 공소외 6 회사 685,000 4,539,495,000
공소외 2 회사 300,000 1,988,100,000
합계 3,942,000 26,123,634,000

(마) 공소외 30 회사 등이 주식매수대금을 납입한 이후 공소외 188 주식회사는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던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 주식 시가 합계 300억 원 상당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해지하였고, 이행담보금 36억 원 상당을 반환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2727면, 2732면).

(바) 그룹 계열사들이 위와 같이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의 각 주식을 매수할 당시인 2006. 6. 9.자 증권거래소 종가기준 공소외 2 회사의 주가는 주당 5,000원이고, 공소외 108 회사의 주가는 주당 4,690원이었다(수사기록 제3권 2223면).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1) 그룹 계열사들이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은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에 대한 공소외 188 주식회사의 자의적 간섭을 배제하고 계열사간에 상호 지분확대를 통하여 전략적 제휴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경영상 목적이 있었다.

(2)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 주식의 매수가격(각 주당 6,627원)은 순자산가치에도 못 미칠 정도로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 주식의 실제가치를 하회하고 있어 계열사들이 위 가격에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계열사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에서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에게 위 주식매수가격과 당시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상하기로 약정해 주고 또 실제 보상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위 주식매수를 배임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판단

(1) 배임의 고의의 인정여부

(가) 당시 공소외 188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공소외 8 회사에게 행사할 것이 예상되었는데(앞서 본 공소외 259의 진술 참조), 만일 공소외 188 주식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공소외 8 회사 등이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108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의 주식매수가격은 공소외 188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 인수에 투자한 금액의 연 20%의 복리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계열사들이 매수한 가격인 6,627원보다 높아지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소외 188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주간 계약 제6조에 따라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 자체는 적절한 경영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의 주식 매수는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해진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공소외 30 회사와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도 위 주식 매수에 참여하게 되었는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그룹의 계열사들 중에서도 공소외 30 회사와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가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룹 자금본부의 공소외 97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나와 공소외 24, 39가 (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각 계열사의 자금 사정을 검토해 보니, 주식 매수자금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거나 조달이 가능한 회사는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회사 뿐이어서 우리들끼리 협의를 하여 위 회사들의 자금 사정에 맞게 매수 주식수를 정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3152면)라고 진술하였고, 위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24, 175, 5 역시 그룹 차원의 결정 또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매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3권 3207, 3263, 3299면), 이렇듯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회사가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은 그룹의 일방적 방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주식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소외 30 회사는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공소외 108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수사기록 제3권 2743, 2772면)에 비추어 위 계열사들의 당시 자금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 장외에서 주식을 매수하여야만 했던 절실한 경영상 필요성을 기록상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특히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장외에서 대량 매수할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 주식의 매입 필요성이나 주식의 매수가격 등에 대해 충분한 회사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주식의 매수가격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회사의 대표이사들은 그룹이 일방적으로 정해준 가격에 맞추어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던 점 주107) , ④ 게다가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회사의 대표이사들은 상장회사 주식을 장외 매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매수 당시 주식의 장외 매수가격과 거래소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인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6 회사에게 보전 조치를 요구하거나 적어도 손실분담을 요구하는 조치마저 취하지 않은 점[ 공소외 8 회사는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08 회사 주식을 거래소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장외 매수하면서 발행한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구상계약(수사기록 제3권 2820면)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30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와도 위와 같은 내용의 구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모두 위와 같은 주식매수 이후인 2006. 10월경 이루어진 것이어서(수사기록 제3권 2784면 참조)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외 30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4, 공소외 108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75,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5가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 주식을 거래소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한 것은 합리적 경영인이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의 당사자인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회사로 하여금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위 회사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배임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되며, 이들 대표이사들에게 주식매수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도 배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 계열사들이 입은 손해액의 산정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회사가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당시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있지 않았고, 위 회사들이 공소외 2 회사 또는 공소외 108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 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매수할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매수 당시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의 주가가 위 회사들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 채 저평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상장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소의 거래가격이 그 주식의 실제 가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6715 판결 ,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누2233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회사가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 주식을 장외 매수할 때의 주식의 거래가격은 결국 매수 당시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 주식의 증권거래소 거래가격에 의해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회사가 공소외 188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2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 주식을 거래소 가격보다 할증된 가격으로 장외 매수한 것은 각 계열사에게 실제 매수가격과 거래소 가격과의 차액인 3,190,300,000원(= 공소외 30 회사 1,138,900,000 주108) 원 + 공소외 108 회사 1,464,300,000 주109) 원 + 공소외 2 회사 587,100,000 주110) 원 )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함과 아울러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에게 위 각 주식매수대금 합계인 12,591,300,000원( 공소외 30 회사 4,638,900,000원 + 공소외 108 회사 5,964,300,000원 + 공소외 2 회사 1,988,100,000원) 상당의 주식매수의무를 면하게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특별상여 가장 공소외 8 회사 법인자금 횡령

가. 인정된 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50은 2001. 7월경 공소외 8 회사에 입사하여 회계팀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공소외 32의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14 주식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등 가지급금 처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위 회사들의 2007. 11월경 기준 피고인, 공소외 32에 대한 가지급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권 3436, 3845면).

(가) 피고인 명의 공소외 8 회사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는 327,055,986원(= 원금 302,871,000원 + 이자 24,184,986원)인데, 가지급금 중 2004. 10. 4.자 175,000,000원은 피고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이고(수사기록 제3권 3829, 3866면), 2006. 8. 31.자 111,406,880원과 2007. 5. 31.자 16,464,120원은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가산세 납부에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3830, 3832, 3876, 3920면).

(나) 공소외 32 명의 공소외 14 주식회사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는 533,013,460원(= 원금 493,375,836원 + 이자 39,637,624원)인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1999. 4. 27.까지 사이에 발생하였던 가지급금 119,830,000원은 원래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고(수사기록 제3권 3891면), 그 이후 발생한 가지급금 중 382,881,452원도 공소외 32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수사기록 제3권 3887면), 나머지 가지급금도 피고인의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을 납부하거나(36,364,960원), 기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급금으로 대체하는데 사용하였고(15,568,121원), 피고인의 지시로 공소외 32의 개인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6,732,026원)도 있다(수사기록 제3권 3884, 3891, 3932면).

(다) 공소외 32 명의 공소외 13 주식회사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는 23,616,878원인데, 가지급금 중 16,616,878원은 피고인이 2001년경 공소외 8 회사 유상증자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공소외 13 주식회사 공소외 353 부장 명의로 공소외 13 주식회사 법인자금 150,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과 그에 대한 이자 1,616,878원을 합산한 것이고, 나머지 7,000,000원은 피고인의 공소외 13 주식회사 가지급금 120,000,000원에 대한 이자이다(수사기록 제3권 3882, 3921면).

(2) 위와 같이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인과 공소외 32 명의의 가지급금이 약 8억 9,000만 원 정도 존재하였는데 피고인은 2007. 11월경 공소외 50에게 이런 가지급금을 정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3842면).

(3) 이에 공소외 50은 ‘ 공소외 8 회사가 피고인과 공소외 32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후 다시 위 금원을 돌려받아 가지급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기재한 보고서인 ‘가지급금 정리 및 차입금 회수 방안’을 작성하여 2007. 11. 29.경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위 방안대로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수사기록 제3권 3819, 3845면).

(4)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32 명의의 가지급금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약 8억 5,000만 원이 필요하였는데, 공소외 50은 공소외 8 회사가 피고인과 공소외 32에게 지급할 특별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14억 원 이상이 되어야만 각종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8억 5,000만 원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자 피고인에게 지급될 특별상여금 명목 금원을 5억 5,000만 원으로, 공소외 32에게 지급될 특별상여금 명목 금원을 8억 5,000만 원으로 각 책정한 후 특별상여금 지급에 관한 품의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8 회사의 인사팀장 공소외 190에게 제출하였고, 공소외 190은 피고인과 공소외 32에게 이를 보고한 후 피고인과 공소외 32에게 지급할 특별상여금 명목 전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3787, 3794면).

(5) 공소외 8 회사는 위 전표에 따라 2007. 11. 27. 피고인 및 공소외 32에 대한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원을 책정한 후 갑근세, 주민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539,236,600원을 공소외 32에게, 346,486,600원을 피고인에게 각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3359면).

(6) 피고인에게 지급된 346,486,600원은 2007. 11. 27. 다시 공소외 8 회사의 법인계좌에 계좌이체되어 피고인 명의 공소외 8 회사 가지급금 327,055,986원의 상환에 사용되었고(수사기록 제3권 3945면), 공소외 32에게 지급된 539,236,600원 역시 공소외 32 명의 공소외 14 주식회사 및 공소외 13 주식회사의 각 가지급금의 상환에 사용된 후 그 중 527,262,108원이 대여금 회수 등 명목으로 다시 공소외 8 회사에 회수되었다(수사기록 제3권 3943면).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 및 공소외 32의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 가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소외 8 회사에서 피고인과 공소외 32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후 위 특별상여금(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재원으로 삼아 위 가지급금을 정리하라고 지시 내지 승인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가지급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며, 가사 위 가지급금이 피고인의 채무라고 하더라도 위 특별상여금의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여기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 판단

피고인은 ‘위 가지급금은 실제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이 아니며 특별상여금 역시 적정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8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고인 및 공소외 32 명의의 가지급금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50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공소외 32 명의의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은 실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이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며 각 사용 내역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서 신빙성이 있는바 주111) , 위와 같은 공소외 50의 진술과 공소외 50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들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및 공소외 32 명의의 위 가지급금은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원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위 공소외 50의 진술이나 ‘가지급금 정리 및 차입금 회수 방안’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공소외 8 회사가 피고인과 공소외 32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합계 14억 원이 실제 공소외 8 회사의 2007년 실적을 바탕으로 피고인 등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위 특별상여금은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수사기록 제3권 3794, 3804면 참조)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지급된 것이어서 지급의 절차적 요건마저 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공소외 8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아니한 채 공소외 8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및 공소외 32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게 한 후 지급된 특별상여금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가지급금의 처리에 사용한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위 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공소외 8 회사가 피고인 등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다시 공소외 8 회사에게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소외 8 회사에서 특별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피고인 등에게 지급되는 단계에서 횡령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위 금원 대부분이 다시 회사에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전도금 등 가장 공소외 27 회사 법인자금 횡령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공소외 27 회사 법인자금 7,200만 원이 피고인의 처 등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이는 그룹 계열사에서 그룹회장의 사모에게 근소한 수준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공소외 27 회사의 재무능력, 수익현황 등에 비추어 위 7,200만 원이 적은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운영이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회사의 공금을 개인의 금고처럼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300억 원 이상), 가중영역, 징역 7년 이상 11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 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배임 및 횡령의 경합범에 대해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모든 사실에 대하여 혐의를 부인하면서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또는 ‘내가 한 것은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면서 주요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 기업범죄는 크게 그룹의 중심기업인 공소외 2 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사기대출의 점과 계열사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분식회계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7년 사상초유의 IMF 경제위기사태를 겪고, 2001년 미국의 엔론(Enron) 분식회계사태 및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파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난 이후 우리사회는 무엇보다 기업의 도덕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어떠한 목적을 가진 분식이라도 이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했다.

특히 자유롭고 건전한 주식시장의 발전이 국가경제 전체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면서 이를 저해하는 상장사 분식회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허용하지 않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년부터 적자기업인 공소외 2 회사를 흑자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상장사의 분식회계를 시도하였고 주112) , 결국 분식회계된 재무제표가 회사 여신심사자료로 활용되어 이루어진 금융권 대출 약 7,125억 원 중에 3,939억 원이 부실처리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대출금 미회수율 약 55.29%).

피고인은 금융위기로 인해 공소외 2 회사가 은행대출을 갚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부실대출의 근본적 원인은 분식을 해서라도 흑자를 만들려고 했던 피고인의 잘못된 기업가 정신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계열사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계열사 운영자금에 사용되어야 할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경영권 방어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계열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부실한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들을 무리하게 동원함으로써 결국 기존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건전한 계열사까지 함께 무너뜨리는 동반 부도사태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계열사 자금 사용은 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회사 발전에 필요한 자금이 무용하게 사용되었고, 그 피해는 결국 자금을 인출당한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입게 되었다.

그 동안 큰 금융위기들을 극복하며 살아남은 기업이 많음에도 유독 ○○그룹 계열사들이 거의 전부 도산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계열사들을 자신의 사기업인양 독단적으로 운영한 피고인의 전근대적 경영방식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순환출자방식의 기업지배를 통해 사세를 확장하고 경영상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 폐해로 인한 책임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이 국가 경제에 끼친 피해와 후유증이 막대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이나 금융위기 같은 외부 원인에 돌린 채 자신은 검찰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때 재계 서열 60위까지 성장한 기업을 일군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과 윤리의식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는 현실에 본 재판부는 깊은 아쉬움을 느낀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기업범죄의 방법과 그 결과가 이 사회에 미친 폐해,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재판 중 알게 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업가로서의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주문과 같은 중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2010고합1470호 사건】

1.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분식회계를 통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공소사실 제3의 가항]

가. 공소사실

○○그룹의 대표기업인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상황에 대한 가결산 결과, 수백억 원 상당의 적자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그대로 감사보고서에 반영하고 공시할 경우 그룹 전체의 신용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회수 압박이 가중되고 신규 차입이 불가능해질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75 등에게 공소외 2 회사가 2007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공소외 175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 회사가 2007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것처럼 분식 결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공소외 175는 2008. 3.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회사의 제30기(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분식 결산하였다.

①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여금 손실 미반영

2006. 12. 17.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21 회사가 공소외 411 회사로부터 130억 원을 만기 1개월로 하여 대출받는데 있어 공소외 411 회사 발행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공소외 21 회사는 위 대출금에 대해 2007. 4. 2.까지 만기를 연장하고도 변제하지 못하자, 같은 날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21 회사에게 130억 원을 대여하여 공소외 411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공소외 21 회사는 2006.에 납입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이고,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21 회사 사이에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서 정한 3개월 단위의 차입금 만기를 지속적으로 연장하였으며,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서 정한 이자(이율 10%)를 소비대차기간 중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2 회사가 대여한 원금 105억 원과 이자 11억 원 합계 116억 원에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손실 처리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분식 결산을 지시받은 공소외 175는 2008. 3. 14. 공소외 2 회사의 법인자금 113억 9,000만 원을 인출하여 공소외 2 회사의 관계회사인 공소외 22 주식회사 및 공소외 23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3 회사’라고 함)를 경유한 후 공소외 21 회사를 거쳐 공소외 2 회사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공소외 21 회사가 대여금 원금 전액과 이자 대부분을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116억 원에 대하여 결손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② 진행률 기준에 의해 인식한 공사수익 손실 미반영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당초 실행예산보다 공사가 지연되어 공정률이 저조하고, 공사지연으로 지체상금 등 추가비용 발생으로 인해 실행예산의 증가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진행률 산정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공사지연으로 인해 공사진행률 산정시 기초가 되는 총공사예정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며, 목표분양률 미달로 대금회수가 지연되고, 공사대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아 공사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공사수익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진행률 기준에 의해 공사수익을 인식할 것이 아니라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공사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외 2 회사에서 시공하는 주요 도급공사 현장인 시지▷▷▲▲ 1차 현장은 분양률 62.7%, 진행률 38.0%, 공사미수금 316억 원, 시지▷▷▲▲ 2차 현장은 분양률 21.0%, 진행률 8.0%, 공사미수금 35억 원, 조치원죽림 현장은 분양률 61.2%, 진행률 71.8%, 공사미수금 383억 원, 예산발연 현장은 분양률 77.6%, 진행률 47.8%, 공사미수금 144억 원, 양덕▷▷ 현장은 분양률 86.9%, 진행률 31.5%, 공사미수금 69억 원으로 도급금액 및 실행예산 등이 불확실하여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공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수익을 발생원가 기준에 의해 인식하지 아니하고 공사진행률 기준을 계속 적용함으로써 기존에 인식한 262억원을 결손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③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지분법 손실 미반영

공소외 23 회사가 추진한 양산시 석계리 아파트 신축 사업의 경우 주변 상황에 비추어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부지의 가치가 토지취득 가액 및 영업권 가액 합계 230억 원에 현저히 부족하여 공소외 23 회사에서 위 사업부지를 매수하면서 인식한 영업권 82억 원을 감액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소외 23 회사의 지분 71.5%를 보유한 공소외 2 회사는 59억 원 상당(82억 원×71.5%)을 지분법 손실로 반영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부지의 가치가 230억 원 상당인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 59억 원을 결손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④ 제68, 69회 전환사채 우발손실 미반영

공소외 2 회사가 2007. 6. 8. 제68회 해외사모전환사채로 미화 2,000만 달러를 만기 3년으로, 2007. 8. 1. 제69회 무보증전환사채로 200억 원을 만기 3년으로 각각 발행하면서, 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20거래일 이상 연속으로 공소외 2 회사 주식 가격이 액면가인 5,000원 이하가 될 경우 전환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

2007. 11. 6. 공소외 2 회사의 1주당 종가가 20거래일 연속 5,000원 이하로 유지됨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요건을 충족하여 제68회 전환사채 중 미상환원금 8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8억 원과 제69회 전환사채 중 미상환원금 190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38억 원 합계 46억 원의 손실을 반영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결손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는 공소외 2 회사가 2007회계연도에 429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마치 당기순이익 54억 원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2007회계연도 자산총계는 5,237억 원임에도 마치 5,674억 원인 것으로, 부채총계는 3,415억 원임에도 마치 3,367억 원인 것으로, 자본총계는 1,823억 원임에도 마치 2,306억 원인 것으로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 후 2008. 3. 2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시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인정된 사실

증인 공소외 71, 82, 354, 39, 83, 84, 175, 85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수사기록 제1권 순번 121 내지 208, 677 내지 705번의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60 회계법인의 공소외 2 회사 2007회계연도 현장감사

(가) 공소외 2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75)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감사는 공소외 60 회계법인 ◐◐지점이 담당하였는데, 공소외 84 회계사의 총괄 하에 2008. 2.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공소외 2 회사 본사에서 이루어진 현장감사에서는 공소외 354 회계사가 현장감사 총책임을 맡으면서 차입금과 우발부채, 법인세 부분을, 공소외 355 회계사가 현금 및 기타 유동자산 부분을, 공소외 356 회계사가 관계회사 대여금과 유가증권 부분을, 공소외 83 회계사가 공사수익 부분을 각 담당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231면).

(나) 현장감사가 종료된 이후 공소외 354 회계사는 2008. 2. 25.경 공소외 2 회사 회계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71에게 약 6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 중 일부 항목들을 수정한 다음 약 585억 원을 추가손실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71은 위 요구사항들을 공소외 175와 그룹 본부에 보고하였는데, 수정이 요구된 회계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와 같이 공소외 60 회계법인이 요구한 일부 재무제표 항목 수정사항들을 ‘이 사건 수정요구사항’이라고 한다)(수사기록 제1권 2520, 2692, 3232면).

① 공소외 23 회사 주113) (변경 전 공소외 107 주식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134 주식회사에 대한 각 지분법 적용 손실 12,100,142,835원 반영

② 공소외 21 회사(변경 전 공소외 167 주식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미수수익 11,581,575,342원의 대손충당 설정

③ 제68, 69회 각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우발손실 합계 4,620,932,000원 계상

④ 계획 대비 공정률이 저조하고 공사가 지연된 현장들에 대하여 진행률 기준에 의해 공사수익인식을 한 27,391,271,843원을 손실로 반영

(다) 공소외 71의 보고를 받은 공소외 175는 2008. 2. 25. 공소외 354 회계사를 만나 어떻게 하면 위 수정요구사항들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어보며 공소외 60 회계법인 본점 심리실에 감사조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금 늦추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사이에 수정요구사항이 철회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233면).

(라) 한편, 공소외 71의 보고를 받은 그룹 전략기획팀은 2008. 2. 27.경 이 사건 수정요구사항에 대한 대처방안을 담은 문서인 ‘ 공소외 1 회계감사 이슈 사항’을 작성하여 공소외 71에게 보냈는데, 위 문서에는 공소외 60 회계법인이 요구하는 수정요구사항 중 공소외 23 회사이엔씨에 대한 지분법 손실의 계상과 공소외 2 회사 발행 제68, 69회 각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우발손실 계상은 불가피하지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제시하며 적극 대처하라는 주114) 내용 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2522, 2531면).

(2)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회수(수정요구사항 ②항 부분)

(가) 공소외 21 회사가 2006. 12. 27. 공소외 411 회사로부터 상환만기일을 2007. 1. 30.로 하여 130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21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공소외 411 회사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CP) 액면가 130억 원 상당을 예금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공소외 21 회사가 연기된 상환일자인 2007. 4. 2.에도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공소외 2 회사는 위 기업어음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공소외 21 회사에게 대여하여(변제기 2007. 6. 30.) 공소외 21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411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게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841, 3035, 3071, 3073, 3372면).

(나) 그런데 공소외 2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위 130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 중 30억 원만 변제(2007. 4. 30.과 같은 해 11. 22. 각 15억 원을 지급함)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공소외 2 회사는 변제기를 3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해 주면서 채무상환을 독촉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2776, 2846면).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1 회사는 그룹에 인수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2007년말에도 단기차입금이 약 420억 원, 당기순손실이 약 224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가 계속된 상황이어서 그룹 내부에서조차 공소외 21 회사가 계열사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은 없는 것으로 주115) 파악하였다 [증거기록 순번 677번 ‘FY2007 회계감사 주요 이슈(071227)’ 참조].

(라) 이처럼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1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의 대손충당 설정이 불가피해 보이자 공소외 71은 2008. 3. 13.경 공소외 175에게 “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2008. 3. 14.( 공소외 60 회계법인 ◐◐지점의 공소외 2 회사 감사자료가 서울 본사의 심리실로 발송되는 일자임)까지 회수하지 못하면 전액 대손상각 처리되어 공소외 2 회사 재무제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빨리 회수해야 한다.”라고 보고하였고, 같은 내용을 피고인에게도 보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522, 2538, 2693면).

(마) 피고인은 2008. 3. 14. 오전경 공소외 175에게 위 대여금 채권의 대손충당설정이 되지 않도록 대책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공소외 175는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이 공소외 21 회사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공소외 21 회사가 그 자금으로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는 세 가지 방안’을 기재한 문서인 ‘계열사 채권회수 방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였으며, 공소외 71을 불러서는 “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미회수 단기대여금을 오늘 모두 회수하니까, 공소외 60 회계법인 ◐◐지점에 연락해서 본점으로 심리결과를 보내지 말고 좀 기다리라고 하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524, 2696, 2772면).

(바) 공소외 175가 송부한 ‘계열사 채권회수 방안’을 받아 본 피고인은 다시 공소외 175에게 전화를 걸어 “어느 안이 되든지 간에 오늘 중으로 빨리 ( 공소외 2 회사의 대여금을) 회수하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697면).

(사) 그 후 공소외 175는 위 대여금 채권 회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룹 재정전략스텝 임원 공소외 39와 상의하였으나, 당일(2008. 3. 14.)의 다른 계열사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 공소외 2 회사 자금팀장인 공소외 72에게 “오늘 공소외 2 회사에 입금예정인 자금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공소외 72로부터 오후에 공사자금이 들어온다는 보고를 받자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계열사에 자금이 부족하므로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으로 공소외 23 회사와 공소외 22 주식회사에게 97억 원을 주면 공소외 23 회사와 공소외 22 주식회사가 그 97억 원을 다시 공소외 21 회사에게 빌려주어 공소외 21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방안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보고한 다음, 피고인의 승인을 받았다(수사기록 제1권 2700, 2773, 2830면).

(아) 공소외 175는 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22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70에게 전화를 걸어 ‘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을 공소외 22 주식회사에게 송금하면, 공소외 22 주식회사가 그 금원을 공소외 21 회사에게 대여해 주어 공소외 2 회사가 이를 다시 회수하는 방안’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것이니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한 후 공소외 70의 승낙을 받았고, 다시 계열사인 공소외 23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57(대법원 및 제2심 판결의 피고인 3)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의 협조를 요청한 후 공소외 357의 승낙을 받았다(수사기록 제1권 2702, 2703, 2758면).

(자) 2008. 3. 14. 하루 동안 이루어진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22 주식회사, 공소외 23 회사 그리고 공소외 21 회사 사이의 자금흐름내역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1권 2716면).

①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법인계좌로 38억 원을 송금하자 공소외 22 주식회사는 그 중 20억 원을 공소외 21 회사에게 먼저 송금하였고, 공소외 2 회사가 다시 공소외 22 주식회사에게 59억 원을 송금하자 공소외 22 주식회사는 59억 원과 위 38억 원에서 아직 송금되지 않은 18억 원을 합한 77억 원을 공소외 21 회사에게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855, 2918면).

②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3 회사의 법인계좌로 16억 9,000만 원을 송금하자 공소외 23 회사는 공소외 21 회사에게 이를 재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935면).

③ 공소외 21 회사는 공소외 412 주식회사, 공소외 23 회사로부터 받은 위 금원에 공소외 17 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약 20억 원)을 더한 금원인 11,389,931,507원을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공소외 2 회사에게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999면).

(차) 공소외 71은 2008. 3. 14. 오후경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1 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았다는 내용의 입금표와 통장사본을 위 공소외 354 회계사에게 제출하였으며, 공소외 354는 위 자료를 확인한 후 공소외 2 회사 대여금채권의 대손충당설정을 문제삼지 않은 회계감사 심리결과를 본점에 송부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100, 3132면).

(카) 한편, 공소외 23 회사는 2008. 3. 14.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위 16억 9,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미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위 금원을 다시 공소외 21 회사에게 송금할 때는 공소외 21 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한 후 공소외 21 회사와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925, 2937, 2939면).

(타) 공소외 22 주식회사도 2008. 3. 14.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받은 97억 원을 공소외 21 회사에게 송금하면서 금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같은 해 3월말경 공소외 2 회사가 보내 준 공소외 22 주식회사와 공소외 2 회사 명의 계약서에 회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757면).

(파) 또한 공소외 22 주식회사는 2008. 3월말경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받은 97억 원 중 38억 원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머지 59억 원은 대여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각 회계처리 주116) 하였다 (수사기록 제1권 2758, 2774, 2890면).

(3) 공소외 2 회사 발행 각 전환사채에 대한 우발손실반영 부분(수정요구사항 ③항 부분)

(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2 회사는 2007. 6. 8. 제68회 무기명무보증 해외전환사채(총 발행금액 미화 2,000만 달러, 만기 3년)를, 2007. 8. 1. 제69회 무기명무보증 국내전환사채(총 발행금액 200억 원, 만기 3년)를 각 발행하면서 공소외 2 회사의 주식의 주가가 거래소 종가 기준으로 20영업일 이상 연속으로 액면가(5,000원) 이하를 기록할 경우 각 전환사채는 모두 즉시 이행기에 도달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도 공소외 2 회사는 약정된 조기상환금액(제68회 해외전환사채의 경우 2008. 6. 8.까지는 원금의 110%, 제69회 국내전환사채의 경우 2008. 8. 1.까지는 원금의 120%)을 전환사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Event of Default, EOD조항)을 두었는데,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주가가 2007. 11. 6.자로 20영업일 이상 연속하여 액면가 이하를 기록함에 따라 위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

(나) 이에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 국내전환사채의 사채권자 중 공소외 359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게 사채의 조기상환을 요구하였는데, 공소외 2 회사는 다른 사채권자들의 추가적인 조기상환 요구를 막기 위해 2007. 12. 18.경과 2007. 12. 21.경 공소외 358 주식회사에게 광고비 선급금 명목으로 601,800,000원을 지급하고, 마찬가지로 공소외 78 주식회사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6,661,133,140원을 지급한 후 공소외 358 주식회사와 공소외 78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359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위 국내전환사채 액면금 600,000,000원 상당과 5,363,800,000원 상당을 각각 인수하게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201 내지 3213면).

(다) 그런데, 공소외 60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공소외 2 회사 발행 각 전환사채가 2007. 11. 6.자 기준으로 기한이익 상실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 2 회사가 사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각 조기상환금액 중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소외 2 회사의 우발손실로 계상할 것을 요구하자 공소외 2 회사는 제69회 전환사채의 사채권자 주117) 집회 를 열어 위 기안이익 상실 조항을 일부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기안서 및 이사회결의서와 위 전환사채의 미전환 사채권자들 중 공소외 78 주식회사, 공소외 360 주식회사, 공소외 361 회사가 위 사채권자 집회 안건에 찬성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동의서를 공소외 354 회계사에게 제출하였고, 공소외 354는 2008. 3. 14.경 제68, 69회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우발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60 회계법인 본점 심리실에 송부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259, 3260, 3263, 3266면).

(라) 한편, 공소외 2 회사는 2008. 4. 8. 제69회 무기명무보증 국내전환사채의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하였고, 위 사채권자 집회에서 미상환 사채 142,641권 중 127,174권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기한이익 상실 약정을 삭제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267면).

(4) 공사수익의 인식 부분(수정요구사항 ④항 부분)

(가) 공소외 2 회사가 시공을 담당하면서 진행률 기준에 의해 공사수익을 인식하였던 각 공사현장의 2008. 2월경 기준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다.

① 시지▷▷▲▲ 1차 공사현장의 경우 도급계약서상 평균 분양률이 65%이상을 달성해야만 공소외 2 회사의 공사대금 수령이 개시되나 누적 분양률이 62.7%에 그쳤고, 2006. 12월경 공사가 시작된 이후 31,649,937,522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계획대비 진척율도 86.1% 정도였다(수사기록 제1권 3217, 3219면).

② 시지▷▷▲▲ 2차 공사현장의 경우에도 도급계약서상 평균 분양률이 65%이상을 달성해야만 공소외 2 회사의 공사대금 수령이 개시되나 누적 분양률이 21.0%에 그쳤고, 2007. 3월경 공사가 시작된 이후 3,525,078,759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계획대비 진척율도 65.2% 정도였다(수사기록 제1권 3217, 3219면).

③ 조치원 죽림 ▷▷▲▲ 공사현장의 경우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이34,326,533,000원(청구금액대비 62.9%)에 달하였고, 2008. 4월 입주예정임에도 누적 분양률이 62.6%에 그쳤으나, 계획대비 진척율은 98.0% 정도였다(수사기록 제1권 3217, 3222, 3223면).

④ 예산 발연 ▷▷▲▲ 공사현장의 경우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18,613,500,000원(청구금액대비 42.4%)에 달하였고, 공사미수금 중 잔금 비율이 37%로 높아 실제 입주시에만 회수가 가능하였으나, 분양률은 79.6%였고, 계획대비 진척율도 98.5% 정도였다(수사기록 제1권 3217, 3224면).

⑤ 포항 양덕 ▷▷▲▲ 공사현장의 경우 분양률은 약 88.0%에 달하였으나 2007. 12월 현재 공정률 미달로 인하여 4차 중도금 수납을 받지 못해 공사비 일부가 연체되었고, 4차 중도금을 공정률 50% 이상 달성시에만 수납할 수 있어 공사비 회수 지연의 문제가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3226면).

⑥ 신림동 ●●● 백화점 공사현장의 경우 계획대비 진척율이 46.5%에 그쳤고, 회수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6,909,539,583원(청구금액대비 75.2%)에 달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217면).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회사의 공사수익 부분 회계감사를 담당한 공소외 60 회계법인 ◐◐지점의 공소외 83 회계사는 현장감사 종료 후인 2008. 2. 25. 위 공소외 2 회사의 6개 공사현장의 경우 2007년까지 공사 진행률에 의해 공사수익을 누적 인식하였지만, 현재 공정률이 저조하거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합리적으로 공사예정원가를 예측할 수 없고, 공사대금 회수 지연에 따라 공사수익 예측이 불확실하므로 계속해서 공사 진행률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주118) 기업회계기준 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수익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에 공소외 2 회사에서 진행률 기준에 따라 인식한 공사수익에서 27,391,271,843원 상당을 감액할 것을 주119) 요구하였다 (수사기록 제1권 3217, 3320면).

(다) 공소외 71이 2008. 3. 4.경 공소외 83 회계사에게 전화를 걸어 “6개 공사현장에 대해 당초 공소외 2 회사가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공사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였고, 현장 직원도 함께 있으니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공소외 83은 공소외 354 회계사와 함께 공소외 2 회사를 방문하였는데, 공소외 71은 조치원 죽림, 예산 발연, 양덕 공소외 1 회사 공사현장들에 대한 각 자금수지표 및 현장 설명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그 때까지의 각 공사현장분양률, 공사대금 회수액, 기성청구액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추가 발생비용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실행예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나머지 공사 현장들( 시지▷▷▲▲ 1, 2차와 신림동 ●●●)에 대한 자료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권 3325면).

(라) 공소외 71은 2008. 3. 8.경 나머지 현장인 시지▷▷▲▲ 1, 2차 현장과 신림동 ●●● 현장에 대한 자료들을 공소외 83 회계사에게 제출하면서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으니 공사수익 부분 수정요구사항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이후에도 하루에 수차례씩 계속 전화를 걸어 수정요구사항의 철회를 요청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326면, 수사기록 제2권 186면).

(마) 공소외 83은 2008. 3. 12.경 현장감사 총책임자인 공소외 354 회계사와 상의한 후 공소외 71에게 6개 공사현장 중 시지▷▷▲▲ 1, 2차 현장과 신림동 ●●●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현장들에 대한 수정요구사항을 철회하겠다고 주120) 말하였다 (수사기록 제1권 3326, 3327면).

(바) 그런데 공소외 71은 공소외 83에게 시지▷▷▲▲ 1, 2차 현장에 대한 수정요구사항도 철회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는데, 그 무렵 외부감사 업무의 총괄 책임자인 공소외 84 회계사는 공소외 83에게 시지▷▷▲▲ 1, 2차 현장 부분의 수정요구도 철회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83은 위 6개 공사현장 중 신림동 ●●● 공사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수익을 문제삼지 않은 회계감사 심리결과를 본점에 송부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359, 3360면).

(5)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지분법 손실 적용 부분(수정요구사항 ①항 부분)

(가) 공소외 23 회사는 2006. 9월경 공소외 394 회사로부터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지번 35 생략) 외 100필지 55,320.29㎡(이하 석계리 주121) 토지 라고 한다)를 약 232억 4,600만 원에 취득하였는데, 취득원가가 토지의 공정가액 약 150억 원 보다 높으므로 취득가액 중 공정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무형자산(영업권)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소외 69 회계법인 소속 공소외 45의 의견에 따라 취득가액을 토지(유형자산)대금과 영업권(무형자산)가액으로 구분하여 그 중 15,064,745,000원은 ‘용지’로, 나머지 8,180,696,000원은 ‘영업권’으로 각 계상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670, 3126면).

(나)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감사는 공소외 60 회계법인 서울 본사에서 담당하였는데, 현장감사를 마친 공소외 79 회계사는 공소외 23 회사의 회계팀장인 공소외 82에게 “석계리 토지의 매입 후 1년 이상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영업권을 인정하려면 평당 7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 전화로 인근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 보고 공시지가 등을 확인한 결과 그보다 시세가 훨씬 적어 결국 해당 부지의 가치가 230억 원에 훨씬 못미친다.”라고 말하면서 석계리 토지의 영업권 전액을 손실로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재무제표를 수정기재하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82는 이러한 내용을 2008. 2. 25.경 공소외 175(당시 공소외 175는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였지만, 그룹 재정총괄사장이기도 하였다)에게 보고하였는데, 당시 그룹 내에서는 공소외 79 회계사의 위 요구사항을 보고받고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주122) 않았다 (수사기록 제1권 3281, 3283면, 증거 순번 698번의 ‘ 공소외 23 회사 수정사항집계표’).

(다) 그런데 ○○그룹의 건설부문 계열사들인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23 회사, 공소외 362 주식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기말 회계감사가 끝난 이후인 2008. 3월 초순경 피고인의 주재로 위 계열사들의 대표이사와 회계팀장이 참여한 가운데 각 계열사의 회계감사 이슈사항을 종합 분석하는 회의가 열렸는데, 위 회의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82에게 “아파트를 지을 땅(석계리 토지)이 평당 100만 원도 안되는 게 어디 있느냐, 어떻게든 해결하라.”며 석계리 토지의 영업권을 감액해야 한다는 수정요구사항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3285면).

(라) 이에 따라 공소외 175와 공소외 82는 감사법인인 공소외 60 회계법인의 공소외 363 부대표와 공소외 364 회계사를 만났는데, 공소외 175가 석계리 토지의 영업권을 감액하지 않을 해결방안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공소외 363은 석계리 토지의 가치가 200억 원 상당이 된다는 감정평가서나 의견서를 객관적인 평가기관으로부터 받아오면 영업권의 가치를 감액하지 않고 모두 인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286면, 수사기록 제2권 330면).

(마) 공소외 175가 공소외 363이 언급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23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57에게 공소외 175 등과 협의하여 토지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290면).

(바) 그 후 공소외 357과 공소외 82는 공소외 81 회계법인에게 석계리 토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였고, 2008. 3. 21.경에는 공소외 80 감정평가에게 주123) 토지감정평가 를 의뢰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290, 3296면).

(사) 공소외 80 감정평가는 2008. 3. 26. 석계리 토지의 감정의뢰에 대한 회보서인 ‘양산 석계리 ▷▷▲▲아파트 사업부지 가격추정 검토 주124) 보고서’ (증거 순번 703번)를 공소외 23 회사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석계리 토지의 가격추정액이 28,620,316,000원(㎡당 527,000원)에 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공소외 81 회계법인도 2008. 3월말경 석계리 토지에 대한 사업타당성 주125) 보고서 (증거 순번 704번)를 작성하였는데, 위 사업타당성 보고서에는 석계리 토지의 사업성 분석 결과 그 수익성이 공소외 2 회사가 위 토지에 투자한 금액인 약 230억 원을 초과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공소외 82는 위 토지감정평가서와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공소외 364 회계사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공소외 60 회계법인은 석계리 토지 영업권 감액요구를 철회하였으며, 공소외 23 회사의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는 위 토지의 영업권이 감액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차) 위와 같이 공소외 23 회사의 사업보고서가 확정됨에 따라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사업보고서도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지분법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다. 판단

(1)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회수 부분

(가)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21 회사가 단기대여금채무 상환 명목으로 공소외 2 회사에게 지급한 금원의 출처는 결국 공소외 383 주식회사를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검사는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을 상환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행위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 설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2 회사가 2008. 3. 14. 공소외 22 주식회사에게 97억 원을 송금한 후 이를 미지급 공사대금 38억 원의 상환 명목과 59억 원의 대여금 명목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송금이 이루어진 뒤인 2008. 3월말경이지만 당시 공소외 2 회사에게는 실제 공소외 22 주식회사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38억 원 정도 있었고(수사기록 제1권 2875면), 59억 원에 대해서는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2 주식회사에게 이를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2843면), 이로 인하여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22 주식회사에 대한 38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면하면서 59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주126) , ② 또한 공소외 2 회사가 2008. 3. 14. 공소외 23 회사에게 16억 9,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공소외 2 회사에게는 실제 공소외 23 회사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존재하였고, 이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16억 9,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지급채무를 면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2925, 2937면 참조), ③ 비록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우선 자신의 자금을 이용해 계열사에 금원을 송금하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는 추후에 지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금원의 송금으로 인해 실제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2 주식회사 또는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채무를 면하거나 채권을 취득한 이상 이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회계장부에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더욱 부합하는 점, ④ 마찬가지로 공소외 21 회사가 공소외 22 주식회사와 공소외 23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2008. 3. 14.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상환한 이상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역시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거래 실질에 부합하는 점, ⑤ 따라서 2007년말 현재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 회수의 불확실성은 2008. 3. 14. 위 채권의 실제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⑥ 다만 이 경우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22 주식회사에 대한 새로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설정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나, 위 대여금 채권은 2008회계연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손충당설정을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1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단기대여금 채권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을 설정하지 아니한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공사수익의 인식 부분

(가)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공사수익부분 회계감사를 담당한 공소외 83 회계사가 공소외 2 회사가 시공하던 6개 공사현장의 공사미수금이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공사수익을 진행률 기준에 의해 인식할 것이 아니라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에 인식했던 공사수익 중 262억 원을 결손처리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공소외 2 회사 측 공소외 71은 위 공사현장들의 자금수지표나 현장설명자료들을 공소외 83에게 제출하면서 위 요구의 철회를 요청하였는데 공소외 83은 이 법정에서 ‘ 공소외 71이 제출한 자료들은 충실한 자료들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 결국 공소외 83은 위 6개 공사현장 중 신림동 ●●● 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공사현장에 대한 위 요구를 철회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83은 ‘ 공소외 71 팀장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압박감을 받아서 그랬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검사는 공소외 2 회사가 진행률 기준에 의한 공사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자료라며 공소외 83 회계사에게 제출한 자료들은 모두 부실한 자료들이었고 공소외 83은 결국 공소외 2 회사 측의 회유와 압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공사수익 인식 방법 변경요구를 철회한 것이므로, 공소외 2 회사는 원래 공소외 83이 요구한 대로 위 공사현장들에 대한 공사수익 인식에 대해 진행률 기준이 아니라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인식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만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공소외 2 회사가 6개 공사현장 중 신림동 ●●● 백화점 공사현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수익을 진행률 기준에 의해 인식하는 방법으로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① 조치원 죽림 ▷▷▲▲ 공사현장의 경우 비록 미회수 공사대금이 청구금액대비 62.9%에 달하였지만, 2008. 4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률이 증가추세였고(2007. 12월말경 분양률은 62.6%였으나 2008. 3월경 분양률은 68.4%였다) 계획대비 진척률도 98.0%에 달하였으며, 현장 관련 소송이나 민원이 제기된 것도 없어서 실제 입주가 시작되면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외 2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2008. 5월경 예상분양률이 ‘85.7%’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미분양 14.3% 담보대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공소외 2 회사는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대출을 받아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회수할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예산 발연 ▷▷▲▲ 공사현장의 경우도 미회수 공사대금이 청구금액대비 42.4%에 달하였지만, 이에 반해 분양률이 79.6%로 비교적 높았고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적도 없으며, 2008. 7월 준공을 앞두고 계획대비 진척률도 98.5%에 달해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포항 양덕 ▷▷▲▲의 공사현장의 경우 공정률 미달로 인해 공사비 회수 지연의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분양률이 88%로 양호하여 공정률이 50% 이상을 넘기만 하면 실제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공소외 2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당 현장은 착공 후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적이 없으며, 향후 발생될 도급공사비를 담보로 (ABL : 300억 원) 대출을 실행하여 정상적인 준공을 위해 공사비를 확보하고 있음. 따라서 준공지연 가능성이나 예정원가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처럼 공소외 2 회사는 당시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여 목표 공정률 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④ 시지▷▷▲▲ 1차 공사현장의 경우 2008. 1월경 누적 분양률(62.7%)이 공사대금 수령이 개시되는 기준 분양률(65.0% 이상)에 못 미쳐 공사대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준 분양률 이상을 달성하기만 하면 실제 공사대금의 회수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공소외 2 회사는 시행사 측과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공소외 2 회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공사비지급 조건 완화’, ‘금번 PF대주단과 정상적인 준공을 위하여 미지급 공사기성을 지급토록 협의 진행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추후 위 협의 내용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⑤ 시지▷▷▲▲ 2차 공사현장의 경우에도 누적 분양률이 기준 분양률에 못 미쳐 공사대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2007. 12월경 당시에는 같은 해 5월경부터 분양이 개시된 지 약 7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공사도 많이 진행되지 않아 공사미수금도 약 35억 원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공사수익 인식을 반드시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인식할 정도로 위 공사현장의 장래 공사대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하였다거나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회사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또한, 위 공사현장들의 수익인식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였던 공소외 83 회계사는 비록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검사의 신문에서는 ‘수정요구사항을 철회해 달라는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71의 끊임없는 요청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압박감에 시달리다가 위 요구사항을 철회한 것이다’라는 진술도 하였지만, 한편 ‘당시 공소외 2 회사 측에서 공소외 2 회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감사를 해 달라고 협박 내지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가’를 묻는 피고인의 변호인 신문에서는 ‘협박을 당하거나 경제적 이익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한편 ‘공사로 인한 수익을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지는 상당히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인데, 건설사와 회계법인 간에 공사수익의 측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가’를 묻는 위 변호인의 신문에는 ‘그렇다’는 진술도 하였는바, 이런 공소외 83의 진술들에 비추어 공소외 2 회사 측의 수정요구사항 철회 요청은 회계감사법인에게 분식회계를 눈감아 줄 것을 요구하는 정도의 비정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지분법 손실 적용 부분

(가)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23 회사의 회계감사인인 공소외 79 회계사가 석계리 토지의 영업권 전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재무제표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자 공소외 23 회사 측은 석계리 토지에 대하여 공소외 80 감정평가가 작성한 토지감정평가서와 공소외 81 회계법인이 작성한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회계감사인은 위 수정요구사항을 철회한 사실, 그런데 위 토지감정평가서는 불과 5일 만에 작성된 것인데다가 평가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공소외 23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이 참조가 되었고, 위 사업타당성 보고서 역시 공소외 23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들만이 참조가 되어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검사는 수정요구사항 철회의 근거가 된 위 토지감정평가서와 사업타당성 보고서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자료들이므로 공소외 23 회사는 석계리 토지의 영업권 전액을 감액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이 요구되었고,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공소외 2 회사 역시 지분법 손실을 반영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것이 요구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토지감정평가서와 사업타당성 보고서의 작성 경위, 작성에 소요된 시간과 참조된 자료들에 비추어 그것이 석계리 토지의 가치를 적정히 반영한 것들이었는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평가서들이 실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공소외 79 회계사로부터 위 수정요구사항 철회를 이끌어 낸 것은 공소외 23 회사측 임직원들인 공소외 357과 공소외 82로 보이며 공소외 2 회사 측 임직원들이나 피고인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기록상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공소외 82가 공소외 79의 수정요구사항을 공소외 175에게 보고한 것은 공소외 175가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룹 재정총괄사장이었기 때문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보고받은 공소외 175는 공소외 82에게 특별한 지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3283면 참조)], ③ 가사 공소외 23 회사가 석계리 토지의 영업권을 전액 감액하지 않은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는 회계처리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재무제표가 완성된 이상 공소외 2 회사 역시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지분법 손실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자신의 재무제표를 완성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지분법 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공소외 2 회사 발행 각 전환사채에 대한 우발손실반영 부분

(가)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가 발행한 제68, 69회 각 전환사채의 기한이익이 2007. 11. 6.자로 상실되어 사채권자들은 공소외 2 회사에 대해 사채원리금 조기상환을 요구할 수 있었던 사실, 따라서 공소외 2 회사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삭제할 목적으로 제69회 전환사채권자 집회의 개최를 계획하였는데 공소외 60 회계법인의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던 2008. 3월경 당시에는 아직 전환사채권자집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제68회 전환사채권자 집회는 그 개최마저 계획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검사는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에 개최된 제69회 전환사채권자 집회의 결과를 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는 없고, 나아가 제68회 전환사채권자 집회는 개최되지도 않았으므로 공소외 2 회사는 위 각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우발손실을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만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우선 제69회 전환사채의 경우, ① 공소외 2 회사는 ‘기한이익 상실 약정 삭제 안건의 표결을 위해 개최되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찬성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공소외 78 주식회사, 공소외 360 주식회사, 공소외 361 회사 작성 각 동의서를 회계 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위 사채권자들이 보유한 사채권수가 제69회 전환사채 총 사채권수 200,000권의 약 60.3%에 해당하는 120,727 주127) 권 에 달하는 점(수사기록 제1권 3267면), ② 특히 사채권자 집회 안건은 총 사채권수가 아니라 출석한 사채권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결의되는데 위 사채권자들의 출석여부는 확실한 반면 다른 사채권자들의 출석여부는 불확실하였기 때문에(실제 개최된 사채권자 집회에서도 다른 사채권자들은 대부분 출석하지 않았다) 기한이익 상실 약정 삭제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게다가 실제 조기상환을 요구했던 사채권자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2008. 3월경 당시 위 전환사채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사채권자들이 조기상환을 청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이와 관련한 우발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것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회계처리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제68회 전환사채의 경우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한 일정금액의 우발손실을 계상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정한 회계처리라고 볼 수 있으나, 공소외 2 회사의 2007년도 자산총계가 약 5,673억 원에 달하고, 매출총액도 약 3,730억 원에 달하는 반면(수사기록 제1권 2566, 2568면) 우발손실로 계상해야 했던 금액은 약 8억 원 정도에 불과한 바, 위 8억 원이 공소외 2 회사의 자산총계나 매출총액에 비추어 반드시 회계처리를 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가지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공소외 2 회사가 제68, 69회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우발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75가 위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한 대출사기 부분[공소사실 제3의 나항]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주재로 매주 개최되는 ○○그룹 자금회의에서, 회의에 참여한 그룹의 자금 담당 임직원들과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계열사의 자금 담당 임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금 유치와 대출을 독려하는 한편 매일 공소외 2 회사를 포함한 각 계열사로부터 자금조달 및 운용상황이 기재된 자금일보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그룹 전반의 자금조달과 운용을 지시하였다.

공소외 2 회사에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75로부터 보고받은 자금일보를 토대로 공소외 175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라고 하고, 공소외 175는 공소외 2 회사 부사장 공소외 136, 상무 공소외 155, 자금팀장 공소외 72 등과 함께 금융기관 대출 절차를 추진하였다.

(1)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지시를 받은 공소외 175는 2008. 4.경 위 공소외 2 회사 사무실에서, 수협중앙회 ◐◐◐지점장 공소외 367에게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기업일반자금 명목으로 2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 그 무렵 공소외 72를 통하여 허위로 작성된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수협중앙회 ◐◐◐지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수협중앙회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644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소외 17 회사는 2006. 12.경 그리스 국적 선주 공소외 268 외국회사( 영문명 생략)사 및 홍콩 국적의 선주 공소외 269 외국회사( 영문명 생략)과 벌크화물선 3척의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선주들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소외 17 회사가 선박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선수금 대위변제 채무를 부담하는 선수금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를 선주에게 제공해야만 하였다.

하지만 당시 공소외 17 회사는 조선소 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중소 규모의 신생 조선업체로서 자체 신용도만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의 연대 보증 하에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2008. 5.경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75 등에게 공소외 17 회사가 수출보험공사로부터 수출보증보험증권을 받음에 있어 공소외 2 회사가 연대 보증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175는 그 무렵 허위로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수출보험공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08. 5. 21. 공소외 17 회사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미화 합계 82,405,527 달러 상당(당시 환율 기준으로 한화 86,031,370,188원 상당)의 수출보증보험증권 3매를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6.경 공소외 175 등에게 공소외 23 회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부천 송내 ▲▲아파트의 시행사인 공소외 370 주식회사가 국민은행 ↓↓지점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20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공소외 2 회사가 연대 보증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외 175는 그 무렵 허위로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국민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2008. 6. 18. 공소외 370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명목으로 20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1)(2)(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공소외 175 등과 공모하여 허위 작성된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계 약 1,704억 3,100만 원( 공소외 2 회사 대출금 644억 원+ 공소외 17 회사 수출보증보험증권 860억 3,100만 원+ 공소외 370 주식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20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371, 7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수사기록 제1권 순번 211 내지 470번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175 등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금융기관들에게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합계 약 1,704억 3,1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대출 역시 피고인 등의 기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공소외 2 회사주식의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취득 부분[공소사실 제3의 다.의 (3)항]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98 등과 공모하여 2007. 10. 5.부터 2008. 1.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0회에 걸쳐 2,117,570주를 시세조종 주문을 하고, 이를 통해 제68회에 발행된 미상환 전환사채 80억 8,752만 원의 110%에 해당하는 88억 9,627만 원, 제69회에 발행된 미상환 전환사채 190억 6,090만 원 중 공소외 2 회사에서 공소외 78 주식회사 명의를 빌려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60억 원을 제외한 130억 6,090만 원의 120%에 해당하는 156억 7,308만 원 등 합계 245억 6,935만 원에 대하여 각 전환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 제214조 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법 제207조의2 제214조 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

(2) 검사는 ‘ 공소외 2 회사 발행의 제68, 69회 각 전환사채에 대하여 약정된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이행기가 도래하여 확정적으로 원금, 가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기산하게 되므로 공소외 2 회사는 사채권자들의 청구를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위 사채들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소외 2 회사는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통하여 각 전환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앞서 보았듯이 공소외 2 회사 발행 제68회 전환사채의 약관에는 기한이익의 상실을 사채권자가 통지할 경우 공소외 2 회사가 조기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69회 전환사채의 약관에는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 등을 통해 원인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각 약관의 규정에 비추어 위 전환사채들은 모두 사채권자들의 조기상환청구가 있을 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공소외 2 회사가 사채의 조기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외 2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기한이익의 상실을 회피하였다고 하여 공소외 2 회사가 바로 조기상환을 해야 하는 금액만큼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판시 구 증권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공소외 20 회사 보유 선박의 저가 매도로 인한 배임죄 성립 여부[공소사실 제4의 가.의 (1)항]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룹 계열사의 자금관리, 자산양수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계열사인 피해자 공소외 20 회사 보유 최대적재중량 42,000톤인 벌크화물선 (선박명 3 생략)를 매각함에 있어 선박매각의 필요성, 적정거래 가격 등을 검토하여 그 매각으로 인하여 공소외 20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20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2 등에게 위 (선박명 3 생략)를 공소외 8 회사에 저가 매도할 것을 지시하고, 공소외 32는 이에 따라 2004. 3. 9.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그룹 사무실에서, 2004. 3. 8. 이미 쿠웨이트의 공소외 169 외국회사( 영문명 생략)라는 회사와 매도가액 11,500,000달러(매각대금지급일인 2004. 5. 13. 기준으로 한화 13,594,150,000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한 위 선박을 매도예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매도가격 40억 원과 리스계약을 승계하는 조건(3,114,813,918 주128) 원 을 지급하여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선박처분권 취득)으로 공소외 8 회사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0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2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8 회사에게 시가와의 차액인 6,479,336,082원[13,594,150,000원-(4,000,000,000원+3,114,813,918원) 주129) ] 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20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인정된 사실

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4, 32, 40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1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진술, 공소외 24, 32에 대한 각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4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선박매각 당시 미국달러 환율 확인보고), 공소외 8 회사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권 5805면 이하), 중고벌크선 매각계약 체결에 관한 건 기안문 사본, (선박명 3 생략) 영문 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권 5852면), 공소외 42 주식회사 관련 영문공증서 사본, 선박인도인수서(영문) 사본, 매도인 선박인수도 서류 사본, 잔유량 인보이스 사본, 매수인 선박인수도 서류 사본, 기안문(리스계약서 승계에 관한 건, 공소외 20 회사, 2004. 3. 8.) 사본, 중고화물선 리스 승계계약 체결에 관한 건( 공소외 168 회사, 2004. 3.) 사본, 이사회리스승계 입보결의서 ( 공소외 20 회사, 2004. 3. 8.) 사본, 이사회리스승계 결의서( 공소외 168 주식회사, 2004. 3. 8.), 이사회의사록 ( 공소외 20 회사, 2004. 3. 5.) 사본, 이사회의사록( 공소외 168 주식회사, 2004. 3. 8.) 사본, 승계리스계약서(2004. 3. 9.) 사본, 선박매매계약서(2004. 3. 9.) 사본, 공소외 168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20 회사의 (선박명 3 생략) 리스이용

(가) 공소외 8 회사(변경 전 공소외 168 주식회사)는 1983. 2. 20.경 건조된 선박인 (선박명 3 생략)를 1999. 4월경 수입한 후 1999. 4. 3. 공소외 8 회사 명의로 위 선박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1. 3. 28.경 공소외 42 주식회사에게 이를 매도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889, 5891, 5893, 5986면).

(나) 공소외 20 회사(변경 전 공소외 372 주식회사)는 2001. 3. 28. 공소외 42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20 회사가 (선박명 3 생략)를 공소외 42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리스계약에 따른 공소외 20 회사의 리스료 지급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를 연대보증하였고, 공소외 8 회사는 제3자 제공담보로서 은행 정기예금증서에 대한 근질권을 공소외 42 주식회사에게 설정해 주었다(수사기록 제1권 5986, 6005면).

(다) 그 후인 2001. 3. 29. 공소외 20 회사와 공소외 42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변경리스(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기간이 2001. 3. 29.부터 2006. 3. 28.까지로, 리스료는 3개월마다 405,160,875원으로 확정되었고, 같은 날 공소외 20 회사는 (선박명 3 생략) 본선을 인도받았다(수사기록 제1권 6007, 6008, 6010면).

(2) 공소외 20 회사의 (선박명 3 생략) 리스이용자 지위 매도

(가) 피고인은 2004년 초경 당시 공소외 20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32(재직기간 2002. 8. 26. ~ 2005. 3. 31., 2006. 3. 31. ~ 2008. 3. 28.)와 공소외 8 회사 기획팀에서 선박매매업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40에게 공소외 20 회사가 보유한 (선박명 3 생략)를 공소외 8 회사에게 매도한 후 공소외 8 회사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재매도할 것을 주130) 지시 하였고, 이에 공소외 40은 선박매매 전문중개인을 통하여 (선박명 3 생략)의 매수를 원하는 쿠웨이트 국의 공소외 169 외국회사( 영문명 생략)의 관계자를 만나 (선박명 3 생략)의 매각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1455, 1458, 6067면).

(나) 공소외 40은 2004. 3. 8.경 공소외 169 외국회사와 (선박명 3 생략)의 매매대금을 미화 11,500,000달러로 정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중고벌크선 매각계약 체결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 (선박명 3 생략)를 매매대금 미화 11,500,000달러 및 벙커씨유대금(인도 당시 선박에 남은 기름 대금으로 인도 당일 확정됨)을 합한 금액에 매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소외 8 회사 명의 기안서를 작성한 다음 공소외 24와 공소외 32,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다(수사기록 제1권 5837, 6067면).

(다) 또한 공소외 40은 2004. 3. 9.경 ‘중고화물선 리스승계계약 체결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20 회사로부터 (선박명 3 생략)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인수하고 이 사건 리스계약을 승계하되 새로운 리스계약에 대해 피고인 및 공소외 20 회사가 공소외 8 회사의 새로운 리스료 지급 채무 등을 연대보증하기로 하며, 부수적으로 공소외 20 회사가 공소외 8 회사에게 (선박명 3 생략)를 예상가액 약 4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소외 8 회사 명의 기안서를 작성한 후 공소외 24와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다(수사기록 제1권 5976면).

(라) 한편, 공소외 20 회사 이사회(대표이사 공소외 32, 이사 공소외 373, 374)는 2004. 3. 5. ‘ 공소외 20 회사가 (선박명 3 생략)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2004. 3. 8.에는 ‘ 공소외 8 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 상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함에 있어 공소외 20 회사가 법인자격으로 연대입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2004. 3. 8. 위와 같은 리스이용자 지위 승계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소외 20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공소외 42 주식회사에게 발송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974, 5977, 5979면).

(마) 공소외 8 회사 이사회(대표이사 피고인, 이사 공소외 24, 28, 감사 공소외 43)도 2004. 3. 8. ‘ 공소외 8 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과 ‘ 공소외 8 회사가 (선박명 3 생략)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주131) 의결하였다 (수사기록 제1권 5978, 5981).

(바) 그 후 2004. 3. 9. 공소외 42 주식회사와 공소외 20 회사, 공소외 8 회사는 ‘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20 회사의 이 사건 리스계약 상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승계하되,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42 주식회사에게 장차 지급할 리스료 채무를 공소외 20 회사가 피고인과 함께 연대보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승계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공소외 20 회사와 공소외 8 회사는 ‘ 공소외 20 회사가 공소외 8 회사에게 (선박명 3 생략)를 매매대금 40억 원에 매도하며, 공소외 8 회사는 위 선박을 인수함과 동시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5983, 5984, 6011, 6012, 6013면).

(3) 공소외 8 회사의 (선박명 3 생략) 소유권 취득과 매도 등

(가) 공소외 8 회사 이사회에서 (선박명 3 생략)를 공소외 169 외국회사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이 의결된 후 공소외 40은 공소외 8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2004. 4. 8. 공소외 169 외국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8 회사가 (선박명 3 생략)의 소유권을 공소외 169 외국회사에게 매매대금 미화 11,500,000달러에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에 대한 영문계약서를 작성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면, 수사기록 제1권 5838, 5839, 5844면).

(나) 공소외 8 회사는 2004. 5. 7. 공소외 42 주식회사로부터 (선박명 3 생략)를 3,324,813,918원에 매수(다만, 매매대금 중 180,000,000원은 위 리스승계계약에 따른 리스 보증금 환불액과 상계하기로 정함)하고 (선박명 3 생략)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고, 2004. 5. 12. 위 선박을 공소외 169 외국회사에게 인도해 주었다(수사기록 제1권 5852, 5866면).

(다) (선박명 3 생략)를 인도하면서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169 외국회사는 당초 약정한 선박매매대금 미화 11,500,000달러에 당시 (선박명 3 생략) 내에 남아 있던 선박용 기름 대금인 미화 187,191달러 상당을 합산한 금액인 미화 11,687,191달러를 (선박명 3 생략)의 매매대금으로 최종확정하였고, 공소외 169 외국회사가 2004. 5. 13. 미화 11,687,191달러를 공소외 8 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에 모두 입금한 후 (선박명 3 생략)의 소유권이 공소외 169 외국회사에게로 이전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5873, 6101, 6105면).

(라) 한편, 공소외 169 외국회사가 (선박명 3 생략)의 매매대금을 공소외 8 회사에게 모두 지급한 날인 2004. 5. 13.자 기준 미화 환율은 미화 1달러당 한화 1,182.10원이다(수사기록 제1권 6282면).

다.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외 20 회사가 공소외 8 회사에게 (선박명 3 생략)에 대한 리스이용자 지위를 매매대금 40억 원에 매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 (선박명 3 생략)의 경우 처음부터 공소외 8 회사의 소유였던 선박을 매도의 형식을 취하여 공소외 8 회사에 되돌려 준 것에 불과하여 공소외 20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임무위배의 인식이나 배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래 (선박명 3 생략)는 공소외 8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가 2001. 3. 28. 공소외 42 주식회사에게 매도한 것이고, 위 매도 후 곧바로 공소외 20 회사가 공소외 42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할 때 공소외 20 회사가 공소외 42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리스료 등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공소외 8 회사는 은행정기예금증서를 공소외 42 주식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 ② 공소외 20 회사와 공소외 42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선박명 3 생략)에 대한 2001. 3. 28.자 ‘선박리스계약서’ 중 특약사항 제9조에는 ‘1997. 7. 31.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42 주식회사 사이에 (선박명 3 생략)에 대한 리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6005면), ③ 공소외 20 회사가 (선박명 3 생략)를 리스한 이후 실제 위 선박을 어느 회사가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소외 40은 “ 공소외 20 회사가 해운영업을 할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소외 168 회사( 공소외 8 회사)에서 영업행위를 했었을 것이다”(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면)라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24 또한 “ 공소외 372 주식회사( 공소외 20 회사) 자체가 해운업 등록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업을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24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0면)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20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리스계약 승계에 관한 사항과 (선박명 3 생략)의 제3자로의 매도에 관한 사항은 모두 공소외 8 회사 소속 공소외 40에 의해 진행되었고 공소외 20 회사의 직원들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예를 들어 공소외 20 회사의 2004. 3. 8.자 ‘이사회 리스승계입보 결의서’(수사기록 제1권 5977면)와 공소외 8 회사의 2004. 3. 8.자 ‘이사회 리스승계 결의서’(수사기록 제1권 5978면)의 작성 형식의 유사점 등에 비추어 위 결의서는 모두 공소외 40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⑤ 공소외 20 회사는 2004. 3. 8. 공소외 8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리스계약의 승계를 승낙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소외 42 주식회사에게 발송하였는데, 다음 날인 9. 공소외 42 주식회사와 공소외 20 회사, 공소외 8 회사 사이에 위 승계리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공소외 42 주식회사는 공소외 20 회사와 공소외 8 회사 사이의 리스이용자 지위 승계에 대해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이용자가 비록 공소외 20 회사이었다고 하더라고 공소외 8 회사가 (선박명 3 생략)를 실제 사용하면서 사실상 위 선박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사실상 위 선박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취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외 20 회사로 하여금 (선박명 3 생략)를 공소외 8 회사에 저가 매도하도록 하였어도, 공소외 20 회사가 실질적으로 위 선박의 소유권 또는 리스이용자 지위를 취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공소외 20 회사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배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5. 공소외 27 회사 법인 자금 횡령 부분[공소사실 제5항]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1.경 공소외 168 주식회사의 법인자금 9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예선업체인 공소외 27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7 회사’라고 함)를 인수하고, 항만법상 외항 화물운송사업자의 예선업 등록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공소외 192 등 4명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한 후 공소외 27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공소외 27 회사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은 공소외 27 회사 법인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후 개인 사채를 빌려 그 가지급금을 상환한 다음, 공소외 27 회사 법인자금으로 개인 사채 원리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3. 8. 13. 공소외 87로부터 250,000,000원, 2003. 8. 21. 공소외 375로부터 50,000,000원, 2003. 8. 29. 공소외 376으로부터 150,000,000원, 2003. 9. 19. 공소외 377로부터 20,000,000원, 2004. 2. 10. 공소외 86으로부터 56,000,000원, 2004. 2. 18. 공소외 86으로부터 200,000,000원, 2004. 5. 31. 공소외 375로부터 20,000,000원, 합계 746,000,000원을 빌려 피고인의 가지급금 채무를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2003. 10. 15.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공소외 27 회사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법인자금으로 공소외 87에게 이자 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소외 27 회사 법인자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 합계 820,06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2. 공소외 27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공소외 375에 대한 채무 원금 70,000,000원, 공소외 377에 대한 채무 원금 2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을 공소외 27 회사 법인자금으로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8과 공모하여, 공소외 27 회사 법인자금 합계 910,060,000원(원금 90,000,000원+이자 820,060,000원)을 개인 채무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공소외 27 회사 보유 선박 및 자회사 지분 매각 대금 횡령

피고인은 공소외 27 회사 회계·자금 담당자인 공소외 28과 공모하여, 공소외 27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29 주식회사 주식 100%와 건조 중인 4,500마력급 예인선 (선박명 5 생략)를 공소외 381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90에게 매도하면서 실제 매매가격보다 가격을 낮춘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별도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6.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 사무실에서, 공소외 90에게 공소외 29 주식회사 주식 105,000주를 2,317,000,000원에, ♥♥♥♥♥에서 건조 중인 (선박명 5 생략)를 4,600,000,000원에 각각 매도하면서 마치 공소외 29 주식회사 주식을 1,520,000,000원에, (선박명 5 생략)를 4,120,000,000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 1,277,000,000원( 공소외 29 주식회사 주식 매각 차액 797,000,000원 + (선박명 5 생략) 매각 차액 480,000,000원)을 별도로 받기로 하고, 우선 차액 1,277,000,000원 중 170,000,000원은 피고인의 공소외 90에 대한 개인 채무와 상계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30. 여수시 수정동에 있는 공소외 38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89를 통하여 수표로 2억 원을 건네받고, 2008. 6. 10. 그 중 25,000,000원은 ◁◁◁의 공소외 27 회사에 대한 채무 상환에, 40,096,857원은 공소외 89의 공소외 27 회사에 대한 채무 상환에 각각 사용하고, 2008. 6. 10. 공소외 89 명의 계좌로 97,000,000원을 송금 받고, 그 즉시 3,000,000원을 합하여 공소외 89의 공소외 27 회사에 대한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8과 공모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받은 매각대금 1,277,000,000원 중 332,096,857원(170,000,000원 + 25,000,000원 + 40,096,857원 + 97,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공소외 27 회사 법인자금 횡령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2003년경과 2004년경에 개인적으로 공소외 87, 375, 376, 377, 86으로부터 합계 746,000,000원을 빌려 피고인의 공소외 27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한 후 2007. 10. 15.부터 2008. 12. 15.까지 사이에 공소외 27 회사 법인자금으로 위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나 채무원금을 변제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 공소외 87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리거나, 공소외 27 회사로부터 법인자금을 인출하거나, 공소외 27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공소외 87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를 전혀 발견할 수 없고, 게다가 피고인이 비교적 높은 이자를 지급하며 이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만한 필요성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공소외 87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검사는 공소외 27 회사 계정별 원장(수사기록 제1권 증거순번 715, 716번)에 기재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공소외 27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항만법상 외항 화물운송사업자의 예선업 등록 주132) 제한 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소외 27 회사의 주주를 차명으로 등재시킨 경위에 비추어 위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대표이사’가 반드시 피고인을 지칭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27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빌려 쓴 사채의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공소외 27 회사 보유 선박 및 자회사 지분 매각 대금 횡령 부분

(가) 증인 공소외 26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수사기록 제1권 순번 622 내지 664, 174 내지 717번에 의하면, ① 공소외 27 회사는 2008. 4. 16. 공소외 27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소외 29 주식회사 주식 전부인 105,000주(액면가 10,000원)를 매매대금을 2,317,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소외 90에게 매도하면서, 위 주식의 매매대금을 1,52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다운계약서인 ‘경영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공소외 90은 위 공소외 29 주식회사 주식의 실제 매매대금과 다운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차액인 7억 9,7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계약 당일 5억 원은 기존의 공소외 27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권 7억 5,000만 원 중 5억 원을 변제받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2억 원은 2008. 5. 30. 공소외 89에게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9,700만 원은 2008. 6. 2. 공소외 89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23 생략)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검사는 “ 공소외 90이 이면계약에 따라 공소외 29 주식회사 주식 매매대금으로 2008. 5. 30. 공소외 89에게 지급한 2억 원 중 2,500만 원은 ◁◁◁의 공소외 27 회사에 대한 채무 상환에, 40,096,857원은 공소외 89의 공소외 27 회사에 대한 채무 상환에 각 사용되었고, 2008. 6. 2.[검사는 이 부분 공소장에 공소외 90이 2008. 6. 10. 공소외 89 명의 계좌로 9,7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외 90이 공소외 89에게 금원을 송금한 후 발행된 무통장입금증(수사기록 제1권 6852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90은 2008. 6. 2.에 위 금원을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소외 89에게 지급한 9,700만 원은 그 즉시 300만 원이 더해져서 공소외 89의 공소외 27 회사에 대한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으며, 위와 같이 상계처리된 주식매매대금 5억 원 중 1억 7,000만 원은 피고인의 공소외 90에 대한 채무와 상계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로는 공소외 27 회사가 일식집 ◁◁◁ 또는 공소외 89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공소외 27 회사와 공소외 90 사이에 작성된 각 차용증의 기재(수사기록 제1권 6992, 6997, 6998면)와 이와 관련된 공소외 90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90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차용증 중 2005. 10. 7.경 작성된 차용증(수사기록 제1권 6992면)에 ‘ 공소외 27 회사가 공소외 90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고, 공소외 91 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과 공소외 32가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공소외 90은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27 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7 회사의 선박매각대금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0고합1651호 사건】

공소외 30 회사 본사 부지 매각 관련 횡령(공소사실 제2항)

1. 공소사실

공소외 30 회사가 소유하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번 1 생략), (지번 36 생략), (지번 37 생략), (지번 38 생략) 등 4필지 9,557㎡ 및 지상 건축물(이하 ‘ 공소외 10 회사 본사 부지’라 함)을 매각함에 있어, 공소외 30 회사는 증권거래소 상장회사로서 소액주주가 50.4%를 차지하여 부지 매각에 따른 이익이 ○○그룹 외부의 일반 주주들에게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자 피고인과 공소외 30 회사 공동대표이사 공소외 97은 ○○그룹 비서실장 공소외 98을 내세워 페이퍼 컴퍼니인 공소외 3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31 회사’라 함)를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하여 공소외 10 회사 본사 부지를 공소외 31 회사에 시가보다 저가 매각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공소외 97은 2007. 6. 29. 매도인 공소외 30 회사, 매수인 공소외 31 회사, 매매대금 340억 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후, 2008. 1. 24. 공소외 31 회사 명의로 실질적 매수인인 공소외 92 주식회사에 450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인 명의는 공소외 92 주식회사에서 내세운 특수관계 회사인 공소외 99 주식회사로 하였다.

피고인과 공소외 97은 공소외 92 주식회사의 양해를 받아 매매계약서 상의 대금을 390억 원으로 낮추고 공소외 31 회사가 공소외 99 주식회사로부터 390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340억 원만 공소외 30 회사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넘겨주고 나머지 50억 원을 빼돌렸다.

그리고 마치 공소외 2 회사가 아파트형 공장 시공권을 공소외 92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시공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매대금 450억 원 중 60억 원을 공소외 2 회사가 지급받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97은 피해자 공소외 30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공소외 10 회사 본사 부지 매각대금 450억 원 중 110억 원을 입금하지 아니한 채, 페이퍼 컴퍼니인 공소외 31 회사에 50억 원, 공소외 2 회사에 60억 원을 각 빼돌려 피고인과 공소외 97이 업무상 관리·보전하여야 할 공소외 30 회사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110억 원을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된 사실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45, 93, 94, 105, 97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수사기록 제2권 순번 1154 내지 1266번, 1370 내지 1376번)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공소외 30 주식회사 소유의 본사 부지 현황

(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번 1 생략) 공장용지 6,118㎡ 외 주133) 3필지 및 그 지상 주134) 건물들 은 공소외 30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97, 이하 ‘ 공소외 30 회사’라고만 한다)가 공소외 10 회사에서 분할되던 당시인 2006. 3. 2.부터 회사의 본사 부지로 소유하고 있었다(이하 위 토지들 및 건물들을 ‘이 사건 본사 부지’라고 한다)(수사기록 제2권 8439 내지 8583면).

(나) 공소외 30 회사는 이 사건 본사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주를 공소외 30 회사로 하여 2004. 11월경 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04. 11. 26.경 금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증 제22호의 1, 2), 위 건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해 착공을 하지 않고 주135) 있다가 2006. 11. 29.경에는 위 건축허가를 갱신받을 목적으로 시공사를 공소외 2 회사로 하는 아파트형 공장 건축 착공신고를 한 적도 있다(수사기록 제2권 7740, 7960, 8015면).

(2) 이 사건 본사 부지의 활용방안 검토

(가) 2007. 1. 15.부터 2007. 2. 6.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위치한 ○○그룹 본사사무실에서는 공소외 30 회사의 임직원들( 공소외 94 상무, 공소외 95 이사, 공소외 93 차장)과 공소외 2 회사의 임직원들( 공소외 357 전무, 공소외 100 팀장, 공소외 101 과장, 공소외 102 대리), 그룹 재정전략스텝의 임직원들( 공소외 39 팀장, 공소외 103 대리, 공소외 104 차장) 및 ○○그룹에 파견된 공소외 69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 공소외 105 등)이 모인 가운데 이 사건 본사 부지의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위 회의에서는 주로 ① 이 사건 본사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되 페이퍼컴퍼니(SPC, Special Purpose Company)를 설립하여 이를 시행사로 활용하고, 공소외 2 회사는 시공사로 참여하며, ② 장부가액이 시세보다 저평가된 위 본사 부지를 시세에 근접한 가격에 신설SPC에 매도하여 공소외 30 회사 및 그룹 전체의 회계이익과 자금효과를 달성하고(2007. 1월경 위 본사 부지의 감정평가액은 약 330억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9월 기준 장부가액은 약 125억 원에 지나지 않았다), ③ SPC가 공소외 30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토지매매대금은 이 사건 본사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는 방안들이 검토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7720, 7740, 7748면).

(나) 이러한 방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7. 1. 20.경 공소외 30 회사의 공소외 94 상무를 주축으로 하는 TFT(Task Force Team)가 구성( 공소외 30 회사 측 임직원인 공소외 94, 382, 93 등과 공소외 2 회사 측 직원인 공소외 357 등이 참여함)된 후 SPC 설립, PF대출의 유치를 위한 금융기관과의 접촉, SPC와 공소외 30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본사 부지 매매계약체결 등의 구체적 업무가 진행되었는데, 특히 공소외 94는 SPC를 차주로 하는 약 600억 원 규모의 PF 대출(토지대금 약 400억 원 이상 + 공사비 약 200억 원)을 받기 위해 공소외 187 은행과 접촉하기도 하였고, SPC 설립 절차에 대해 ○○그룹 기획팀 및 공소외 187 은행 측과 주136) 협의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7742 내지 7746, 7988면).

(다) 또한 위 회의에서는 추후 이 사건 본사 부지를 담보로 PF대출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SPC가 공소외 30 회사로부터 위 부지를 매수한 후 지급할 매매대금을 약 370억 원으로 정하기로 내부적으로 협의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7746면).

(3) 공소외 30 회사의 M&A 매각 검토

(가) 한편, 피고인은 ○○그룹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소외 30 회사를 M&A 방식을 통해 타 회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공소외 30 회사가 이 사건 본사 부지를 보유한 채 매각될 경우 본사 부지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2007. 3월경 공소외 45에게 ‘ 공소외 30 회사 매각시 본사 부지 등을 포함하여 매각하는 것이 ○○그룹에게 이익인지, 아니면 본사 부지를 공소외 30 회사와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이익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지시하였고, 매각방안을 검토한 공소외 45는 2007. 3월 말경 피고인에게 “ 공소외 30 회사 매각의 용이성, 그룹이익의 관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본사 부지는 적정한 가격에 그룹에서 인수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주137) 보고하였고 (수사기록 제2권 7709, 7725, 7748면), 같은 해 6월 초경에는 ‘이 사건 부지를 그룹에서 인수할 경우 그룹 입장에서는 위 부지의 개발이익을 더 많이 얻으면서도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공소외 30 회사를 매수하려는 인수자의 입장에서는 매수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지 인수금액은 위 본사 부지 감정가액(약 330억 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도 주138) 보고하였다 (수사기록 제1권 7711, 7725, 7750면).

(나) 위와 같은 공소외 45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2007. 6월경 그룹 전략기획팀에게 상반기 회계이익 주139) 인식 공소외 30 회사 및 ○○그룹의 상반기 회계이익 인식의 의미는 ‘이 사건 본사 부지를 SPC에 매도하여 매각이익(= 매매가액 - 장부가액)을 공소외 30 회사 이익으로 계상하면, 그 결과 공소외 30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 계열사들도 회계상 지분법적 이익을 얻게 된다는 의미’이다[2007. 6. 18.자 ‘관계사간 내부거래 검토’(수사기록 제2권 7755면) 참조].

을 위해 2007. 6월말까지 SPC를 설립한 후 이 사건 본사 부지의 소유권을 위 SPC에게 이전시키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7710, 77559, 8227면).

(4) 공소외 31 회사의 설립

(가) 2007. 6. 26. 이 사건 본사 부지를 매수할 SPC로 공소외 3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31 회사’라고만 한다)가 설립되었고, ○○그룹 비서실장인 공소외 98이 등기이사로 선임되었는데, 위 회사의 설립자본금 5,000만 원은 공소외 8 회사가 전액 주140) 출자하였다 (수사기록 제2권 7636, 7760면).

(나) 공소외 30 회사는 2007. 6. 29.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이 사건 본사 부지를 공소외 31 회사에게 매매대금 340억 원(계약금 17억 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323억 원은 2007. 8. 29.까지 주141) 지급 하되, 계약금이 지급되면 공소외 30 회사는 본사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며 다만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함)에 매도하였으며, 같은 날 공소외 31 회사로부터 계약금 17억 원을 지급받은 후 공소외 31 회사에게 위 본사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수사기록 제2권 7811, 7818, 8441면).

(다) 한편, 공소외 30 회사는 본사 부지를 매도하기 전에 공소외 365 감정평가법인에게 위 본사 부지의 시세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공소외 365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본사 부지의 2007. 6. 25.자 기준 감정가가 33,041,633,900원이라고 평가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7880, 7881면).

(5) 본사 부지를 담보로 한 PF대출의 추진

(가) 공소외 30 회사의 공소외 93은 이 사건 본사 부지의 소유권이 공소외 31 회사에게 이전된 후에도 공소외 31 회사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면서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PF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금융기관들과 주142) 접촉하였고 (수사기록 제2권 7784, 9794면), 공소외 31 회사 명의로 설계회사와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관련 주143) 설계용역계약 을 체결하거나 금융기관과 주144) 금융자문계약 을 체결하였다.

(나) 원래 아파트형 공장 건축 시공은 공소외 2 회사가 맡기로 하였는데, PF대출 추진 과정에서 일부 금융기관들은 아파트형 공장 건축 경험이 없는 공소외 2 회사의 시공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공소외 93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106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며, 금융기관들이 이 사건 본사 부지의 토지가격과 PF대출 가능금액을 낮게 평가하자 본사 부지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에게 위 부지의 예상매매가 검토를 의뢰하기도 하였는데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예상매매가격이 적게는 약 505억 원부터 많게는 약 578억 원이라고 산정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7834면 내지 7848, 7973, 8133면).

(다) 특히 공소외 97과 공소외 93은 2008. 1월 말경 공소외 385 회사를 주관회사로 하여 이 사건 본사 부지에 대한 PF대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로 공소외 92 주식회사에게 본사 부지가 매도되는 바람에 위 PF대출이 무산되자 주145) , 공소외 385 회사는 공소외 31 회사에게 제공한 금융자문의 수수료 668,8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본사 부지를 가압류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공소외 31 회사는 해방공탁금 명목으로 668,800,000원을 공소외 385 회사 앞으로 공탁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7974, 8259면, 증 제26호증의 2, 3).

(6) 공소외 31 회사의 본사 부지 매각

(가) 공소외 9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96은 2007. 가을경 이 사건 본사 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공소외 45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부지매각의사를 타진해 본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8041, 8215면).

(나) 그런데, 피고인은 2007. 12월경 공소외 45에게 이 사건 본사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매수자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45는 공소외 96을 찾아가 본사 부지 매수의사를 확인한 후 위 부지의 매매가격협상을 주146) 진행하였다 (수사기록 제2권 8042, 8216면).

(다) 본사 부지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평당 1,750만 원(총 514억 5,000만 원)을 제시하였고, 공소외 96은 평당 1,400만 원(총 411억 6,000만 원)을 제시하였는데, 최종적인 매매가격은 평당 1,530만 원(총 450억 원)으로 결정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8218면).

(라) 공소외 31 회사는 2008. 1. 24.경 공소외 99 주식회사( 공소외 92 주식회사가 이 사건 본사 부지의 매수인으로 지정한 회사이다)에게 위 본사 부지를 매매대금 45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공소외 92 주식회사 측은 계약금 명목으로 90억 원을 공소외 31 회사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때까지 공소외 31 회사가 본사 부지를 공소외 92 주식회사 측에 어떠한 방식으로 매도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었다(수사기록 제2권 8053, 8111면).

(마) 이 사건 본사 부지의 매도 방안과 관련하여 공소외 45는 2008. 1. 27.경 세 가지 주147) 방안 을 기재한 ‘ 공소외 30 회사 본사 부지 매매계약 방식 검토’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방안들 중 ‘이 사건 본사 부지에 대한 권리를 토지소유권과 아파트형 공장 건축 시공권으로 분리한 후 토지소유권은 공소외 31 회사가, 시공권은 공소외 2 회사가 각 매도하는 방안’으로 결정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7729 내지 7734, 8221면).

(바) 매도방안이 결정된 후 공소외 2 회사는 2008. 1월경 공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본사 부지 상에 건설 예정인 아파트형 공장 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공소외 31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도급약정서를 2007. 10. 10.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7804, 7808면, 증거순번 1375번의 2008. 2. 5.자 ‘ 공소외 30 회사 본점 매각 관련 보고’ 참조).

(사) 또한 공소외 31 회사와 공소외 99 주식회사는 2008. 1. 29.경 이 사건 본사 부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450억 원으로 하는 정식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계약일자를 2008. 1. 24.로 소급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부지매매대금을 390억 원으로 기재하였고, 나머지 부지매매대금 중 60억 원을 공소외 2 회사가 (시공권 포기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제8조 특약사항’으로 ‘ 공소외 3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 간에 체결된 도급약정은 공소외 99 주식회사가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7781, 8066면).

(아) 공소외 2 회사는 2008. 2. 15.경 공소외 92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공소외 2 회사가 이 사건 부지 상의 아파트형 공장 건축 시공에 관한 권리 일체를 공소외 92 주식회사에게 매매대금 6,446,000,000원(부가세액 586,000,000원 포함)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시공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공소외 92 주식회사로부터 약 60억 원을 지급받았고(수사기록 제2권 8056, 8070, 8079면), 공소외 31 회사는 2008. 2. 20.경 공소외 92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이 사건 본사 부지의 매매대금 잔금 300억 원을 전부 지급받은 후 공소외 99 주식회사에게 위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수사기록 제2권 8046, 8260, 8442면).

나. 판단

(1) 쟁점의 정리

검사는 ‘ 공소외 30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본사 부지를 그룹 외부의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부지 매각에 따른 이익이 공소외 30 회사 주식을 소유한 일반 소수주주들에게도 돌아갈 것을 염려한 피고인이 부지 매각 이익을 그룹에서 독점하기 위하여 페이퍼 컴퍼니인 공소외 31 회사를 설립하였고, 공소외 30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31 회사에게 이 사건 본사 부지를 시가보다 저렴한 매매가격에 매도케 하였으며, 위 본사 부지가 공소외 92 주식회사 측에 매각된 이후에는 그 매각대금 중 공소외 30 회사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 110억 원을 공소외 3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하 공소외 31 회사의 설립취지와 공소외 30 회사가 공소외 31 회사에게 매도한 이 사건 본사 부지 매매대금의 적정성 및 공소외 92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본사 부지 매매대금의 귀속 주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공소외 31 회사의 설립 목적과 경위

(가) 공소외 45가 작성한 2007. 3. 19.자 ‘ 공소외 30 회사 본사부지 처리방안 검토’에는 ‘그룹에서 이 사건 본사 부지를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인수하여 공소외 30 회사가 본사 부지를 매각하여 얻는 이익이 공소외 30 회사 소수주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주148) , 공소외 105가 작성한 2007. 6. 4.자 ‘ 공소외 30 회사 본사부지 처리방안 검토’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주149) 사실 (수사기록 제2권 7724, 7751면), 2007. 8. 14. 현재 공소외 30 회사의 지분현황을 살펴보면 최대주주인 공소외 6 회사가 40.71%의 공소외 30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있고, 소액주주들이 합계 50.40%의 주식을 취득(수사기록 제2권 7703면)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본사 부지를 매수한 공소외 31 회사는 피고인이 지배하고 있는 공소외 8 회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페이퍼 컴퍼니인 공소외 31 회사를 설립한 후 공소외 30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31 회사에게 이 사건 본사 부지를 매도케 한 것은 추후 공소외 31 회사가 위 본사 부지를 개발하거나 제3자에게 재매각할 경우 얻게 될 이득을 공소외 30 회사의 소액주주 등 그룹 외부의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고 그룹 내에서 온전히 흡수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음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래 ○○그룹과 공소외 30 회사는 2004년경부터 이 사건 본사 부지 위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하여 개발이익을 취득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시행사로 사용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고, 시공사로는 공소외 2 회사를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왔던 점, ② 공소외 93은 아파트형 공장 건축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 PF대출을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은 법정관리를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공소외 30 회사 대신 차주겸 시행사 역할을 할 SPC를 새로 설립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7960면 참조), ③ SPC의 설립 준비 절차 역시 그룹 내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30 회사의 공소외 94 등이 PF대출을 타진하고 있던 공소외 187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던 점, ④ SPC인 공소외 31 회사가 설립되고 이 사건 본사 부지의 소유권이 공소외 31 회사에게 이전된 이후에도 공소외 30 회사의 임직원들이 공소외 31 회사의 운영을 맡고 있었고, 여전히 공소외 31 회사를 차주로 하는 PF대출을 추진하면서 금융기관들과 금융자문계약 등을 체결하였으며, 설계사무소와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에 관련된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형 공장 건축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였던 점, 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본사 부지를 공소외 31 회사로부터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공소외 96의 제의를 2007. 7월경 받았을 때는 아파트형 공장 건축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던 점, ⑥ 공소외 45 등이 작성한 위 2007. 3. 19.자 ‘ 공소외 30 회사 본사부지 처리방안 검토’와 2007. 6. 4.자 ‘ 공소외 30 회사 본사부지 처리방안 검토’에는 ‘금융기관에서 공소외 2 회사 이외의 시공사를 요구할 경우 다른 시공사 선정도 검토한다’(수사기록 제2권 7726, 7753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공소외 31 회사를 시행사로 하는 아파트형 공장 건축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점, ⑦ 공소외 31 회사의 설립은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공소외 8 회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계열사 편입 공시도 이루어졌던 점(수사기록 제2권 7728면 주150) )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31 회사를 설립한 것은 공소외 31 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이 사건 본사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 건축사업을 진행하고, 건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은 공소외 31 회사 명의로 받기 위한 것이 그 설립의 주된 목적이었고, PF대출을 해주려는 금융기관들 역시 차주겸 시행사 역할을 할 SPC의 설립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본사 부지 매매대금의 적정성

(가) 공소외 94와 공소외 93이 2007. 5. 18.경 작성한 ‘ 공소외 30 회사 가산동 본사 부지 개발금융 및 매각시 유동화 금액 비교’(수사기록 제2권 7761면)에는 이 사건 본사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매각예상금액이 57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7. 7월 전후 이 사건 본사 부지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예상한 본사 부지의 시세가 약 505억 원 내지 약 578억 원에 달하였던 사실, 위 2007. 6. 4.자 ‘ 공소외 30 회사 본사부지 처리방안 검토’에도 이 사건 본사 부지의 제3자 매각예상금액으로 ‘560억 원 내지 650억 원’이라고 기재된 사실(수사기록 제2권 7752면), 공소외 31 회사는 이 사건 본사 부지를 340억 원에 매수한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원래 매수금액 보다 110억 원 높은 450억 원에 이를 재매매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30 회사가 공소외 31 회사에게 이 사건 본사 부지를 매각할 당시 위 본사 부지의 정확한 시세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340억 원 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본사 부지가 매매된 것은 이 사건 본사 부지의 매매차익을 그룹에서 모두 가져가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31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부지대금명목으로 공소외 30 회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파트형 공장 건축시행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었는데, 공소외 30 회사에게 부지대금을 너무 과다하게 지급한다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는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본사 부지 매수금액을 낮게 설정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② 특히 본사 부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30 회사의 본사 부지 매도이익이 너무 클 경우 그만큼 공소외 30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비용도 커져 본사 부지 개발이익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외 31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며 사실상 시행사의 위치에서 아파트형 공장 건축사업을 진행하던 공소외 30 회사의 입장에서도 역시 본사 부지의 매도금액을 높지 않게 설정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공소외 94와 공소외 93이 작성한 위 ‘ 공소외 30 회사 가산동 본사 부지 개발금융 및 매각시 유동화 금액 비교’에도 본사 부지를 SPC에 매각하는 경우 예상매매가가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의 예상매매가 ‘약 578억 원’보다 훨씬 낮은 ‘약 37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공소외 94와 공소외 93이 참여한 이 사건 본사 부지 개발 관련 TFT에서도 공소외 187 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본사 부지 매각대금을 약 375억 원 정도로 산정하였던 점, ⑤ 이 사건 본사 부지의 실제 매각금액인 340억 원은 매매 전에 이루어진 부지감정평가금액 약 330억 원보다 10억 원 가량 높으며, 매도 직후인 2007. 7. 6.경 공소외 387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인 32,238,455,190원(수사기록 제2권 7904면) 보다도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외 30 회사와 공소외 31 회사 사이에서 이 사건 본사 부지 매매대금이 340억 원으로 정해진 것은 당시 위 부지에 아파트형 공장 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가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것이 일방적으로 공소외 30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고 그룹에서 본사 부지의 매매차익을 모두 흡수하기 위해 일부러 낮게 책정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공소외 92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본사 부지 매매대금의 귀속 주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31 회사가 이 사건 본사 부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공소외 92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본사 부지 매매대금 전부는 공소외 31 회사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가사 공소외 30 회사가 이 사건 본사 부지에 대한 권한을 소유권과 시공권으로 나눈 후 소유권만을 공소외 31 회사에게 매각하고, 시공권은 공소외 30 회사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소외 30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공권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한 공소외 31 회사 등이 공소외 92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본사 부지 매매대금 중 110억 원 전부가 원래 공소외 30 회사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공소외 30 회사와 공소외 31 회사 사이에 개발이익 정산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체결된 바도 없다), ③ 더군다나 공소외 31 회사는 공소외 8 회사의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운영자금 역시 공소외 30 회사의 자금이 아닌 ○○그룹에서 지원된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제2권 8259 내지 8292면 참조), 공소외 31 회사를 시행사로 하는 아파트형 공장 건축 사업의 추진에는 공소외 30 회사 뿐만 아니라 공소외 2 회사나 그룹 전략기획팀에서도 주151) 참여 하였기 때문에 위 매매차익 110억 원 전부가 공소외 30 회사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KDB 컨설팅이 작성한 위 ‘가산동 공소외 10 회사 아파트형 공장 사업성 검토 보고서’에도 ‘사업의 명목상 시행사 겸 차주는 공소외 31 회사나, 실질적인 사업 참여자는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383 주식회사, 공소외 30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와 업무협조를 통하여 본 건 시행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특히 공소외 31 회사는 위 매매차익으로 받은 50억 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이 사건 본사 부지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의 해방공탁금 명목으로 공탁하기도 하였고, 본사 부지 매도에 따른 세금 등 제반비용을 납부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2권 8259면 참조), 이러한 금원의 사용은 가령 본사 부지의 매각주체가 공소외 30 회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매매차익 110억 원이 원래 공소외 30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원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등이 위 110억 원을 공소외 30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더군다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위 매매차익 110억 원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금원을 공소외 31 회사 또는 공소외 2 회사에게 지급한 것이 불법영득의사로 한 행위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5)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0고합1721호 사건】

임원 급여 가장 공소외 8 회사 등 법인자금 횡령(공소사실 제5의 가.항)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 7.부터 2006. 8.까지 공소외 8 회사 대표이사로, 2003. 2.부터 2005. 3.까지 공소외 6 회사 대표이사로, 2004. 3.부터 2007. 5.까지 공소외 14 주식회사, 공소외 27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법인자금을 임원 급여 명목으로 빼내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2004. 1.경부터 2005. 1.경까지 공소외 24는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에 겸직 근무하면서 공소외 6 회사로부터 적정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고, 공소외 32도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14 주식회사에 겸직근무하면서 공소외 6 회사로부터 적정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2. 25. 위 ○○그룹 사무실에서, 공소외 24의 공소외 8 회사 급여 지출 항목을 신설하여 19,351,930원을 공소외 24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반환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4. 1. 25.부터 2005.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소외 32, 24의 급여 명목으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14 주식회사 법인자금 260,018,810원을 공소외 32, 24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넘겨받거나 현금으로 반환받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룹 회장 및 공소외 8 회사 등 대표이사로서 관리·보전해야 할 법인자금 2억 6,001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 요지

공소외 24가 2004. 1. 25.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사이에 공소외 6 회사 또는 공소외 8 회사에서 받은 급여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공소외 32는 2004. 3. 25.부터 2005. 1. 25.까지 사이에 공소외 14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은 위 회사들이 공소외 24와 공소외 32에게 지급한 금원은 정당한 급여의 지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위 금원은 정상적인 급여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이중 급여로서 정상적인 급여의 지급으로 볼 수 없으며, 위 회사들의 금원을 횡령하기 위해 급여지출 명목으로 항목을 신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공소외 32는 1999. 4월경부터 2005. 3월경까지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수사기록 제3권 3772면) 2004년경에는 공소외 6 회사에서 선박관리업무를 주152) 담당 하는 등 복수의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겸직하고 있었던 사실, ② 공소외 24 역시 2000. 3. 21.부터 2004. 12. 4.까지는 공소외 8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수사기록 제1권 5810면), 2003. 2. 18.부터 2005. 3. 28.까지는 공소외 6 회사의 이사로 근무(수사기록 제1권 6414면)하는 등 겸직하고 있었던 사실, ③ ○○그룹에서는 복수의 계열사에서 겸직하고 있던 임직원들이 근무하는 각각의 계열사에서 급여를 모두 수령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었던 사실(수사기록 제3권 3970, 4562 내지 4604면)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8 회사 또는 공소외 14 주식회사가 공소외 24와 공소외 32에게 지급한 금원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의 급여로 정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금원의 지급이 급여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는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염기창(재판장) 장정태 이혜미

주1) 2010고합1470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3의 가.항

주2) 2010고합1470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3의 나.항

주3) 2010고합1470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4의 가.의 (1)항

주4) 2010고합1470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5의 가.항

주5) 2010고합1470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5의 나.항

주6) 2010고합165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2항

주7) 2010고합172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5의 가.항

주8) 운영자금 10,000,000,625원 조달목적, 제3자배정 증자방식, 신주발행 보통주 8,733,625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주당 액면가액 500원, 1주당 발행가액 1,145원, 납입일 2005. 10. 21. 제3자배정 대상자는 공소외 7 회사임

주9) 이하 2010고합1470호 사건의 수사기록을 ‘수사기록 제1권’, 2010고합1651호 사건의 수사기록을 ‘수사기록 제2권’, 2010고합1721호 사건의 수사기록을 ‘수사기록 제3권’이라고 한다.

주10) 재정전략스텝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인을 보좌하는 일을 한다.

주11) ○○그룹 계열사 자금업무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계열사 간 자금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자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재정총괄사장과 피고인을 보좌하는 일을 한다.

주12) 자금담당직원들과 같이 계열사별 자금일보를 취합하여 그룹전체의 자금일보를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계열사별 자금집행내역을 취합하여 재정임원과 재정총괄사장 그리고 피고인에게 매일 보고하며, 피고인의 자금집행내역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으면 계열사 재정담당 임원이나 재정담당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한다.

주13) 재정전략스텝의 시기별 임원 구성은 아래와 같다(수사기록 제1권 2323, 2324, 2325면). ① 2005. 10월 ~ 2006. 3월 : 총괄사장 공소외 262, 전무 공소외 97, 이사 공소외 36, 차장 공소외 303 ② 2006. 3월 ~ 2007. 3월 : 총괄사장 공소외 24, 부사장 공소외 97, 이사 공소외 36, 부장 공소외 303 ③ 2007. 3월 ~ 2007. 11월 : 총괄사장 공소외 175, 부사장 공소외 97, 부장 공소외 303 ④ 2007. 12월 : 총괄사장 공소외 75, 공소외 97, 부장 공소외 263, 과장 공소외 264 ⑤ 2008. 1월 ~ 2008. 2월 : 총괄사장 공소외 75, 이사 공소외 265, 공소외 180, 공소외 39

주14) 액면금 합계 14,700,000,000원(= 2,940,000주 × 5,000원)

주15) 액면금 합계 1,000,000,000원(= 200,000주 × 5,000원)

주16) 2006. 12. 11.과 같은 달 19.에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지번 8 생략), 같은 리 (지번 9 생략), 같은 리 (지번 10 생략), 같은 리 (지번 11 생략), 같은 리 (지번 12 생략)로 분할되었으며, 그 후 같은 리 (지번 10 생략)은 2006. 12. 20. 같은 리 (지번 8 생략)에 합병되었고, 같은 리 (지번 12 생략) 역시 2006. 12. 20. 같은 리 (지번 9 생략)에 합병되었다.

주17) 2007. 5. 22. 공장부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지번 16 생략)에 이기되었다.

주18) 2007. 5. 23. 공장부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지번 16 생략)에 이기되었다.

주19) 2007. 5. 23. 공장부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지번 16 생략)에 이기되었다.

주20) 대주가 차주에게 먼저 금원을 대여한 다음 나중에 차주가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21) 토지매매 후인 2006. 12. 11. 같은 리 (지번 19 생략) 공장용지 8,312.2㎡, 같은 리 (지번 20 생략) 공장용지 25,061.4㎡, 같은 리 (지번 21 생략) 공장용지 7,750.1㎡, 같은 리 (지번 22 생략) 공장용지 1,000㎡로 분할되었다.

주22) 계약금 1,209,150,200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10,882,351,800원은 2006. 11. 10.에 지급하기로 약정함(수사기록 제1권 1470면).

주23) (= 12,091,502,000원 + 2,448,800,000원 + 17,300,000,000원 + 10,430,000,000원 + 132,000,000원)

주24) 계약금 244,880,000원 및 중도금 1,224,400,000원은 계약당일에, 잔금 979,520,000원은 2006. 11. 10.에 지급하기로 약정함(수사기록 제1권 1473면).

주25) 계약금 1,73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5,800,000,000원은 2006. 12. 27.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함(수사기록 제1권 1477면).

주26) 계약금 1,043,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9,387,000,000원은 2006. 12. 27.까지 지급하기로 함(수사기록 제1권 1480면).

주27) 1차 1483면, 계약금 13,2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18,800,000원은 2006. 11. 20.까지 지급하기로 함(수사기록 제1권 1483면).

주28) 공소외 10 회사가 2006. 10. 27.과 같은 해 11. 6.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공소외 34 회사의 가상계좌로 송금한 금원의 합계는 11,000,000,000원이다.

주29)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그 업무 담당자의 상급기관으로서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주30) 이와 관련하여 그룹 재정전략스텝 임원인 공소외 39는 “공소외 21 회사를 인수할 때 실사를 안 하고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외부 평가기관이 실사를 하면서 재무상태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고, ○○그룹 부회장 공소외 32 역시 “인수할 당시에는 양호했던 재무제표를 봤는데, 나중에 분식회계 부분이 밝혀지면서 어려운 재무제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재정전략스텝 사장 공소외 24는 “공소외 21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양도인인 공소외 286을 상대로 2006. 6월경 형사·민사소송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1298면).

주31) IR은 Investor Relations의 약자로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하여 주식 및 사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활동을 의미한다.

주32) 2007. 10. 8.자 고가매수행위와 2007. 10. 5.자 및 2007. 10. 8.자 종가관리행위가 있었던 시기이다.

주33) 2007. 10. 31.자 및 2007. 11. 1.자 각 고가매수행위와 종가관리행위가 있었던 시기이다.

주34) 2007. 11. 27.자 및 2007. 11. 28.자 각 고가매수행위와 종가관리행위가 있었던 시기이다.

주35) 2007. 12. 12.자,, 2007. 12. 27.자, 및 2007. 12. 28.자 각 고가매수행위와 종가관리행위가 있었던 시기이다.

주36) 2008. 1. 28.자 및 2008. 1. 29.자 각 고가매수행위와 종가관리행위가 있었던 시기이다.

주37) 공소외 98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에는 공소외 2 회사 주식 종가관리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 공소외 39, 공소외 97, 공소외 75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권 5694면),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97는 “주가관리자로 공소외 98을 지정한 사람은 피고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5725, 5726면 참조).

주38) ◎ (선박명 1 생략)의 경우 7,487,975,000원=[공소외 6 회사의 (선박명 1 생략) 매수금액인 13,082,975,000원( = 미화 14,030,000달러 × 932.50원) - (선박명 1 생략)의 시세 5,595,000,000원(= 미화 6,000,000달러 × 932.50원)] ◎ (선박명 2 생략)의 경우 7,959,259,000원=[공소외 6 회사의 (선박명 2 생략) 매수금액인 15,476,859,000원( = 미화 16,470,000달러 × 939.70원) - (선박명 2 생략)의 시세 7,517,600,000원(= 미화 8,000,000달러 × 939.70원)]

주39) 공소외 45의 경우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8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전인 2004년경까지 공소외 8 회사는 피고인이 거의 100%를 지배하고 있는 1인 회사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다(제6회 공판조서 중 공소외 45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면 참조).

주40) 공소외 69 회계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2004년도 외부회계감사 당기조서에 첨부된 회계전표에도 (선박명 3 생략)가 미화 6,087,191.20달러에 매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6100-1면).

주41) 다만, 위 문서에는 ‘1998~2004년간 (공소외 8 회사) 증자대금 총계는 60.9억 원으로 증자관련 단기대여금 57.8억 원과는 일치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공소외 8 회사 유상증자대금에 공소외 8 회사의 자금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던 자금까지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42) = 529,602,105원(공소외 13 회사대여금 회수에 사용) + 1,850,915,694원(공소외 14 회사 대여금 회수에 사용) + 550,000원(공소외 55 회사 대여금 회수에 사용) + 27,924,790원(피고인 등의 연말정산소득, 주민세 등 납부에 사용)

주43) 2005. 7. 20.경 당시 그룹 내부에서 양덕동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며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문서인 ‘공소외 1 회사 포항 양덕 지구 부동산 매각 방안 검토’에는 양덕통 토지를 매각하려는 목적으로 ‘① 2005년 공소외 1 회사 손익 개선, ② 공소외 1 회사의 주가 유지, ③ 시행사 비즈니스의 토대 마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권 409면).

주44) 공소외 45는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공소외 55 회사는 ○○그룹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사로 그룹의 비공식적인 계열사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332면).

주45)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는 회사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위해 일정한 요건(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일 것)을 갖춘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그 사업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세제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주46) 공소외 109가 작성한 위 ‘양덕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구조 검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개요(검토의 목적) : ① 공소외 2 회사의 양덕동 토지 매각을 통하여 거래이익을 실현하고 동 차익에 대하여 이월결손금 보전을 통하여 세부담 감소를 실현 ② 공소외 55 회사(○○그룹이 관리하고 있는 회사임) 또는 (법인세법상의) SPC(Special Purpose Company)의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하여 특수관계자 거래와 토지매매와 관련한 각종 법규상 문제점을 피할 수 있는 방안 검토 ③ 매각 토지에 700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을 통하여 공소외 2 회사는 건설공사 수익을 달성하고 공소외 55 회사는 시행 실적을 달성. 2. 토지매매거래 검토(기업회계기준) ① 특수관계자(공소외 55 회사)에 대한 매각의 경우 회계상 동 매각거래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고, 세무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소외 55 회사를 통한 거래를 위하여 특수관계자 문제가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하여 (공소외 55 회사) 임원의 재선임, 향후 자본금의 원천을 신중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② 공소외 55 회사에서 (양덕동 토지를)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SPC를 설립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투명한 거래로 보일 것으로 판단됨 3. 분양공사의 진행대안(설립 대안) ① SPC를 설립하지 않을 경우 : 공소외 55 회사가 특수관계자로 분류될 경우 토지매각거래의 부인 위험 ② SPC 설립 :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거래의 안정성 제고

주47) 공소외 69 회계법인 측이 작성한 2005. 8. 31.자 ‘업무수행계획서, 양덕용지 매각 프로젝트’(수사기록 제2권 426면), 공소외 109가 작성한 2005. 8. 31.자 ‘Meeting Memo'(수사기록 제2권 431면), 공소외 109가 작성한 2005. 9. 14.자 ‘Meeting Memo'(수사기록 제2권 433면) 등 참조.

주48) 그룹 전략기획팀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05. 10. 6.자 ‘프로젝트 진행상황과 주요 이슈사항 요약’(수사기록 제2권 436면) 및 2005. 10. 12.자 ‘양덕 관련 진행사항 보고’(수사기록 제2권 439면) 등 참조

주49) 공소외 45는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이 일반 SPC로 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결정은 피고인만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338면).

주50) 이 사건과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제6조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제12조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나)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다)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라)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13조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된 시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거래상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재화의 판매에서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은 일반적으로 법적 소유권의 이전 또는 재화의 물리적 이전과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이전시점이 법적 소유권의 이전시점이나 재화의 물리적 이전시점과 다를 수 있다. 제14조 거래이후에도 판매자가 관련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아직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예는 다음과 같다. (가) 인도된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나)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다) 구매자가 판매계약에 따라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고, 해당 재화의 반품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제16조 거래이후에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그 위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예를 들면, 판매자가 판매대금의 회수를 확실히 할 목적으로 해당 재화의 법적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도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매자에게 이전되었다면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제17조 수익은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시점에 인식한다. 제18조 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인식한다. 따라서 판매대가를 받을 것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부록1. 결론도출근거】 A33. 부동산의 판매로부터의 수익은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 부동산의 판매수익은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러나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소유에 따른 위험과효익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에는 판매자가 계약 완료를 위하여 더 이상 중요한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판매자가중요한 행위를 추가로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자가 부동산을 판매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풋/콜옵션을 포함한 판매와 재구매계약, 정해진 기간동안 판매자가 일정수준의 임대율을 보장한 약정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여의 성격이나 그 정도에 따라 판매거래로 회계처리하거나 금융거래 또는 리스거래 등으로 처리한다. 판매거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판매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하여야 한다면 수익인식을 연기하여야한다. ㈐ 판매자는 지급수단, 그리고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매자의 확고한 의사표시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취한 금액(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에 비추어 볼 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매자의 확고한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수취액의 한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주52) 구 주택법(2005. 12. 23. 법률 제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같은 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은 20세대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주53) 대구 수성구 범어동 (지번 25 생략) 대 360.0㎡, 같은 동 (지번 26 생략) 대 650.6㎡, 같은 동 (지번 27 생략) 대 419.5㎡, 같은 동 (지번 28 생략) 대 489.1㎡를 의미한다.

주54) 대수 수성구 범어동 (지번 29 생략) 대 1084.0㎡, 같은 동 (지번 30 생략) 대 276.6㎡, 같은 동 (지번 31 생략)대 6130.9㎡, 같은 동 (지번 32 생략) 대 1277.4㎡, 같은 동 (지번 33 생략) 대 304.8㎡, 같은 동 (지번 34 생략) 대 3010.4㎡를 의미한다.

주55) 이 사건 당시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는 공소외 5이었고, 공소외 175는 2007. 3. 31.경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공소외 2 회사의 토지매매거래에 관여하였는바, 그 경위에 대해 공소외 175는 “2006. 10월 말경 피고인이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것 같고, 당시 대표이사인 공소외 5 사장이 자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나에게 공소외 2 회사에 가서 자금을 좀 챙기라고 하여 대구로 내려와 그때부터 공소외 2 회사에서 발생하는 자금 관련 거래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315면)라고 진술하였다.

주56) 공소외 4 회사는 공소외 15 회사로부터 16억 6,000만원을 대여받아 이 중 11억 원을 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을 취득세와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에 사용하였다(공소외 39 증언, 520, 1963면).

주57) 피고인은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범어동 토지를 개발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① 원래부터 공소외 2 회사는 범어동 토지를 공소외 57 회사에 매각하려고 하는 등 외부매각을 추진하여 왔던 점, ② 공소외 3 회사 역시 범어동 토지를 매수한 이후 별다른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2 회사는 처음부터 위 토지를 외부에 매각할 계획만이 있었지 이를 개발할 계획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주58) 공소외 4 회사는 2007. 5. 14. 공소외 59 회사에게 만촌동 토지를 매각한 후 2007. 5. 25.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소외 59 회사에게 마쳐주었는데(수사기록 제2권 1913면),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게 지급한 만촌동 토지의 매매잔대금은 2007. 5. 14.부터 2007. 5. 25.까지 사이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공소외 4 회사는 공소외 59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만촌동 토지매매대금을 그대로 공소외 2 회사에게 지급한 것임이 추인된다.

주59)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편의 부록1. A33의 (다)항에는 ‘판매자는 지급수단, 그리고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매자의 확고한 의사표시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취한 금액(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에 비추어 볼 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구매자의 확고한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수취액의 한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주60) 위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편의 부록1. A33의 (가)항에는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판매자가 중요한 행위를 추가로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주61) 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출보험공사의 R/G에 대한 보증 또는 공소외 261 보험회사 R/G의 인수도 당시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상태나 신용보다는 정부정책의 반영, 해운업의 호황에 대한 기대, 공소외 17 회사의 수주실적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즉 공소외 2 회사의 회계분식이 위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되었을 경우 그 기업자체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외 261 보험회사가 선박RG를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위 공소외 21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는 수출보험공사의 R/G에 대한 보증 또는 공소외 261 보험회사 R/G의 인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62)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① 공소외 235(공소외 187 은행) : 공소외 2 회사이 분식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여신심사를 당연히 부결하였을 것이다. 공소외 2 회사도 차주 기업의 하나이고, 일부 차주가 분식된 재무자료를 제출하였다는 것은 그 차주의 비중이 크고 작건 간에 전체 대출이 불가능하다. 이는 ○○그룹 전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이다. 또한 우리는 공소외 63 회사와 공소외 65 회사의 공신력을 믿고 대출을 실행한 것인데, 결국 공소외 63 회사와 공소외 65 회사가 분식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재무평가를 하였다는 것은 그 컨설팅 결과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대출을 취급할 수 없었을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7590면). ② 공소외 214(ING은행) : 본 건 대출 전체적으로 볼 때 공소외 2 회사가 50%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ING은행이 ○○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다. 분식을 하는 기업은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수사기록 제2권 6614면). ③ 공소외 233(금호종합금융) : 공소외 2 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룹에 대출을 해 주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는 재무제표를 통해 회사의 현황, 대출금 상환 여력 등을 판단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근간이 되는 재무제표가 분식에 의해 조작되었다면 어떤 금융기관도 대출을 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7403면). ④ 공소외 234(금호생명) : 손익을 떠나서 분식 사실 자체로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수사기록 제2권 7475면). ⑤ 공소외 232(제일저축은행) : 우리가 본 건 대주단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본 건 신디케이션론으로 인해 매각대상기업인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회사, 공소외 30 회사의 지급보증이 해소되고, 기업의 정상가치를 인정받고 매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출금을 상환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상기업의 재무제표가 분식에 의해 조작되었다면 지급보증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은 정상적인 가치로 평가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느 누구도 돈을 주고 그 회사를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험을 안고 대출을 해줄 수는 없다(수사기록 제2권 6728면).

주63) 2008. 2. 11.자 고가매수행위가 있었던 시기이다.

주64) 2008. 4. 2.자 고가매수행위와 2008. 4. 2.자 및 2008. 4. 3.자 종가관리행위가 있었던 시기이다.

주65) 2008. 5. 28.자 각 고가매수행위와 종가관리행위가 있었던 시기이다.

주66) 2004년경 창설된 그룹 홍보본부는 공소외 308 본부장, 공소외 291 홍보팀장, 공소외 252 부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론·기자 관리, 그룹 홍보·광고, 기타 그룹 관련 제작물이나 각종 행사를 담당하였다.

주67) 공소외 8 회사 30,090,000원, 공소외 91 회사 28,320,000원, 공소외 10 회사 33,630,000원, 공소외 30 회사 7,080,000원, 공소외 1 회사 21,240,000원, 공소외 25 회사 3,540,000원, 공소외 107 회사 3,540,000원, 공소외 15 회사 1,770,000원, 공소외 167 회사 40,710,000원, 공소외 16 회사 3,540,000원, 공소외 35 회사 3,540,000원

주68) ○○그룹은 2006. 6월경 문화방송 스포츠 프로그램 협찬광고비로 11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계열사들인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0 회사에서 각 4억 5,000만 원을,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17 회사이 각 1억 원을 갹출하였다.

주69) 수사기록 제2권 9148 내지 9155면.

주70) 수사기록 제2권 9084 내지 9088면.

주71) 수사기록 제2권 9168 내지 9173면.

주72) 공소외 8 회사가 이 사건 CI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결정되면서 2006. 11. 1.자로 공소외 8 회사 내에 광고사업부가 설치되었고, 그룹 광고본부 부장인 공소외 252가 위 광고사업부 부장도 맡게 되었는데, 종전 그룹 광고본부 직원들의 소속만 공소외 8 회사 광고사업부로 바뀌었을 뿐 인적 구성이나 사무실은 동일하였으므로, 이하 그룹 광고본부와 공소외 8 회사 광고사업부를 통칭하여 ‘그룹 광고본부’라고만 기재한다(수사기록 제2권 9074, 9075면 참조).

주73) 수사기록 제2권 9433, 9434, 9435면.

주74) 수사기록 제2권 9089, 9090면.

주75) 위 상표(서비스표) 사용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06. 12. 1.부터 2016. 12. 31.까지’로, 공소외 30 회사가 공소외 8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표 사용료가 ‘1,147,2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7년도 상표 사용료는 영업상황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외 30 회사가 지급한 상표 사용료를 공소외 8 회사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주76)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룹의 각 계열사들 대부분은 2008년경 영업이 부진하여 위 CI 사용료는 제때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각 계열사들이 공소외 8 회사에게 CI 사용료를 지급한 것처럼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공소외 8 회사가 매출을 부풀려 계상하기 위해 마치 CI 사용료를 징수한 것처럼 처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자료들은 ○○그룹 각 계열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기재되어 있는 CI 사용료 지출 항목을 집계한 것으로 그 내용이 일응 정확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77) 위와 같은 비밀유지조항을 둔 이유에 대해 공소외 253은 이 법정에서 “당시 적대적 M&A 형태로 들어왔던 공소외 68 측으로부터 신주인수발행에 대한 무효청구의 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고, 만약 재판이나 소송으로 가게 되면 불리한 증거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숨겼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고, 공소외 97는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공소외 7 회사가 1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투자로 하면서 풋백옵션, 양도담보계약을 하는 것이 외부감사에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내용을 들은 것 같다. (공소외 7 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자로 기표를 해 놓고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담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투자로 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수사기록 제3권 501, 502면)라고 진술하였다.

주78) 2005. 10. 28.자 발행 공소외 6 회사 신주의 보호예수기간이 도래하기 약 7~8개월 전인 2006. 3월경 위와 같은 지시를 공소외 254에게 한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256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나(수사기록 제3권 837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7 회사의 공소외 6 회사 신주납입대금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그룹 측과 공소외 7 회사 사이에 진행되었던 논의들에 비추어 공소외 256은 ○○그룹 측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소외 7 회사의 신주납입대금 보전방안으로 아래의 취급수수료 취득 방안을 검토한 것임이 추인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9는 이 법정에서 “신문기사가 나오면서 (공소외 68의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주가가 계속 빠지게 되었고, 그렇게 되자 공소외 7 회사에서는 이 가격대로 계속 가면 (신주납입대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니까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증언하였다.

주79)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증거금이나,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하여 계산해 놓은 금액으로 보통 전일 거래소 종가의 60~70%정도 된다.

주80) 공소외 7 회사는 이 사건 풋백옵션 행사시 주식매도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공소외 10 회사로부터 받은 양도성예금증서를 환가처분할 수 있어 사실상 공소외 6 회사에 대한 투자원리금을 회수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룹 측과 투자대금 보전 방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였는바, 그 경위에 대해 공소외 9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7 회사의 자산운용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보험사인 공소외 7 회사가 공소외 6 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관계이기도 하다. 공소외 7 회사의 입장에서는 (공소외 6 회사 주식을) 장내 처분해서 나머지 부분을 양도성예금증서로 수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룹 측과의 고객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주81) = 1억 500만 원 + 3억 5,000만 원 + 2억 4,500만 원

주82) 일정수의 보통주를 일정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 또는 같거나 비슷한 표면금리를 가지는 고정금리채권을 살 수 있는 권한을 증권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옵션을 지칭한다.

주83) 공소외 322 회사(공소외 7 회사가 8,000만 원에 매수, 이하 같다), 공소외 326 주식회사(2,000만 원에 매수), 공소외 327 주식회사(1,500만 원에 매수), 공소외 328 주식회사(2,000만 원에 매수)

주84) 공소외 323 회사(2,000만 원에 매수), 공소외 329 주식회사(2,000만 원에 매수), 공소외 330 주식회사(4,000만 원에 매수), 공소외 331 주식회사(4,000만 원 매수)

주85) 공소외 324 회사(4,000만 원에 매수), 공소외 332 주식회사(1,500만 원에 매수), 공소외 333 주식회사(2,000만 원에 매수), 공소외 334 주식회사(4,500만 원에 매수), 공소외 335 주식회사(2,000만 원에 매수)

주86) 공소외 325 회사(3,000만 원에 매수), 공소외 336 주식회사(2,000만 원에 매수), 공소외 337 주식회사(1,000만 원에 매수), 공소외 338 주식회사(4,000만 원에 매수), 공소외 339 주식회사(4,000만 원에 매수)

주87) 공소외 321 회사(3,000만 원에 매수), 공소외 340 주식회사(4,000만 원에 매수), 공소외 341 주식회사(3,000만 원에 매수), 공소외 342 주식회사(4,000만 원에 매수

주88) 다만, 공소외 253은 이 법정에서 “양도성예금증서 15억 원을 담보로 제공한 부분(공소외 6 회사가 2006. 11. 13. 공소외 7 회사로부터 받은 15억 원의 대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불필요한 차입이었고, 35억 원 부분(공소외 6 회사가 같은 날 공소외 7 회사로부터 받은 35억 원의 대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은 실제 담보차입이다.”라고 증언하였다.

주89) = 11억 5,000만 원(2006. 3. 31.부터 2006. 9. 1.까지 지급한 취급수수료) + 7억 원(2006. 11. 3. 지급한 취급수수료)

주90) 우호지분인 공소외 7 회사 보유 공소외 6 회사 지분을 제외하여도 ○○그룹 측 지분은 30.49%에 달하였다.

주91)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무수한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보의 교환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거래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시장성이 매우 높은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장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거래 당시의 증권거래소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6715 판결,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누22333 판결 등 참조).

주92) 공소외 24는 공소외 30 회사가 공소외 321 회사 등 비상장사 주식워런트를 매입한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원리금 115억 원을 보전하는 한 방편으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이 각 계열사별로 실행하도록 지시를 하여 각 계열사에서는 회사별로 내려주는 워런트 매입대상 회사별 요약 소개, 워런트 가치평가 내역 등을 그대로 기안을 하여 결재를 받고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 워런트를 매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공소외 30 회사가 매입한 대상회사들은 공소외 30 회사의 업종과 비슷하게 구색을 맞추어 놓고 그 가격 또한 모두 확정하여 내려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215, 1216면).

주93) 공소외 181은 공소외 23 회사가 공소외 325 회사 등 비상장사 주식워런트를 매입한 경위에 대하여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고, 그룹 재정팀에서 계열사별로 할당하여 피고인의 지시라고 하면서 매입하라고 통보하여 사게 된 것이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게 된 것이다.”, “공소외 23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워런트의 매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그룹차원에서 지시가 있어 사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271, 1278면).

주94) 공소외 185는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324 회사 등 비상장사 주식워런트를 매입한 경위에 대하여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0 회사의 주식워런트 매입에 관한 2006. 11. 6.자 기안서(수사기록 제3권 1293면) 중 부회장결재란에 결재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공소외 36이 ‘작년에 다 계약했던 것이고, 그룹재정담당 사장, 그룹기획실 사장 들을 통하여 회장의 지시로 내려온 것인데, 다른 계열사에서도 다 참여해서하는 것으로 마지막 정리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결재를 해 달라고 해서 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337, 1338면).

주95) 공소외 5는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23 회사 등 비상장사 주식워런트를 매입한 경위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는 없다.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7 회사가 약정한 조건 때문에 매입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6 회사의 지주회사로서 강제로 매입해야 되는 강제 지시사항 때문에 좀 불안하기는 하지만 매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237면).

주96) 공소외 32는 공소외 6 회사가 공소외 322 회사 등 비상장사 주식워런트를 매입한 경위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985면).

주97)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들의 각 배임행위에 가담하거나 배임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룹 계열사들이 공소외 7 회사에게 대출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거나 공소외 7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소외 6 회사 발행 신주 또는 비상장사 주식워런트를 고가에 매입하게 된 것은 공소외 7 회사의 이 사건 풋백옵션 행사시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7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대금 약 115억 원을 대신 지급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정산안의 결정부터 정산안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들은 피고인의 결정에 의해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위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지시 또는 그룹차원의 지시에 의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룹 계열사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계열사들의 공소외 8 회사 지원행위가 이루어졌거나 적어도 계열사 대표이사들의 위 공소외 8 회사 지원행위에 피고인이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주98) 구 산업발전법(2004. 9. 23. 법률 제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는 산업자원부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전문회사 외의 자와 출자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등을 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있다.

주99) 공소외 8 회사 6억 원, 공소외 6 회사 10억 원, 공소외 21 회사 5억 원, 공소외 4 회사 16억 6,000만 원

주100) 위 기안서에 피고인의 결재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소외 258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기안서를 작성해서 대표이사 공소외 183, 레저계열 총괄사장 공소외 312, 부회장 공소외 185의 결재를 내가 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결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재란에 회장 사인란을 없애라고 하여 결재란에 회장 사인란을 없애고 포스트잇을 붙여 비서실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포스트잇에 사인을 하지 않고, 그냥 비서실을 통해서 그대로 시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1933면).

주101) 예를 들어 공소외 23 회사가 제2차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의사회는 2007. 2. 26.경에 개최된 것으로 보임에도(수사기록 제3권 1669면), 그보다 앞선 2007. 2. 22.경 작성된 위 유상증자에 관한 기안서(수사기록 제3권 1586면)에는 이미 공소외 23 회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102)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외 15 회사 주식의 실제 가치가 매우 높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할 자료로 증 제8 내지 11호를 제출하였으나, 공소외 15 회사가 계열사들에게 유상증자 참여를 요청할 당시에는 변호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것과 같은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계열사들에게 지분법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있다는 내용으로 공소외 39가 작성한 ‘공소외 15 회사 유상증자 관련’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주103) 공소외 16 회사의 회사정관 제8조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한화 1,0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권 2053면).

주104) 공소외 16 회사의 회사정관 제13조 제2항은 유상증자 관련하여 실권주가 발생할시 그에 대한 처분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3권 2054면).

주105)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주주간 계약】제1조 (임원 선임)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는 공소외 186 회사가 지명하는 자 2인이 공소외 1 회사의 상근 이사 및 상근 감사로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조 (분할) 이 계약의 당사자들은 정리절차종결일 이후 지체 없이 공소외 1 회사의 ▷▷타워랜드 사업부분을 인적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제3조 (사전 동의 사항) 공소외 1 회사 및 신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자의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며, 이를 이사회에 부의하기 이전에 그에 관한 공소외 186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4. 그 장부가가 당해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의 10% 이상인 자산의 매각, 임대 또는 기타의 처분 5. 당해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자금의 차입 6. 계약금액이 직전 회계년도말 현재 당해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액의 5% 이상인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해지 12. 다른 회사 또는 개인을 위한 자금의 대여,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보증 13. 이사, 임원, 주주 또는 기타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제4조 (주식매수청구권) ① 공소외 186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에 대하여 공소외 186 회사가 취득하는 공소외 1 회사 및 신설회사의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에 개시하여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에 종료하는 기간 동안에 공소외 186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통지를 하는 경우 2. 공소외 8 회사 또는 공소외 6 회사가 이 계약 또는 제5조 각호의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③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주식매수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통지일 현재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공소외 186 회사가 투자한 금액 합계가 21,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소외 186 회사가 투자한 금액 및 그에 대한 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일까지 연 복리 20%의 비율에 의한 프리미엄의 합계액. 2. 통지일 현재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공소외 186 회사가 투자한 금액 합계가 21,0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소외 186 회사가 투자한 금액 및 그에 대한 인수대금 납입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일까지 연 복리 23%의 비율에 의한 프리미엄의 합계액. ④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동항 각호의 경우에 주식매수가격은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취득을 위하여 공소외 186 회사가 투자한 금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제5조 (주식매수청구권의 담보 등) 공소외 186 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6 회사는 인수 예정인 공소외 1 회사 주식 942만 주 시가 471억 원 상당(공소외 8 회사가 소유하는 공소외 1 회사 주식 636만주 시가 318억 원 상당과 공소외 6 회사가 소유하는 공소외 1 회사 주식 306만 주 시가 153억 원 상당이다)을 공소외 186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행담보금으로 매월 5일 2억 원씩을 합계 72억 원에 이를 때까지 공소외 187 은행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제6조 (주식매도청구) 공소외 8 회사 또는 공소외 6 회사는 공소외 186 회사에 대하여 공소외 186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가격 기타 거래조건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위의 청구는 공소외 186 회사가 대상주식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주106) 공소외 188 회사가 먼저 ○○그룹 측에 공소외 1 회사 및 공소외 108 회사 주식의 매도의사를 밝힌 것인지 아니면 ○○그룹 측이 먼저 위 주식의 매수의사를 밝힌 것인지는 기록상 명확하지 않다. 다만 공소외 188 회사의 주식 매도 경위와 관련하여 공소외 188 회사 한국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공소외 2 회사 인수 업무에 참여하였던 공소외 259는 검찰에서의 조사 때 “당시는 우리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안 되었기 때문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는 없었는데, 시장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문도 돌고 하여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주식을 정리하고 나가고 싶은 상황이었다.”(수사기록 제3권 2921면)라고 진술하였고, ○○그룹 측의 주식 매수 경위와 관련하여 공소외 97은 “공소외 188 회사의 풋옵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당시보다 훨씬 고가로 매수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회사 중요결정에 대하여 공소외 188 회사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계속 지속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공소외 188 회사의 경영권 간섭이 너무 심하고, 피고인 마음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고 느껴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3232면).

주107) 공소외 97이 공소외 259와 함께 주식매수가격을 협상한 후 공소외 188 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계열사가 정해진 점에 비추어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108 회사의 각 대표이사가 공소외 188 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주식매수가격은 정해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

주108) = 4,638,900,000원(공소외 30 회사의 공소외 2 회사 주식 실제 매수 금액) - 3,500,000,000원(매수주식수량 700,000주 × 당시 거래소 종가 5,000원)

주109) = 5,964,300,000원(공소외 108 회사의 공소외 2 회사 주식 실제 매수 금액) - 4,500,000,000원(매수주식수량 900,000주 × 당시 거래소 종가 5,000원)

주110) = 1,988,100,000원(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108 회사 주식 실제 매수 금액) - 1,407,000,000원(매수주식수량 300,000주 × 당시 거래소 종가 4,690원)

주111) 예들 들어 피고인은 “실제 전세 형태의 주거를 가져본 적이 없으므로 공소외 8 회사에서 가지급금을 인출하여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나, 공소외 50은 “2006년 여름경 대검 중수부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조사를 받을 당시, 공소외 8 회사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세부내역을 내가 작성하였는데, 그 때 전세자금으로 확인되었던 것을 기억한다.”(수사기록 제3권 3920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렇듯 공소외 50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각 가지급금 사용내역의 발생원인이나, 이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진술을 하였다.

주112) 비록 이 법원이 공소외 2 회사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위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상장사 재무제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113) 공소외 2 회사은 2007. 12. 31.자 기준으로 공소외 23 회사의 지분 71.5%를 보유하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권 2660면).

주114) 구체적으로는 ‘① 공소외 23 회사, 공소외 6 회사, 공소외 134 회사에 대한 지분법 손실의 처리는 회피 가능한 사안이 아니므로 지분법 손실의 계상은 불가피함. 지분법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분법 적용회사의 당기순손실을 최소화(특히 공소외 23 회사)하는 방법 밖에 없음, ② 공소외 21 회사의 경우 폐업이나 부도의 상황이 아니어서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 미수수익 대손충당금 설정률 100%는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것임을 강조할 것, ③ 전환사채는 실제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이에 대한 부채충당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불가피할 것임, ④ 공사 지연 현장 등에 대한 진행률 발생원가 범위 내 공사수익 인식 반영 요구 부분은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전체 공사원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회사에서 현장별로 현실성 있는 변경된 공기를 반영해서 변경실행예산을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며, 현장별 향후 분양계획 등을 제공하고 추정의 근거를 강조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주115) 따라서 그룹 전략기획팀에서 작성한 위 2008. 2. 27.자 ‘공소외 1 회사 회계감사 이슈 사항’에서도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대여금 115억 원의 대손충당 설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대손충당금 설정률의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주116) 공소외 175는 이 법정에서 “(2008. 3. 14. 공소외 22 회사에게) 일단 돈을 보낸 것은 맞고 그 바로 직후에 공소외 71이나 공소외 72가 공소외 22 회사에는 공사대금도 있으니까 처리하자고 이야기해서 59억 원은 대여금, 나머지는 공사대금으로 처리했다. (직원들이) 사전에 미지급대장을 들고 와서 나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을 한다.”고 하면서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2 회사에게 97억 원을 송금하기 이전부터 공소외 22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한 공사대금채무 38억 원이 있었고, 위 송금 당일에 이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한편 공소외 175는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에는 위 증언내용과 달리 “2008. 3월 말경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소외 22 회사에 공사대금 38억 원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59억 원으로 작성을 하였던 것이다.”(수사기록 제1권 2774면)라고 하면서 공소외 22 회사에게 송금한 97억 원의 회계내역처리는 2008. 3월 말경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공소외 22 회사의 공소외 70 역시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2008. 3월 말경 공소외 175가 나에게 97억 원 중 38억 원을 공사대금, 59억 원을 돈을 빌린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공소외 175의 위 법정 증언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주117) 제69회 전환사채의 모집계약서에는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 또는 공소외 2 회사가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을 치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는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2권 714 내지 717면 참조).

주118) 한국회계연구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작성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을 의미하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 건설형 공사계약】 25. 아래 문단 27 또는 28의 조건을 충족하여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공사수익을 인식한다. 당기공사수익은 공사계약금액에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사진행률을 적용하여 인식한 누적공사수익에서 전기말까지 계상한 누적공사수익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7. 정액공사계약의 결과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가) 총공사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나)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계약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공사원가와 공사진행률을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라) 공사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서 실제 발생된 공사원가를 총 공사예정원가의 예상치와 비교할 수 있다. 28. 원가보상공사계약의 결과는 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가) 계약과 관련된 경제적 효익이 건설사업자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계약에 귀속될 수 있는 공사원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36.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문단27 또는 28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사수익과 비용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가) 공사수익은 회수가능성이 매우 높은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한다. (나) 공사원가는 발생된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 공사원가가 공사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추정공사손실을 공사손실충당부채전입액으로 하여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주119) 공사진행률 기준에 의해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것과 발생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구체적인 차이는 수사기록 1권 3321 내지 3323면의 공소외 83의 검찰에서의 진술 부분 참조.

주120) 6개 공사현장 중 3개 현장에 대한 수정요구사항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 공소외 83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조치원 죽림, 예산 발연, 양덕▷▷사업현장의 경우 공사가 지체되고 있었으나, 분양률이 양호하고, 공사 준공을 앞두고 있었으며, 공사대금 회수가 양호하여 수정요구사항에서 제외하였고, 그 당시 공소외 2 회사 뿐만 아니라 주택산업 전체가 침체기여서 공사지연이 공소외 2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전 건설회사의 공통적인 문제이고 공소외 2 회사 회계팀장(공소외 71)의 집요한 설득으로 철회하게 되었다. 그러나 시지 1차, 2차 사업현장의 경우에는 공사대금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신림동 ●●●의 경우 공사 진척도가 아주 저조하였고, 거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3327면).

주121) 공소외 23 회사에서 2007. 4월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Investus 질의사항(070434)’(증거 순번 696번)에는 석계리 토지의 2006년도 감정평가액이 ‘69억 5,900만 원(약 70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8. 3. 6.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공소외 23 회사 M&A 업무보고’(증거 순번 701번)에도 위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7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주122) 당시 ○○그룹 전략기획팀에서 작성한 ‘공소외 23 회사 회계감사 이슈사항’에는 ‘양산 석계리 토지의 현재 장부가액은 150억 원이나 감정가액은 현재 약 70억 원 수준임. 공소외 60 회계법인 측은 이에 대해 수정사항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계속적으로 감액가능성을 언급하여 왔음, 감사인인 공소외 60 법인의 입장에서도 (공소외 23 회사의) 매각 발표가 난 상황에서 회사 측의 편의를 많이 봐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 순번 699번).

주123) 처음 공소외 357은 공소외 365 감정평가법인 또는 공소외 366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석계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감정평가법인들이 석계리 토지 감정가액을 200억 원 이하로 낮게 평가하려고 하자 결국 공소외 80 평가법인에게 의뢰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344, 346, 347면).

주124) 위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양산석계리 ▷▷▲▲아파트 사업부지 가격추정 검토보고서】 1. 평가의 전제조건 가. 본건은 귀 사 요청에 의거 향후 귀 사가 제시한 사업계획 등이 성실하게 이행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였음 나.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비용 등은 귀사가 제시한 개산견적결과보고서상 공사비 내역 등이 적정한 것을 전제로 하였음 다. 본건은 가격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전제조건은 귀 사가 제시한 내역을 기준하였음 2. 사업부지 가격추정액 결정 유효택지면적 54,308.00㎡, 단가(원/㎡) 527,000, 금액(원) 28,620,316,000

주125) 위 사업타당성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양산 석계리 ▷▷▲▲아파트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요약】 1. 용역의 한계 : 회사가 제시한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기초가 되는 제공자료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은 아님. 1) 본 보고서에서 추정한 손익 및 현금흐름은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며 사업계획은 회사의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어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음. 2) 동 사업은 2008. 9월 이후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추진계획 및 분양시성에 관한 법률적 사항, 한계 등은 검토하지 아니함. 또한 본 보고서에서 적용한 투자비 등 기초자료는 회사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 적정성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는 수행하지 아니함. 따라서 인허가 사항 및 공사진행이 예상과는 달리 지연될 경우, 동 사업의 사업성 검토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3) 본 평가보고서상의 모든 정보에 대해 당 법인이 수행한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감사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 법인은 본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정확성, 진실성 및 완전성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함. 2. 사업타당성 분석방법 : 현금흐름할인법 중 순현재가치(NPV)법 및 내부수익률(IRR)법에 의하여 예비사업타당성분석을 수행함. 3. 사업성 분석 결과 : WACC(자본비용) 13.56%, IRR 27.45%, NPV 5,801,168,000원 [NPV가 영(0)보다 크게 추정된다는 점은 회사가 현재 시점에서 최소한 투자한 약 230억 원(토지매입대 및 영업권의 매입대가)을 초과하여 수익성이 나온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주126) 공소외 22 회사의 회계장부에도 공소외 22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 38억 원과 대여금 59억 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2875, 2898면 참조).

주127) = 공소외 78 회사 53,636권 + 공소외 360 회사 50,318권, 공소외 361 회사 16,773권

주128) 이는 3,144,813,918원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권 6068면 참조).

주129) 따라서 이 부분도 6,449,336,082원[13,594,150,000원 - (4,000,000,000원 + 3,144,813,918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주130) 공소외 20 회사가 (선박명 3 생략)의 리스이용자 지위를 취득한 후 위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수사기록 제1권 6066면 참조), 위 선박의 형식적 소유권이 공소외 42 회사에게 있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선박명 3 생략)의 매각을 지시한 의미는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20 회사의 (선박명 3 생략)에 대한 리스이용자 지위를 인수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승계한 후 잔여 리스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위 리스계약을 해지해서 공소외 42 회사로부터 (선박명 3 생략)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하라는 의미’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131) 이 사건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외 8 회사의 위 2004. 3. 8.자 이사회가 실제 개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진술 당시 “(2004. 3. 8.자 이사회 의사록은) 형식적으로 만든 문건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개최되지도 않고 그냥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는 내 도장은 기획부서나 재정부서에서 늘 가지고 있어 그룹차원에서 결정이 되면 이사회 의사록에 알아서 내 도장을 날인하여 처리할 뿐이다. 선박매수인이 법률상 하자가 없도록 이사회 의사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작성한 것 같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권 6388, 6389면).

주132) 구 항만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에는 ‘해운법에 의한 외항정기 및 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나 그러한 자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 및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예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주133) 서울 금천구 가산동 (지번 37 생략) 공장용지 36㎡, 같은 동 (지번 36 생략) 공장용지 3,240㎡, 같은 동 (지번 38 생략) 공장용지 163㎡

주134) 에이동(4,427.91㎡), 비동(4,900㎡), 씨동(841.92㎡), 이동(46.44㎡), 에프동(23.9㎡), 지동(956.10㎡), 에이치동(3,122㎡)

주135) 공소외 30 회사가 위와 같은 아파트형 공장 건축을 착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공소외 30 회사 총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공소외 93은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공소외 30 회사가 시행사가 되어서는 금융기관에서 PF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금융기관에서는 공소외 30 회사가 아닌 새로운 회사(아래에서 보는 SPC)를 만들어 그 회사가 토지를 매입하여 시행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PF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착공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7960면).

주136) 2007. 1. 29.자 ‘공소외 30 회사 본사개발 회의록’에는 ‘향후 업무추진 계획-공소외 187 은행 협의 후 SPC관련 업무 진행(공소외 94 상무 + 그룹기획 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제2권 7744면), 2007. 2. 6.자 ‘공소외 30 회사 본사개발 관련 회의’에도 'SPC 설립 관련 업무분장 - 자본금 5천만원 준비 : 공소외 94 상무(자본금 규모 제한 없는 것으로 공소외 187 은행 실무자에게 확인하였으며, 필요시 추후 증자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2권 7746면), 위와 같은 각 회의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본사부지를 매수할 SPC의 설립절차는 PF대출을 해줄 금융기관과의 협의 하에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137) 공소외 45가 2007. 3. 19.경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공소외 30 회사 본사부지 처리방안 검토’(수사기록 제2권 7748면)에는 본사 부지의 인수 주체와 관련하여 ‘향후 PF를 고려한다면 SPC(시행사)가 인수하는 것이 적절함, SPC는 공소외 8 회사가 출자하여 설립(차명으로 만들 이유 없음) → 공소외 8 회사 및 공소외 2 회사로 개발이익 유입, 금융기관에서 공소외 2 회사 이외의 시공사 요구할 경우 타 시공사 선정도 검토’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사 부지의 이전 가격과 관련하여서는 ‘그룹 입장에서는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사오는 것이 유리함, 인수 주체는 거의 100% 그룹 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소외 30 회사의 경우 그룹 지분율이 48%이므로 매각차익의 일정부분이 외부주주지분으로 희석됨, 다만 최근 감정가액 및 관련 담보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공소외 30 회사와 이 사건 본사 부지를 분리하여 매도하는 방안의 검토는 주로 공소외 45 등 그룹 전략기획팀 내에서 이루어졌고 공소외 45는 본사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한 TFT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점, 이러한 공소외 45의 본사 부지 분리 검토는 피고인의 개별적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사 부지에 대한 공소외 45의 검토와 TFT의 논의는 각자 별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138) 공소외 45가 공소외 69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공소외 105와 함께 2007. 6. 4.경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 공소외 30 회사 부동산 처리방안 검토’(수사기록 제2권 7752면)에는 ‘M&A를 전제로 한다면, 적정한 금액(공소외 30 회사 임원의 배임 Risk 회피 가능 금액)으로 그룹이 사전에 본사 부지를 매입하여, 부동산 개발에 따른 Potencial(개발잠재력 또는 개발이익)을 100% 향유하는 것이 합리적임’, ‘M&A를 전제로 한다면, 외부 매각금액을 극대화할 필요가 없으며, 외부 매각금액 극대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이슈 발생 - (공소외 30 회사의) 회계이익은 커지겠지만 TAX(세금) 부담으로 인해 공소외 30 회사의 실질가치는 하락하는 결과(650억 원에 외부 매각할 경우 법인세 부담은 144억 원) 발생, 또한 외부 매각대금 극대화로 인하여 공소외 30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증가하여 M&A 매각대금이 높아짐으로써 공소외 30 회사 매수희망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이라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주139) 공소외 30 회사 및 ○○그룹의 상반기 회계이익 인식의 의미는 ‘이 사건 본사 부지를 SPC에 매도하여 매각이익(= 매매가액 - 장부가액)을 공소외 30 회사 이익으로 계상하면, 그 결과 공소외 30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그룹 계열사들도 회계상 지분법적 이익을 얻게 된다는 의미’이다[2007. 6. 18.자 ‘관계사간 내부거래 검토’(수사기록 제2권 7755면) 참조].

주140) 당시 그룹 전략기획팀 전무 공소외 178이 2007. 6. 26.경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일일업무보고’(증거 순번 1371번)에는 공소외 31 회사의 향후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회사 목적상 공소외 8 회사에서 주도적으로 SPC를 설립하였고, 설립과정에 그룹기획이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향후 SPC의 운영은 공소외 30 회사의 공소외 94 상무 및 공소외 93 차장에게 인계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주141) 원래 잔금은 2007. 8. 29.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공소외 31 주식회사를 차주로 하는 PF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잔금지급기일은 2007. 10. 15., 같은 해 12. 31, 2008. 2. 15., 같은 해 29.로 계속 연장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7786, 7812 내지 7815, 7832, 7833면 참조).

주142) 공소외 93은 산업은행을 통한 PF대출을 추진하면서 산업은행 산하기관인 KDB(산업은행)컨설팅으로부터 아파트형 공장 건축사업 및 분양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자료를 제출받기도 하였는데 당시 KDB컨설팅이 작성한 ‘가산동 공소외 10 회사 아파트형 공장 사업성 검토 보고서’(증 제23호증의 2)에는 보고서 작성의 목적과 관련하여 ‘여신취급을 검토 중인 산업은행 해당 여신부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종합의견란에는 ‘본 건 사업의 명목상 시행사 겸 차주는 공소외 31 회사이나, 실질적인 사업 참여자는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30 회사, 공소외 383 회사, 공소외 30 회사는 공소외 2 회사와 업무협조를 통하여 본 건 시행업무를 담당(시행대행)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주143) 공소외 31 회사는 2007. 7. 1.경 공소외 384 주식회사와 계약금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관련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증 제24호증의 1, 2).

주144) 공소외 31 회사는 2007. 8. 24.경 공소외 187 은행과 사이에 ‘공소외 187 은행이 아파트형 공장 매수자 물색과 매수자에 대한 금융조달 및 주선 등의 자문을 공소외 31 회사에게 제공하는 내용’의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하였고(증제 25호증), 특히 2007. 12월경에는 공소외 385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공소외 385 회사가 공소외 31 회사에게 이 사건 본사 부지 아파트형 공장 신축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자문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자문 계약을 체결하였다(증 제26호증의 1, 2, 3).

주145)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공소외 93은 “(PF 계약 체결 당일) 15:30경 PF 대출 자서를 받기 위해 공소외 386 법무법인 변호사와 회장실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자리에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았으며, 변호사가 그냥 돌아간 후 피고인이 18:30경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본사 부지를 팔았고,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주146) 공소외 45가 위와 같은 가격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공소외 92 회사에서 받을 이 사건 본사 부지의 매매대금이 공소외 31 회사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340억 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공소외 30 회사 임원들이 계열사인 공소외 31 회사에게 본사 부지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공소외 45는 2007. 12. 17.경 ‘공소외 30 회사 M&A 등 관련 업무보고’(수사기록 제2권 7852면)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업무보고에는 ‘본사 부지의 직접적인 매각구조를 취할 경우, 공소외 30 회사 임원들의 주주배임 Risk 존재, 따라서 간접적인 구조로 매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구조 검토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간접적인 구조의 의미에 대해 공소외 45는 “공소외 31 회사에 본사 부지를 넘긴지 7개월 만에 매각대금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 당연히 이전 매각대금이 과소 책정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므로 직접적인 거래대금을 줄이고, 다른 명목으로 거래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주147) 제1안인 ‘지분매각 + 시공권 양도방안’은 ‘공소외 31 회사가 이 사건 본사 부지 위 아파트형 공장 건축사업의 시행사 역할을 계속하되 공소외 92 회사 측에게는 공소외 31 회사의 지분과 아파트형 공장 건축 시공권을 양도하는 방안’이었고, 제2안인 ‘토지매각 + 시공권 양도방안’은 ‘공소외 92 회사 측에게 이 사건 본사 부지와 공소외 2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 건축 시공권을 매각하되 공소외 3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실제 아파트형 공장 건축 도급약정이 체결된 바가 없으므로 2008. 1. 24. 이전으로 날짜를 소급하여 공소외 3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 사이에 도급계약이 아닌 도급약정을 체결(도급약정 방안은 도급계약과 달리 공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2권 7781면 참조)한 후 공소외 92 회사 측이 토지의 소유권은 공소외 31 회사로부터, 시공권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각 인수하는 방안’이었으며, 제3안인 ‘토지매각 + ◇◇터미널 매각계약방안’은 ‘공소외 92 회사 측과 형식적으로 ◇◇터미널 부지에 대한 가장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인 공소외 92 회사 측이 약정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인 그룹 측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60억 원을 그룹에 귀속시키는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여 매각대금 60억 원을 우회적으로 지급받는 방안’이었다.

주148) 구체적으로 ‘그룹 입장에서는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사오는 것이 유리하다, 인수 주체(SPC)는 거의 100% 그룹 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소외 30 회사의 경우 그룹 지분율이 48%이므로 매각차익의 일정부분이 외부주주 지분으로 희석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주149)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실제가치가 (사전)인수가액보다 높다고 가정한다고 할 경우 사전에 그룹에서 매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됨 → (실제가치 - 인수가액)이 외부주주에게 유출되지 않고 그룹이 다 가질 수 있음, 사전 외부 매각할 경우에도 매각차익의 일부(53%)는 기타 주주들의 효익으로 유출, 다만 Risk(이 사건 본사부지를 시세보다 싸게 매도할 경우 공소외 30 회사의 임원들에게 제기될 수 있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없는 적정 매매가액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 및 재감정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다.

주150) 2007. 6. 4.자 ‘공소외 30 회사 본사부지 처리방안 검토’에도 ‘그룹의 특별한 목적이 없고, 매매금액의 Risk를 회피할 수 있다면 차명으로 만들 이유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2권 7753면).

주151) 공소외 93은 공소외 30 회사 소속 직원이기도 하였지만, 그룹 본사 전략스텝의 일원이기도 하였다(공소외 93 증언 참조).

주152) 공소외 32가 공소외 6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한 것은 2005. 3. 28.경인데(수사기록 1권 6414면), 공소외 32는 이 법정에서 2004년경 공소외 6 회사에서 선박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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