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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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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2. 9. 선고 2009고합190,2010고합16(병합),2010초기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사

이민

변 호 인

변호사 강윤구 외 10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주식회사 외 1인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한별(담당 변호사 백창수 외 3인)

주문

1. 피고인 1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합의된 체불임금표 기재 각 피해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2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3. 피고인 3(제2심 판결의 공소외 39), 피고인 4(제2심 판결의 공소외 70)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5(대법원 및 제2심 판결의 피고인 3)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6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 4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5, 6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그룹 회장으로서 2008. 11. 28.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2는 2007. 3. 27.부터 2008. 11. 27.까지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3은 2005. 9.경부터 2008. 6. 1.까지 ○○그룹 재정전략스탭(2008. 1. 1. 이후에는 자금본부로 명칭 변경)에서 차장, 부장을 거쳐 이사로 근무하면서 실무팀장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4는 2006. 10. 17.부터 공소외 22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5는 2007. 3. 21.부터 2008. 10. 22.까지 공소외 2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6은 위 공소외 22 회사의 이사 겸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범행

2008. 3.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 회사’라고 함)은 공소외 21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21 회사’라고 함)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 113억 8,993만 1,507원의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렵 공소외 2 회사는 2007년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였는데, 위 대여금 채권으로 인하여 감사보고서 상 재무상태가 불리하게 작성되고, 그 결과 추후 기업신용등급평가나 주가에 악영향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어, 위 외부 회계감사가 사실상 완료되는 2008. 3. 14.까지 위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1 회사는 2005. 당기순손실이 218억원이고, 당기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55억원 초과하며, 부채가 총자산을 141억원 초과하고, 2006. 당기순손실이 280억원이고, 당기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623억원 초과하며, 부채가 총자산의 429억원 초과하고, 2007. 당기순손실이 224억원이고, 당기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814억원 초과하며, 부채가 총자산을 653억원 초과하여, 2005.부터 매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외부감사인의 평가를 받아왔으며, 2007. 당시 다른 계열사들 등으로부터 담보제공 받은 것이 약 93억원, 보증을 제공받은 것도 약 843억원에 이르렀던 바, 극도로 악화된 재무상태를 단기간에 회복하고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을 변제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였다.

가. 피고인 1, 2, 3, 4의 공동범행

2008. 3. 14.경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2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피해자 공소외 22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38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59억원을 차용한 다음 위 97억원을 공소외 21 회사에게 즉시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공소외 2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는 자금을 차입하거나 자본증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회사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자금을 타에 대여할 경우에는 그 타인의 변제능력 유무 등 제반사정을 충실히 검토하고, 적당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22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아니한 채 자본금이 99억 9,375만원에 불과한 피해자 공소외 22 회사가 59억원을 차용하도록 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 변제자력이 없는 공소외 21 회사에게 다시 담보확보 등 채권회수 보장책을 취함이 없이 피해자 공소외 22 회사의 자금 97억원을 대여한 것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21 회사에게 97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22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1, 2, 3, 5의 공동범행

2008. 3. 14.경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21 회사가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피해자 공소외 23 회사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공소외 21 회사에게 대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 공소외 23 회사는 공소외 2 회사로부터 16억 9,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공소외 21 회사에게 이를 즉시 대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공소외 23 회사의 대표이사로서는 회사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한 회사 정관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 자금을 타에 대여할 경우에는 그 타인의 변제능력 유무 등 제반사정을 충실히 검토하고, 적당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23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 변제자력이 없는 공소외 21 회사에게 담보확보 등 채권회수 보장책을 취함이 없이 피해자 공소외 23 회사의 자금 16억 9,000만원을 대여한 것이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21 회사에게 16억 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23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4, 6의 사기 범행

2007. 11. 30.경 공소외 22 회사는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수급한 죽림▷▷▲▲아파트, ▷▷▲▲ 조경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배상신청인 2 주식회사(이하 ‘ 배상신청인 2 회사’라고 함)에게 하도급하고, 배상신청인 2 회사는 그 무렵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배상신청인 1 주식회사(이하 ‘ 배상신청인 1 회사’라고 함)에게 재차 하도급하였고, 배상신청인 2 회사와 배상신청인 1 회사가 담당한 위 공사들은 2008. 4.경까지 완료되었다. 위 2개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소외 22 회사가 배상신청인 2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18억 9,441만 9,600원이었으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까지 지급된 공사대금은 4억 5,000만원에 불과하였다.

공소외 22 회사가 계속하여 배상신청인 2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배상신청인 2 회사도 배상신청인 1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치 못하게 되자, 2008. 9. 11.경 배상신청인 1 회사는 배상신청인 2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10억 4,601만 8,770원에 대하여 공소외 22 회사에게 직불요청을 하고, 배상신청인 2 회사는 배상신청인 1 회사 등 직불요청을 한 재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2억 5,019만 7,830원에 대하여 공소외 22 회사에게 지급요청을 하였다.

그럼에도 공소외 22 회사가 배상신청인 2 회사와 배상신청인 1 회사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2008. 11. 4. 배상신청인 1 회사는 공소외 22 회사의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11억 84만 3,710원)에 대하여 청구금액 10억 4,601만 8,770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하고, 2008. 11. 7. 배상신청인 2 회사는 공소외 22 회사의 위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2억 5,019만 7,830원으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다.

2008. 12. 초순경 위 피고인들은 위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공소외 22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배상신청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97, 배상신청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98을 속여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토록 하고 위 채권을 회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6이 2008. 12. 10.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이하 생략) 배상신청인 1 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공소외 398에게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하도급업체들도 가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추심을 하더라도 배상신청인 2 회사나 배상신청인 1 회사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1억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공소외 22 회사에서 배상신청인 1 회사에게 2008. 12. 20.부터 2009. 2. 15.까지 3회에 걸쳐 3억원을 따로 지급할 터이니, 배상신청인 1 회사나 배상신청인 2 회사의 채권 가압류를 해제하여 달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소외 398에게 교부하여, 공소외 398과 공소외 397은 2008. 12. 12.경 배상신청인 1 회사와 배상신청인 2 회사의 위 채권 가압류를 각각 해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남산현장과 관련된 채무액이 10억원 남짓이고 임금채권액이 5,000만원도 되지 아니하여 그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배상신청인 1 회사나 배상신청인 2 회사가 위 각 가압류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합하면 5억 원을 넘었고, 대한주택공사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채권자들의 경우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조차 의문시 되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채권자들이 그러한 기회를 가진다 하더라도 당시 공소외 22 회사의 채무관계에 비추어 배상신청인 1 회사와 배상신청인 2 회사가 위 가압류 등 보전조치로 인하여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을 훨씬 상회하였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의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공소외 22 회사로 하여금 각 그 가압류로 보전되는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0고합16] :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05. 2.경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그 명칭을 공소외 2 회사로 변경하였고 2005. 6.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직접 경영하였으며, 그 이후 2008. 11. 27.경까지 전문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영입하거나 ○○그룹의 전체 자금조달에 유리한 재무 및 금융전문가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경영하게 하였다가, 2008. 11. 28.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직접 상시 근로자 34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3.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과 피고인 2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2008. 10. 25. 임금 정기지급일에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다만, 순번 37, 39, 60, 73, 119, 139, 155, 216, 221, 256, 282, 304, 305, 331번 제외)와 같이 공소외 399 등 위 회사의 근로자 195명의 2008년 10월분 임금 합계 728,059,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8. 11. 25. 공소외 399 등 위 회사의 근로자 325명의 2008년 11월분 임금 합계 1,037,771,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다만, 순번 37, 39, 60, 73, 119, 139, 155, 216, 221, 256, 282, 304, 305번 제외)와 같이 공소외 399 등 위 회사의 근로자 312명의 2008년 12월분 임금 합계 976,773,19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08. 12. 25.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임금 정기지급의무에 위반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내 역 정기지급일 피해 근로자 미지급액
2008년 12월 임금 2008. 12. 25. 공소외 399 등 312명 976,773,193원
2009년 1월 임금 2009. 1. 25. 공소외 399 등 306명 949,263,929원
2009년 2월 임금 2009. 2. 25. 공소외 399 등 304명 925,830,534원
2009년 3월 임금 2009. 3. 25. 공소외 399 등 296명 871,945,890원
2009년 4월 임금 2009. 4. 25. 공소외 399 등 294명 843,164,500원
합계 4,566,978,046원

4. 금품 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05. 2. 14.부터 2008. 11.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공소외 400의 퇴직금 7,023,3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순번 304, 305, 331번 기재 근로자 제외)와 같이 퇴직 근로자 38명의 퇴직금과 연차수당 합계 384,680,4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단체협약위반

사용자는 시설·편의제공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준수해야 하고, 위 회사는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과 피고인 2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위 회사 노동농협 전임자인 공소외 77과 공소외 401의 2008년 10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임금 합계 15,996,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회사 노동조합 전임자인 공소외 77과 공소외 401의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임금 합계 36,792,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 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 4, 5, 6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98, 397, 402, 피고인 2, 공소외 72, 73, 71, 76, 74, 251, 24, 403, 40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 3, 4, 5, 6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 공소외 398, 397, 72, 73, 403, 76, 74, 24, 피고인 3, 공소외 251, 71, 피고인 5, 공소외 40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97, 402, 73, 40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공소외 21 회사 대여금 회수현황, 단기운전자금 차입요청의 건, 공소외 167 주식회사 대출관련 건, 공소외 21 회사 상환내역 등

1. 지불합의서, 위임장, 각 가압류 결정문 및 해제접수증명원, ∴∴∴∴∴ 골프클럽 조경공사 관련서류, 거래처원장 등, 군위골프장기성내역 등

1. 각 공사대금계약서, 계산서, 내용증명서, 공증인증서, 공사대금 잔액확인, 거래처원장, 작업완료 확인서, 기성금 직불요청서, 영수증·송금증 및 수표, ≡≡≡≡건설 기성금 지급내역 등, 각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공사대금지급요청서, 자금청구내역서

1. 각 감사보고서, 각 세무조정계산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분기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각 정관 사본

1. 각 수사보고( 공소외 22 회사 미지급채무 현황 등 편철, 공소외 23 회사의 공소외 21 회사 대출 보증관련 서류 편철, ○○그룹재정전략스탭에서 취합한 계열사 일일자금실적 및 계획, 주간자금수지계획 편철, 공소외 21 회사의 130억원 대출에 관한 자료 편철, 공소외 2 회사 회계팀장 공소외 71의 ○○그룹 회장 보고 자료편철, ○○그룹 조직도 편철, 피의자 피고인 2 제출 자료 편철,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업무보고 양식 첨부)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44, 77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및 피고인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7의 각 진정인,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1. 공소외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의 각 진술조서

1. 공소외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의 각 전화진술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각 체불임금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2, 3, 4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4, 6에 대한 판시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43조 제2항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가.항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2, 3, 4, 6)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2, 3,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2, 3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피고인 4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6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배상신청인 1 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2, 3, 4, 5)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1. 집행유예( 피고인 3, 4, 5, 6)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 제2항 , 제25조 제3항 제2호 , 제3호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공판계속 중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내용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배임행위는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상피고인 2의 독단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1은 이 사건 배임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상피고인 2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상피고인 2에게 이 사건 배임행위에 관하여 지시를 내린 바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배임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② ○○그룹의 계열사들 상호간에 주식 보유를 통하여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회사 채무에 대하여는 상호간에 연대보증을 하고 있어 한 회사의 부실은 다른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룹의 주력사인 공소외 2 회사가 신용평가등급을 나쁘게 받게 될 경우 ○○그룹 전체의 부실로 직결될 수 있어 부득이하게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경영판단의 원칙상 피고인 1 등의 배임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배임행위의 실체는 단순히 공소외 2 회사의 분식회계를 위하여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을 공소외 22 회사와 공소외 23 회사, 공소외 21 회사를 거쳐 회전시켜 마치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부실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자금이 ○○그룹 외부로 유출된 바 없으므로 위 계열사 사이에 실질적인 금전대여나 공사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공소외 22 회사와 공소외 23 회사에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그 죄책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④ 근로기준법위반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이 2008. 11. 28.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는 공소외 2 회사 소속 근로자의 채용이나 월급의 지급 등에 대하여 일일이 관여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시기에 발생한 임금 등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1에게 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배임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그룹이 해운기업으로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 위하여 인수한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167 주식회사)는 인수 초기부터 누적된 부실로 인하여 계열사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던 점, ② 이에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21 회사가 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데에 있어 담보를 제공하여 왔고 이는 그룹회장인 피고인 1의 직속기관인 재정전략스탭의 사전 승인 내지 지시에 의해 이루어져 왔던 점, ③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21 회사로부터 회수하려고 한 이 사건 대여금의 경우 역시 공소외 21 회사가 2006. 12.경 동양투자금용에서 대출을 받음에 있어 공소외 2 회사가 130억원을 예금담보 형식으로 예치시킨 것이 담보 실행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을 공소외 2 회사가 2007. 4. 2.자로 공소외 21 회사에 130억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안으로서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보아도 재정전략스탭에서 이 사건 대여금의 발생과 존속, 회수가능성 등 그룹 전체 재정에 끼칠 문제점에 대해서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배임행위 당시 피고인 1은 공소외 17 주식회사의 조선소 건설자금 조달 문제에 그룹의 운명을 걸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동분서주하느라 그룹내 자금이동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룹의 주력사인 공소외 2 회사가 신용평가등급을 낮게 받게 되면 ○○그룹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데 차질이 생기게 되고, 그 여파는 ○○그룹 전체차원에서 공소외 17 주식회사에 대한 자금조달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일이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 1의 주장내용은 설득력이 없는 점, ⑤ 2008. 2. 25. 외부회계 감사결과 이 사건 미수대여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이후 실질적인 자금회수 없이 외부회계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다 여의치 않자, 회계심리 마지막 날인 2008. 3. 14.에 이르러서야 공소외 2 회사의 자금 등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는 편법적인 방식을 취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공소외 2 회사의 대처방식을 살펴보아도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 사건 배임행위와 같은 자금회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결정이 ○○그룹 회장인 피고인 1의 관여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2 혼자만의 결단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 2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은 다소 상이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배임행위 당일 피고인 1에게 보고 및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의 의사전달 태양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회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급박하게 진행되었을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기억력의 한계 내에서 이를 바로 잡는 수준에 불과하여 그러한 점을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보고 내지 지시과정 등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내용으로 한 피고인 2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탓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건대 피고인 2는 이 사건 배임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공소외 2 회사의 자금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으면서 그러한 진술내용이 또다른 직접 경험자들인 피고인 3, 4, 5 등의 전체적인 진술취지와도 부합하는 점, ⑦ ○○그룹 각 계열사에서 자금부분을 담당하였던 공소외 71, 72, 73, 74 모두 업무관례상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자체적으로 계열사 간 자금이동에 관하여 결정할 수 없고 재정전략스탭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통해서 자금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일관된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재정전략스탭의 이사로서 ○○그룹 재정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피고인 3 역시 계열사 간의 자금 지원은 1억원만 돌려도 반드시 그룹회장인 피고인 1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에 실행을 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2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 5의 전체적인 주장내용 역시 피고인 2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피고인 1에게 매우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유리한 증언을 하였던 전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75조차도 이 사건 배임행위 당시 그룹의 자금사정상 하도급사에게 자금이 지급되는 것도 엄격히 제한하는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고 밝히기도 하여 그러한 진술내용은 실질적인 자금흐름 측면에서 피고인 2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⑧ 이 사건 배임행위 다음 영업일인 2008. 3. 17.자 일일자금계획표상에 이 사건 배임행위인 계열사간의 자금이동이 반영되어 보고된 것은 배임행위 당일 아침까지도 ○○자금이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 액수가 명확하지 않고 어느 계열사를 통하여 자금을 이동시킬 것인지도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자금이동 후 바로 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사정은 그룹회장인 피고인 1이 사전에 이미 이에 대한 승인이 있었음을 강력하게 추인케 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배임행위를 2009. 2.경 배상신청인 1 회사 등이 보낸 내용증명을 받고서야 알게 되었다는 피고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⑨ 피고인 2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전문경영인에 불과하여 사주(사주)와 같은 책임과 권한이 없는 점에 미루어볼 때 그룹회장인 피고인 1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얻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배임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2로부터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승인 내지 지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배임의 고의를 다투는 주장에 대하여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그룹회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중대한 결재조차도 챙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관련 여부를 일관되게 부인하였는바, 그 주장 자체로 선의에 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한 결정을 내렸을 때 그러한 경영자의 결단을 존중하여 배임의 고의를 한정적으로 인정하려는 경영판단의 원칙과 모순되는 점, ② 이 사건 배임행위는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부실채권의 위험을 계열사인 공소외 22 회사와 공소외 23 회사에게 전가시키고 그로 인해 공소외 2 회사에 자산평가에 대한 허위의 공시를 통해 제3자인 주주 및 채권자, 금융기관에 대한 기업에 대한 평가를 그르치게 하여 투자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끼치게 될 해악이 크고,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배임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회사의 경영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그룹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계열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한 행위일 뿐이므로 이를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실제로도 공소외 22 회사와 공소외 23 회사는 정상적인 자금 순환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하도급업체 등 채권자에게 자금결제를 못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고 내부적으로 위와 같은 피해 발생을 예견한 실무자들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위법행위에 대해서까지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해 배임의 고의를 한정적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배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배임행위의 내용, 당해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 배임경위의 결과로 피해회사들과 직접적 사업적 관련성을 가지는 하도급사에게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이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사정, 상장기업인 공소외 2 회사의 회계감사결과의 왜곡 등으로 야기되는 공공의 피해내용 등 제반사정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배임행위와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근저로 한 경영판단의 원칙과는 너무나 괴리가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그룹전체의 회생을 위한 것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선해한다 하더라도, 우리 대법원은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열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회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간 거래에 관하여도 법이 정한 주식회사 임원들의 임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배임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됨을 밝힌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배임의 고의를 다투는 피고인 1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배임행위는 공소외 22 회사와 공소외 23 회사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공소외 21 회사에 대하여 적절한 채권담보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자금을 대여하여 공소외 22 회사와 공소외 23 회사에 위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공소외 21 회사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것으로서, 위 대여금 자금이 공소외 2 회사에서 지원되었다던가 이후 공소외 21 회사가 위 금원으로 공소외 2 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22 회사는 회사설립 이후 처음으로 적자경영에 빠지게 되고 38억원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기행위의 피해자인 배상신청인 2 회사, 배상신청인 1 회사 외에도 공소외 408 주식회사(미지급 공사대금 4억 8600만원), 공소외 409 주식회사(미지급 공사대금 3억 4600만원) 등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영세한 하도급업체의 경영에 큰 어려움을 끼쳤고, 공소외 23 회사 역시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16억 9천만원이 전액 충당금으로 설정되어 회사의 손실로 남게 되는 등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조선소 건설공사 하수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및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고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으로써 공소외 2 회사의 자금 113억 9천만원이 공소외 22 회사와 공소외 23 회사로 들어갔다가 즉시 공소외 21 회사로 빠져나갔으므로 전체적으로 공소외 22 회사와 공소외 23 회사의 재산상태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외 22 회사와 공소외 23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는 점, ③ 공소외 2 회사의 자금팀장인 공소외 72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2 회사의 입장에서 공소외 21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공소외 22 회사나 공소외 23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수 측면에서 더 유리하고, 실제로도 공소외 22 회사와 공소외 23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공소외 22 회사로부터 회수하려고 했다는 진술이고, 피고인 2 역시 단순히 공소외 2 회사의 회계장부상 부실채권화 될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채권 105억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면 장부상 대환 처리해도 충분하겠지만 당시 공소외 2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공소외 21 회사와 같이 장기부실 채권화 될 우려가 있는 업체에 다시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것은 손실 위험이 높아서 이 사건 배임행위와 같이 계열사를 통해 자금을 돌리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배임행위를 단순한 회계처리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법률상 무효이거나 법률효과가 수반되지 않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배임행위는 계열사를 통해 자금을 실제로 돌림으로써 계열사인 공소외 22 회사와 공소외 23 회사에 위와 같은 손해를 끼친 것으로서 계열사간 자금 회전을 할 때 돈을 빌려준다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와 자금을 대여하되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위에서 지시한 대로 따르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 문제이고, 실제로 자금의 이동이 있었던 이상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분식회계나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대환과 달리 보아야 하는 점, ⑤ 공소외 22 회사와 공소외 23 회사의 회계상 손실이 없어지려면 다른 계열사에서 공소외 21 회사에 돈을 빌려줘서 다시 공소외 21 회사가 그 돈을 갚아야 하므로 결국 또 다른 계열사에 손해 없이는 손실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이 사건 배임행위는 앞으로도 또 다른 배임적 행위의 발단이 될 여지를 남기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해 공소외 22 회사와 공소외 23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1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대표이사 취임 이전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책을 다투는 주장에 대하여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공소외 2 회사를 인수할 당시인 2005. 1. 28.부터 2005. 9. 8.까지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이후 2008. 11. 28. 대표이사로 재차 취임하기 이전까지 계속 등기부상 이사로 재직하여 온 점, ② 피고인 1은 매주 자금회의를 주재하여 전체적인 그룹 및 계열사에서 자금 흐름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를 받아왔으며, ○○그룹 회장 직속기구로 재정전략스탭을 두고 ○○그룹 전 계열사의 일일자금집행계획, 주간자금계획, 월간자금계획을 취합하고 계열사별 금융기관 차입금 현황관리, 계열사별 자금조달 계획 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는 등 그룹 전 계열사의 자금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관한 지시를 하여 왔던 점, ③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임금 등 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2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 형사상 죄책을 부담함은 분명하다 할 것인데, 그러한 피고인 2의 대표이사 선임 등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권한을 피고인 1이 행사하는 입장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인 2와 공동으로 임금 등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공범적 지위에 있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죄책을 다투는 피고인 1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4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4 및 그 변호인은, 공소외 22 회사가 공사의 대부분을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수주받는 등 경영을 거의 의존하는 입장이어서 그룹이 잘 되어야 공소외 22 회사도 존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룹차원의 결정에 따라 돈이 형식적으로 공소외 22 회사를 거쳐 가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공소외 21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나 공소외 2 회사가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회계장부상으로만 처리된다고 생각하여 법률상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임행위 당시 피고인 4로서는 공소외 22 회사에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4의 주장내용은 자금을 돌리는데 협조하여 달라는 피고인 2의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계열사에 협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점에 관한 검토도 없이 바로 서류를 준비해서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38억원과 대여금 명목으로 59억원을 받아 이를 전액 공소외 21 회사에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마땅히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와 같이 자신의 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결여되어 있는 것과 대표이사로서 치열한 고민 끝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에서 최선의 행동을 취한 것, 즉 사실행위로서 무지와 법률행위로서 선의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배임행위 당시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기일이 불과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던 시점이었으므로 공소외 21 회사에 97억원을 대여기간 3개월가량으로 정하여 아무런 채권회수 담보책 없이 빌려준 사실만으로 충분히 배임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점, 회계측면에서 보아도 자본금 100억원도 되지 아니한 작은 회사에서 97억원의 단기대여금 및 59억원의 장기차입금을 떠안게 되는 것만으로도 이후 단순한 회계상의 처리로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임행위 당시 피고인 4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5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5와 그 변호인은 대주주인 공소외 2 회사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위치에 공소외 23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공소외 2 회사 및 ○○그룹차원에서의 자금지원 지시를 거절하기 힘든 지위에 있었고, 그룹의 자금을 받아 그대로 전달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자금이 공소외 23 회사의 자금이란 인식이 전혀 없었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외 2 회사가 처음에는 공소외 23 회사를 통하여 자금을 이동시켜 공소외 21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을 전액 회수하려 하자 피고인 5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1차 거절하였고, 이후 금액이 절반으로 줄었음에도 ‘정해진 자금을 단지 전달 역할만 할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재차 거절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5가 결과적으로 공소외 23 회사의 피해액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양형에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5는 이 사건 배임행위 당시 계열사 간에 자금을 이동시키는 행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5가 ○○그룹 차원의 지시를 거절하기 힘든 지위에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사실상 압력 등으로 그룹의 지시를 거절하기 힘든 사정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법적인 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배임행위 당시 피고인 5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4, 6의 사기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사기죄의 죄책의 성립과 관련하여 여러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각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가압류취하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들의 입장, 피해자들의 가압류에 대한 태도, 가압류취하 이후의 무책임한 약속위반 행태 등을 전부 종합하면, 검사가 당초 공소사실을 변경한 내용에 관하여는 충분히 그 죄책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다투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경우 2009. 7. 1.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각 피고인별로 산출된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의무적으로 참조하고, 경합된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범죄유형] 횡령·배임죄 중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판시 제1의 가. 나.항 피해금액을 합산함, 관련회사 외 제3자의 실질적 손해를 유발한 부분이 50억을 초과함

[특별가중인자] 대량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회사들의 하도급사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함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

[특별감경인자와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외 21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각 피해회사에 양도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장하여, 특별감경인자 중 “처벌불원 내지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나, 그 주장의 채권의 존재 및 실제 자산가치도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채권양도 등 처분행위 당시 공소외 21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그러한 행위는 민사상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여 피해회사들에게 공소외 21 회사 채권자들과의 민사상 분쟁에 연루되게 하는 고통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사실을 이유로 “처벌불원 내지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로 볼 여지가 없다. 나아가 실질적 피해자 중 일부인 고소인 공소외 398, 397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그들이 공소외 22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의 크기나 합의시 수수된 금액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실질적 손해액 중 1/3 이하만 현실적 손해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항목의 특별감경인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내지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내지 7년(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체불임금 액수가 다액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피해회복된 부분이 미미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상회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선고형량과 관련이 없이 처단형만 무의미하게 반감하는 작량감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 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 징역 5년 이상, 벌금형 병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및 벌금 200만원

판시 제1의 가.항 배임행위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법적분쟁을 제기하였던 고소인 공소외 398, 397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그룹 전체의 자금위기 상황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원이 다액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경영한 ○○그룹의 자산규모나 광범위한 영업내용 등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그룹의 회장으로서 경영과정에 일어난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그 책임을 통감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회사관련자들 대부분의 인식내용이나 그들의 직접적인 경험에 근거한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진술내용과 배치되는 주장으로 부하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미루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배임행위의 결과 사업조직의 가장 아래 단계에서 실질적인 공사를 한 하도급사가 일을 완수하고도 오랜기간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극심한 곤란을 겪게 되었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67억원이 넘는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극심한 생활상의 곤란을 겪게 하였음이 자명하여 그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그러한 피해를 내용으로 하여 제기된 법적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라도 겸허한 태도로 책임감 있게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건전한 기업인의 당연한 도리라 기대됨에도 진정성 있게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범죄유형] 횡령·배임죄 중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판시 제1의 가. 나.항 피해금액을 합산함, 관련회사 외 제3자의 실질적 손해를 유발한 부분이 50억을 초과함

[특별가중인자] 대량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명시적으로 실질적 손해를 호소한 공소외 22 회사 하도급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함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

[특별감경인자의 포섭범위를 확대하여 인정] : 실체적 진실발견에 협력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를 양형기준이 명시한 자수 및 내부비리 고발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내지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피고인 2가 이 사건 배임행위의 구체적 방안을 고안하고 집행을 지휘하는 등 범행내용에 있어 역할의 중대성이 크고,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도급사의 직접적인 피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이를 감행한 이상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배임행위의 경위와 진행내용을 상세히 밝힘으로써 이 사건 배임행위의 전말을 드러내는데 도움을 준 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보다 더 죄책이 중한 상피고인 1이 이 사건으로는 구속이 되지 아니하여 절차적 형평성을 기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3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범죄유형] 횡령·배임죄 중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판시 제1의 가. 나.항 피해금액을 합산함, 관련회사 외 제3자의 실질적 손해를 유발한 부분이 50억을 초과함

[특별가중인자] 대량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명시적으로 실질적 손해를 호소한 공소외 22 회사 하도급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함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내지 5년

[주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채택(가담방식 및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4. 피고인 4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1년 3월

[범죄유형] 횡령·배임죄 중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대량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명시적으로 실질적 손해를 호소한 공소외 22 회사 하도급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함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내지 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 징역 2년 6월 이상

[주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채택(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배임행위가 그룹 내 사실상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점 등을 참작)

5. 피고인 5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범죄유형] 횡령·배임죄 중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대량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를 발생시킨 경우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주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채택(처음에는 배임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피해액을 줄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배임행위가 그룹 내 사실상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 점 등을 참작)

6. 피고인 6

피고인 6이 피고인 4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림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정이 인정되나,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외 22 회사의 현장담당 부장으로서 당시 급박하게 자금을 운용하여 공사를 진행시켰어야만 하는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1이 2010고합16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합의된 체불임금표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임금 합계 금 262,463,628원의 임금정기지급의무를 위반하고, 같은 사건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표 기재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합계 금 21,622,159원의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경철(재판장) 최혜승 박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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