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경 러시아 연방 법률에 의해 설립된 피해자 유한책임회사 F(F, 이하 ‘F’라고 한다)의 지분 14.86%를 소유하고 있는 지분권자로서, 2006. 2. 초순경 러시아 연방 사할린주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의 지분 9.34%를 소유하고 있던 G, F의 지분 7.94%를 소유하고 있던 H이 F 지분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송금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F로부터 지분 매수대금을 수령하더라도 G, H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의 대표사원인 I에게 G, H이 자신들의 지분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송금동의서 2장을 제시하면서 “G, H이 F의 지분을 포기하고 그 지분 매도대금 송금을 요청하고 있으니 송금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예금계좌로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06. 2. 7. 주식회사 J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K)로 532,139달러(≒ 505,532,829원)를 G에 대한 지분 매수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L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M)로 452,688달러(≒ 430,054,522원)를 H에 대한 지분 매수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J 계좌에 입금된 자료), 관련자료(수사기록 제1권 797쪽), 수사보고(J 계좌 입금확인), 계좌의 거래 내역(수사기록 제1권 850쪽), 계좌별 거래 명세표(수사기록 제2권 212쪽), 피해자 지분 판매대금 송금영수증(수사기록 제2권 499쪽), 송금증(수사기록 제3권 180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F 주주총회 의정서 원본 수사기록 제2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