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도5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사기 )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배임 ( 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배임 )
- 라. 증권거래법 위반
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바. 사기
사 -. 업무상배임
아. 업무상횡령
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
담당변호사 C, D, E, F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I, J, K, L, M, N
법무법인 이
담당변호사 P, Q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노1837 판결
판결선고
2013. 6. 1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보충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1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다른 항소이유를 내세워 항소하였더라도 그 후 원심판결 선고 전에 양형부당 이외의 항소이유를 철회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244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71 판결 등 참조 ). 또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그와 같이 확정력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 종전에는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뒤늦게 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58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375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면, R그룹의 회장이던 피고인은 계열회사의 경영진 등과 공모하여 합리적인 채권 회수 보장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그룹 내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S 등으로 하여금 부실한 다른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T에 대하여 부당한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특경법 ' 이라고만 한다 ) 위반 ( 배임 ) 죄를 비롯한 수 개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각각 기소된 사실, 환송 전 원심은 위 사건들을 모두 하나로 병합하여 위 특경법 위반 ( 배임 ) 죄 등 수 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나머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 이유무죄 포함 ) 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주식회사 T에 대한 부당한 자금 지원으로 인한 특경법 위반 ( 배임 ) 의 점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U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구 증권거래법 위반 및 특경법 위반 ( 사기 ) 의 점, 비상장회사의 V 매입으로 인한 특경법 위반 ( 배임 ) 의 점, 주식회사 W 인수 관련 특경법 위반 ( 배임 ) 의 점, 주식회사 X와 Y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각 특경법 위반 ( 배임 ) 의 점 등에 대하여 여러 상고이유를 내세웠던 사실,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은 피고인이 내세운 상고이유 중 비상장회사의 V매입으로 인한 특경법 위반 ( 배임 ) 죄와 관련된 부분 ( 이하 ' 직권파기 부분 ' 이라 한다 ) 을 제외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모두 배척하면서도, 다만 직권파기 부분은 원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나 이 부분 원심 판단에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파기한 다음, 환송 전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전부 파기하여 환송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환송 후 원심 제9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위 직권파기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와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한 사실,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비상장회사의 V 매입으로 인한 특경법 위반 ( 배임 ) 죄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경법 위반 ( 배임 ) 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로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검사가 환송 후 원심에서 특경법 위반 ( 배임 ) 에서 업무상배임으로 죄명 및 적용법조를 변경한 주식회사 2 소유 선박 2척의 고가 매수로 인한 특경법 위반 ( 배임 ) 의 점을 포함하여 위 직권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사실, 피고인은 환송 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다가 배척된 주식회사 W 인수 관련 특경법 위반 ( 배임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환송 후 원심에서 항소이유 중 위 직권파기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와 양형부당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환송 후 원심판결 중 위 직권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10점, 제12점으로 다투고 있는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환송판결에서 이미 배척되어 확정력이 발생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을 다투거나 이 부분에 대하여 종전에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뒤늦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환송 후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다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상고이유 제11점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은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역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도265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7481 판결 등 참조 ) .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1점은, 피고인이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음에도 환송판결에서는 시세조종으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 등 피고인이 상고이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이유 기재가 없다고만 설시하였을 뿐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이나, 그 상고이유 주장이 환송 후 원심판결이 아닌 환송판결에 대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하여 이미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새로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
고 봄이 상당하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죄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의 양정이 가볍다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양형의 전제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원심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4. 8. 12. 선고 194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함에 있어 그 양형인자 등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다. 한편 검사는 환송 후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범위를 ' 특경법 위반 ( 배임 ) ' 이라고 기재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 유서에 앞서 본 비상장회사 V 매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