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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4.선고 2012노183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

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주식회

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1. 기소: 윤석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70, 1651, 1721),

최임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고합190), 박성근(대구지방

법원 서부지원 2010고합16)

2. 공판: 이정섭

변호인

법무법인(유한)H 담당변호사 I, SZ, TA

1721(각 병합) 판결

고합16(병합)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5. 선고 2011노1828, 1819, 2568(각 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2. 12. 14.

주문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중 주식회사 AD의 2005 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제1 원심판결 부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0.1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70 호로, ㉠ CJ 주식회사(이하 `CJ`이라고 한다. 이하 아래에 나오는 각 주식회사들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여 표시한다) 인수와 관련하여 CJ의 자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DMI)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 인한 배임, CD, CK, CL, CM, CN, CO에서 대여 명목의 자금 반출로 AG을 부당지원하게 한 것으로 인한 배임, AD2) 주식의 시세조종주문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 CL으로 하여금 CM 선박인 CX, CY를 고가매수하도록 함으로 인한 배임, CM 선박인 CP 및 CQ의 매각 후 일부 매각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함으로 인한 횡령, Ⓒ AD의 2007회계연도 분식회계를 통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AD의 200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한 대출사기, AD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으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CO 보유 선박의 저가 매도로 인한 배임, CW 법인자금을 개인 채무 원리금 변제에 사용함으로 인한 횡령 및 CW 보유 선박과 자회사 지분 매각대금 횡령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201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51호로,E AD의 2005회계연도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 및 대출사기, 2006회계연도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과 대출사기,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CD 주식의 시세조종주문으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그룹통합로고(CI) 사용료 명목으로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 각 회사들로 하여금 CM을 부당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인한 배임, E CZ 본사 부지 매각대금 임의 사용으로 인한 횡령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고합1721호로,D CL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DM의 양도성예금증서를 CS해상보험(이하 `CS`라고 한다)에 담보제공함으로 인한 배임, CM이 CS와 이면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CS의 유상증자 투자 원리금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CZ, AF, DM, AD, CL에게 CS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워런트(신주인수권)를 CS 매입원가 대비 740% 가격으로 부풀려 고가매입하게하거나 AD으로 하여금 CS가 보유한 주식을 거래소 종가보다 30% 할증하여 매입하게 하는 방법, CL, DM에게 지출할 필요 없는 대출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배임, DM, CI, AD, CV, CZ, AF로 하여금 CT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함에 따른 배임, DM로 하여금 CU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함에 따른 배임, CZ, CV, AM으로 하여금 AM 및 CV 주식을 고가로 인수하도록 함에 따른 배임(Cy는 AM 주식을 인수하고, AM은 CV 주식을 인수함), 피고인 및 DR에 대한 특별상여로 가장하여 이루어진 CM의 법인자금 횡령 및 전도금 등으로 가장하여 이루어진 CW의 법인자금 횡령,

① 임원 급여 명목으로 가장하여 이루어진 CM, CL, FI의 법인자금 횡령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 원심은 이를 병합심리하여 2011. 6. 27. 위 , ,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위 , ,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② 제2 원심판결 부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009. 12,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고합190호로 AE, AF로 하여금 AG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도록 함으로 인한 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2010. 2. 3. 같은 지원 2010고합16호로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단체협약위반으로 인한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제2 원심은 이를 병합심리하여 2010. 12. 9. 위 공소사실 중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었음을 이유로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공소기각한 외에 나머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③ 환송전 당심판결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각 항소하였고,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환송전 당심은 항소심으로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여,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 중 CL으로 하여금 CM 선박인 CX, CY를 고가 매수하도록 함으로 인한 배임 부분에 관하여 설령 CL이 위 선박들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액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는 한 손해액은 불상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는 주장은 환송전 당심이 이를 받아들여 위 주장과 같이 죄명 및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AD이 2005회계연도의 회계분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여 AD의 2005년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 및 대출사기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그 외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 주장은 이를 배척하면서 2012. 1. 5. 위 각 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는 한편, 검사는 제1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모든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검사는 그중 CZ 본사 부지 매각대금 임의사용으로 인한 횡령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전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기도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도 환송전 당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환송전 당심은 이를 배척하면서 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④ 상고심의 환송판결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그 상고심인 대법원은 2012. 6. 14. 환송전 당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면서 검사의 상고는 기각하였고,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다만 환송전 당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CS의 유상증자 투자 원리금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CZ, AF, DM, AD, CL에게 CS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워런트(신주인수권)를 CS 매입원가 대비 740% 가격으로 부풀려 고가매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배임 부분에 관하여, 환송전 당심이 피고인의 이 부분 배임행위로 인한 CM의 이득액 및 CL 등 계열회사의 손해액을, AC그룹 각 계열회사가 CS로부터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 가격과 CS가 애초 신영증권으로부터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 가격의 차액으로만 인정하여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한 것은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하였고, 이에 따라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나머지 부분(이 죄 부분 포함)은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 죄 부분 포함)을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고심판결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과 환송전 당심 판결 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은 확정되고,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만이 파기되어 이 법원에 환송되었으므로 이 법원

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환송전 당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만 심판한다(다만 제1 원심판결은 AD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부분이 제1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AD 주식의 시세조종주문으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이 환송전 당심판결에서 배척되었고 상고심에서는 검사가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를 하지도 아니하여 당사자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하며, 환송전 당심판결이 인정한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3) 원심판결들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4) 원심판결들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CL으로 하여금 CM 선박인 CX, CY를 고가매수하도록 함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관한 업무상배임으로의 공소장변경 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L으로 하여금 CM 선박인 CX, CY를 고가매수하도록 함으로 인한 배임 부분에 관하여, 죄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서 `업무상배임`으로, 적용법조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에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로, 공소사실을 제1 원심판결의 [2010고합1470호 사건] 부분 범죄사실 가운데 4.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중 주식회사 AD의 2005 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피고인은 특수관계인과 함께 CM[변경 전 DW(주)]의 지분을 거의 100% 소유하면서 CM을 지주회사로 하여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CO, CL 등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에 이르러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CM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CM 보유 최대적재중량 5,990톤인 시멘트운반선 CX, 최대적재중량 3,000톤인 화학제품운반선 CY를 계열회사인 CL에 매각하여 CM이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L 대표이사 AY는 CL이 위 선박을 매수함에 있어 선박 매수의 필요성, 적정거래 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소액주주가 60% 이상인 상장회사 CL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07. 12. 18.경 위 AC그룹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당시 CL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L으로 하여금 CM이 보유한 위 CX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인 14,030,000달러(한화 13,082,975,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와 공모하여 CM에게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L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 20.경 위 AC그룹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당시 CL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L으로 하여금 CM이 보유한 위 CY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인 16,470,000달러(한화 15,476,859,000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Y와 공모하여 CM에게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L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CS의 유상증자 투자 원리금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CZ, AF, DM, AD, CL에게 CS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워런트(신주인수권)를 CS 매입원가 대비 740% 가격으로 부풀려 고가매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1) 원심의 이 부분 판단

제1 원심판결은 [2010고합1721호 사건] 중, 피고인이 AD의 대표이사 EG 등과 공모 하여 2006. 3. 31.부터 2006. 11. 13.까지 AC그룹의 계열회사에게 CS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워런트를 CS 매입원가 대비 740% 가격으로 부풀려 고가 매입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AD 등 계열회사에 합계 7,392,707,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아울러 원래 CS에 대하여 투자원리금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CM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부분에 관하여,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AC그룹 각 계열회사가 CS로부터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 가격과 CS가 당초 신영증권으로부터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워 런트 가격의 차이를 CM의 이득액으로 산정하여 그 각 이득액이 피해자인 계열회사별로 5억 원을 초과하고 50억 원에 미달한다고 보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익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제2호),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1호)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액에 따라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인한 이익액의 다과는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이익액의 액수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CS는 2006. 2. 28. 신영증권으로부터 15개 상장회사의 주식워런트 액면가 합계 30억 7,500만 원 상당과 22개 비상장회사의 주식워런트 액면가 합계 135억 원 상당을 매매대금 합계 1,130,250,000원(=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 매매대금 675,000,000원 + 상장회사 주식워런트 매매대금 455,250,000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위 매매대금의 산정은, 상장 회사의 경우 대개 액면가의 15%(1개 회사의 경우만 액면가의 10%)에, 비상장회사의 경우 액면가의 5%에 각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점, 이후 피고인은 CS의 위 투자원리 금 보전 방안의 하나로 CS가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를 AC그룹의 계열회사 중 비교적 자금상태가 양호한 CL 등 5개 계열회사가 매수하도록 하되, 그 매수금액은 각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 액면가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 점, 이에 따라 CL 등 5개의 계열회사는 CS로부터 그가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를 합계 4,32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는 CS의 이전 매수금액 합계액 675,000,000원에 비하여 3,645,000,000원이 더 비싼 가격(매입원가 대비 740%에 해당)이었던 점, AC그룹 측과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 매각 업무를 담당했던 CS 직원 JK도 2010. 11, 24. 검찰에서 `CS가 신영증권으로부터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를 매수할 당시 상장회사 주식워런트와 함께 매수하였기 때문에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를 조금 할인해서 매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상장회사마다 그 재무구조 등 기업 현황, 향후 사업 전망 등이 서로 다른데도 CS가 일괄적으로 주식 액면가 기준 5%로 정하여 매수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워런트 매매가액이 과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시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그 매입가격조차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의 실제 가액보다는 평가절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CS의 최초 매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CS가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를 매입한 날부터 CL 등의 매입 일까지는 이미 8개월 가량이 경과하였음에도 CS의 매입 당시의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 가치가 CL 등의 매수일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다거나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CL 등이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를 매입한 후 이를 실행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S가 신영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비상장회사 주식워런트를 매수할 당시의 가격이 위 주식워런트의 정당한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CL 등이 비상장사 주식 워런트를 매입할 당시의 객관적 가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CS의 이익액이나 CL 등의 손해액은 산정할 수 없다.

결국 비상장사 주식 워런트 매입으로 인한 이익액 또는 손해액에 관한 제1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이익액 또는 손해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중 AD의 2005회계연도 재무제표 분식회계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 위 재무제표를 이용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AD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으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은 제1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정, 삭제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 원심판결 【2010고합1470호 사건의 4. 가.항을 위 3. 가.항의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침

○ [2010고합1651호 사건】 1. 가.항(13쪽 19행 ~ 18쪽 4행 기재 부분)을 삭제함 - 22쪽 5행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8)에 "를 "별지 범죄일람표(8) 중 (1) 대출금 부분 순번7 내지 21에"로, 16 행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8)에"를 "별지 범죄일람표(8) 중

(2) 지급보증 부분 순번19 내지 29에"로 각 고침

- 22쪽 20, 21행 기재 "합계 2,775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를 "합계 2,775억 5,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로 고침5)

- 25쪽 7 ~ 10행 기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침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위 작성된 AD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AD은 65억 원을 교부받고, CM, CL, EW, CV로 하여금 합계 1,575억 원을 교부받게 하여, 합계 1,640억 원을 편취하였다."

- 23쪽 19, 21행, 24쪽 2, 13, 18, 21행, 25쪽 17행 기재 각 "2005 회계연도 및” 부분, 26쪽 8 ~ 10행 기재 "2005회계연도에 149억 1,410만 원의 이익을 과대 계상하여 당기순이익 44억 4,944만 원이 발생한 것처럼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분, 26쪽 13행 기재 "제28기(2005 회계연도), 부분을 각 삭제함

○ 2010고합1721호 사건의 1.나.항의 내용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침

"피고인은 CM의 대표이사로서 2005. 10. 21. CM이 CS와 이면으로 작성한 풋백옵션 합의서(유상증자 원리금 115억 원 보장)에 따라 CM은 1년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06, 11.경 CS의 CL 주식을 직접 매입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고 CS의 원리금 115억 원을 보전해 주어야 하였다.

그룹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피고인과 계열사의 대표이사로서는 타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의 워런트(신주인수권)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매수의 필요성, 적정거래 가격(상장주식의 경우는 시장가격, 비상장주식의 워런트의 경우 장외거래가격이나 가치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매입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구입하는 경우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대출 수수료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허위 및 과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CL의 주가가 1,000원대에서 하락하기 시작하여 CM 또는 제3자로 하여금 CS가 보유하고 있던 CL 주식을 매입하는 것만으로 원리금 115억 원을 보전할 수 없게 되자 2006. 3.경부터 각 계열사 대표이사 등과 위 원리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AC그룹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CL 주식이나 워런트를 매입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각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계열사에서 거래소 시세 등보다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이나 워런트를 인수하거나 수수료 명목을 빌어 금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2006. 11. 6. 위 AC그룹 사무실에서, AD으로 하여금 CS 소유의 CL 주식8,733,625주를 거래소의 종가 475원보다 30% 할증된 가격으로 매입(매입가격 5,371,179,375원)하게 하여 AD에게 그 차액 1,222,707,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3. 31.부터 2006.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1)에 기재된 것과 같이 CL, DM에게 지출할 필요 없는 대출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AD, CL, DM에게 합계 3,072,707,5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2006. 11.경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계열사들에게 CS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워런트를 CS매입원가 대비 740% 가격으로 부풀려 고가 매입하게 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의 대표이사 EG 등과 공모하여, AD 등 피해계열사에게 워런트 매입으로 인한 액수 불상의 손해를 포함하여 총 3,072,707,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아울러 CL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CS 투자 원리금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할 CM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제2 원심판결

0 10쪽 13행 기재 "노동농협"을 "노동조합`으로 고침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서 아래 "삭제하는 증거"란 기재 증거들을 삭제하고, 거기에 "추가하는 증거”란 기재 증거들을 추가하며, 제2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 중 일부를 아래 "고치는 증거"란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 원심판결 [삭제하는 증거] O" (2010고합1651호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항 및 나의 (1)항 (분식회계)" 중 : 증인 G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GE, G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양덕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구조 검토, 양덕 업무보고(051124), AD 2005년 손익계산서, 포항양덕동 부지 매매계약서, 각 AM 포항 양덕지구 부동산 매각 방안 검토, 각 AM 포항 양덕지구 부동산 매각관련 회의 개최, 각 양덕 관련 진행상황 보고, 각 양덕 프로젝트 업무진행 보고, 각 AM 2005년 연간 추정 손익, 2005. 11. 13. 회사 설립시 주금납입의 방법, 2005. 11. 16. 포항 양덕동 financing 방안, 포항시 북구 EF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담보권 해지를 위한 차입금 상환 기안 문건 및 첨부서류

O "[2010고합1651호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및 나.의 (2), (3)항 (대출사기, 사기적 부정거래)" 중

: 증인 GT, GS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EG(수사기록 제2권 4467면 이하, 같은 기록 제2권 4485면 이하)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W, GX, GY, HD, HF, HG, HA, HC, HB, GT, GS, HE, H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H, HB, II, II, IK, IL, IM 작성의 각 진술서, 2006. 9. 15.자 여신거래약정서(대구은행 150억 원 대출 관련), 2006. 12. 31. AD 기업신용인증서(한국신용평가정보), 2007. 3. 6. AD 100억 원 여신거래약정서, EH 20억 원 여신거래약정서, 2006. 4. 14. 투자금융심의회 의결서, 2006. 6. 2006년도 투자금융심의회 제1호 안건에 대한 설명자료(프 로젝트 파이낸싱 380억 원), IY 아파트 신축PF 요약[(주)의 PF자금 101억 7,640만 원 대출관련], JA 재건축아파트 신축사업 P/F 요약(2006. 11. 24. 대구 JA 재건축조합의 아파트 사업관련 PF자금 140억 원 대출 관련), 구로구 고척동 IX 아파트 신축사업 P/F 요약[2007. 3. 2. (주)JB의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 사업관련 F자금 340억 원 대출 관련], 2006. 10. 2. IR, 영풍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 2006. 7. 31. 승인장(136억 원), 2006. 8. 16. 여신거래약정서(14억 원), 2006. 8. 16. 근보증서(JC, JD, AD, AF), 2006. 9. 26. 승인장(70억 원, 20억 원), 2006. 9. 29. 승인장(300억 원), 2006. 10. 2. 여신거래약정서(300억 원), JE(주) 130억 원 근보증서(AD), 2006. 12. 11. 여신심사보고서(JF), 각 P/F 진행 품의서, 2006. 4. 13.자 JG 신축사업관련 P/F 약정체결 및 대출약정 체결품의 사본, 2006. 4. 14. 300억 원 대출약정서(농협중앙회), 2006, 5, 63억 원 연대보증 합의서, 2006. 5. 23. 대출약정서(185억 원), 2006. 5. 29. 여신거래약정서(농협 20억 원 대출관련), 2006. 6. 8. 대출약정서(380억 원), 2006. 9. 22. AF 여신거래약정서 (40억 원), 2006. 9. 22. AD 근보증서, 2006. 9. 18. IZ 200억 원 대출약정서, 2006. 9. 28. 대출약정서(포항양덕IX), 2006, 11. 15. 농협 79억 원 여신거래약정서, 2006. 11. 15. AD 94억 8,000만 원 근보증서, 2006. 11. 13. 대출약정서(140억 원), 외환은행 60억 원 여신거래약정서, AD 60억 원 근보증서, 2006. 11. 7. 대출약정서 (340억 원), 2006. 4. 24. 그룹책임사장운영(안), 남양주 IS 아파트 신축사업 프로젝트금융 대출 대출약정서, 남양주 IS 아파트 신축사업 연대보증서 : ㈜AF 및 ㈜AD, 2006. 9. 15.자 여신거래약정서(대구은행 150억 원 대출 관련)

[추가하는 증거]0 2010고합1470호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주)AG에 대한 대여명목 자금반출] : 각 일일자금실적 및 계획(환송전 당심에 제출된 검사 추가증거 순번47)

○ (2010고합1470호 사건 범죄사실 제4의 가.항 (CL의 CM 보유 선박 고가매수 배임) : CY, CX 선박등기부(환송전 당심에 제출된 검사 추가증거 순번49), 증인 GA의 환송전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 2010고합1470호 사건 범죄사실 제4의 나. 항 (CM 선박 매각대금 횡령) 명의신탁주식 정리방안 검토(051114), CNS 지분 처리방안 검토, 주주별 Group 구분, 각 지배구조개선(CNS) 진행상황보고, CNS 지배구조개선 진행 계획, 각 통일주권+실물주권 관리대장(환송전 당심에 제출된 검사 추가증거 순번 17, 19, 20, 21, 22, 23, 25, 26)

0 2010고합1651호 사건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항 및 나의 (1)항 (분식회계) 종전 기업회계기준(환송전 당심에 제출된 검사 추가증거 순번61) (2010고합1651호 사건 범죄사실 제2항 [(주)AG에 대한 대여명목 자금반출] : 각 일일자금실적 및 계획(환송전 당심에 제출된 검사 추가증거 순번 47)

○ 2010고합1721호 사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주)CT 유상증자] : KDB 컨설팅 보고서 (초안) 기업가치요약, KDB컨설팅 보고서 5개년 사업계획 변동(주요 11개사)

2. 제2 원심판결 [고치는 증거]O AP의 각 진정인,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BH, BI, BJ, BK, BL, BM, BN, BO, AN, BP, BQ, BR, BS의 각 진술조서 -> BH, BI, BJ, BL, BN, BO, AN,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BK, BM, BP의 각 진술서

O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의 각 전화진술서 → 근로감독관 SY이 작성한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에 대한 각 전화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0고합1470호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 CD, CK, CL, CM, CN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중 피해자 CO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구 증권거래법(2007. 7. 19. 법률 제8527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3항, 형법 제30조(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CX와 CY 고가매수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CP 매각대금 업무상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CQ 매각대금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2010고합1651호 사건】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허위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 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8) 중 대출금 부분 순번 7, 8, 13, 14, 16 내지 20의 각 사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8) 중 대출금 부분 순번 9, 10, 11, 12, 15, 21의 각 사기의 점,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8) 중 지급보증 부분 순번 19, 20, 22, 24, 25, 26의 각 사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8) 중 지급보증 부분 순번 21, 23, 27, 28, 29의 각 사기의 점,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AD, CM, CL, EW, CV의 합계 1,640억 원 대출사기의 점, 포괄하여6),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3항, 형법 제30조(시 세조종으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CM CI 사용료 관련 피해자 AD, CL, AF, CD, CZ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CM CI 사용료 관련 피해자 JQ, CV, CN, CT, CJ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10고합1721호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DM의 양도성예금증서 담보제공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CL의 취급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D의 CL 주식 매수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CZ, AF, DM, AD, CL의 각 주식워런트 매입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DM의 취급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계열사(DM 제외)들의 각 CT 및 CU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과 AM 및 CV의 각 주식매수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DM의 CU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CM 법인자금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CW 법인자금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2009고합190호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G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한 AE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G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한 AF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기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름) (2010고합16호 사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다만 제3 원심 판시 제3의 가.항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1호 마목, 제31조 제1항(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단체협약위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제3 원심 판시 제5의 가.항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D, CM, CL, EW, Cy의 합계 1,640억 원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AP에 대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C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을 운영하여 오면서 CJ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CJ의 부동산을 인수대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CJ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계열사의 자금을 자신의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거나 다른 부실한 계열사의 운영자금 또는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하여 계열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상장사로서 적자상태였던 AD을 흑자기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회계분식을 감행하고 그렇게 분식된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AD과 CD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그룹 전체의 신용도 저하를 막기 위하여 AD과 CD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였으며, CM에 대한 자신이나 계열사들의 단기 대여금 등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또는 처와 숙모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CM, CW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고, AD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67억 원 이상을 체불하였다는 것 등으로서, 피고인의 계열사들에 대한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부실한 계열사들뿐만 아니라 재무상태가 비교적 건전하고 자생능력이 있는 계열사들까지 부실화되어 결국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문을 닫고 그룹 자체가 몰락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소액주주 등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공적자금 손실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국가 경제에 끼친 폐해와 후유증이 크고, 상장사의 분식회계가 국가경제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죄질이 나쁜 범죄이며, 이를 기초로 한 대출로 대출 금융기관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사실에 적시된 사기 및 배임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실제 손해로 이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AC그룹의 규모나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배임 범행의 내용 및 손해액에 비추어 피고인이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부분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05. 10.경 특수관계인과 함께 거의 100%의 지분을 소유한 CM이 CL의 주식 20.45%를 보유하고 있어 CL의 최대주주였는데, 이 무렵 FC 회장 FD가 CL 주식을 매집하여 18.14%로 대량보유 공시를 하자 이를 적대적 M&A로 간주하고 CM의 CL에 대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AC그룹 차원에서 DR 등 각 계열사 대표이사 등으로 구성된 비상상황실을 조직하고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일일상황보고를 받으면서 대책을 논의하여 100억 원 상당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우호지분을 늘려 경영권을 방어하기로 결정하고 CS와의 협의 하에 그 회사를 제3자배정자로 지정하여 CL의 100억 원 상당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였다.

CS의 위 유상증자 참여 협의 과정에서, CS는 CL의 적대적 M&A 경영권 분쟁 등으로 수익성 및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원금을 손실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증자 참여 투자 원리금 115억 원의 반환을 약속받음과 아울러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받아 수익성과 안전성을 보장받기로 약정하였다.

CL은 2005. 10. 18. CS가 CL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공시를 한 후, 납입일인 2005. 10, 21. CL의 최대주주인 CM과 CS는 ① CS가 CL의 100억 원 상당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에 대한 투자 원리금 115억 원 상당을 풋백옵션으로 보장(이하 `유상증자 원리금 115억 원 보장`이라 함)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②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제공한다는 약정을 하고, CS는 CL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유상증자금 10,000,000,625원을 CL에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CM의 대표이사로서 2005. 10. 21. CM이 CS와 이면으로 작성한 풋백옵션 합의서(유상증자 원리금 115억 원 보장)에 따라 CM은 1년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06. 11.경 CS의 CL 주식을 직접 매입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매입하게 하고 CS의 원리금 115억 원을 보전해 주어야 하였다.

그룹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피고인과 계열사의 대표이사로서는 타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의 워런트(신주인수권)를 구입함에 있어서는 매수의 필요성, 적정 거래 가격(상장주식의 경우는 시장가격, 비상장주식의 워런트의 경우 장외거래가격이나 가치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매입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구입하는 경우 그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대출 수수료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허위 및 과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CL의 주가가 1,000원대에서 하락하기 시작하여 CM 또는 제3자로 하여금 CS가 보유하고 있던 CL 주식을 매입하는 것만으로 원리금 115억 원을 보전할 수 없게 되자 2006. 3.경부터 각 계열사 대표이사 등과 위 원리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AC그룹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CL 주식이나 워런트를 매입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각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계열사에서 거래소 시세 등보다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이나 워런트를 인수하거나 수수료 명목을 빌어 금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2006. 11. 6. 위 AC그룹 사무실에서, AD으로 하여금 CS 소유의 CL 주식 8,733,625주를 거래소의 종가 475원보다 30% 할증된 가격으로 매입(매입가격 5,371,179,375원)하게 하여 AD에게 그 차액 1,222,707,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3. 31.부터 2006. 11. 13.까지 제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피해계열사들에게 CS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워런트를 CS 매입원가 대비 740% 가격으로 부풀려 고가 매입하게 하거나 지출할 필요 없는 대출 취급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AD 등 피해 계열사에게 합계 7,392,707,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의 대표이사 EG 등과 공모하여, AD 등 피해계열사에게 7,392,707,50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아울러 CL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CS 투자 원리금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할 CM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3.나의 (2)항에서 판단한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주식 워런트 매입으로 인한 손해액 또는 이익액이 4,320,000,000원이라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형식

판사김관용

판사윤정근

주석

1) 2006. 7. 25. 이전에는 그 상호가 `CR`였다가 그 이후에는 `DM`로 변경되었고, 다시 2007. 8. 28. 상호가 CD으로 변경되었다.

(2010 형제 109133, 117838호 수사기록 291면 참조), 원심의 인정사실을 인용할 경우 원심이 CR로 표시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

하되 이하 이 판결에서는 `DM` 내지 `CD`이라고 한다.

2) 2006. 7. 25. 이전에는 그 상호가 `AM`이었다가 그 이후에는 `AD`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AD`이라고만 한다.

3) 그 이외에 환송전 당심에서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철회하였다.

4) 제1 원심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AD 주식의 시세조종 행위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검

사가 항소이유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다시 판단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의 항소이유 주장으로 다툰 나머지 부분은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다.

5) 검사는 `피고인이 CD 등 차주들로 하여금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위 차주

들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출금이라는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적 평가만 달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바꾸어 인정하기로 한다.

이하 고치는 범죄사실 중 재산상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이와 같은 취지이다.

6)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분식결산된 AD의 2006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한국기업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AD의 주식가

치를 높게 평가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우리은행 주도로 모집된 대주단(사전에 협의된 금융조건에 따라 우리은행 주도로 설립

한 AC구조조정 유한회사가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제공받아 AD 등 차주들에게 대출하고 차주들이 제공한 담보를 관리하며

원리금 상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합계 1640억 원을 AD 등 차주들 앞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

인바, 피고인이 당초부터 대주단으로부터 위 대출금 전액을 편취하려는 단일한 범의를 갖고 있었고 이 사건 대출이 성사된

경위, 대주단 사이의 관계, AC구조조정 유한회사의 설립 과정 및 역할 등을 포함한 이 사건 대출 전체의 구성에 비추어 피해

자도 단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편취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제1 원심은 위 범죄

사실에 관하여 차주별로 하나의 사기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것처럼 보이나, 이러한 잘못이 판결결과

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제1 원심을 파기하지는 않는다.

7) 운영자금 10,000,000,625원 조달목적, 제3자배정 증자방식, 신주발행 보통주 8,733,625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주당 액면가

액 500원, 1주당 발행가액 1,145원, 납입일 2005, 10. 21. 제3자배정 대상자는 C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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