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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10]
판시사항

가. 시장성이 적은 자산의 시가에 관한 평가방법

나.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기업들 사이에서의 신주인수권 양도사례를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신주인수권의 가액을 양도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신주발행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구주와의 배당차익 상당액과 주금납입액을 순차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관청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시장성이 적은 자산의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12.28. 재무부령 제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에 의하거나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갑 회사의 주주인 을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아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의 방법으로 병 회사에게 양도할 무렵, 정 회사와 무 회사도 그들에게 배정된 갑 회사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정·무 회사는 모두 같은 그룹에 속하여 있는 계열기업들로서, 그 양도대금과 양도일자가 모두 동일하고, 그 양도계약서의 양식 역시 동일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양수인도 모두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기업들이거나 임원들이라면,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아 정 회사와 무 회사의 위와 같은 거래 역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갑 회사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관할 세무서장이 신주인수권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양도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신주발행회사 주식의 시가에서 구주와의 배당차익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그 유상증자로 인하여 배정된 신주의 그 양도일 현재의 가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서 그 주금납입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한 것은, 그 주금납입액에는 주주로서의 여러 가지 권리의무(자익권, 공익권 등)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도 포함되어 있는 점, 주금납입일로부터 불과 1월 이내에 신주가 상장되며, 그 신주가 일단 상장되기만 하면 구주와 그 배당차익 상당액 이상의 차이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평가방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의 하나로 수긍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금성정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피고, 상고인

여의도 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므로, 시장성이 적은 자산의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1991.12.28. 재무부령 제1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지가공시및토지평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에 의하거나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1990.5.1. 대통령령 제12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당원 1987.5.26.선고 86누408 판결; 1987.10.28.선고 86누460 판결 각 참조), 위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전기기구 판매업등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소외 럭키증권 주식회사(이하 럭키증권이라 한다)의 주주인데, 위 럭키증권이 1989.1.27. 유상증자를 결의함에 따라 위 럭키증권으로부터 기명식보통주에 대한 합계 171,225주의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을 배정받아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의 방법으로 같은 해 3.17. 그 중 132,000주를 소외 주식회사 럭키에, 같은 해 3.27. 나머지 39,225주를 소외 럭키개발 주식회사에 각 1주당 금2,000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 합계 금342,450,000원(172,225×2,000)을 1989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자진신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1990.12.31. 대통령령 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 유상증자로 인하여 배정된 신주의 위 각 양도일 현재의 가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서 그 주금납입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위 각 양도일 현재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를 각 시가로 보고, 다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각 시가의 100분의 30을 감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각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그 각 정상가격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상당을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동액상당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럭키증권은 1989.1.27. 이사회에서 기명식보통주 4,200,000주, 기명식우선주 2,100,000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유상증자결의를 하여 원고를 비롯한 기존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명식보통주의 신주인수권 중 원고는 171,225주를, 소외 일흥증권 주식회사는 167,967주를, 위 럭키증권 사주조합은 238주를, 한국증권대체결재 주식회사는 1,970,184주를, 기타 주주들은 1,854,483주를 각 배정받았으나, 위 일흥증권 주식회사와 위 럭키증권 사주조합은 배정받은 신주인수권 전부에 대하여, 위 대체결재 주식회사는 그 중 17,359주에 대하여, 기타 주주들은 332주에 대하여 이를 타에 양도하지 아니한 채 각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실권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았으나 주거래은행인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에 따른 출자금지 규정(타기업체에 대한 출자합계액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 때문에 위 럭키증권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위에서 본 일흥증권 등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신주인수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제3자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여야 할 사정이었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은 그 주식청약일이 1989.3.29.까지 청약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는 관계로 그 양도기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제도가 상법에 신설된 1984.9.1.부터 지금까지 한국증권거래소의 시장에서 조차 신주인수권에 대한 매매거래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유통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더우기 원고가 양도하여야 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은 171,225주로 그 양이 방대하여 쉽게 매수인을 찾기도 어려워 같은 그룹의 계열기업인 위 주식회사 럭키, 럭키개발 주식회사에 앞서 본 바와 같이 1주당 금2,000원 합계 금342,450,000원에 매도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매수인이 모두 원고와 같은 그룹의 계열기업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매매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고, 위 럭키증권의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은 다른 주주들이 이를 타에 매도하지 못하고 다수 실권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위와 같은 금액으로 매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매매가액인 주당 금2,000원은 원고가 그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결정된 것으로 보여져 이를 그대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위와 같이 같은 그룹내 계열기업들에게 양도하기 전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처분하기 위하여 그들 외에 다른 원매자를 구하여 보았다거나 그 양도대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평가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기록상 전혀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220면)에 첨부되어 있는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규칙 제17조 제1호 마목에 의하면, 기존주주가 기존지분율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에는 타기업체에 대한 출자제한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아 신주인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다만 1년 이내 처분하여야 한다) 신주인수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어떠한 규정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지 아니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같은 그룹 내의 계열기업들에게 양도하였다면, 가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기존주주 중 일부가 그 신주인수를 포기하였고(이 사건에서 실제 대규모로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는 본점을 일본에 둔 위 일흥증권 주식회사 뿐으로서 그 회사가 어떠한 이유로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는지는 기록상 알 수 없다),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도하였을 무렵인 1989.3.17. 소외 주식회사 엘지유통(당시 상호 희성산업 주식회사, 이하 엘지유통이라 한다)과 금성투자금융 주식회사(1991.8.31. 주식회사 보람은행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된 위 소외 회사를 포함하여 보람은행이라 한다)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배정된 위 럭키증권의 신주인수권을 금2,000원에 양도하였음은 알 수 있으나. 위 엘지유통과 보람은행은 모두 소외 럭키금성 그룹에 속하여 있는 계열기업들로서, 그 각 거래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양도대금은 금2,000원, 그 양도일자는 1989.3.17.로서 모두 동일하고, 그 양도계약서의 양식 역시 동일할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양수인은 모두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기업들이거나 임원들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엘지유통과 보람은행의 위와 같은 거래 역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럭키증권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실지거래가액을 그 시가로 본 조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상 이 사건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평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또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그 가액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 각 양도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위 럭키증권주식의 시가에서 구주와의 배당차익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유상증자로 인하여 배정된 신주의 위 각 양도일 현재의 가액을 산출한 후, 여기에서 그 주금납입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한 것은, 주식이 나타내는 여러가지 권리의무에 대한 재산적 총평가인 주식의 시가에서 이익배당권의 재산적 가치만을 공제한 것으로서 적정한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평가방법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각 양도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위 럭키증권의 시가에서 구주와의 배당차익 상당액만을 공제한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주금납입액을 공제하였고, 그 주금납입액에는 주주로서의 여러가지 권리의무(자익권, 공익권 등)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도 포함되어 있는 점, 주금납입일로부터 불과 1월 이내에 신주가 상장되며(이 사건에서는 1989.3.30.이 주금납입일이었는데 같은 해 4.25. 신주가 상장되었다), 그 신주가 일단 상장되기만 하면 구주와 그 배당차익 상당액 이상의 차이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평가방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신주인수권의 평가방법의 하나로 수긍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자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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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0.7.선고 92구3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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