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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약칭: 외부감사법)

[시행 2016.12.01.] [법률 제14242호 2016.05.29.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 02-2100-2695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監査人)이 그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會計監査)를 실시하여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조의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무제표”란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재무상태표

나.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주식회사만을 말한다. 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연결재무상태표

나. 연결손익계산서 또는 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 2. 3.]
제1조의 3

삭제  <2009. 2. 3.>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

[전문개정 2009. 2. 3.]
제2조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회사(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식별ㆍ측정ㆍ분류ㆍ기록 및 보고방법에 관한 사항

2. 회계정보의 오류를 통제하고 이를 수정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3. 회계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에 관한 사항

4. 회계정보를 기록ㆍ보관하는 장부(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의 관리 방법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절차에 관한 사항

5.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와 관련된 임직원의 업무 분장과 책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내부회계관리자는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조의 3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①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제7조의2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표명(表明)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3조 (감사인)

①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다음과 같다. 다만, 연결재무제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인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사인의 형태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으며, 감사반인 감사인은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다.

④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⑤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보조자로 함에 있어서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⑥ 감사반인 감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경우, 그 다음 사업연도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⑦ 감사인에 소속되어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3조의 2 (사업보고서의 제출)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라 한다)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는 그 회계법인의 상호, 사업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4조 (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①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監事)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상법」 제415조의2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인선임위원회로 본다. 이하 “감사인선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31.>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상법」 제365조에 따른 정기총회(이하 “정기총회”라 한다)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하는 경우: 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2. 이미 선정된 감사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나.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제1항 및 제2항 본문

3. 제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⑤ 회사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감사인으로 선임할 때에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관하여 미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09. 2. 3.][제목개정 2014. 5. 28.]
제4조의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①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4조제4항 각 호의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감사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4조의 3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요청한 경우에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 5. 28., 2014. 5. 28.>

1. 제4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2.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의 해당 회사

3.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제외한다.

4.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 중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 또는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5.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해당 회사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8. 제4조제9항을 위반하여 감사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

9.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변경선임이나 선정을 요구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회사 또는 감사인으로 지명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을 다시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2항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감사인을 지정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09. 2. 3.]
제4조의 4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ㆍ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감사인을 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전문개정 2009. 2. 3.]
제4조의 5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① 회사는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 외의 다른 감사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감사인을 해임하려면 전기감사인이나 해임되는 감사인에게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해임되는 감사인이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방법,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5조 (회계감사기준)

①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와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6조 (감사인의 권한 등)

① 감사인은 언제든지 회사 및 해당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謄寫)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회사 및 관계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감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인은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이라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잔여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감사인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6조의 2 (지배회사의 권한)

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종속회사(제1조의2제2호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종속회사”라 한다)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하거나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배회사는 제1항에 따르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그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3.]
제7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 12. 30.]
제7조의 2 (감사보고서의 작성)

①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記述)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감사범위, 감사의견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09. 2. 3.]
제8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ㆍ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거래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② 회사는 「상법」 제44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가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와 동일하면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는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 및 그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정기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9조 (비밀엄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5조제1항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감독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거나 그 외국 감독기관이 하는 감리ㆍ조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사인

2.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3. 증권선물위원회위원

4. 감사 또는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를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5.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련자

[전문개정 2009. 2. 3.]
제10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

①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1조 (주주총회에의 출석)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주주총회의 요구가 있으면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주주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2조

삭제  <2001. 3. 28.>

제13조 (회계처리의 기준)

①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정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회사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의 적용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정한 회계처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은 기업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보호, 국제적 회계처리기준과의 합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회계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기준제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10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기준제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09. 2. 3.]
제14조 (감사보고서 등의 비치ㆍ공시 등)

①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비치ㆍ공시하여야 하며, 이 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상법」 제449조제3항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와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정한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에 따라 비치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4조의 2 (감사조서)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회사의 회계기록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던 감사절차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입수한 정보 및 정보의 분석결과 등을 문서화한 서류(자기테이프ㆍ디스켓,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감사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감사종료 시점부터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그에 소속된 자 및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은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5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한다.  <개정 2009. 2. 3.>

② 삭제  <1996. 12. 30.>

③ 이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9. 2. 3.>

④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이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2013. 12. 30.>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ㆍ제15조의2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인의 감사 보수 중 일부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2. 3.>

⑥ 삭제  <1998. 1. 8.>

[전문개정 1989. 12. 30.][제목개정 2009. 2. 3.]
제15조의 2 (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회사 또는 관계회사와 감사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조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세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5조의 3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①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해당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나 시정조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할 수 있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처리,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하는 경우

2. 감사인이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3. 회사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지를 받은 자는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 해당 회사(해당 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그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불이익한 대우로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회사와 해당 회사의 임직원은 연대하여 신고자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발하거나 그에 따른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조치 등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5조의 4

삭제  <2008. 2. 29.>

제16조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1. 제3조제2항ㆍ제4항, 제3조의2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4조제3항 또는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17조제8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상법」 제401조의2 및 제408조의2에 규정된 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의4, 제7조, 제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4.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전문개정 2009. 2. 3.]
제16조의 2 (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행한 감사보고서의 감리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13. 12. 30.>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7조 (손해배상책임)

①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감사반인 감사인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으면 그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3. 12. 30.>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사인과 해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설 2013. 12. 30.>

⑥ 제4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어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정하여진 각자 책임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액을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신설 2013. 12. 30.>

⑦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감사인 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3. 12. 30., 2016. 5. 29.>

1.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⑧ 감사인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선임을 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전문개정 2009. 2. 3.]
제17조의 2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① 회계법인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동기금 중 제2항에 따른 연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할 공동기금은 기본적립금과 매 사업연도 연간적립금으로 하며, 그 적립한도 및 적립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적립한 공동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7조의 3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회사 또는 제3자의 신청에 따라 공동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급하는 신청자별, 회계법인별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는 경우 회계법인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한도 안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한 경우 그 지급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회계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진다.

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한 결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동기금의 실질잔액이 제1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적립금보다 적으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부족한 금액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7조의 4 (공동기금의 관리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동기금을 회계법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기금의 운용방법, 지급시기ㆍ절차, 반환, 그 밖에 공동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동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8조 (주권상장법인 등의 특례)

공인회계사의 감사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이 법과 다른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회사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8조의 2 (자료제출의 협조 요청)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공인회계사회 또는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19조 (벌칙)

①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12. 30.>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加額)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0조 (벌칙)

①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12. 30.>

②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12. 30.>

1.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자로서 제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2.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파기한 경우

3.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경우

5. 제10조에 따른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에 따른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감춘 경우

③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9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12. 30.>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제1항ㆍ제5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4.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감사인 또는 지배회사의 열람, 등사, 자료제출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ㆍ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④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12. 30., 2014. 5. 28.>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13. 12. 30.>

5. 제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⑤ 삭제  <2013. 12. 30.>

[전문개정 2009. 2. 3.]
제20조의 2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2조의3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등에 대하여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

② 감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제11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4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비치ㆍ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 또는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2. 3.]
제22조

삭제  <2009. 2. 3.>

부칙 <법률 제3297호, 198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은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1982년 12월 31일이전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기를 변경한 회사에 있어서 최초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 증권거래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는 회사 이외의 회사에 대하여는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3690호, 198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정부투자기관관리법 폐지에 따른 다른 법률의 정비) ①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단서중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및 ②생략

③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계산서류를”을 “재무제표등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법 제449조제2항”을 “상법 제449조제3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⑧생략

부칙 <법률 제4168호, 1989.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인의 업무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감사인의 업무제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0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개시된 회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감사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사기준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⑤(심의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의 초대위원의 임기는 제15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인은 2년, 4인은 3년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4680호, 1993.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결재무제표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ㆍ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외부감사심의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외부감사심의위원회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때부터 기산한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196호, 199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제3조ㆍ제3조의2ㆍ제4조의3ㆍ제10조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인 선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기 위한 정기총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상장법인의 감사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결산기가 12월이 아닌 회사와 결산기가 12월인 회사로서 1997년 1월 1일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서로 다른 회사는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 선임부터 적용한다.

2. 결산기가 12월인 회사로서 1997년 1월 1일 직전 5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동일한 회사는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 선임부터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사인 선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감사보고서 제출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4월 1일이후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6조 (감리업무수수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회계법인(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인으로 보는 합동회계사무소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이후에, 감사반의 경우에는 1996년 1월 1일이후에 체결한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보수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 (감사인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2월 1일이후 사업연도가 개시된 회사중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회사와 1997년 1월 1일에 사업연도가 개시하는 회사는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5월 31일까지는 감사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수 있다. 다만, 종전 제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 또는 선정한 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감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계사무소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3월 31일까지는 이 법에 의한 감사인으로 본다. 이 경우 합동회계사무소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종전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5497호, 1998. 1.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합재무제표에 관한 적용예) 제1조의3ㆍ제2조ㆍ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결합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합재무제표의 작성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 회계감사 및 계열회사의 감사보고서 비치ㆍ공시에 관한 사항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1998. 2. 24.>

제3조 (감사인 선임 등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기 위한 정기총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증권선물위원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 3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ㆍ제13조제1항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기준 또는 규정은 이 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감사인 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행한 평가 또는 승인은 이 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5522호, 1998. 2. 24.>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인 선임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감사인 선임을 승인하기 위한 정기총회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108호, 2000. 1. 12.>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427호, 2001.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인의 연속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인 선임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4조의3 및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회사가 선임ㆍ변경선임ㆍ선정 또는 해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인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회계감사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계감사기준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 (위반행위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위반사실이 확정된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6991호, 2003. 12.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인의 연속감사 제한에 대한 적용례) ①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산정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동 감사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제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4조 내지 제6조ㆍ제8조 및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회계감사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적용되고 있는 회계감사기준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및 제37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7524호, 2005. 5. 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③(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314호, 2007. 3. 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및 제6항 중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7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호 중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증권거래법」 제206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의3제5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⑱부터 <67>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2항, 제15조제5항, 제17조제6항 및 제17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16조의2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5조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의4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㊶부터 <85>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8984호, 2008. 3.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등부터 적용한다.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과조치) 제17조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는 2009년 2월 4일 전까지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로 본다.

부칙 <법률 제9408호, 2009. 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4항 본문(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조제2항 단서(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6항(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4조의3제1항제5호, 제4조의4제3호(주권상장법인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3조제6항, 제15조의3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5항제4호,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제4조제3항ㆍ제4항제3호,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제13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제1조의2제3호, 제1조의3, 제2조ㆍ제3조제1항ㆍ제4조제1항(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제2항ㆍ제6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의4제3호ㆍ제6조제1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6조제2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7조(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8조제3항, 제13조제3항(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제1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의2제1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의2제2항(제1조의3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제2항제5호(제1조의3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제2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제1항ㆍ제3항제6호ㆍ제4항제3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제4항제4호(제1조의3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14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용어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호가목ㆍ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 등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3호, 제1조의3, 제2조ㆍ제3조제1항ㆍ제4조제1항(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제2항ㆍ제6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의3제1항제3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조의4제3호ㆍ제6조제1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6조제2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7조(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3조제3항(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제1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의2제1항(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5조의2제2항(제1조의3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제2항제5호(제1조의3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7조제2항(결합재무제표 및 계열회사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제1항ㆍ제3항제6호ㆍ제4항제3호(결합재무제표와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20조제4항제4호(제1조의3제4항과 관련된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일한 이사의 감사업무 제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기간의 산정은 제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에 감사업무를 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6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조치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무제표의 용어변경 등에 따른 특례) 제1조의2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무상태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는 각각 「상법」 제447조에 따른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로 본다.

제9조(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용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차대조표 또는 연결대차대조표는 각각 제1조의2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무상태표 또는 연결재무상태표로 본다.

제10조(종속회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종속회사의 범위에 관하여 종전의 제1조의2제2호에 따른다.

제11조(주권상장법인의 동일감사인 선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주권상장법인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연도 전까지는 동일감사인 선임에 관하여 종전의 제4조의2제4항에 따른다.

제1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회사(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조직(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4조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은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가. 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 전단

나. 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제1항, 제2항 본문

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감사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및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 업무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5항을 삭제하고, 별표 1 제139호자목 및 제140호타목 중 “사업보고서 또는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각각 “사업보고서”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제2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65>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5호 중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같은 법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거래소"라 한다)"를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⑳부터 ㉓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148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715호, 2014. 5.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상법」 제415조의2”를 “「상법」 제415조의2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㉓부터 ㉗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