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해운법

[시행 2024.05.01.] [법률 제19807호 2023.10.3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 044-200-5712, 5711
해양수산부(연안해운과), 044-200-57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7., 2012. 6. 1., 2015. 1. 6., 2019. 8. 20., 2020. 2. 18., 2023. 7. 25.>

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1의2.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수면비행선박(이하 “여객선등”이라 한다)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3. “해상화물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서 선박[예선(曳船)에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용대선을 포함한다)를 처리하는 사업(수산업자가 어장에서 자기의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송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4. “용대선(傭貸船)”이란 해상여객운 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외국인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傭船)하거나 대선(貸船)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운중개업”이란 해상화물운송의 중개, 선박의 대여ㆍ용대선 또는 매매를 중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6. “해운대리점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통상(通常)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代理)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선박대여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외의 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을 포함한다)을 다른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선박관리업”이란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 말한다.

9.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이란 정부가 선정한 해운업자가 정부의 재정지원 또는 금융지원을 받아 낡은 선박을 대체하거나 새로이 건조하는 것을 말한다.

10. “화주(貨主)”란 해상화물 운송을 위해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안전관리종사자”란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선장 

나. 해원 

다. 제22조에 따른 선박운항관리자 

라.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제3조 (사업의 종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常時)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2.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를 일정한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4.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5.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 :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국내외의 관광지에 기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6.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과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

제4조 (사업 면허)

①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항로를 포함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 순항 여객운송사업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제2호 또는 제4호와 제5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만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항로와 관계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공모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③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하거나 그 밖에 여객에 대한 안전강화 및 편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제4조의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할 때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였으면 해당 면허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② 삭제  <2023. 5. 16.>

③ 제1항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의제 받으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2023. 5. 1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에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23. 5. 16.>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3. 5. 16.>

⑥ 삭제  <2023. 5. 16.>

[본조신설 2012. 6. 1.]
제4조의 3 (보험 등에의 가입)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5조 (면허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5. 1. 6.>

1. 삭제  <2015. 1. 6.>

2.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

3.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4.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5.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여객선등의 선령 및 운항능력, 자본금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알맞을 것

② 삭제  <2015. 1. 6.>

제5조의 2 (항로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민의 교통권 유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항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6.]
제6조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의 운항에 알맞은지 여부

2.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알맞은지 여부

제7조 (국내지사의 설치신고)

①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사업에 딸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딸린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제8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 6. 1., 2014. 3. 18., 2015. 1. 6., 2015. 2. 3., 2016. 3. 29., 2017. 3. 21., 2023. 7. 25.>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의2. 제19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이하 이 조에서 “관계 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선박법」 

나. 「선박안전법」 

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라. 「선박직원법」 

마. 「선원법」 

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아. 「해상교통안전법」 

자. 「해양환경관리법」 

4.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9조(제2항제1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법인

제9조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제6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고객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고객만족도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고객만족도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1.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포상 또는 우대

2. 고객만족도평가 결과가 부진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공모 또는 재정지원 등에서의 불이익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1.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2. 고객만족도평가의 기준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객만족도평가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1.>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만족도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2023. 10. 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ㆍ절차, 고객만족도평가 결과 조치,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31.>

[제목개정 2012. 6. 1.]
제10조 (선박의 최소운항기간)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받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1년 이상 운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장기 휴항 또는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수송기간 등의 시기에 일시적으로 늘리거나 대체 투입한 선박의 수를 줄이는 경우

2. 운항 선박의 검사ㆍ수리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대체 투입한 선박의 경우

3. 운항 선박의 파손ㆍ노후ㆍ고장 등으로 선박의 운항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선박의 성능이나 편의시설 등이 더 양호한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제11조 (운임과 요금)

①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이용자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운임 또는 요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3. 8. 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독과점 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이 제1항에 따라 적절하고 알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8. 13., 2017. 3. 21.>

제11조의 2 (운송약관 신고)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본조신설 2012. 6. 1.]
제11조의 3 (여객선 이력관리 및 안전정보의 공개)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선령

2. 선박검사 일자 및 선박검사 결과

3.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이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객운송 안전과 관련된 정보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1. 6.]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5. 1. 6., 2017. 3. 21.>

1. 선박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

2. 기항지의 변경

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4. 선박의 휴항

⑤제4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제13조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1. 천재지변

2. 기상악화 또는 항만당국의 긴급 점검으로 인한 일시적인 운항시간 변경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와 동시에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8. 20.>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0.>

제14조 (사업개선의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1. 사업계획의 변경

2. 독과점 항로에서의 운임이나 요금의 변경

3. 시설의 개선이나 변경

4. 보험 가입

5.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다른 여객운송사업자와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

7. 선박의 개량ㆍ대체 및 증감에 관한 사항

8.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최소운항기간의 준수

11. 제11조의2에 따른 운송약관의 변경

제15조 (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 관리 등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 보조항로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여 우수 보조항로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ㆍ절차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제2항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더 이상 보조항로를 운영하기에 알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의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면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항로사업자에게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항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해당 도서에 연륙교(連陸橋)가 설치된 경우

2.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⑦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항로의 지정절차,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 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 2 (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에 관련된 사업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1.]
제16조 (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가 없게 된 경우

2. 운항 여객선 주변 해역에서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그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경유하여 운항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름으로 인한 손실과 제2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결정과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2. 6. 1.]
제17조 (사업의 승계)

①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될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여객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그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3. 3. 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제18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①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여객선등 이용자의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업을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3. 3. 23.>

④제1항 단서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6. 1.>

제19조 (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7. 3. 21., 2019. 8. 20.>

1.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승인받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4.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밖에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12.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선등을 운항한 경우

13.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운항관리규정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1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15.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답변하는 경우

16.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7.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8.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승인을 포함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대하여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9. 8.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1의2.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7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상속인이 제8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거나 연속한 12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6. 1.]
제20조

삭제  <2012. 6. 1.>

제21조 (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

①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運航管理規程)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5. 1. 6.>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운항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운항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5. 1. 6.>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계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출항 정지,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⑥ 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6.>

[제목개정 2015. 1. 6.]
제21조의 2 (여객선등의 승선권 발급 및 승선 확인 등)

① 여객선등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여객선등의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의 성명 등이 기재된 승선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하려는 여객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제1항에 따른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승선권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은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④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제1항에 따라 승선권을 발급받은 때에는 그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⑤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선권 발급내역과 제4항에 따른 여객명부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6.]
제21조의 3 (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1. 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2. 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그 밖에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등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2. 6. 1.]
제21조의 4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의 발급 등)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에 선적할 차량과 적재할 화물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선적과 화물 적재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21조의 5 (안전관리책임자)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수립ㆍ이행 및 여객선의 안전운항 업무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자(이하 “안전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3. 7. 25.>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ㆍ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본조신설 2015. 1. 6.]
제22조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6., 2018. 12. 31., 2020. 2. 18.>

③ 운항관리자의 임면 방법과 절차, 직무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④ 운항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여객선등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1. 여객선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

2. 출항의 정지

3.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

4.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 등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등을 출입하게 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자에게 직무수행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⑦ 삭제  <2020. 2. 18.>

⑧ 삭제  <2020. 2. 18.>

[전문개정 2012. 6. 1.]
제22조의 2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운항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에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3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공단은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금ㆍ가산금ㆍ과오납금ㆍ과다환급금 등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징수대상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는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22조의 3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①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8.]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제23조 (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제1호와 제2호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제24조 (사업의 등록)

①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②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붙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⑦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한다)의 화주(貨主)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⑧제7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제25조 (사업등록의 특례)

①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5. 2. 3.>

1.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송하는 빈 컨테이너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내국인 사이에 거래되는 컨테이너화물은 제외한다)

2. 외국항 간에 운송되는 과정에서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으로 동일 수상구역 내의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환적의 목적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다른 국내항을 경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고 하거나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는 것으로 등록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에는 선박별 연간 운송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⑥ 제2항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대상 선박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5. 1. 6., 2017. 3. 21.>

제26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①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이 그 사업에 딸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④제1항에 따른 외국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따르는 업무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제27조 (등록기준)

①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과 선령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②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 자본금 등 사업의 재정적 기초와 경영 형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7조의 2 (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 수행실적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없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28조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

①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각각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한 운임 및 요금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8. 20.>

1.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2.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3.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제6조에 따른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사업자

4. 그 밖에 운임 및 요금의 공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 및 요금의 공표를 유예하거나 신고로 대체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1. 운임 및 요금의 공표가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나 특정 산업 또는 품목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2.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

3. 그 밖에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④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계획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운항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0.>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19. 8. 20.>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2019. 8. 20.>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내용이 외항 정기 화물운송 시장에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2019. 8. 20.>

[제목개정 2019. 8. 20.]
제29조 (운임 등의 협약)

①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임ㆍ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운임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는 제외하며, 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협약을 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약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협약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협약의 시행 중지,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인 때에는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1. 제1항 단서 또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2. 선박의 배치, 화물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 등을 부당하게 정하여 해상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3.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거나 운항 횟수를 줄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⑥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주단체(貨主團體)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운임이나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제29조의 2 (화물운송의 계약 등)

①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는 화물운송거래를 위한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화물운송계약(이하 “장기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임 및 요금의 우대조건

2. 최소 운송물량의 보장

3. 유류비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협의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③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화주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관련 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ㆍ활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30조 (사업개선 명령)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로질서를 유지하며 화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사업계획의 변경

2. 선원 또는 항로에 위치한 어민 등 해당 선박의 운항에 관련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3.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해상보험 가입

제31조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①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9., 2017. 3. 21., 2019. 8. 20.>

1.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더 많이 받거나 덜 받는 행위

2. 제28조에 따라 공표하거나 신고한 운임 및 요금보다 덜 받으려고 이미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행위

3. 비상업적인 이유로 특정한 사람이나 지역 또는 운송방법에 관하여 부당하게 우선적 취급을 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3의2.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4. 비상업적인 이유로 외국수출업자에 비하여 한국수출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 설정하는 행위

5.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그 밖의 손해배상청구의 조정ㆍ해결에 있어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②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운송거래를 위해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화주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1. 제28조에 따라 공표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보다 비싸거나 싸게 화물을 운송하게 하는 행위

2. 운송 화물의 품목이나 등급에 관하여 거짓의 운임청구서를 받아 지급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3.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운임 및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에 참가한 다른 사업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5.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해상화물운송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③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3. 29., 2017. 3. 21.>

1.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행위를 이용하여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인 이유로 화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제목개정 2019. 8. 20.]
제31조의 2 (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를 위반하거나 화주가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제28조제1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에 해당하고 해상운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대신 관계부처에 신고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32조 (준용규정)

①해상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제8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10호 중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한다), 제18조제1항ㆍ제4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30조 및 제50조”로, 제19조제1항제11호 중 “제21조제1항”은 “제29조의2제2항”으로, 제19조제1항제17호의 “제22조제2항”은 “제31조”로 본다.  <개정 2012. 6. 1., 2015. 1. 6., 2017. 3. 21., 2019. 8. 20.>

② 삭제  <2012. 6. 1.>

③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4장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제33조 (사업의 등록)

①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1.,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 및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제34조 (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의 안정적인 선원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4조의 2 (취업 주선 제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선박소유자등이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국제항해선박등에 대하여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17.]
제35조 (등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중개업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제36조에서 준용되는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0., 2021. 8. 17.>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사업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8. 20.>

제36조 (준용 규정)

해운중개업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제8조, 제14조(제1호와 제8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6. 1.>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제37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①정부는 5년마다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선원의 수요ㆍ공급과 복지에 관한 사항

3. 해운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7조의 2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6.]
제37조의 3 (해운산업발전위원회)

①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

1.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안정적 화물 확보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38조 (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①정부는 해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하 “해운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1. 국내의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의 수입

2. 선박 시설의 개량이나 대체

3. 선박의 보수

4.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建造)

②정부는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이 낡은 선박을 바꾸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39조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①정부는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하여 해운업자를 선정하려면 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장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2. 경제선형(經濟船型) 선박을 건조하려는 자

제40조 (해운단체의 육성)

정부는 해운업자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국제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운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제40조의 2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정적인 해운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운시장 관련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시황 분석 및 정보 제공

2. 해상운임지수 개발 및 운영

3. 선박의 경제성 분석 등 선박거래에 관한 컨설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41조 (재정지원)

①정부는 해운단체가 행하는 해운에 관한 공제사업과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하게 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②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 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2. 6. 1., 2014. 1. 1., 2017. 3. 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⑤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절차ㆍ증빙자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6. 1., 2013. 3. 23., 2021. 4. 13.>

[제목개정 2012. 6. 1.]
제41조의 2 (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해운업자 및 해운단체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융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조금, 융자금 및 유류세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6. 1.]
제41조의 3 (유류세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① 제41조제2항에 따라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2017. 3. 21., 2017. 10. 3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등으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실제로 운항한 거리 또는 연료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류세 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

4. 내항화물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5.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6. 실제 주유받은 유종(油種)과는 다른 유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7. 유류세 보조금의 청구와 관련된 관계 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현장 확인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짓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 취소, 해당 선박의 감선 조치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박의 운항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류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 6.>

③ 제2항에 따른 운항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41조제5항에 따른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2021. 4. 13.>

[본조신설 2012. 6. 1.]
제42조 (선박담보의 특례)

해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선박을 수입[용선(傭船)을 포함한다]하거나 건조하는 자에게는 해당 선박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해당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선박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42조의 2 (압류선박의 운항에 대한 특례)

압류선박이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항로에서 유일한 여객선인 경우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76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 없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선박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6. 1.]
제43조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連陸橋)ㆍ연도교(連島橋) 건설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 (여객선 이용자 등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의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제목개정 2018. 12. 11.]
제44조의 2 (여객선등의 접안시설 축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선등의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여객선등의 기항지의 접안시설을 축조하거나 여객선 항로에 대한 준설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6. 1.]
제45조 (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 사이의 운송비율을 정하는 국제협약이나 운송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제항로별로 선박의 취항을 조정하거나, 해운업자 사이의 운송비율을 결정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한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6조 (대항조치 등)

①정부는 해운업자가 해상운송과 관련한 외국의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호혜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국가의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 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나 그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선박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1. 부담금 등 금전 부과

2. 선박의 입항금지 또는 입항제한

3. 선박의 화물적재나 짐 나르기(揚荷)의 금지 또는 제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부는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대한민국의 해운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교역항로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고 인정되면 그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운항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8.>

제47조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조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알맞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7조의 2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이하 “선화주(船貨主)기업”이라 한다)의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을 통해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하는 경우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화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체결 여부를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주체와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ㆍ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가 제3항 및 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47조의 3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의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9조의2제2항 또는 제31조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이 법에 따른 과태료 3회 이상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제47조의2제4항의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

② 인증기업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7조의6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47조의 4 (인증전담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47조의2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 제47조의7에 따른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5.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인증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본조신설 2019. 8. 20.]
제47조의 5 (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19. 8. 20.]
제47조의 6 (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마크를 제정하여 인증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47조의 7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인증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8. 20.]
제6장 보칙
제48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선박만으로 경영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노나 돛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제48조의 2 (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8. 12. 31.>

[본조신설 2012. 6. 1.]
제49조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복량(船腹量)을 알맞게 유지하고 해상안전과 항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와의 선박의 매매[국적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선체(船體)만을 빌린 선박(裸傭船)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거나 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 조치를 하려면 대상 선박의 크기, 종류, 선박의 나이, 항로 또는 구역 등 제한의 내용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한 내용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때에는 그 요건과 절차 등을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제한 내용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2. 3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제49조의 2 (포상금 지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6. 1.]
제50조 (보고 및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나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9. 8. 20.>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15. 1. 6.>

3. 제4조제4항에 따른 면허조건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9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11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가 신고한 운임과 요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13조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제29조에 따른 운임 등의 협약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의2. 제31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제34조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예치나 보증보험 가입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9.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해운정책의 수립과 해운 관련 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해운업자의 사업실적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운업자(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31조제2항에 따른 화주의 선박,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0.>

1. 제14조와 제30조에 따른 사업개선의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의 지정ㆍ운영과 제16조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19조(제32조 및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및 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28조에 따른 운임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제31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이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조사로 확인이 안 될 경우에 한하여 계약당사자 모두를 조사할 수 있다.

5의2. 제31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와 보고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하기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인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1조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8. 20.>

1. 제19조나 제32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2. 제27조의2나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제52조 (수수료)

이 법에 따른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6. 1., 2013. 3. 23., 2014. 11. 19.>

②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 1. 6.>

제54조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

이 법에 따른 민원사무의 전산처리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6. 9., 2020. 1. 29.>

제55조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계의 질서유지와 화주의 권익보호 및 안전한 여객ㆍ화물 운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업자(외국인 해운업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받게 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3. 29., 2017. 3. 21.>

제7장 벌칙
제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2017. 3. 21., 2019. 8. 20.>

1. 제4조(제4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

2. 제3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해운중개업등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4의2. 제47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한 자

5. 제49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6. 1., 2015. 1. 6., 2017. 3. 21., 2020. 2. 18.>

1. 제4조의3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1조제1항ㆍ같은 조 제2항 후단ㆍ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ㆍ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8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5항ㆍ제6항 또는 제30조(제2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9조제1항(제32조와 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5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3의2. 제21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항관리자로 선임하는 데 관여한 자

제57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9. 8. 20.>

1. 제13조제3항(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1호(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1항, 제28조제7항, 제29조제5항 또는 제30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한정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1조를 위반한 자

[본조신설 2015. 1. 6.]
제5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6.>

[전문개정 2009. 4. 1.]
제59조 (과태료)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1. 6.>

1.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때

2.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기재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한 때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선을 거부하지 아니한 때

4.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의 승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여객명부를 관리하지 아니한 때

5. 제2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승선권 발급내역 및 여객명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6.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 기재내용의 확인 또는 선적ㆍ적재 거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발급ㆍ선적ㆍ적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1.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2. 제2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하게 하지 아니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를 말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5. 1. 6., 2017. 3. 21., 2019. 8. 20., 2020. 2. 18.>

1.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8조,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4항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권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승선한 여객

1의4. 제21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객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1의5.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차량선적권 및 화물운송장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받고 선적ㆍ적재한 자

1의6. 제2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운송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을 공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3의3.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3의4.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4. 제5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6.>

⑤ 삭제  <2009. 4. 1.>

제60조

삭제  <2015. 1. 6.>

부칙 <법률 제838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62호 해운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ㆍ해산에 관하여 인가를 신청한 것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운임과 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6호 해운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3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과 요금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면허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546호 해운업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3년 3월 1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량화물의 화주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았거나 사업의 승계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114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6년 6월 3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국내항과 외국항 간에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던 외국인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지사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3조에 따라 수립ㆍ공고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ㆍ공고된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으로 본다.

제9조 (정부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에 따라 행하여진 보조 또는 융자 등의 지원은 제38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외국에 대한 대항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76호 해운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7월 16일 당시 종전의 「해운산업육성법」 제25조에 따라 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 또는 그 선박에 대하여 한 대항조치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중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순항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순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복합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한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취항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항명령을 받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항로에 대하여는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4월 5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법률 제8046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취항명령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6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중 “「해운법」 제8조제1항”을 “「해운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②법률 제8221호 선박안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해운법」 제2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으로 한다.

③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단서 중 “「해운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해운법」 제24조제1항이나 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해운법」 제34조”를 “「해운법」 제33조”로 한다.

④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해운법 제26조”를 “「해운법」 제24조”로 한다.

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해운법」 제26조제2항”을 “「해운법」 제24조제2항”으로, “동법 제26조의3”을 “같은 법 제26조”로 한다.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3> 까지 생략

<694>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제28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1항, 제45조, 제47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5조,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호, 제1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2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34조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15호, 2009. 4.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77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㉖ 까지 생략

㉗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항만법」 제77조”를 “「항만법」 제89조”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61>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321호, 2012. 2.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선박관리, 선원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受託)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을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국내외의 해상운송인, 선박대여업을 경영하는 자, 관공선 운항자, 조선소, 해상구조물 운영자, 그 밖의 「선원법」상의 선박소유자로부터 기술적ㆍ상업적 선박관리, 해상구조물관리 또는 선박시운전 등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국외의 선박관리사업자로부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하여 관리활동을 영위하는 업(業)을”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1480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송약관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여객운송사업자는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송약관을 정하여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행정제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5조(등록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을 등록하고 3년이 지난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598호, 2012. 12. 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9>까지 생략

<670>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전단, 제2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제35조,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1조의2제2항, 제41조의3제2항, 제43조제1항,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9조의2제1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법률 제11480호 해운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제1항제1호ㆍ제5호,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ㆍ제6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1호,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전단, 제21조의2제1항, 제21조의3제4호, 제22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1조의3제1항제6호,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092호, 2013. 8. 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154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법률 제12492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제17조제3항,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2>까지 생략

<243>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

<24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002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제21조의5, 제59조제1항제1호, 제59조제2항 및 제59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한정면허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에 속하였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승계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 중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및 선박”을 “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선박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③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제4조제1항”으로, “면허 또는 한정면허”를 “면허”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186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개항질서법」”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개항질서법」 제3조에 따른 항계로 동일 항계 내”를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수상구역으로 동일 수상구역 내”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117호, 2016. 3.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2>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748호, 2017.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항 여객운송사업 등의 면허신청에 대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순항 여객운송사업 또는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및 제29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ㆍ요금ㆍ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승계 신고,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신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국내항과 외국항에서 정기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의 운항계획 신고 또는 변경신고, 외항화물운송사업자(국내항과 외국항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의 협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2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을 “제12조제1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5011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1호 중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5919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16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16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박의 매매 또는 용대선의 제한 등 조치의 예외인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521호, 2019. 8.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항만법」 제89조”를 “「항만법」 제26조”로 한다.

<55> 및 <5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065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1호 중 “제22조제7항”을 “제22조의2”로 한다.

부칙 <법률 제18067호, 2021. 4.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430호, 2021. 8.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415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라목 중 “「해사안전법」 제58조제2항”을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제21조의5제2항 전단 중 “「해사안전법」 제51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53조”로 한다.

제8조제3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807호, 2023.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