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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03 판결
[업무상배임][공1985.12.15.(766),1588]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임원이 주주의 양해하에 임무위배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으로서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으로서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본인인 회사에게 손해가 없었다거나 또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3.12.13. 선고 83도2330 전원부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임무위배 및 손해발생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배임죄로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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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인천지방법원 1985.5.30.선고 84노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