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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8. 선고 81후29 판결
[거절사정][집30(2)특,83;공1982.8.15.(686) 646]
판시사항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 되어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제일제당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에 있어서는 상위하나 인용상표가 " 눈" 의 결정구조 도형에 " 설(설)" 자를 도시하고 있어 누구나 " 설표" " 눈표" 등으로 호칭할 것이 당연하여, 본원상표의 " 백설표" 와 " 설표" 라는 끝말이 동일할 뿐 아니라 인용상표의 " 설표" " 눈표" 의 " 설(설)" " 눈" 은 우리들의 통상 관념이 흰눈, 백설을 칭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바로서 양 상표는 그 뜻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그 칭호가 유사하고 관념이 동일하여 이를 동일상품에 사용할시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을 거절한 조치를 적법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을 것인바 , 기록과 원심결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도형의 하단에 비교적 큰 국문자로 " 백설표" 라 횡서하여서 된 도형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원형내에 여섯개의 지엽형(지엽형) 도형을 도시하고 그 중앙의 육각형 안에 한문자로 설(설)자를 도형화하여서 된 상표로서 두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위하고, 그 칭호에 있어서도 인용상표는 도형중앙에 설(설)자를 도시하고 있어 " 설표" " 눈표" 등으로 호칭될 것이고, 본원상표는 " 백설표" 로 호칭될 것임이 당연하므로 그 칭호도 유사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고, 다만 위 두 상표에 표시된 문자로 인하여 " 눈" 또는 " 백설" 을 뜻하게 되어 그 의미나 관념에 있어서는 유사한 바 있다 할 것이나 앞서 본바, 그 외관에 있어서 현저하게 상위하고, 칭호도 상위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쉽게 구별되고, 상품의 출소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위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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