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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31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4.1.(31),942]
판시사항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출원상표 "OCEAN PEARL"과 선등록 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가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출원상표 "OCEAN PEARL" 중의 "OCEAN"과 "PEARL"이라는 단어는 모두 영문자로만 표기되어 있고,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우리 나라의 일반 소비자가 출원상표를 보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직관적으로 '진주'라는 뜻으로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데다가, 한편 광고선전 매체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는 칭호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출원상표는 '오션 펄'로 호칭될 것이므로 '진주'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선등록 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는 외관과 칭호가 너무 달라서 비록 관념상으로는 일부 동일 또는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양 상표를 유사하다고 본 원심심결을 파기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랩티스인 베스트먼츠 피티와이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 "OCEAN PEARL"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특허청 1989. 5. 22. 등록 제170468호)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본원상표는 문자와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별한 하나의 관념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분리관찰할 수 있으며, 그 중 하나의 요부(요부)인 "PEARL"로 분리관찰할 경우 이는 '진주'라는 뜻으로 인식되고 관념된다 할 것인데, 결국 본원상표는 '진주'로 인식되는 위 인용상표와 그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양 상표는 유사하고, 따라서 양 상표가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어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칭호·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칭호·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상표가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원상표 중의 "OCEAN"과 "PEARL"이라는 단어는 모두 영문자로만 표기되어 있고,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우리 나라의 일반 소비자가 본원상표를 보고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직관적으로 '진주'라는 뜻으로 보편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데다가, 한편 광고선전 매체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는 칭호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을 고려할 때 본원상표는 '오션 펄'로 호칭될 것이므로 '진주'로 호칭되고 관념되는 인용상표와는 외관과 칭호가 너무 달라서 비록 관념상으로는 일부 동일 또는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함께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 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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